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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총리령 제1615호)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2020.5.27

야국화 2020. 5. 27. 15:5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총리령 제1615호)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
1. 관련 근거: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3449(2020.5.22.)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이 개정·공포되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마약은 이중으로 잠금장치가 설치된 철제금고(철제와 동등 이상의 견고한 재질로 만들어진 금고 포함)에

저장해야 함(제26조)

○ 처방전에 따르지 않고 투약 등을 하거나 처방전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처방전을 작성·비치·보존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 기준 강화(별표2. 개별기준의 제18호)

○ 종업원에 대한 지도 · 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아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 행정처분

기준 강화(별표2. 개별기준의 제21호)

※ 시행일: 2020.5.22.(별표2. 개별기준의 제21호아목 및 별지 제2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0.6.23.부터 시행)

 


붙임 1. 총리령제1615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신구조문대비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제1528, 2019. 3. 12., 일부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제1615, 2020. 5. 22., 일부개정]

25(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광고기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광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25(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광고기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광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10. (생 략)

1. 10. (현행과 같음)

26(마약류의 저장) 법 제15조에 따른 마약류, 예고임시
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의 저장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26(마약류의 저장) 법 제15조에 따른 마약류, 예고임시
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의 저장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마약은 이중으로 잠금장치가 설치된 철제금고에 저장할 것

2. 마약은 이중으로 잠금장치가 설치된 철제금고(철제와 동등 이상의 견고한 재질로 만들어진 금고를 포함한다)에 저장할 것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붙임 자료는 협회 홈페이지 - 협회업무 - 기획정책국 메뉴에서 다운로드 바랍니다. 끝.

 

제19756호 관 보 2020. 5. 22.(금요일)

총 리 령

◉총리령 제1615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0년 5월 22일
국 무 총 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6조제2호 중 “철제금고”를 “철제금고(철제와 동등 이상의 견고한 재질로 만들어진 금고를 포함한다)”
로 한다.
별표 2 Ⅰ. 일반기준의 제2호 후단 중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을 “그 처분 후 다시 동일한 위반
행위를 하여 적발된”으로 한다.
별표 2 Ⅱ. 개별기준의 제1호가목의 행정처분란의 1차 위반란 중 “6개월”을 “12개월”로 하고, 같은 개별
기준의 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 제11조제1항을”을 “법 제11조를”로 한다.
별표 2 Ⅱ. 개별기준의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법제32조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44조제1항
제1호더목
       
가. 처방전에 따르지 않고 투약 등을 하거나 처방전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12개월
업무정지
12개월
업무정지
12개월
나. 처방전을 작성ㆍ비치ㆍ보존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12개월
업무정지
12개월
별표 2 Ⅱ. 개별기준의 제21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마약류취급자가 법 제38조제3항 및 영 제12조의2제2호를 위반하여 다음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 의료용 마약류의 저장시설을 주 1회 이상 점검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2) 의료용 마약류의 저장시 설 점검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전혀 작성하지 않은 경우 또는 작성한 점검부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3) 의료용 마약류의 저장시설 점검부를 일부 항목만 작성하거나 작성한 점검부를 2년간 보존하지 않은 경우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자. 마약류취급자가 법 제38조제3항 및 영 제12조의2 제3호를 위반하여 종업원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아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사고가 발생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12개월

별지 제24호서식의 이상유무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저장시설 이상 유무 재고량 이상 유무 그 밖의 이상 유무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
하고, 별표 2 Ⅱ. 개별기준의 제21호아목 및 별지 제2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 Ⅱ. 개별기준의 제1호가목, 제9호, 제18호 및 제21호자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
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별표 2 Ⅱ. 개별기준의 제21호아목의 개정규정의 시행일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해당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 등이 마약을 저장하는 경우 이중으로 잠금장치가 설치된
철제금고에만 저장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철제와 동등 이상의 견고한 재질로 만들어진 금고
에도 저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마약류의 저장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마약류의 취급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처방전에 따르지 않고 투약 등을 하거나 처방전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의
료용 마약류의 저장시설을 주 1회 이상 점검하지 않은 경우 또는 종업원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철
저히 하지 않아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여
마약류의 오ㆍ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