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총리령 제1615호)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
1. 관련 근거: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3449(2020.5.22.)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이 개정·공포되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마약은 이중으로 잠금장치가 설치된 철제금고(철제와 동등 이상의 견고한 재질로 만들어진 금고 포함)에
저장해야 함(제26조)
○ 처방전에 따르지 않고 투약 등을 하거나 처방전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처방전을 작성·비치·보존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 기준 강화(별표2. 개별기준의 제18호)
○ 종업원에 대한 지도 · 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아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 행정처분
기준 강화(별표2. 개별기준의 제21호)
※ 시행일: 2020.5.22.(별표2. 개별기준의 제21호아목 및 별지 제2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0.6.23.부터 시행)
붙임 1. 총리령제1615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신구조문대비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제1528호, 2019. 3. 12., 일부개정]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제1615호, 2020. 5. 22., 일부개정] |
제25조(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광고기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광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제25조(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광고기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광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 10. (생 략) |
1. ∼ 10. (현행과 같음) |
제26조(마약류의 저장) 법 제15조에 따른 마약류, 예고임시 |
제26조(마약류의 저장) 법 제15조에 따른 마약류, 예고임시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마약은 이중으로 잠금장치가 설치된 철제금고에 저장할 것 |
2. 마약은 이중으로 잠금장치가 설치된 철제금고(철제와 동등 이상의 견고한 재질로 만들어진 금고를 포함한다)에 저장할 것 |
3.·4. (생 략) |
3.·4. (현행과 같음) |
붙임 자료는 협회 홈페이지 - 협회업무 - 기획정책국 메뉴에서 다운로드 바랍니다. 끝.
제19756호 관 보 2020. 5. 22.(금요일)
총 리 령
◉총리령 제1615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0년 5월 22일
국 무 총 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6조제2호 중 “철제금고”를 “철제금고(철제와 동등 이상의 견고한 재질로 만들어진 금고를 포함한다)”
로 한다.
별표 2 Ⅰ. 일반기준의 제2호 후단 중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을 “그 처분 후 다시 동일한 위반
행위를 하여 적발된”으로 한다.
별표 2 Ⅱ. 개별기준의 제1호가목의 행정처분란의 1차 위반란 중 “6개월”을 “12개월”로 하고, 같은 개별
기준의 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 제11조제1항을”을 “법 제11조를”로 한다.
별표 2 Ⅱ. 개별기준의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법제32조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법 제44조제1항 제1호더목 |
||||
가. 처방전에 따르지 않고 투약 등을 하거나 처방전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 업무정지 6개월 |
업무정지 12개월 |
업무정지 12개월 |
업무정지 12개월 |
|
나. 처방전을 작성ㆍ비치ㆍ보존하지 않은 경우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업무정지 12개월 |
업무정지 12개월 |
|
별표 2 Ⅱ. 개별기준의 제21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아. 마약류취급자가 법 제38조제3항 및 영 제12조의2제2호를 위반하여 다음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
1) 의료용 마약류의 저장시설을 주 1회 이상 점검하지 않은 경우 | 업무정지 15일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
2) 의료용 마약류의 저장시 설 점검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전혀 작성하지 않은 경우 또는 작성한 점검부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 | 업무정지 15일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
3) 의료용 마약류의 저장시설 점검부를 일부 항목만 작성하거나 작성한 점검부를 2년간 보존하지 않은 경우 | 경고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2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
자. 마약류취급자가 법 제38조제3항 및 영 제12조의2 제3호를 위반하여 종업원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아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사고가 발생한 경우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업무정지 12개월 |
별지 제24호서식의 이상유무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저장시설 이상 유무 | 재고량 이상 유무 | 그 밖의 이상 유무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
하고, 별표 2 Ⅱ. 개별기준의 제21호아목 및 별지 제2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 Ⅱ. 개별기준의 제1호가목, 제9호, 제18호 및 제21호자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
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별표 2 Ⅱ. 개별기준의 제21호아목의 개정규정의 시행일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해당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 등이 마약을 저장하는 경우 이중으로 잠금장치가 설치된
철제금고에만 저장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철제와 동등 이상의 견고한 재질로 만들어진 금고
에도 저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마약류의 저장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마약류의 취급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처방전에 따르지 않고 투약 등을 하거나 처방전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의
료용 마약류의 저장시설을 주 1회 이상 점검하지 않은 경우 또는 종업원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철
저히 하지 않아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여
마약류의 오ㆍ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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