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코로나19 대응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 개산급 지급 안내2020.5.15

야국화 2020. 5. 18. 10:15

코로나19 대응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 개산급 지급 안내2020.5.15

1.관련근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11600(2020.5.14.)


2.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등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기관 등의 손실에 대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적절히 보상할 계획으로 현재 세부적인 손실보상 항목 및 기준을 정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손실보상 기준 등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감염병 전담병원'을 대상으로 그 손실보상액 중 일부를 개산급(槪算給)*으로 아래와 같이 지급할 예정입니다.
  * 확정 이전에 금액을 개략 계산하여 사전에 지급하는 방법
 

4. 이에, <붙임1> 안내문에 따라 <붙임2> 손실보상청구서를 작성하여 2020.5.20.(수)까지 접수처(심평원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급 개요>
가. (지급대상) 코로나19환자(의사환자 등 포함) 치료 감염병 전담병원 74개소
. (지급시기) 2020.5.29. 전후
다. 지급내용
  - 정부·지자체의 지시로 병상을 확보하였으나,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사용하지 못하고 비워 놓은 병상 손실
  -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사용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
라. 손실 산정
  - 병상당 1일 단가 x ∑매일 진료에 사용하지 못한 병상 수
  - 사용 병상의 평상시 진료비 -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발생한 진료비
마. (접수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바. (문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코로나19 대책추진반 자원관리반
  - 서울·경기·인천·대구·세종: 033-739-4814
  - 강원·경남·경북·대전·전남·전북·충남: 033-739-4824
  - 광주·제주·부산·충북·울산: 033-739-4825
 


붙임  1. 개산급 지급 관련 안내문

        2. 손실보상청구서(개산급)
        3. (참고) 감염병전담병원(해제 포함)리스트


붙임 자료는 협회 홈페이지- 알림마당-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서 다운로드 바랍니다.  끝.



 

개산급 지급 관련 안내문

 

1. 개산급 지급대상 의료기관

코로나19 환자 치료기관 중 손실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감염병
전담병원

 

2. 개산급 지급대상 손실범위

정부·자체의 지시로 병상을 확보하였으나, 코로나19 환자(의사환자 포함) 치료에 사용하지

못하고 비워 놓은 병상 손실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사용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

 

3. 개산급 지급대상 손실기간

정부·지자체의 병상확보(감염병 전담병원의 경우 지정일자) 지시 이후 실제 지시를 이행한 날부터 ’20.5.15()까지의 병상손실

- 지시이행 종료일(지정 해제일)’20.5.15()보다 빠른 경우 종료일까지

* 1차 개산급을 지급받은 기관은 ’20.3.26.() 이후 손실 보상

정부·지자체의 병상확보(감염병 전담병원의 경우 지정일자) 지시 이후 실제 지시를 이행한 날부터 ’20.5.15()까지의 퇴원환자에 대한 병상손실

* 개산급 신청일 당시 재원환자는 제외, 추후 손실보상 예정

4. 조사표 작성 항목

허가병상수: 심평원에 신고된 허가병상 수

확보한 병상수(A) : 정부·지자체의 지시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확보한 병상 수

- 목표병상이 아닌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기 위하여 확보한 병상을 의미하며, 감염병 전담병원은 음압병상 + 일반병상인정함

- 비운병상수: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기 위해 비운 병상 수

· 일반병상을 확보하여 음압병상으로 개조하는 경우 개조가 완료된 시점이 아닌 일반병상을 확보한 시점을 의미

- 확보병상수: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상태의 병상 수

· 일반병상을 확보하여 음압병상으로 개조하는 경우 환자가 병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조가 완료된 상태의 병상을 의미

- 기존음압병상: 원래 보유하고 있던 음압병상을 비운 경우

- 일반병상을 개조하여 만든 음압병상: 코로나19 환자 진료를 위해 확보한 일반병상(6인실 등)을 개조하여 만든 음압병상

- 음압병상을 만들기 위해 투입한 일반병상: 음압병상을 만들기 위해 사용한 일반병상 수

- 기존일반병상: 원래 보유하고 있던 일반병상을 비운 경우

코로나19 입원환자 수: 코로나19 환자를 위해 확보한 병상에 입원한 환자 수

사용한 병상수(B) : 확보한 병상(A) 에서 코로나19 환자(의사환자 포함) 치료에 사용된 병상 수를 의미하며, 날짜별로 치료 중인 코로나19 환자(의사환자 포함) 수를 기입( 번 입원환자수와 동일한 값임)

사용하지 않은 병상수(A-B): 확보한 병상(A) 에서 코로나19 환자치료에 사용하지 못하고 비워 놓은 병상 수

코로나19 외 일반환자를 위한 병상: 일반환자를 위해 사용한 병상 수와 미사용 병상 수

코로나19 환자 진료비 : 코로나19 치료 환자별로 발생한 전체 진료비 ·치료재료 비용을 제외한 진료비

직접비용 : 정부 등 조치 이행을 위해 시설개조·장비구입·환자전원·인력활용 등을 위해 소요된 비용

- 전액 의료기관이 부담한 직접비용과 정부·지자체의 예산 지원(전액 또는 일부)이 있는 경우 나누어 기입

* 직접비용은 2차 개산급 지급 대상은 아니나, 향후 3차 개산급 지급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 예정

기타

- 특이사항란에 병상확보 지시일 또는 종료일 및 기타 특이사항 기재

5. 조사표 제출 및 첨부자료

작성경로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공인인증서 로그인 코로나 관련 신고

코로나19 관련 손실보상 조사표(2) 작성

조사표작성 후 임시저장(수정가능) 최종제출(수정불가능)

첨부자료 (조사표 작성 시 파일 첨부)

- 손실보상(개산급)청구서

- 근거문서 첨부(병상 확보 지정 및 종료 공문 등 관련자료)

- 개산급 입금 계좌 통장 사본

· 문의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코로나19 대책추진단 자원관리반


의료기관 소재지

문의처

서울, 경기, 인천, 대구, 세종

033-739-4814

강원, 경남, 경북, 대전, 전남, 전북, 충남

033-739-4824

광주, 제주, 부산, 충북, 울산

033-739-4825

6. 유의사항

개산급 지급대상, 지급시기, 산정방식 등의 세부적인 내용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논의 등을

 통해 변경 가능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써 개산급 등 보상금을 청구할 자격

이 없는데도 보상금을 청구하거나 또는 본래 받아야 할 보상금보다 과다하게 청구하는 경우, 공공

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환수, 수사기관 통보, 제재부가금

의 부과·징수 등을 할 수 있음

별첨

 

사례별 작성 예시


 

정부·지자체 지시로 221100개 병상(음압 20, 일반 80)을 확보하였으나, 치료 중인 코로나19 환자가 없는

 경우

일자

확보한 병상수(A)

코로나19 입원환자수

확보

병상

()

코로

19

환자가

사용한

병상수(=)

비운

병상()

사용

하지

않은

병상수(=-)

비운

병상

수 계

(=

+

+)

확보

병상

수 계

(=

+

+)

기존

음압

병상()

일반

병상

을개조

하여

만든

음압

병상()

음압

병상

()을 만들기

위해

투입

일반

병상()

기존

일반

병상(

제외)()

()

19

확진

환자

19

의사

환자 등

2.21

100

100

20

0

0

80

0

0

0

0

100

2.22

 

 

 

 

 

 

 

 

 

 

 

정부·지자체 지시로 221일 일반병상 100개를 확보한 후, 일반병상 개조하여 223일 음압병상 20 확보하였고(일반병상 4개당 음압병상 1), 코로나19 확진환자 1명을 입원시킨 경우

일자

확보한 병상수(A)

코로나19 입원환자수

확보

병상()

코로

19

환자가

사용

병상수(=)

비운

병상()

사용

하지

않은

병상수(=

-)

비운

병상

수 계

(=

+

+)

확보

병상

수 계(=

+

+)

기존

음압

병상()

일반

병상을

개조

하여

만든

음압

병상()

음압

병상()

을 만들기

위해

투입한

일반

병상()

기존

일반

병상(제외)()

()

코로

19

확진

환자

코로

19

의사

환자 등

2.21

100

0

0

0

100

0

0

0

0

0

100

2.22

100

0

0

0

100

0

0

0

0

0

100

2.23

100

20

0

20

100

0

1

1

0

1

99

정부·지자체 지시로 221일 일반병상 120개를 확보한 후, 확보한 병상 중 20개는 그대로 일반병상으로 두고, 나머지 100개를 개조하여 223일 음압병상 20개를 확보 하였고(일반병상 4개당 음압병상 1), 223일 코로나19 확진환자 2, 의심환자 1명을 입원시킨 경우

일자

확보한 병상수(A)

코로나19 입원환자수

확보

병상()

코로

19

환자가

사용

병상수(=)

비운

병상()

사용

하지

않은

병상수(=-)

비운

병상

수 계

(=

+

+)

확보

병상

수 계

(=

+

+)

기존

음압

병상()

일반

병상을

개조

하여

만든

음압

병상()

음압

병상(

)을 만들

기위해

투입한

일반

병상()

일반

병상(

제외)()

()

코로

19

확진

환자

코로

19

의사

환자 등

2.21

120

20

0

0

100

20

0

0

0

0

120

2.22

120

20

0

0

100

20

0

0

0

0

120

2.23

120

40

0

20

100

20

3

2

1

3

117

 

정부·지자체 지시로 31110개 병상(음압10, 일반100)을 확보한 후, 확보한 병상 중 50개는 그대로 일반병상으로 두고, 나머지 50개를 개조하여 33일 음압병상 10개를 확보 하였고(일반병상 4개당 음압병상 1), 33일 코로나19 확진환자 2, 의심환자 8명을 입원시킨 경우


일자

확보한 병상수(A)

코로나19 입원환자수

확보

병상()

코로나

19환자

사용한

병상수(=)

비운

병상()

사용

하지

않은

병상수(=-)

비운

병상

수 계

(=

+

+)

확보

병상

수 계

(=

+

+)

기존

음압

병상()

일반

병상을

개조

하여

만든

음압

병상()

음압

병상

()을 만들기

위해

투입한

일반

병상()

기존

일반

병상(제외)()

()

코로나

19확진

환자

코로나

19의사

환자 등

3.1

110

60

10

0

50

50

0

0

0

0

110

3.2

110

60

10

0

50

50

0

0

0

0

110

3.3

110

70

10

10

50

50

10

2

8

10

100

코로나1931일 입원하여 320일 퇴원한 환자의 총 진료비는1,000만원이었으며, 1,000만원의 진료비 중

 약품, 치료재료비용으로 100만원이 포함된 경우


등록번호

입원일자

퇴원일자

전실일자

입원일수

코로나19 진료비 전체()

코로나 19 진료비 전체()에 포함된 약품, 치료재료비용()

약품, 치료재료 비용 제외한 코로나 19 진료비 (=-)

0000

3.1

3.20

-

19

10,000,000

1,000,000

9,000,000

 

 

 

 

 

 

 

 

퇴원 당일 입원료가 발생하지 않으면 퇴원일을 입원일수에서 제외

(입원일수 = 퇴원일자 입원일자)

 


등록번호

입원일자

퇴원일자

전실일자

입원일수

코로나19 진료비 전체()

코로나 19 진료비 전체()에 포함된 약품, 치료재료비용()

약품, 치료재료 비용 제외한 코로나 19 진료비 (=-)

0000

3.1

3.20

-

20

10,000,000

1,000,000

9,000,000

 

 

 

 

 

 

 

 

퇴원 당일 입원료가 발생하면 퇴원일을 입원일수에 포함

(입원일수 = 퇴원일자 입원일자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손실보상청구서

 

처리기간

30

 

 

 

 

 

 

 

 

청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경영자 또는 소유자와의 관계

주소

 

경영자 또는

소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손실

세부사항

감염병관리기관 또는 시설 명칭

감염병관리기관 또는 시설 소재지

요양기관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손실 내용 : 청구인의 손실 확정이 되기 전이나 그 손실 일부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어림셈하여

산정한 개산급으로 지급받고 추후 확정된 손실보상금액에 따라 정산하겠음

손실 발생기간 : 상동

손실보상 요구 금액 : 상동

손실보상 요구 금액 산출 근거 : 상동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7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손실에 관한 증명서류 1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청구서 작성

 

접 수

 

심의 및 사실확인

 

보상금액 결정

 

지 급

 

 

 

 

 

 

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ㆍ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보건복지부장관ㆍ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보건복지부장관ㆍ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210mm×297mm(일반용지 60g/)

감염병전담병원 지정기관

연번

지역

요양기호

요양기관명

1

서울

11101326

서울의료원

2

서울

11101377

서남병원

3

서울

11200278

서북병원

4

서울

11100249

보라매병원

5

서울

11101318

국립중앙의료원

6

서울

11100109

서울적십자병원

7

부산

21100209

부산의료원

8

대구

37100181

대구의료원

9

대구

37100556

계명대대구동산병원

10

대구

37100149

영남대병원

11

대구

37100092

대구가톨릭대병원

12

대구

37100025

계명대동산병원

13

대구

37100017

경북대학교병원

14

대구

37100467

칠곡경북대병원

15

대구

37100033

대구파티마병원

16

대구

37100220

대구보훈병원

17

인천

31100015

인천의료원

18

인천

31100554

인하대학교병원

19

인천

31100309

길병원

20

광주

36203947

빛고을전남대병원

21

대전

34100016

충남대병원

22

대전

34100237

대전보훈병원

23

울산

38100231

울산대학교병원

24

경기

31100988

수원병원

25

경기

31100341

안성병원

26

경기

31100325

파주병원

27

경기

31100317

포천병원

28

경기

31101364

성남시의료원

29

강원

32100086

원주의료원

30

강원

32100159

강릉의료원

31

충북

33100012

청주의료원

32

충북

33100063

충주의료원

33

충남

34100156

천안의료원

34

전북

35100095

군산의료원

35

전남

36200328

순천의료원

36

전남

36200271

강진의료원

37

경북

37100041

포항의료원

38

경북

37100351

안동의료원

39

경남

38100029

마산의료원

40

제주

39100103

제주대병원


감염병전담병원 지정 해제기관

연번

지역

요양기호

요양기관명

1

울산

 

고려요양병원

2

경북

37201603

울진군의료원

3

울산

38100622

중앙병원

4

울산

38100321

울산병원

5

경남

38200121

통영적십자병원

6

세종

34100393

NK세종병원(8)

7

강원

32100078

영월의료원

8

인천

31202098

인천의료원 백령병원

9

인천

31210988

인천적십자병원

10

광주

36281603

2시립요양병원

11

대전

34281231

시립제2노인전문병원

12

울산

38100088

동강병원

13

울산

38283697

울산시립노인병원

14

세종

34281274

세종요양병원

15

강원

32100141

속초의료원

16

강원

32100060

삼척의료원

17

충남

34100164

서산의료원

18

전북

35202017

진안군의료원

19

제주

39100090

서귀포의료원

20

대구

37203631

근로복지대구병원

21

대구

37200674

국군대구병원

22

대전

34200461

국군대전병원

23

충남

34100121

홍성의료원

24

전북

35100087

남원의료원

25

경남

38100517

근로복지창원병원

26

제주

39200205

제주의료원

27

경북

37100394

김천의료원

28

경기

31101151

이천병원

29

경기

31100287

의정부병원

30

충남

34100130

공주의료원

31

전남

36100226

목포시의료원

32

경북

37100408

상주적십자병원

33

경북

37100513

영주적십자병원

34

경남

38200074

국립마산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