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 개산급 지급 안내2020.5.15
1.관련근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11600(2020.5.14.)
2.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등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기관 등의 손실에 대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적절히 보상할 계획으로 현재 세부적인 손실보상 항목 및 기준을 정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손실보상 기준 등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감염병 전담병원'을 대상으로 그 손실보상액 중 일부를 개산급(槪算給)*으로 아래와 같이 지급할 예정입니다.
* 확정 이전에 금액을 개략 계산하여 사전에 지급하는 방법
4. 이에, <붙임1> 안내문에 따라 <붙임2> 손실보상청구서를 작성하여 2020.5.20.(수)까지 접수처(심평원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급 개요>
가. (지급대상) 코로나19환자(의사환자 등 포함) 치료 감염병 전담병원 74개소
나. (지급시기) 2020.5.29. 전후
다. 지급내용
- 정부·지자체의 지시로 병상을 확보하였으나,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사용하지 못하고 비워 놓은 병상 손실
-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사용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
라. 손실 산정
- 병상당 1일 단가 x ∑매일 진료에 사용하지 못한 병상 수
- 사용 병상의 평상시 진료비 -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발생한 진료비
마. (접수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바. (문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코로나19 대책추진반 자원관리반
- 서울·경기·인천·대구·세종: 033-739-4814
- 강원·경남·경북·대전·전남·전북·충남: 033-739-4824
- 광주·제주·부산·충북·울산: 033-739-4825
붙임 1. 개산급 지급 관련 안내문
2. 손실보상청구서(개산급)
3. (참고) 감염병전담병원(해제 포함)리스트
붙임 자료는 협회 홈페이지- 알림마당-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서 다운로드 바랍니다. 끝.
개산급 지급 관련 안내문 |
1. 개산급 지급대상 의료기관
① 코로나19 환자 치료기관 중 손실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감염병
전담병원
2. 개산급 지급대상 손실범위
① 정부·지자체의 지시로 병상을 확보하였으나, 코로나19 환자(의사환자 포함) 치료에 사용하지
못하고 비워 놓은 병상 손실
②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사용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
3. 개산급 지급대상 손실기간
① 정부·지자체의 병상확보(감염병 전담병원의 경우 지정일자) 지시 이후 실제 지시를 이행한 날부터 ’20.5.15(금)까지의 병상손실
- 지시이행 종료일(지정 해제일)이 ’20.5.15(금)보다 빠른 경우 종료일까지
* 1차 개산급을 지급받은 기관은 ’20.3.26.(목) 이후 손실 보상
② 정부·지자체의 병상확보(감염병 전담병원의 경우 지정일자) 지시 이후 실제 지시를 이행한 날부터 ’20.5.15(금)까지의 퇴원환자에 대한 병상손실
* 개산급 신청일 당시 재원환자는 제외, 추후 손실보상 예정
4. 조사표 작성 항목
① 허가병상수: 심평원에 신고된 허가병상 수
② 확보한 병상수(A) : 정부·지자체의 지시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확보한 병상 수
- 목표병상이 아닌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기 위하여 확보한 병상을 의미하며, 감염병 전담병원은 “음압병상 + 일반병상” 인정함
- 비운병상수: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기 위해 비운 병상 수
· 일반병상을 확보하여 음압병상으로 개조하는 경우 개조가 완료된 시점이 아닌 일반병상을 확보한 시점을 의미
- 확보병상수: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상태의 병상 수
· 일반병상을 확보하여 음압병상으로 개조하는 경우 환자가 병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조가 완료된 상태의 병상을 의미
- 기존음압병상: 원래 보유하고 있던 음압병상을 비운 경우
- 일반병상을 개조하여 만든 음압병상: 코로나19 환자 진료를 위해 확보한 일반병상(6인실 등)을 개조하여 만든 음압병상
- 음압병상을 만들기 위해 투입한 일반병상: 음압병상을 만들기 위해 사용한 일반병상 수
- 기존일반병상: 원래 보유하고 있던 일반병상을 비운 경우
③ 코로나19 입원환자 수: 코로나19 환자를 위해 확보한 병상에 입원한 환자 수
④ 사용한 병상수(B) : 확보한 병상(A) 중에서 코로나19 환자(의사환자 포함) 치료에 사용된 병상 수를 의미하며, 날짜별로 치료 중인 코로나19 환자(의사환자 포함) 수를 기입(위 ③번 입원환자수와 동일한 값임)
⑤ 사용하지 않은 병상수(A-B): 확보한 병상(A) 중에서 코로나19 환자치료에 사용하지 못하고 비워 놓은 병상 수
⑥ 코로나19 외 일반환자를 위한 병상: 일반환자를 위해 사용한 병상 수와 미사용 병상 수
⑦ 코로나19 환자 진료비 : 코로나19 치료 환자별로 발생한 전체 진료비와 약품·치료재료 비용을 제외한 진료비
⑧ 직접비용 : 정부 등 조치 이행을 위해 시설개조·장비구입·환자전원·인력활용 등을 위해 소요된 비용
- 전액 의료기관이 부담한 직접비용과 정부·지자체의 예산 지원(전액 또는 일부)이 있는 경우 나누어 기입
* 직접비용은 2차 개산급 지급 대상은 아니나, 향후 3차 개산급 지급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 예정
⑨ 기타
- 특이사항란에 병상확보 지시일 또는 종료일 및 기타 특이사항 기재
5. 조사표 제출 및 첨부자료
① 작성경로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공인인증서 로그인 ► 코로나 관련 신고
► 코로나19 관련 손실보상 조사표(2차) 작성
※ 조사표작성 후 임시저장(수정가능) → 최종제출(수정불가능)
② 첨부자료 (조사표 작성 시 파일 첨부)
- 손실보상(개산급)청구서
- 근거문서 첨부(병상 확보 지정 및 종료 공문 등 관련자료)
- 개산급 입금 계좌 통장 사본
· 문의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코로나19 대책추진단 자원관리반
의료기관 소재지 | 문의처 |
서울, 경기, 인천, 대구, 세종 | 033-739-4814 |
강원, 경남, 경북, 대전, 전남, 전북, 충남 | 033-739-4824 |
광주, 제주, 부산, 충북, 울산 | 033-739-4825 |
6. 유의사항
① 개산급 지급대상, 지급시기, 산정방식 등의 세부적인 내용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논의 등을
통해 변경 가능
②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써 개산급 등 보상금을 청구할 자격
이 없는데도 보상금을 청구하거나 또는 본래 받아야 할 보상금보다 과다하게 청구하는 경우, 「공공
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환수, 수사기관 통보, 제재부가금
의 부과·징수 등을 할 수 있음
별첨 |
| 사례별 작성 예시 |
① 정부·지자체 지시로 2월21일 100개 병상(음압 20, 일반 80)을 확보하였으나, 치료 중인 코로나19 환자가 없는
경우
일자 | 확보한 병상수(A) | 코로나19 입원환자수 | 확보 병상 (③)중 코로 나19 환자가 사용한 병상수(⑨=⑧) | 비운 병상(②) 중사용 하지 않은 병상수(⑩=②-⑨) | |||||||
비운 병상 수 계 (②= ④+⑥ +⑦) | 확보 병상 수 계 (③= ④+⑤ +⑦) | 기존 음압 병상(④) | 일반 병상 을개조 하여 만든 음압 병상(⑤) | 음압 병상 (⑤)을 만들기 위해 투입한 일반 병상(⑥) | 기존 일반 병상(⑥ 제외)(⑦) | 계(⑧) | 코 로 나 19 확진 환자 | 코 로 나 19 의사 환자 등 | |||
2.21 | 100 | 100 | 20 | 0 | 0 | 80 | 0 | 0 | 0 | 0 | 100 |
2.22 |
|
|
|
|
|
|
|
|
|
|
|
② 정부·지자체 지시로 2월21일 일반병상 100개를 확보한 후, 일반병상을 개조하여 2월23일 음압병상 20개 확보하였고(일반병상 4개당 음압병상 1개), 코로나19 확진환자 1명을 입원시킨 경우
일자 | 확보한 병상수(A) | 코로나19 입원환자수 | 확보 병상(③)중 코로 나19 환자가 사용 한 병상수(⑨=⑧) | 비운 병상(②)중 사용 하지 않은 병상수(⑩= ②-⑨) | |||||||
비운 병상 수 계 (②= ④+⑥ +⑦) | 확보 병상 수 계(③= ④+⑤ +⑦) | 기존 음압 병상(④) | 일반 병상을 개조 하여 만든 음압 병상(⑤) | 음압 병상(⑤) 을 만들기 위해 투입한 일반 병상(⑥) | 기존 일반 병상(⑥제외)(⑦) | 계(⑧) | 코로 나19 확진 환자 | 코로 나19 의사 환자 등 | |||
2.21 | 100 | 0 | 0 | 0 | 100 | 0 | 0 | 0 | 0 | 0 | 100 |
2.22 | 100 | 0 | 0 | 0 | 100 | 0 | 0 | 0 | 0 | 0 | 100 |
2.23 | 100 | 20 | 0 | 20 | 100 | 0 | 1 | 1 | 0 | 1 | 99 |
③ 정부·지자체 지시로 2월21일 일반병상 120개를 확보한 후, 확보한 병상 중 20개는 그대로 일반병상으로 두고, 나머지 100개를 개조하여 2월23일 음압병상 20개를 확보 하였고(일반병상 4개당 음압병상 1개), 2월23일 코로나19 확진환자 2명, 의심환자 1명을 입원시킨 경우
일자 | 확보한 병상수(A) | 코로나19 입원환자수 | 확보 병상(③)중 코로 나19 환자가 사용한 병상수(⑨=⑧) | 비운 병상(②)중 사용 하지 않은 병상수(⑩=②-⑨) | |||||||
비운 병상 수 계 (②= ④+⑥ +⑦) | 확보 병상 수 계 (③= ④+⑤ +⑦) | 기존 음압 병상(④) | 일반 병상을 개조 하여 만든 음압 병상(⑤) | 음압 병상(⑤ )을 만들 기위해 투입한 일반 병상(⑥) | 기존 일반 병상(⑥ 제외)(⑦) | 계(⑧) | 코로 나19 확진 환자 | 코로 나19 의사 환자 등 | |||
2.21 | 120 | 20 | 0 | 0 | 100 | 20 | 0 | 0 | 0 | 0 | 120 |
2.22 | 120 | 20 | 0 | 0 | 100 | 20 | 0 | 0 | 0 | 0 | 120 |
2.23 | 120 | 40 | 0 | 20 | 100 | 20 | 3 | 2 | 1 | 3 | 117 |
④ 정부·지자체 지시로 3월1일 110개 병상(음압10, 일반100)을 확보한 후, 확보한 병상 중 50개는 그대로 일반병상으로 두고, 나머지 50개를 개조하여 3월3일 음압병상 10개를 확보 하였고(일반병상 4개당 음압병상 1개), 3월3일 코로나19 확진환자 2명, 의심환자 8명을 입원시킨 경우
일자 | 확보한 병상수(A) | 코로나19 입원환자수 | 확보 병상(③)중 코로나 19환자 가사용한 병상수(⑨=⑧) | 비운 병상(②)중 사용 하지 않은 병상수(⑩=②-⑨) | |||||||
비운 병상 수 계 (②= ④+⑥ +⑦) | 확보 병상 수 계 (③= ④+⑤ +⑦) | 기존 음압 병상(④) | 일반 병상을 개조 하여 만든 음압 병상(⑤) | 음압 병상 (⑤)을 만들기 위해 투입한 일반 병상(⑥) | 기존 일반 병상(⑥제외)(⑦) | 계(⑧) | 코로나 19확진 환자 | 코로나 19의사 환자 등 | |||
3.1 | 110 | 60 | 10 | 0 | 50 | 50 | 0 | 0 | 0 | 0 | 110 |
3.2 | 110 | 60 | 10 | 0 | 50 | 50 | 0 | 0 | 0 | 0 | 110 |
3.3 | 110 | 70 | 10 | 10 | 50 | 50 | 10 | 2 | 8 | 10 | 100 |
⑤ 코로나19로 3월1일 입원하여 3월20일 퇴원한 환자의 총 진료비는1,000만원이었으며, 총 1,000만원의 진료비 중
약품, 치료재료비용으로 100만원이 포함된 경우
등록번호 | 입원일자 | 퇴원일자 | 전실일자 | 입원일수 | 코로나19 진료비 전체(①) | 코로나 19 진료비 전체(①)에 포함된 약품, 치료재료비용(②) | 약품, 치료재료 비용 제외한 코로나 19 진료비 (③=①-②) |
0000 | 3.1 | 3.20 | - | 19 | 10,000,000 | 1,000,000 | 9,000,000 |
|
|
|
|
|
|
|
|
※ 퇴원 당일 입원료가 발생하지 않으면 퇴원일을 입원일수에서 제외
(입원일수 = 퇴원일자 – 입원일자)
등록번호 | 입원일자 | 퇴원일자 | 전실일자 | 입원일수 | 코로나19 진료비 전체(①) | 코로나 19 진료비 전체(①)에 포함된 약품, 치료재료비용(②) | 약품, 치료재료 비용 제외한 코로나 19 진료비 (③=①-②) |
0000 | 3.1 | 3.20 | - | 20 | 10,000,000 | 1,000,000 | 9,000,000 |
|
|
|
|
|
|
|
|
※ 퇴원 당일 입원료가 발생하면 퇴원일을 입원일수에 포함
(입원일수 = 퇴원일자 – 입원일자 +1)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 |||||||||||||||||||||||||||
손실보상청구서 | |||||||||||||||||||||||||||
| |||||||||||||||||||||||||||
처리기간 | 30일 |
|
|
|
|
|
|
| |||||||||||||||||||
| |||||||||||||||||||||||||||
청구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전화번호 | 경영자 또는 소유자와의 관계 | ||||||||||||||||||||||||||
주소 | |||||||||||||||||||||||||||
| |||||||||||||||||||||||||||
경영자 또는 소유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전화번호 | ||||||||||||||||||||||||||
| |||||||||||||||||||||||||||
손실 세부사항 | 감염병관리기관 또는 시설 명칭 | ||||||||||||||||||||||||||
감염병관리기관 또는 시설 소재지 | |||||||||||||||||||||||||||
요양기관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
손실 내용 : 청구인의 손실 확정이 되기 전이나 그 손실 일부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어림셈하여 산정한 개산급으로 지급받고 추후 확정된 손실보상금액에 따라 정산하겠음 | |||||||||||||||||||||||||||
손실 발생기간 : 상동 | |||||||||||||||||||||||||||
손실보상 요구 금액 : 상동 | |||||||||||||||||||||||||||
손실보상 요구 금액 산출 근거 : 상동 | |||||||||||||||||||||||||||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 |||||||||||||||||||||||||||
년 월 일장 | |||||||||||||||||||||||||||
| 청구인 |
| (서명 또는 인) | ||||||||||||||||||||||||
보건복지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
첨부서류 | 손실에 관한 증명서류 1부 | 수수료 없음 | |||||||||||||||||||||||||
| |||||||||||||||||||||||||||
처리절차 | |||||||||||||||||||||||||||
|
| ||||||||||||||||||||||||||
| 청구서 작성 |
| ‣ | 접 수 |
| ‣ | 심의 및 사실확인 |
| ‣ | 보상금액 결정 |
| ‣ | 지 급 |
| |||||||||||||
|
|
|
| ||||||||||||||||||||||||
| 청구인 |
|
| 보건복지부장관ㆍ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
|
| 보건복지부장관ㆍ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
|
| 보건복지부장관ㆍ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 |
○ 감염병전담병원 지정기관
연번 | 지역 | 요양기호 | 요양기관명 |
1 | 서울 | 11101326 | 서울의료원 |
2 | 서울 | 11101377 | 서남병원 |
3 | 서울 | 11200278 | 서북병원 |
4 | 서울 | 11100249 | 보라매병원 |
5 | 서울 | 11101318 | 국립중앙의료원 |
6 | 서울 | 11100109 | 서울적십자병원 |
7 | 부산 | 21100209 | 부산의료원 |
8 | 대구 | 37100181 | 대구의료원 |
9 | 대구 | 37100556 | 계명대대구동산병원 |
10 | 대구 | 37100149 | 영남대병원 |
11 | 대구 | 37100092 | 대구가톨릭대병원 |
12 | 대구 | 37100025 | 계명대동산병원 |
13 | 대구 | 37100017 | 경북대학교병원 |
14 | 대구 | 37100467 | 칠곡경북대병원 |
15 | 대구 | 37100033 | 대구파티마병원 |
16 | 대구 | 37100220 | 대구보훈병원 |
17 | 인천 | 31100015 | 인천의료원 |
18 | 인천 | 31100554 | 인하대학교병원 |
19 | 인천 | 31100309 | 길병원 |
20 | 광주 | 36203947 | 빛고을전남대병원 |
21 | 대전 | 34100016 | 충남대병원 |
22 | 대전 | 34100237 | 대전보훈병원 |
23 | 울산 | 38100231 | 울산대학교병원 |
24 | 경기 | 31100988 | 수원병원 |
25 | 경기 | 31100341 | 안성병원 |
26 | 경기 | 31100325 | 파주병원 |
27 | 경기 | 31100317 | 포천병원 |
28 | 경기 | 31101364 | 성남시의료원 |
29 | 강원 | 32100086 | 원주의료원 |
30 | 강원 | 32100159 | 강릉의료원 |
31 | 충북 | 33100012 | 청주의료원 |
32 | 충북 | 33100063 | 충주의료원 |
33 | 충남 | 34100156 | 천안의료원 |
34 | 전북 | 35100095 | 군산의료원 |
35 | 전남 | 36200328 | 순천의료원 |
36 | 전남 | 36200271 | 강진의료원 |
37 | 경북 | 37100041 | 포항의료원 |
38 | 경북 | 37100351 | 안동의료원 |
39 | 경남 | 38100029 | 마산의료원 |
40 | 제주 | 39100103 | 제주대병원 |
○ 감염병전담병원 지정 해제기관
연번 | 지역 | 요양기호 | 요양기관명 |
1 | 울산 |
| 고려요양병원 |
2 | 경북 | 37201603 | 울진군의료원 |
3 | 울산 | 38100622 | 중앙병원 |
4 | 울산 | 38100321 | 울산병원 |
5 | 경남 | 38200121 | 통영적십자병원 |
6 | 세종 | 34100393 | NK세종병원(8층) |
7 | 강원 | 32100078 | 영월의료원 |
8 | 인천 | 31202098 | 인천의료원 백령병원 |
9 | 인천 | 31210988 | 인천적십자병원 |
10 | 광주 | 36281603 | 제2시립요양병원 |
11 | 대전 | 34281231 | 시립제2노인전문병원 |
12 | 울산 | 38100088 | 동강병원 |
13 | 울산 | 38283697 | 울산시립노인병원 |
14 | 세종 | 34281274 | 세종요양병원 |
15 | 강원 | 32100141 | 속초의료원 |
16 | 강원 | 32100060 | 삼척의료원 |
17 | 충남 | 34100164 | 서산의료원 |
18 | 전북 | 35202017 | 진안군의료원 |
19 | 제주 | 39100090 | 서귀포의료원 |
20 | 대구 | 37203631 | 근로복지대구병원 |
21 | 대구 | 37200674 | 국군대구병원 |
22 | 대전 | 34200461 | 국군대전병원 |
23 | 충남 | 34100121 | 홍성의료원 |
24 | 전북 | 35100087 | 남원의료원 |
25 | 경남 | 38100517 | 근로복지창원병원 |
26 | 제주 | 39200205 | 제주의료원 |
27 | 경북 | 37100394 | 김천의료원 |
28 | 경기 | 31101151 | 이천병원 |
29 | 경기 | 31100287 | 의정부병원 |
30 | 충남 | 34100130 | 공주의료원 |
31 | 전남 | 36100226 | 목포시의료원 |
32 | 경북 | 37100408 | 상주적십자병원 |
33 | 경북 | 37100513 | 영주적십자병원 |
34 | 경남 | 38200074 | 국립마산병원 |
'병협'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어르신 폐렴구균(PPSV23) 예방접종사업의 민간의료기관 확대 사전 안내 (0) | 2020.05.27 |
---|---|
코로나19 중증환자 긴급치료병상 지원 사업 공고 안내2020.5.25 (0) | 2020.05.25 |
전화상담·처방 한시 허용방안 관련(재안내) 2020.5.7 (0) | 2020.05.08 |
위험분담계약 약제 전액본인부담환자 환급 대상 약제 추가 안내 2020.4.22 (0) | 2020.04.22 |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병실 확충사업 안내(질병관리본부) (0) | 2020.04.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