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처방 한시 허용방안 관련(재안내) 2020.5.7
1. 관련근거
가. 대한병원협회 기획정책 2020-159(2020. 3.2)
나. 대한병원협회 보험2020-223(2020.4.14)
2. 위 근거를 통해 안내한 전화상담 또는 처방 한시 허용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아래와 같이 재 안내합니다.
가. 전화상담·처방 한시 허용
- ('20. 2.24 ~ )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 상담 및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
나. 수가 적용
- ('20.2.24 ~ 4.13) 외래 진찰료 산정
- ('20. 4. 14 ~ ) 진찰료, 의료질평가지원금 및 진찰료 관련 가산*적용
* 야간, 공휴, 심야, 소아 등
※ 상세 내용은 붙임자료 참조, 종료시점은 '코로나19 종료'시 별도 안내 예정
붙임 : 전화상담·처방 한시 허용 방안_재안내. 1부
전화상담․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
○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 상담
및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2.24일부터)
<전화 상담․처방 한시적 허용 방안> ◇ (취지) 국민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기위해 의료기관이용의 한시적 특례 인정 ◇ (내용)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화 상담 및 처방 실시 ◇ (대상) 전화 상담․처방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 (비용) 진찰료의 100% 산정 (2.24일부터 적용) ◇ (본인부담금 수납방법) 환자 본인부담금 수납방법은 의료기관과 환자가 협의하여 결정 (계좌입금 또는 후불, 기타) ◇ (처방전 발급) 진료한 환자의 전화번호*를 포함하여 팩스 또는 이메일등으로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 에 처방전 전송 * 전화번호는 전화복약지도에 사용 ◇ (의약품 수령) 환자에게 복약지도 후(유선 및 서면) 의약품을 조제․교부(수령 방식은 환자와 약사가 협의하여 결정) ◇ (기타) 본인확인, 진료내용 기록 등 대면진료 절차 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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