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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상담·처방 한시 허용방안 관련(재안내) 2020.5.7

야국화 2020. 5. 8. 09:55

전화상담·처방 한시 허용방안 관련(재안내) 2020.5.7
1. 관련근거
    가. 대한병원협회 기획정책 2020-159(2020. 3.2)
    나. 대한병원협회 보험2020-223(2020.4.14)

2. 위 근거를 통해 안내한 전화상담 또는 처방 한시 허용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아래와 같이 재 안내합니다.

     가. 전화상담·처방 한시 허용
          - ('20. 2.24 ~ )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 상담 및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

     나. 수가 적용
         - ('20.2.24 ~ 4.13) 외래 진찰료 산정
         - ('20. 4. 14 ~ ) 진찰료, 의료질평가지원금 및 진찰료 관련 가산*적용
             * 야간, 공휴, 심야, 소아 등
     ※ 상세 내용은 붙임자료 참조, 종료시점은 '코로나19 종료'시 별도 안내 예정

붙임 : 전화상담·처방 한시 허용 방안_재안내. 1부



전화상담․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 상담

    및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2.24일부터)



                                            <전화 상담․처방 한시적 허용 방안>

◇ (취지) 국민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기위해 의료기관이용의 한시적 특례 인정
◇ (시행시기) 2.24일부터 별도 종료시까지 (코로나19 전파 양상을 보아가며 결정 예정)

◇ (내용)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화 상담 및 처방 실시

◇ (대상) 전화 상담․처방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 (비용) 진찰료의 100% 산정 (2.24일부터 적용)
     - 의료질평가지원금 및 진찰료 관련 가산(야간, 공휴, 심야, 토요, 소아 등) 적용 (4. 14 진료분부터)

◇ (본인부담금 수납방법) 환자 본인부담금 수납방법은 의료기관과 환자가 협의하여 결정

                                   (계좌입금 또는 후불, 기타)

◇ (처방전 발급) 진료한 환자의 전화번호*를 포함하여 팩스 또는 이메일등으로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

                         에 처방전 전송

   * 전화번호는 전화복약지도에 사용

 ◇ (의약품 수령) 환자에게 복약지도 후(유선 및 서면) 의약품을 조제․교부(수령 방식은 환자와 약사가

                        협의하여 결정)

 ◇ (기타) 본인확인, 진료내용 기록 등 대면진료 절차 준용
 ◇ (추진근거) 보건의료기본법 제39조, 제40조 및 제44조, 의료법 제59조제1항, 감염병예방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