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격리병동 내 이동형 CT 임시 사용 허가 안내
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4189(2020.4.13.)
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4조 제3항[별표2] 제1호 마목
2. 현행법상 이동형으로 제작된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는 수술실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보건복지부
에서는 효과적인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아래 조건 하에서 격리병동 내 이동형 CT사용을 임시적으로 허가
함을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격리병동 내 이동형 CT 임시 사용 신청 개요>
가. (신청대상) 코로나19 검사를 위하여 수술실 이외 장소에서 이동형 CT를 사용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나. (허가요건) 방사선 피폭량이 기준치 미만*이고, 영상품질이 적합**한 이동형 CT의 경우, 격리병동
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건부 허용
* 방어벽 바깥쪽에서 측정한 방사선 누설선량 및 산량선량의 합계가 기준선량(100mR/week) 미만
일 경우 적합 판단(붙임3 참조)
** '특수의료장비(CT, MRI) 품질관리검사 기준'을 준용하여, 저선량 폐 CT 임상영상의 영상품질을
평가하여 기준점수(60점) 이상일 경우 적합 판단(붙임4 참조)
다. 허가절차
① 이동형CT 사용장소 확대 신청 및 접수(의료기관 → 복지부)
② 이동형CT의 사용장소 확대 허용여부 검토를 위한 방사선 피폭량 측정(질병관리본부) 및 영상 품질
검사(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
※ 피폭량 측정 및 영상품질검사에 대한 세부사항은 관할기관에서 별도 안내 예정
③ 이동형CT 사용장소 확대 허용여부 결정 및 통보(복지부→의료기관)
라. (제출서류) 이동형 CT 설치 신청서(붙임1) 및 이동형 CT 영상품질평가 의뢰서(붙임2)
마. (사용기간) '20.4.14(화) ~ 상황 종료 시
바. (유의사항) 이동형 CT를 이용하는 방사선 관계종사자들은 방사선 앞치마 착용 및 선량한도 측정 등
현행 법령*에 따른 규정 준수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사. (신청 및 문의)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박다솜 주무관(Tel. 044-202-2456, E-mail. dasom180@korea.kr)
붙임 1. 이동형 CT 설치 신청서(서식) 1부
2. 이동형 CT 영상품질평가의뢰서(서식) 1부
3. 이동형 CT 사용장소 제한 및 방사선 피폭량 관련 법령(참고) 1부
4. 저선량 흉부 X-선 검사 영상품질 검사표(참고)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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