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021절기 인플루엔자 임시예방접종 실시 안내
1. 관련 근거: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870(2020.11.2.)
2. 4차 추가경정예산 심의 결과(9.22.)에 따라, 장애인 연금·수당,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한시적으로 실시함을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세부 기준은 「장애인 연금·수당, 의료급여 수급권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한시지원사업 관리지침」을 참고(붙임1)
** 임시 예방접종비용 공고는 2020.11.5.(목) 관보게재 예정
가. 임시예방접종 기간: 2020.11.5.(목) ~ 2021.4.30.(금)
나. 임시예방접종 종류: 인플루엔자 4가 백신 1회
다. 임시예방접종 장소: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라. 임시예방접종 대상자 범위: 만 19~61세(1959.1.1.~2001.12.31.출생자)의 장애인 연금·수당, 의료급여 수급권자
* 사업대상은 주민등록상 출생 연도를 적용, 타 사업대상으로 접종 또는 당해 절기 접종을 사업기간 이전에 받은
경우 제외
* 단, 2020.12.31.까지 수급권을 득한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관련 서류를 확인(직접제출, FAX 등)한 후 대상자 등록 필요, 이 후 접종 시행 가능
마. 임시예방접종 실시 관련 요청사항
1)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참여 요청
2)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앱, 전화를 통한 사전예약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의료기관 내 대기시간 감소 노력
3. 아울러, 인플루엔자 접종을 시행하는 기관에서는 시행 전에 각 백신제품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내용(용법·용량, 사용상 주의사항 등)을 숙지하고,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질병관리청고시 제2020-9호) 제4조에 따라 충분한 예진 시행과 예방접종 전후의 주의사항 및 예방접종의 이점, 접종 후 발생할 수 있는 이상반응 등에 대해 접종대상자(보호자) 등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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