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연계한 국민안심병원 정비 방안 |
◈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와 연계하여 국민안심병원 기능 내실화 및 호흡기‧발열 환자 의료이용체계 |
□ 추진 방안
◆ 호흡기전용외래 중심으로 운영 중인 국민안심병원 A유형은 지정 요건에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을 명시
⇒ 호흡기전담클리닉 미설치 시 국민안심병원 지정 취소
◆ 호흡기전용외래 외에 선별진료소, 호흡기전용입원을 모두 운영 중인 국민안심병원 B유형은 현행 지정 요건을 유지
⇒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여부는 자율적 판단(권장사항) |
○ (적용대상)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된 병원*,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제외)
* 병원은 당초 호흡기전담클리닉 사업 참여가 가능하여 ’20.10.1. 旣 시행
○ (추진방향) 국민안심병원 여건에 따라 호흡기전용외래 혹은 선별진료소와 통합·연계하여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 시 국민안심병원의 호흡기전용외래 운영으로 간주
○ (요양급여비용산정) 국민안심병원 내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시 ‘호흡기전담클리닉 수가’를
우선 산정*하며,
* 호흡기전담클리닉 감염예방관리료는 환자 본인부담 면제
- 호흡기전담클리닉 미설치(B유형) 또는 ‘호흡기전담클리닉 수가’ 산정 불가한 요양급여
(입원 감염예방관리료)는 ‘국민안심병원 수가’ 산정
○ (행정사항) 2020년 12월 31일까지 호흡기전담클리닉 지정받지 못한 국민안심병원(A유형)은
2021년 1월 1일부터 국민안심병원 지정 취소*
* 국민안심병원 명칭 사용 중단 및 관련 요양급여비용 산정 불가
< 국민안심병원 산정 가능한 수가 >
구분 |
수가항목 |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A유형 전체 및 B유형 일부) |
호흡기전담클리닉 (B유형 일부) |
|
호흡기클리닉 수가 |
안심병원 수가 |
안심병원 수가 |
||
전화 상담·처방 |
전화상담관리료 |
○ (‘병원’만 산정) |
|
|
호흡기 전용외래 |
외래 |
○ |
|
○ |
선별 진료소 |
외래 |
○ |
|
○ |
선별진료소 내 |
○ |
|
○ |
|
호흡기 전용입원 |
입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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