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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연계한 국민안심병원 정비 방안20.11.3

야국화 2020. 11. 5. 16:30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연계한 국민안심병원 정비 방안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와 연계하여 국민안심병원 기능 내실화 호흡기발열 환자 의료이용체계
확립
하고자 국민안심병원 정비 추진

 

추진 방안

호흡기전용외래 중심으로 운영 중인 국민안심병원 A유형지정 요건에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을 명시

 

호흡기전담클리닉 미설치 시 국민안심병원 지정 취소

 

호흡기전용외래 외에 선별진료소, 호흡기전용입원을 모두 운영 중인 국민안심병원 B유형은 현행 지정 요건을 유지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여부는 자율적 판단(권장사항)

 

 

(적용대상)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된 병원*,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제외)

    * 병원은 당초 호흡기전담클리닉 사업 참여가 가능하여 ’20.10.1. 시행

 

(추진방향) 국민안심병원 여건에 따라 호흡기전용외래 혹은 선별진료소와 통합·연계하여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 시 국민안심병원의 호흡기전용외래 운영으로 간주

 

(요양급여비용산정) 국민안심병원 내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시 호흡기전담클리닉 수가

   우선 산정*하며,

   * 호흡기전담클리닉 감염예방관리료는 환자 본인부담 면제

   - 호흡기전담클리닉 미설치(B유형) 또는 호흡기전담클리닉 수가산정 불가한 요양급여

      (입원 감염예방관리료)국민안심병원 수가산정

 

(행정사항) 20201231일까지 호흡기전담클리닉 지정받지 못한 국민안심병원(A유형)

   202111일부터 국민안심병원 지정 취소*

   * 국민안심병원 명칭 사용 중단 및 관련 요양급여비용 산정 불가

 

                          < 국민안심병원 산정 가능한 수가 >

구분

수가항목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A유형 전체 및 B유형 일부)

호흡기전담클리닉
미설치

(B유형 일부)

호흡기클리닉 수가

안심병원 수가

안심병원 수가

전화

상담·처방

전화상담관리료

(‘병원만 산정)

 

 

호흡기

전용외래

외래
감염예방관리료

 

선별

진료소

외래
감염예방관리료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

 

호흡기

전용입원

입원
감염예방관리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