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적용 관련 질의·답변 |
[1] 개방형 클리닉 수가 산정 관련
1-1개방형 클리닉 수가 산정 방법은?
(’20.9.30.까지 진료내역)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17648호(2020.7.14.)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계획”의 요양급여 적용기준에 따라 산정함
- 수가산정 예시
구분 |
산정 가능 수가 |
청구 기관 |
보건기관 소속 의사 진료 시 |
보건기관 수가 |
보건기관 |
민간의사 진료 시 |
개방형클리닉 진찰료, 감염예방관리료, 전화상담 진찰료, 전화상담 관리료 |
민간의사 소속 의료기관 |
(’20.10.1.이후 진료내역)
- 호흡기 감염 증상 환자를 진료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1부 Ⅰ.일반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보건기관별 산정 가능한 진료수가에 따라 산정하며,
- 요양급여비용 청구시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를 다음과 같이 기재하여 청구함
* MX999(기타내역): “C/개방형클리닉”을 기재
- 수가산정 예시
구분 |
산정 가능 수가 |
청구 기관 |
보건기관 소속 의사 진료 시 |
보건기관 수가 |
보건기관 |
민간의사 진료 시 |
* 민간의사에 대해서는 별도 보상
1-2 보건기관에서 개방형 클리닉을 운영 지원하여 보건기관의 진료수가 산정 시 의사 면허정보 기재 방법은?
호흡기감염 증상 환자를 진료한 의사의 면허번호를 기재함
- 의료기관 소속 의사가 개방형 클리닉에서 진료한 경우에도 진료를 직접 시행한 의사의 면허번호를 기재하며,
- 이때, 의료기관 소속 의사의 원소속 의료기관의 의료인력 변경신고는 불필요
[2] 의료기관형 클리닉 수가 산정 관련
연번 |
질 의 |
답 변 |
2-1 |
‘의료기관형 클리닉 전화상담 관리료’, ‘의료기관형 클리닉 감염예방관리료’ 및 ‘의료기관형 클리닉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를 청구할 때 명세서 진료내역의 항번호, 목번호는? |
명세서 진료내역 “1항 3목”란에 기재 |
2-2 |
‘의료기관형 클리닉 전화상담 관리료’, ‘의료기관형 클리닉 감염예방관리료’ 및 ‘의료기관형 클리닉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는 종별 가산을 적용하는지? |
요양기관 종별 가산을 적용하지 아니함 |
2-3 |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된 기관이 |
호흡기전담클리닉 수가를 우선 산정하며, - ‘감염예방관리료’의 산정 지침에 부합하는 경우 ‘의료기관형 클리닉 감염예방관리료(AH313)’를 산정하며, ‘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외래(AH310)’를 중복 산정하지 아니함
-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도 동일하게 ‘의료기관형 클리닉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AH333, AH343)’를 우선 산정하며, 국민안심병원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AH332, AH342)’를 중복 산정하지 아니함 |
2-4 |
호흡기전담클리닉 내 선별진료소에서 관련 지침에 따라 검체를 채취한 환자에 대해 ‘의료기관형 클리닉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는지? |
‘의료기관형 클리닉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는 단순히 검체채취한 환자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수가로 볼 수 없으며, 검체채취 후 선별진료소 내 격리실에 대상자를 격리한 경우에만 산정 가능함 |
2-5 |
‘의료기관형 클리닉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는 언제 산정 가능한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른 사례정의 환자를 검체채취가 가능한 선별진료소 내 별도로 마련된 격리실에 격리한 경우 산정 가능하며,
-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어 검사 결과가 확인될 때까지 격리한 경우, 코로나19 검체채취한 환자에게 의료적 처치(예, 수액 치료 등)를 제공하는 경우 등 진료상 필요하여 격리한 경우에 산정 가능함 |
2-6 |
동일 의료기관에서 호흡기감염 증상으로 입원 치료 중인 환자에게도 ‘의료기관형 클리닉 감염예방관리료’를 산정 가능한지? |
‘의료기관형 클리닉 감염예방관리료’는 호흡기감염 증상 등으로 호흡기전담클리닉에 내원한 외래환자를 진료 시 산정 가능함 |
2-7 |
‘의료기관형 클리닉 감염예방관리료’는 외래 방문당 1회 산정 가능한데, 환자가 호흡기감염 증상으로 동일한 날에 2회 이상 내원 시 ‘의료기관형 클리닉 감염예방관리료’ 산정 방법은? |
환자가 동일한 날에 동일 상병으로 동일한 의료기관을 2번 이상 내원하더라도 ‘의료기관형 클리닉 감염예방관리료’는 1회만 산정함 |
2-8 |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지정된 병원에서 호흡기감염 환자가 아닌 다른 상병으로 전화 진료를 한 경우에도 ‘의료기관형 클리닉 전화상담 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는지? |
병원의 경우 호흡기감염 증상이 있는 환자를 전화로 진료한 경우에만 ‘의료기관형 클리닉 전화상담 관리료’를 산정하고, 다른 상병으로 전화 진료를 한 경우에는 산정하지 아니함. 다만, 의원의 경우 다른 상병으로 전화 진료를 한 경우에도 「전화 상담 또는 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관련 수가 적용 안내(보험급여과-1992, 2020.5.8.)」에 따라 산정함 |
2-9 |
호흡기감염 증상 환자가 의료기관형 클리닉 방문을 위해 사전예약 등을 상담한 경우 ‘의료기관형 클리닉 전화상담 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는지? |
‘의료기관형 클리닉 전화상담 관리료’는 ‘의료기관형 클리닉’에서 의사가 호흡기감염 증상 환자에게 전화 상담 또는 처방을 실시한 경우 산정 가능하며,
- 단순히 방문 전 사전예약 등을 위한 상담의 경우에는 산정 불가함 |
2-10 |
‘의료기관형 클리닉 전화상담 관리료’와 ‘의료기관형 클리닉 감염예방관리료’는 본인부담금이 없는데 건강보험수가 청구 시 분리청구가 필요한지? |
별도의 분리청구 없이 동일한 명세서에 작성하여 청구하나 본인부담금을 발생시키지 않음 |
2-11 |
의료기관형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지정된 의원에서 65세 이상 환자에게 전화상담 또는 처방을 실시한 경우 본인일부부담액 산정 방법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표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은 ‘의료기관형 클리닉 전화상담 관리료’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2-12 |
의료기관형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지정된 의원에서 65세 이상 환자를 대면 진료를 실시한 경우 본인일부부담액 적용 방법은? * ‘의료기관형 클리닉 감염예방관리료’를 산정한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표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은 ‘의료기관형 클리닉 감염예방관리료’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2-13 |
호흡기감염 증상이 있어 전화 진료를 한 경우에도 ‘의료기관형 클리닉 감염예방관리료’를 산정 가능한지? |
전화 진료를 한 경우에는 산정 불가하며, 호흡기전담클리닉에 내원하여 대면 진료 시에만 산정 가능함 |
2-14 |
호흡기감염 증상이 있는 환자가 응급실로 내원한 경우 ‘의료기관형 클리닉 감염예방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는지? |
별도로 구분된 호흡기전담클리닉 또는 선별진료소에서 진료 시에만 ‘의료기관형 클리닉 감염예방관리료’ 산정 가능함 |
2-15 |
‘의료기관형 클리닉 감염예방관리료’ 산정을 위해서는 진료의사 자격이 호흡기내과, 감염내과 전문의 등으로 제한하여야 하는지? |
진료의사 자격에 대한 제한 기준은 없음 |
2-16 |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의 소속 의사가 사회복지시설 촉탁의일 경우, 촉탁의가 호흡기감염 증상을 가진 시설입소자에게 원외처방전 교부 시 ‘의료기관형 클리닉 감염예방관리료’를 산정 가능한지? |
호흡기감염 증상 환자가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내원하여 외래에서 진료한 경우에만 산정 가능함 |
2-17 |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전일제가 아닌 시간을 정해서 운영(예. 오전)하는 경우,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시간 외에 일반환자 내원 시에도 ‘의료기관형 클리닉 감염예방관리료’를 산정 가능한지? |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시간에 호흡기감염 증상 환자를 진료한 경우에만 ‘의료기관형 클리닉 감염예방관리료’를 산정 가능함 |
2-18 |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시간에 호흡기감염 증상이 아닌 환자가 내원 시 진료가 가능한지? |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시간에 호흡기감염 증상이 아닌 환자가 내원하여 불가피하게 진료가 필요한 경우 진료는 가능함
- 단,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지침’에 따라 시설·설비 기준을 충족하고 호흡기감염 증상 환자와 동선 분리 등 감염 예방 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의료기관형 클리닉 감염예방관리료’는 산정 불가함 |
2-19 |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시간 외에 호흡기감염 증상 환자가 내원하여 진료 시에도 ‘의료기관형 클리닉 감염예방관리료’를 산정 가능한지? |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시간이 아니더라도 호흡기감염 증상 환자가 내원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진료 가능하며,
-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지침’에 따라 시설·설비 기준을 충족하고 다른 환자와 동선 분리 등 감염 예방 수칙을 준수한 경우 ‘의료기관형 클리닉 감염예방관리료’를 산정 가능함 |
2-20 |
‘의료기관형 클리닉’에서 근무하는 의사, 간호사, 행정인력 등은 클리닉 업무만 ‘전담’해서 근무해야 하는지? |
‘의료기관형 클리닉’에서 근무하는 인력을 ‘전담’인력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시간에는 클리닉에 상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단, 원내 응급환자 발생 등 긴급한 상황에서는 클리닉 운영을 중지하고 이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음. |
[3]의료급여 수급권자 관련
연번 |
질 의 |
답 변 |
3-1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
의료급여 절차에 따라야 함. 다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
3-2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
(일반 의료급여 수급권자)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MX999'란에 (선택의료급여기관 지정자) 해당 수급권자가 선택의료급여기관 * 의료급여기관은 해당 수급권자가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인 |
[4]요양병원 입원 중인 환자의 호흡기전담클리닉 위탁진료 관련
연번 |
질 의 |
답 변 |
4-1 |
요양병원 입원 중인 환자의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3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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