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에서 촉탁의가 원외처방전 교부시 요양급여비용 산정 관련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1201(2008.7.4)
2. 위 근거와 관련, 보건복지가족부는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됨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서 촉탁의가 원외처방전 교부시 요양급여비용 산정방법을 다음과 같이 알려왔기에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2008.7.1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됨에 따라 「장기요양기관(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는 동 시설에 입소하여 시설급여를 받는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료급여 수급권자 포함)에게 투약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시설 내에서 원외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음.
○ 이 경우 대상자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여 시설급여를 받는 장기요양보험수급자 뿐 아니라 등급외자도 포함하며, 의사는 의료기관에 소속된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이어야 함.
○ 원외처방전 교부시 원외처방에 소요된 비용은 건강보험은 처방의사가 속한 요양기관 종별 재진진찰료 중 외래관리료 소정점수로 산정(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8로 기재)하고, 의료급여는 종별 구분없이 의과의원의 재진진찰료 중 외래관리료로 산정하되, 원외처방전 교부없이 진찰만 이루어진 경우 외래관리료는 산정할 수 없으며, 원외처방전을 교부한 의사는 시설입소자에 대한 원외처방전 교부내역을 의료법에 의한 진료기록부(시설내 진료 표시)에 작성하여 소속의료기관에 반드시 비치하여야 함.
○ 또한 원외처방전에 의해 발생한 약국약제비도 별도 산정할 수 있으나, 원외처방전 교부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 이외 행위 등(가정간호 포함)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비용산정이 불가함.
○ 본인부담액은 건강보험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외래본인부담율(의원급 요양기관은 요양급여비용총액에 불문하고 30% 산정)에 의해 산정하고, 의료급여는 의료급여법 제9조제2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제1차 의료급여기관의 외래본인부담액(1,000원)을 산정함.
○ 아울러, 장기요양기관 입소자에게 원외처방전 교부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외래관리료, 약국약제비) 산정은 2008.7.1 진료분부터 가능하며, 청구방법은 관련 고시 개정내용을 적용하기 바람.
붙 임 : 장기요양기관내 촉탁의 원외처방전 교부시 비용산정방법 주요내용. 끝.
장기요양기관내 촉탁의 원외처방전 교부시 비용산정방법 주요 내용
구분 |
건강보험 |
의료급여 | |
대상자 |
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자 (장기요양보험수급권자 및 등급외자) | ||
원외처방전 교부시 |
의사 |
의료기관에 소속된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 | |
교부 비용 |
처방의사가 속한 요양기관종별 재진진찰료 중 외래관리료 소정점수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8로 기재) |
종별 구분없이 의과의원 재진진찰료 중 외래관리료 | |
본인 부담액 |
외래본인부담율 적용 (의원급 요양기관은 요양급여비용총액 불문 30%) |
1,000원 | |
약국약제비 |
별도 산정 | ||
기타 |
- 원외처방전 교부없이 진찰만 이루어진 경우, 원외처방전 교부 이외 행위 등(가정간호 포함) 비용 산정 불가 - 원외처방전 교부내역을 진료기록부 (시설내 진료 표시)에 작성하여 소속 의료기관에 반드시 비치 - 원외처방전 교부 관련 비용(외래관리료, 약국약제비) 산정은 2008.7.1 진료분부터 가능 - 청구방법은 관련 고시 개정 내용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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