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 - 68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규정한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복지용구)(보건복지부고시 제2008-19호, 2008. 2.25)」를 다음과 같이 폐지합니다.
2008년 6월 30일
보 건 복 지 가 족 부 장 관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복지용구) 폐지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복지용구)」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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