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이 아닌 병동 등에서 시행시는 응급가산이 인정안됨.
응급실의 수가보전을 위하여 응급가산부분을 만든것이므로 그외장소에서는 응급가산이 인정되지 아니함.
☞퇴원당일 동일 증상으로 응급실 내원시 진료비 청구방법...고시2003-65호.2003.12.1적용
퇴원 당일 증상이 악화되어 응급실로 내원하여 진료를 받고 귀가를 한 경우 진료행위에 대하여는 외래진료로
간주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하며,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되는 응급환자에 해당 될 경우에
는 응급의료수가기준에 의한 응급의료관리료 등을 산정할 수 있음.
☞응급실 진찰료 산정방법...고시2013-36호 2013.3.1시행
응급실의 진료의사가 환자상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다른 진료과목.전문분야 전문의에게 진료를 요청하여
해당 전문의가 응급환자를 직접 진료한 경우에는 진료과목(전문분야)별로 진찰료를 각각 산정함(진료 전문의 기재).
다만, 응급실 내원 후 진료상 계속적인 치료를 위해 같은 날 외래에서 다시 진료를 받은 경우에 진찰료는 1회만 산정함.
☞응급의료수가 개편관련 응급실진료후 외래본인부담률이 적용되는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청구방법안내
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40호, 241호, 242호(2015.12.29.)
나.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712(2016.1.28.)
2.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응급의료센터(외상센터 포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 후 외래본인부담률 적용 대상자인 경우 청구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적용함을 안내드립니다.
○ 응급의료센터(외상센터 포함) 응급실에 야간내원으로 인해 익일까지 연속 진료한 경우 외래본인부담금 산정은 한장의 명세서에 청구한다.
다만, 1회 방문당 24시간을 초과하여 날짜를 바꿔 진료한 경우는 일자별로 분리하여 청구.
☞응급실 재방문시 수가산정 기준...고시 제2018-135호(행위)
응급실 내원환자가 동일상병 또는 증상으로 당일 또는 퇴실후 6시간 이내 응급실을 재방문하는 경우 응급실 진료가 계속된 것과 동일하게 응급의료수가를 산정함
1. 응1 응급의료관리료, 응3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응4 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응7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및 선별료, 응8 외상환자 관리료 등은 1회
2. 응급실 방문 중 한 번이라도 입원환자 본인부담률 산정조건에 해당되면, 전체 응급실 요양급여비용은 입원환자본인부담률에 따라 산정함.
☞ 퇴원 후에 당일 재입원 할 경우 입원료 산정방법
퇴원한 후 당일 재입원한 경우에는 계속 입원중이였던 환자로 간주하여 입원료를 산정하고 입원료 체감제도 최초 입원일로부터 적용함.
☞ 외래진료 후 당일 입원했을 경우 외래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방법
외래진료 후 당일 검사결과가 나와 입원한 경우나, 외래진료 후 다음 날 다시 내원하라는 의사의 지시가 있었으나 수진자가 동일 질환 및 응급사유로 인하여 같은 날 내원하여 입원하였다면 동일 질병여부 및 의사의 지시에 불문하고 요양급여비용은 입원부담율에 의거 산정하여야 하며, 이미 외래부담율에 의해 징수한
요양급여비용은 입원부담율에 의거 산정하여 그 차액을 정산하여야 함.(고시 제2000-73호, ’01.1.1. 시행)
☞입원료 및 낮병동 입원료 산정 시 기산점
o 입원과 퇴원이 같은 날에 이루어진 경우 1일의 입원료를 산정하는 기준은 입원실에 머무른 시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입원료 산정 기산점은 진료기록부 기재내역 및 환자가 실제로 입원실을 점유한 시점 등을 고려하여 입원실 입실시간을 기준으로 함.
o 낮병동 입원료의 경우는 응급실, 수술실 등에서 처치.수술 등을 받고 6시간 이상 관찰 후 당일귀가 또는 퇴원하는 경우에 산정토록 되어 있으므로 낮병동 입원료의 산정 기산점은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진료가 시작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이경우 의료기관은 진료기록부에 진료시간과 종료시간을 기재하여야 함.(고시 제2001-40호, ’01.7.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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