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기증자 관리료 청구방법 안내
1. 관련근거
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과심사2부-703(2020.1.22.)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18호(2017.7.1.)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뇌사장기기증자 관리료' 청구 시 장기 적출 및 이식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여자와
수혜자간의 HLA 교차시험검사비가 포함된 수가이므로 최종검사로 HLA교차시험검사를 시행한 경우에도
별도산정할 수 없음을 알려온 바,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뇌사장기기증자 관리료 산정지침>
수가코드 | 분류 | 상대가치점수 | 비고 |
가-27 (AI900) | 뇌사장기기증자 관리료 제12조에 의한 장기등의 기증에 관한 동의를 한 날(동의 를 한 시점이 포함된 날의 0시)부터 적출까지 발생한 비용 중 장기이식법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른 뇌사판정의료기관 또는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으로 뇌사 판정비, 공여자와 수혜자간의 HLA 교차시험 검사비, 급여기준을 초과하여 전액본인부담 또는 비급여 진료비 일체(행위, 약제, 치료 재료) 등을 포함한다. | 36,776.26점 | '17.1.1. |
세부작성요령 [ 청구관리부 2017. 6. 28. ]
1. 뇌사자 장기기증자의 장기등 적출시 본인부담금 면제 관련
※ 시행일 : 2017. 7. 1. 진료분부터
*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107호, 2017.6.13.,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06호(2017.6.27.)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 주요개정내용
❍ 별표6. Ⅷ. 특정기호 F017 신설
대 상 | 특정기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가목4)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의 장기등 적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 F017 |
❍ 별표 8.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01” 설명란에 "S" 신설
구분 코드 | 특정내역 | 특정내역 기재형식 | 설 명 |
MT001
| 상해외인 (*) | X(1)
| ▪장기이식 수혜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가목4)의 규정에 의거 장기등 기증자의 장기등 적출시 발생한 요양급여비용에 대해 별도 명세서 작성시 ‘S’를 기재 |
* 기본방안
▸ 대상 보험자종별 : 건강보험(차상위), 보훈, 의료급여 * 7개 질병군, 신포괄 제외 ▸ 대상명세서 : 의과명세서(입원) * 단, 치과, 한방,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약국 제외 ▸ 대상청구매체 : 정보통신망(“EDI, 포털서비스, 인터넷 등“)청구, 전산매체청구, 서면청구 모두 적용 |
* 요양급여비용명세서 작성방법
❍ 특정기호 F017(「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가목4)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의 장기등 적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기재 :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MT002(특정기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가목4)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의 장기등 적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별도 명세서로 분리청구
- 명세서 「구분자」기재 : 특정내역 MT001(상해외인)"S"
구분 | 상해외인 | 입(내원)원일수 | 요양급여일수 | 진료개시일 |
장기이식 수혜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가목4)의 규정에 의거 장기등 기증자의 장기등 적출시 발생한 요양급여비용 | ‘S' | 입원진료를 받은 실 일수를 기재 | 해당 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서 요양급여를 받은 실 일수를 기재함 | 해당 명세서상 해당 진료를 최초 실시한 날 |
* 작성예시
[예시] (건강보험) 뇌사자 장기기증자의 장기등 적출시 발생한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일반내역 | |||||||
요양급여 비용총액 2 | 요양급여 비용총액 1 | 본인일부 부담금 | 청구액 | 건강보험100분의100 본인부담금총액 | 100분의100미만 총액 | 100분의100미만 본인일부부담금 | 100분의100미만 청구액 |
950만원 | 950만원 | 0 | 950만원 | 0 | 2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특정내역 기재란 | |||
발생단위구분 | 줄번호 | 특정내역구분 | 특정내역 |
주1)1 |
| MT001 | 주2)S |
1 |
| MT002 | 주3)F017 |
1 |
| MT002 | 주4)V074 |
주1) 명일련 단위
주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가목4)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의 장기등 적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별도 명세서로 분리청구 상해외인 코드
주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가목4)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의 장기등 적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특정기호
주4) 장기이식을 실시한 경우 공여자 특정기호 코드
* 질의응답
1.뇌사자 장기기증자의 특정기호 기재방법은?
❍ 뇌사장기기증자 본인부담면제 특정기호 F017을 우선 기재하고, 장기이식 공여자 특정기호를 기재함
2.상해외인 'S' 기재시 입원일수, 요양급여일수 기재방법은?
❍ 입원일수: 입원진료를 받은 실일수 기재,
요양급여일수: 해당 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서 요양급여를 받은 실 일수를 기재함
3.뇌사자 장기기증자 관리료의 항, 목 기재방법?
❍ ‘01항 03목 응급 및 회송료 등‘ 란에 기재함
4.뇌사자 장기기증자의 본인부담 면제 요양급여 진료내역과 선별급여 명세서 작성방법은?
❍ 하나의 명세서에 작성함
※ 선별급여는 본인부담 면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현재와 동일하게 50%, 80%를 부담함
제3조(뇌사장기기증자 및 보훈감면환자 관련 적용례)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1. 제1편제24조제1호나목
나. 특정 입원기간 중 발생한 타 진료분 등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상해외인 코드를 기재한다.
⑭ 장기이식 수혜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가목4)의 규정에 의거 장기등기증자의 장기등
적출시 발생한 요양급여비용에 대해 별도 명세서 작성시 S
2. 별지 제9-1호 서식, 별지 제9-2호 서식, 별지 제9-3호 서식
(별지 제9-1호서식)
서식번호 | G | I | 0 | 1 | ( 년 월분)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서 | 보험자 종별 구분 |
| ※접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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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양 기 관 | ①기 호 |
| ②명칭 |
| ③전화번호 |
| ④청구단위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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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소재지 |
| ⑥우편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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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⑦성명 | (서명 또는 날인) | 대행청구 단 체 | ⑨기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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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생년월일 |
| ⑩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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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⑪ 건 수 | ⑫요양 급여 비용 총액 1 | ⑬본인 일부 부담금 | 지 원 금 | ⑳장애 인 의료 비 | ⑭ 청 구 액 | ⑮차등 수가 청구액 |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총액 | 요양급여 비용총액 2, 진료비 총액 | 보 훈 청 구 액 | 건강보험 100분의 100본인 부담금 총액 | 보훈 본인일부 부담금 | ㉓100분 의100 미만 총액 | ㉔100분 의100 미만 본인 일부 부담금 | ㉕100분 의100 미만 청구액 | ㉖100분 의100 미만 보훈 청구액 | |||||||||||||||||||||||||||||||||||||||||||
의과 | 입원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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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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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 입원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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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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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 입원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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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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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산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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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G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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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급 종 합 병 원 종 합 병 원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한 방 병 원 진 료 분 야 구 분 | 1 | 2 | 3 | 4 | 5 | 6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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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과 분야 | 외과 분야 | 산․소아 청소년과 분 야 | 안․이비 인후과 분 야 | 피부․비 뇨의학과 분 야 | 치과 | 한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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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등수가 적용기준 | 차등지수 | 진료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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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심사를 청구합니다.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진료비용의 심사를 청구합니다.
청구일자: 년 월 일
청 구 인: (서명 또는 날인) |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귀하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사장 귀하 | |||||||||||||||||||||||||||||||||||||||||||||||||||||||||||
※ 첨 부: 요양급여비용명세서 매 전산매체 ( ) 매 처 방 전 매 |
주 : 1. ※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기재합니다.
2.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진료분야별 분리 청구시 해당 진료분야
구분란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3. 보험자 종별 구분: 건강보험 진료분은 기재하지 않으며,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 국비환자(상이처, 무자격자)” 입원․외래진료분인
경우에만 “7”을 기재합니다.
4. ‘진료비총액’, ‘보훈청구액’, ‘보훈 본인일부부담금’ 및 ‘100분의100미만 보훈청구액’은 ‘보훈국비환자’ 또는 ‘보훈병원의
보훈감면환자’ 진료분인 경우에 한하여 기재합니다.
3. 별첨 1의 Ⅰ.제1호, 제2호(1) 1), 제2호(4) 1), 제2호(5) 1), 별첨 2의 Ⅱ. 제1호나(2), 제1호나(6)1), 별첨 3의 Ⅰ.제6호, Ⅱ.제8호라목, 마목, 및 자목, 별첨 4
(별첨 1)
전자문서 작성요령(제1편 제4조 및 제30조 관련)
Ⅰ.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
1.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심사청구서
항 목 명 | MODE | POSI TION | 항 목 설 명 |
청구서서식버전 | an(3) | 1 | ‘091’ |
명세서서식버전 | an(3) | 4 | ‘091’ |
청구번호 | an(10) | 7 |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시 요양기관에서 부여하는 번호로서 ‘진료년월’과 해당 진료월에 발생된 청구서의 개수를 ‘일련번호’로 연이어 기재 ▪유형:CCYYMM+일련번호 CCYYMM:진료년월(6자리) 일련번호:해당 진료년월에 발생한 청구서의 일련번호(4자리) |
서식번호 | an(4) | 17 | ▪서식번호 H010: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 H011:의료급여비용 심사청구서 |
요양기관(의료 급여기관)기호 | an(8) | 21 | 요양기관(의료급여기관)기호를 기재 |
수신기관 | an(1) | 29 | ▪“1”로 기재한다 |
보험자종별구분 (의료급여진료 구분) | an(1) | 30 | 건강보험의 경우 보험자종별구분, 의료급여는 의료급여 진료구분을 기재 ▪보험자종별구분 4: 건강보험 7: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상이처·무자격자 또는 보훈병원의 국비일반(상이처·무자격자), 국비보험(급여) 2차 ▪의료급여진료구분 1: 1차 진료 2: 2차 진료(3차 포함) |
청구구분 | an(1) | 31 | 요양기관이 당초 청구한 명세서 중 심사불능 건에 대해서는 심사불능 사유를 확인하여 보완 청구할 수 있으며, 요양기관이 기 청구하여 심사 지급된 명세서 중 진료내역의 일부가 당초 청구에서 누락된 경우는 누락된 내역을 추가청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구분란에 반드시 “보완청구”, “추가청구”, 또는 “추가청구” 구분자를 기재 ▪청구구분 1: 보완청구 2: 추가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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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단위구분 | an(1) | 32 |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외래 또는 약국의 요양급여비용을 주단위로 구분 청구하거나, 월단위로 청구하는 경우 해당 구분자를 기재 ▪구분 1~6: 해당 주단위 0: 월단위 통합청구 |
진료구분 | an(1) | 33 | ▪진료구분 1: 의과 2: 치과 5: 의료급여정액 7: 보건기관 8: 약국 9: 한방 |
진료분야구분 | an(1) | 34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의 요양급여비용명세서는 구분하여 기재 ▪진료분야 구분 1: 내과분야 2: 외과분야 3: 산․소아청소년과분야 4: 안․이비인후과분야 5: 피부․비뇨기과분야 6: 치과 9: 한의과 |
진료형태 | an(1) | 35 | ▪진료형태 1: 의과입원, 보건기관입원 2: 의과외래, 보건기관외래 3: 치과입원, 의료급여정신건강의학과정액 입원 4: 치과외래, 의료급여정신건강의학과정액 외래 5: 의료급여정신건강의학과정액 낮병동 6: 약국처방조제 7: 약국직접조제 8: 한방입원 9: 한방외래 A: 요양병원 장기환자입원(의과) B: 완화의료 정액 입원(의과) H: 의료급여혈액투석정액 외래 |
진료년월 | an(6) | 36 | 입원의 경우 퇴원일이 속한 월을 진료 년 월로 기재 ▪유형:CCYYMM |
건수 | n(6) | 42 | 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청구건수를 합하여 기재 |
요양급여비용총액 1 | n(12) | 48 | 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요양급여비용총액 1을 합하여 기재 |
본인일부부담금 | n(12) | 60 | 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본인일부부담금을 합하여 기재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총액 | n(12) | 72 | 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합하여 기재 |
청구액 | n(12) | 84 | 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청구액을 합하여 기재 |
지원금 | n(12) | 96 | 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지원금을 합하여 기재 |
장애인의료비 | n(12) | 108 | - 의료급여의 경우 의료급여 2종 장애인 의료급여비용명세서의 장애인의료비를 합하여 기재 -건강보험의 경우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장애인의료비를 합하여 기재 |
요양급여비용총액 2,진료비총액 | n(12) | 120 | -요양급여비용총액 2 : 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요양급여비용총액 2를 합하여 기재 -진료비총액 : 보훈국비환자의 경우 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진료비 총액을 합하여 기재 |
보훈청구액 | n(12) | 132 | 다음의 보훈국비환자 또는 보훈감면환자 경우에 한하여 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보훈청구액을 합하여 기재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동일한 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 하는 약국)의 보훈국비환자 진료분(처방조제 분)인 경우 -보훈병원의 국비일반(상이처, 무자격자), 국비보험(급여) 2차 명세서 인 경우 |
건강보험(의료급여) 100분의100 본인부담금총액 | n(12) | 144 | 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건강보험(의료급여) 100분의100본인부담금총액을 합하여 기재 |
보훈 본인일부부담금 | n(12) | 156 | 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보훈 본인일부부담금을 합하여 기재 |
100분의100미만 총액 | n(12) | 168 | 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100분의100미만 총액을 합하여 기재 |
100분의100미만 본인일부부담금 | n(12) | 180 | 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100분의100미만 본인일부부담금을 합하여 기재 |
100분의100미만 청구액 | n(12) | 192 | 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100분의100미만 청구액을 합하여 기재 |
100분의100미만 보훈청구액 | n(12) | 204 | 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100분의100미만 보훈청구액을 합하여 기재 |
차등수가적용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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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조제)일수 | n(4.2) | 216 | -1개월 또는 1주일동안 의사(약사)별 실제 진료(조제)한 일수[차등수가 미적용 진료(조제)일 제외]의 합을 기재하되,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절사하여 기재 ※ 단, 주 3일이상이면서 20시간이상 근무하는 격일제, 시간제 근무자는 1개월(주단위청구의 경우 1주일) 동안 재직한 일수의 1/2로 산정(소수점이하 4사5입)하되, 최대 월15일(주단위청구의 경우 주3일)을 초과할 수 없음 -이 경우 별표8. 특정내역 구분코드의 해당 특정내역(MT008) 기재형식에 따라 첫번째 명세서에 의사(약사)별 진료(조제)일수를 기재 |
의사(약사)수 | n(2.2) | 222 | (사용유보) |
차등지수 | n(1.7) | 226 | 상대가치점수표 제1부 일반원칙 Ⅲ.차등수가. 다항에 따라 월단위 또는 주단위로 산정된 차등지수를 소수점 여덟째 자리에서 4사5입하여 기재하며, 1일 평균 진찰횟수(약사의 경우는 조제횟수)는 총 진찰(조제)횟수[차등수가 미적용 진찰료(조제료 등) 제외]에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가 진료(조제)한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되,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절사하여 산정 |
차등수가청구액 | n(12) | 234 | 차등수가청구액은 각각의 명세서별로 진찰료[약국은 조제료,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이하 “조제료 등”이라 한다)]를 차등 산정한 청구액을 합하여 기재. 단, 차등수가 미적용 진찰료(조제료 등) 제외 ▪의원(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차등수가청구액 = [청구액 - {진찰료(차등수가 미적용 진찰료 제외) × (1-차등지수)}] ▪약국 차등수가청구액 = [청구액 - {조제료 등(차등수가 미적용 조제료 등 제외) × (1-차등지수)}] |
청구일자 | an(8) | 246 | 청구일자를 아래 유형(8자리)으로 기재 ▪청구일자:CCYYMMDD |
청구인 | an(20) | 254 | 요양기관 대표자(개설자)의 성명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기재 |
작성자성명 | an(20) | 274 | 요양급여비용청구명세서 작성자 또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작성한 경우 작성책임자의 성명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기재 다만, 대행청구단체로 하여금 심사청구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행청구단체의 작성자 또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작성한 경우 작성책임자의 성명을 기재 |
작성자생년월일 | an(13) | 294 | 요양급여비용청구명세서 작성자 또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작성한 경우 작성책임자의 생년월일을 기재 다만, 대행청구단체로 하여금 심사청구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행청구단체의 작성자 또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작성한 경우 작성책임자의 생년월일을 기재 |
검사승인번호 | an(35) | 307 | 심사평가원에서 검사 인증한 프로그램의 승인번호를 기재 |
대행청구단체 기호 | an(5) | 342 | 의약단체에서 심사청구를 대행하는 경우 대행청구단체의 기호(5자리)를 기재. 이 경우 기호는 제15조제2항에 따라 대행청구통지를 받은 심사평가원장이 부여한 기호를 말한다. |
참조란 | an(1750) | 347 | 추가기술사항을 기재 |
2.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명세서
(1) 의․치과
1) 명세서 일반내역
항 목 명 | MODE | POSI TION | 항 목 설 명 |
청구번호 | an(10) | 1 |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서의 항목설명 참조) |
명세서일련번호 | an(5) | 11 | 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일련번호로 아래 예시와 같이 5자리 숫자로 순차적으로 기재하되 반드시 00001부터 연이어 기재 단, 100,000번째부터는 A0000부터 연이어 기재 ▪유형 1. 50번째 명세서인 경우 다음과 같이 기재 - 00050 2. 100,500번째 명세서인 경우 다음과 같이 기재 - A0500 |
내역구분 | an(1) | 16 | ▪A : 일반내역 |
서식번호 | an(4) | 17 | ▪서식번호 H020:건강보험 의과 입원 요양급여비용명세서 H120:건강보험 의과 입원 요양급여비용명세서(요양병원 장기 환자) H021:건강보험 의과 외래 요양급여비용명세서 H022:건강보험 치과 입원 요양급여비용명세서 H023:건강보험 치과 외래 요양급여비용명세서 H030:의료급여 의과 입원 명세서 H130:의료급여 의과 입원 명세서(요양병원 장기 환자) H031:의료급여 의과 외래 명세서 H032:의료급여 치과 입원 명세서 H033:의료급여 치과 외래 명세서 |
요양기관(의료급여기관)기호 | an(8) | 21 |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서와 동일) |
보장기관기호 | an(11) | 29 |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권자의 관할 시․군․구 기호를 기재 |
의료급여종별구분 | an(1) | 40 | 의료급여종별 구분 기재 ▪의료급여종별구분 1: 1종 2: 2종 4: 행려 6: 2종 장애인의 2차의료급여 8: 2종 장애인의 1차의료급여 N: 노숙인 1종 |
공상 등 구분 | an(1) | 41 | ▪공상 등 구분 0: 무 1: 공상 4: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국비환자(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7: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국비환자(상이처, 무자격자) 8: 군인가족, 예비역장군 및 대령, 창군 및 6‧25참전요원의 군 요양기관 이용시 9: 군인, 군무원의 군 요양기관 이용시 B: 보훈병원의 국비일반(상이처, 무자격자) 또는 국비보험(급여) 1차 C: 차상위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또는 중증질환 본인부담경감대상자 D: 보훈병원의 국비보험(급여) 2차 E: 차상위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 F: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 G: 긴급복지 의료지원대상자 H: 희귀질환 지원대상자 |
정액․정률구분 | an(1) | 42 | -읍․면소재 병원 및 종합병원의 건강보험 외래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월단위로 통합하여 작성하는 경우 정액, 정률 여부를 기재(2007.7.31일까지의 진료분만 해당) 0: 정액 9: 정률 -요양병원 장기환자 입원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경우 정액수가 적용과 행위별수가 적용(특정기간) 여부를 기재 1: 정액수가 적용 2: 행위별수가 적용(특정기간) |
청구구분 |
|
| 보완청구, 추가청구(진료내역 일부 누락분 추가청구), 입원요양급여비용 분리청구 시 구분코드를 기재 |
코드 | an(1) | 43 | 1: 보완청구 2: 추가청구 3: 분리청구
|
접수번호 | an(7) | 44 | 보완청구, 추가청구, 입원요양급여비용 분리청구의 경우 당초 청구한 명세서의 접수번호를 기재. 단, 보훈병원 국비보험(급여) 2차명세서의 경우 1차명세서 접수번호를 기재 |
명세서일련번호 | an(5) | 51 | 보완청구, 추가청구, 입원요양급여비용 분리청구의 경우 당초 청구한 명세서의 일련번호를 기재. 단, 보훈병원 국비보험(급여) 2차명세서의 경우 1차명세서 일련번호를 기재 |
사유코드 |
an(2) |
56 |
보완청구의 경우 당초 청구한 명세서의 심사불능 사유를 기재 |
최초입원개시일 | an(8) | 58 | 입원 요양급여비용 분리청구의 경우 최초입원개시일을 기재 ▪유형 : CCYYMMDD |
가입자(세대주) 성명 | an(20) | 66 | 건강보험의 경우 가입자 성명, 의료급여는 세대주 성명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기재 |
증번호 (보장시설 및 노숙인시설기호) | an(20) | 86 | 건강보험은 증번호를 기재하고, 보장시설에 입소해 있는 의료급여환자 또는 노숙인 의료급여환자가 진료를 받은 경우 보장기관(시․군․구)에서 부여한 보장시설기호 또는 노숙인시설기호를 기재 |
수진자성명 | an(20) | 106 | 수진자의 성명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기재 |
수진자 주민등록번호 | an(13) | 126 | 수진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되 생년월일 다음의 “-”는 기재 생략 |
요양급여일수 | n(3) | 139 | 해당 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서 요양급여를 받은 실 일수를 기재하되, 입원 또는 내원일수에 원내투약일수를 산입하여 기재. 이때 내원 또는 입원일수와 투약일수가 중복될 때에는 1일로 계산함 |
입원일수, 총내원일수 | n(3) | 142 | 입원 또는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실 일수를 기재 |
공란 | an(31) | 1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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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경로 | an(2) | 176 | 병원급이상 입원 환자의 경우 요양기관 도착경로와 입원경로를 조합하여 기재 ▪도착경로 1: 타요양기관경유 2: 응급구조대후송 3: 기타 ▪입원경로 1: 응급실 2: 외래 |
진료결과 | an(1) | 178 | 요양급여비용명세서상 최종 진료일의 환자상태를 구분하여 기재 ▪진료결과 1: 계속 2: 이송 3: 회송 4: 사망 9: 퇴원 또는 외래 치료종결 |
요양급여비용총액 1 | n(10) | 179 | 기본 진료료, 약제 등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이 적용되지 않는 요양급여비용,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이 적용되는 진료행위료와 가산금액을 모두 합하여 총 금액에서 10원미만 절사한 금액을 기재하되, 100분의100미만 총액, 100분의100본인부담 및 비급여를 제외한 총 금액을 기재 단, 보훈병원의 국비일반(상이처, 무자격자) 또는 국비보험(급여) 2차명세서의 경우 보훈병원 의료수가를 적용한 총 금액 및 가산금액을 모두 합하여 기재 (※국비가산적용 이전 금액임) |
본인일부부담금 | n(10) | 189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금액을 제외)을 기재 - 본인일부부담금은 100원 미만 절사한 금액으로 기재하되, 입원진료의 경우에는 10원 미만 절사한 금액으로 기재(단,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요양병원의 2009.6.30. 이전 진료분 까지는 10원 미만 절사한 금액으로 기재) ․본인부담정액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정액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과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합하여 기재 ․희귀질환 지원대상자의 경우는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 따른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비용을 포함하여 기재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경우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본인부담액 중 ‘장애인복지사업’에서 지원하는 장애인의료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재 ․긴급복지 의료지원대상자가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 ‘긴급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및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합하여 기재(건강보험 100분의100본인부담금 제외) ․잠복결핵감염 검진비지원대상은 ‘잠복결핵감염 검진비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기재(건강보험 100분의100본인부담금 제외) ․잠복결핵감염 치료비지원대상은 ‘잠복결핵감염 치료비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포함하여 기재(건강보험 100분의100본인부담금 제외) ․보훈국비환자 또는 보훈감면환자의 경우에는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하고, 보훈병원 국비보험(급여) 2차명세서의 경우 1차명세서 심결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 n(10) | 199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6항에 따라 입원기간 내에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법 제44조제2항 및 영 제19조제3항에 따른 금액)이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산정한 본인부담상한액의 최고금액을 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본인부담상한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기재하며, 입원건의 분리 또는 추가청구시에는 원청구와 연계하여 초과한 금액을 기재. 이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의료비 지원금(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지원금에 한한다)을 제외하고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기재 |
청구액 | n(10) | 209 | 요양급여비용총액 1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하며,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경우는 요양급여비용총액 1에서 본인일부부담금과 장애인의료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재 단,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국비환자 중 상이처, 무자격자의 경우 ‘0’으로 기재하고, 보훈병원 국비보험(급여) 2차명세서의 경우 1차명세서 심결공단부담금을 기재하며, 보훈병원 보훈감면환자의 경우 요양급여비용총액 1에서 본인일부부담금과 보훈청구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 |
지원금 | n(10) | 219 | - 희귀질환 지원대상자의 경우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 따른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비용을 기재 - 긴급복지 의료지원대상자의 경우 ‘긴급지원사업’에 따른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비용을 기재 - 잠복결핵감염 검진비지원대상은 ‘잠복결핵감염 검진비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10원미만 절사하여 기재 - 잠복결핵감염 치료비지원대상은 ‘잠복결핵감염 치료비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10원미만 절사하여 기재 |
장애인의료비 | n(10) | 229 | -의료급여의 경우 의료급여 2종 장애인 1차진료 및 2차 진료의 경우 해당 금액을 기재 -건강보험의 경우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경우 해당 금액을 기재 |
대불금 | n(10) | 239 |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입원진료의 경우 대불금 신청시만 기재 |
요양급여비용총액 2, 진료비총액 | n(10) | 249 | -요양급여비용총액 2 : 요양급여비용총액 1과 건강보험(의료급여) 100분의100본인부담금총액을 합하여 기재하되, 10원미만 절사한 금액을 기재 - 진료비 총액 : 다음의 보훈국비환자인 경우에 한하여 기재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국비환자 진료분인 경우 비급여와 요양급여비용 [건강보험 (의료급여)100분의100본인부담금총액, 보훈 등 100분의100본인부담 포함]을 모두 합한 총 금액을 기재하되, 10원미만 절사한 금액을 기재 ․보훈병원의 국비일반(상이처, 무자격자) 또는 국비보험(급여) 2차명세서의 경우 보훈병원 의료수가를 적용한 총 금액을 기재하되, 국비가산 금액을 합하여 10원미만 절사한 금액을 기재 |
보훈청구액 | n(10) | 259 | 다음의 보훈국비환자인 경우에 한하여 기재 -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국비환자 또는 보훈병원 국비일반(상이처, 무자격자) 명세서의 경우 진료비총액에서 본인일부부담금, 청구액, 보훈 본인일부부담금 및 건강보험(의료급여) 100분의100본인부담금총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 -보훈병원 국비보험(급여) 2차명세서의 경우 진료비총액에서 1차명세서 심결 공단부담금, 본인일부부담금, 건강보험(의료급여) 100분의100본인부담금총액 및 보훈 본인일부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 - 보훈병원의 보훈감면환자 진료분인 경우 요양급여비용총액 1에서 본인일부부담금과 청구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 |
공란 | n(10) | 2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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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란 | n(10) | 2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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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의료급여) 100분의100 본인부담금총액 | n(10) | 289 | 건강보험(의료급여) 100분의100본인부담금을 합하여 기재하되, 10원미만 절사한 금액을 기재 다만, 보훈병원 국비보험(급여) 1차명세서의 경우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른 금액을 기재하고 2차명세서의 경우 1차명세서 심결 건강보험(의료급여) 100분의100본인부담금총액을 기재 |
보훈 본인일부부담금 | n(10) | 299 | 다음의 보훈국비환자인 경우에 한하여 기재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 국비환자 또는 보훈 병원 국비일반(무자격자) 명세서의 경우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른 보훈 등 100분의 100본인부담액과 비급여를 합한 금액의 해당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보훈 본인일부부담금은 100원 미만 절사한 금액으로 기재하되, 입원진료의 경우에는 10원미만 절사한 금액으로 기재 단, 보훈병원의 국비보험(급여) 2차의 명세서의 경우 비급여항을 합한 금액의 해당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
100분의100미만 총액 | n(10) | 309 | A항, B항, D항 및 E항의 치료재료, 약제 등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이 적용되지 않은 요양급여비용,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이 적용되는 진료행위와 가산금액을 합하여 총 금액에서 10원미만 절사한 금액을 기재 단, 보훈병원의 국비일반(상이처, 무자격자) 또는 국비보험 2차명세서의 경우 보훈병원 의료수가를 적용한 총 금액 및 가산금액을 모두 합하여 기재 (※국비가산적용 이전 금액임) |
100분의100미만 본인일부부담금 | n(10) | 319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제3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하되 10원미만 절사한 금액을 기재 ․보훈 국비환자의 경우에는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른 100분의100미만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하고 보훈병원 국비보험 2차명세서의 경우 1차명세서 심결 100분의100미만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
100분의100미만 청구액 | n(10) | 329 | 100분의100미만 총액에서「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제3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 단,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국비환자 중 상이처, 무자격자인 경우 ‘0’으로 기재하며, 보훈병원 국비보험 2차명세서의 경우 1차명세서 심결공단부담금을 기재 |
100분의100미만 보훈청구액 | n(10) | 339 | 다음의 보훈국비환자인 경우에 한하여 기재 -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국비환자 또는 보훈병원 국비일반(상이처, 무자격자) 명세서의 경우 100분의100미만 총액에서 100분의100미만 본인일부부담금 및 100분의100미만 청구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 -보훈병원 국비보험 2차명세서의 경우 100분의100미만 총액에서 1차명세서 심결 100분의100미만 본인일부부담금 및 100분의100미만 청구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 |
2) 명세서 상병내역
항 목 명 | MODE | POSI TION | 항 목 설 명 |
청구번호 | an(10) | 1 |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서의 항목설명 참조) |
명세서일련번호 | an(5) | 11 | 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일련번호로 아래 예시와 같이 5자리 숫자로 순차적으로 기재하되 반드시 00001부터 연이어 기재 단, 100,000번째부터는 A0000부터 연이어 기재 ▪유형 1. 50번째 명세서인 경우 다음과 같이 기재 - 00050 2. 100,500번째 명세서인 경우 다음과 같이 기재 - A0500 |
내역구분 | an(1) | 16 | ▪B : 상병내역 |
상병분류구분 | an(1) | 17 | -각 상병분류기호별 주․부상병, 배제된 상병을 구분하는 구분자로서 상병분류기호별로 반드시 해당 구분자를 기재 -구분코드 ‘1’(주상병)은 ‘상병분류기호’ 첫번째 자리(제1단)의 상병에만 기재
▪구분코드 1: 주상병(진료기간 중 치료나 검사 등에 대한 환자의 요구가 가장 컸던 상병) 2: 부상병(진료기간 중 주상병과 함께 있었거나 발생된 상병으로 환자 진료에 영향을 주었던 상병) 3: 배제된 상병(최종상병이 확진된 경우 이전에 고려하였지만 배제된 상병) |
상병분류기호 | an(6) | 18 | -통계청 고시에 따라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분류기호를 주상병, 부상병, 배제된 상병순으로 기재하되, 주상병은 반드시 첫번째 자리(제1단)에만 기재하고, 부상병, 배제된 상병은 각각 2개 이상인 경우 중요도 순으로 각각 기재 -영문자는 반드시 대문자로 기재하고 ‘‧’ 또는 *, † 등 특수기호는 기재 생략 |
진료과목 | an(2) | 24 | 진료를 받은 진료과목(병원급이상) 또는 상병명에 해당하는 진료과목(의원급)을 기재하되, 진료과목이 2개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상병별로 모두 기재하며, 진료과목별 코드는 (별표5)와 같이 한다 |
내과 세부전문과목 | an(2) | 26 | -내과 진료과목 중 ‘세부전문의 제도인증 규정(대한의학회)’에 따라 인증받은 세부전문과목을 운영하고 있는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진료를 받은 세부전문과목을 기재하되, 세부전문과목이 2개 이상인 경우 상병별로 모두 기재 - 세부전문과목 코드는 (별표5)를 참조 |
내원일자, 당월요양개시일 | an(8) | 28 | -내원일자 : 외래 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경우 진료일자를 기재
-당월요양개시일 : 입원 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경우 요양기관에 해당 상병 진료를 위하여 그 달에 최초 입원한 년·월·일을 기재. 단, 입원요양급여비용 분리청구시 해당 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최초 진료일자를 기재
▪유형:CCYYMMDD |
면허종류 | an(1) | 36 | 주상병명에 대하여 진료한 진료과목의 주된 의사의 해당 면허종류 구분자를 기재 ▪면허종류 : 1:의사 2:치과의사 |
면허번호 | an(10) | 37 | 주상병명에 대하여 진료한 진료과목의 주된 의사의 면허번호를 기재 |
치식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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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식번호를 우상, 좌상, 우하, 좌하 순으로 일렬로 위치한 뒤 상병명과 관련된 치식번호를 (치식구분기재요령)과 같이 기재 |
우상 | an(8) | 47 | 우측 윗부분의 치아 |
좌상 | an(8) | 55 | 좌측 윗부분의 치아 |
우하 | an(8) | 63 | 우측 아랫부분의 치아 |
좌하 | an(8) | 71 | 좌측 아랫부분의 치아 |
3) 명세서 진료내역
항 목 명 | MODE | POSI TION | 항 목 설 명 |
청구번호 | an(10) | 1 |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서의 항목설명 참조) |
명세서일련번호 | an(5) | 11 | 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일련번호로 아래 예시와 같이 5자리 숫자로 순차적으로 기재하되 반드시 00001부터 연이어 기재 단, 100,000번째부터는 A0000부터 연이어 기재 ▪유형 1. 50번째 명세서인 경우 다음과 같이 기재 - 00050 2. 100,500번째 명세서인 경우 다음과 같이 기재 - A0500 |
내역구분 | an(1) | 16 | ▪C : 진료내역 |
항번호 | an(2) | 17 | “진찰료”항부터 “비급여”항까지 20개 항에 부여된 번호를 기재 01: 진찰료 02: 입원료 03: 투약료 04: 주사료 05: 마취료 06: 이학요법료 07: 정신요법료 08: 처치 및 수술료 09: 검사료 10: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L: 요양병원·호스피스 정액 S: 특수장비 T: 특수재료 및 관련 행위료 A: 100분의50 본인부담 B: 100분의80 본인부담 D: 100분의30 본인부담 E: 100분의90 본인부담 U: 건강보험(의료급여) 100분의100본인부담 V: 보훈 등 100분의100본인부담 W: 비급여
※ V항은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기재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국비환자 진료분 -보훈병원의 국비일반(상이처, 무자격자) 또는 국비보험(급여) 2차 명세서 ※ W항은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기재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국비환자 진료분 -보훈병원의 국비일반(무자격자) 또는 국비보험(급여) 2차 명세서(「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 단서의 일부본인부담대상 전상군경등에 해당하는 경우) |
목번호 | an(2) | 19 | 20개 항의 소분류 단위로 부여된 번호 기재 ▪목번호 분류 예시 - 진찰료 01: 초진 02: 재진 03: 응급 및 회송료 등 - 입원료 01: 일반 02: 내과질환자, 정신질환자, 만8세미만의 소아 03: 중환자실 04: 격리병실 10: 기본식대 11: 가산식대 12: (사용유보) 13: (사용유보) 99: 기타입원료 - 투약료 01: 내복약 02: 외용약 03: 처방전 - 주사료 01: 주사 99: 기타 - 마취료 01: 마취 - 이학요법료 01: 이학요법료 - 정신요법료 01: 정신요법료 - 처치 및 수술료 01: 처치 및 수술, (치과)보통처치외 처치항목 02: (치과)절개 외 수술항목 03: 캐스트 99: 치과기타 - 검사 01: 자체검사 02: 위탁검사 -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01: 진단 02: 치료 - 요양병원·호스피스 정액 01: 요양병원 정액수가 02: 호스피스 정액수가 81: 진찰료 82: 입원료 83: 투약료 84: 주사료 85: 마취료 86: 이학요법료 87: 정신요법료 88: 처치 및 수술료 89: 검사료 90: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91: 특수장비 92: 100분의 100본인부담 93: 비급여 94: 기타 - 특수장비 01: CT진단 02: MRI진단 03: PET진단 04: (사용유보) 05: (사용유보) - 특수재료 및 관련 행위료 01: 치료재료 02: 진료행위 - 100분의50 본인부담 01: 의약품 02: 치료재료 03: 진료행위 - 100분의80 본인부담 01: 의약품 02: 치료재료 03: 진료행위 - 100분의30 본인부담 01: 의약품 02: 치료재료 03: 진료행위 - 100분의90 본인부담 01: 의약품 02: 치료재료 03: 진료행위 - 건강보험(의료급여) 100분의100본인부담 01: 의약품 02: 치료재료 03: 진료행위 - 보훈 등 100분의100본인부담 01: 의약품 02: 치료재료 03: 진료행위 - 비급여 01: 의약품 02: 치료재료 03: 진료행위 |
줄번호 | n(4) | 21 | 진료코드에 일련번호를 4자리 숫자로 부여하되 항, 목 순으로 연이어 부여 기재 ▪유형 (101번째 줄번호인 경우 다음과 같이 기재) - 0101 |
코드구분 | an(1) | 25 | 코드를 구분하는 구분자로서, 코드를 기재할 경우는 반드시 해당 구분자를 기재 ▪코드구분 1: 수가(상대가치점수표에 수록된 코드) 2: 준용수가 3: 보험등재약(“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수록된 코드) 4: 원료약, 요양기관 자체 조제(제제)약 8: 치료재료 |
코드 | an(9) | 26 | 진료수가, 보험등재약, 원료약, 조제‧제제약, 치료재료를 기재하며, 코드에 대한 세부내역은 “진료코드” 참조 |
단가 | n(10.2) | 35 | - 상대가치점수표상의 점수에 점수당 단가를 곱하여 10원 미만은 4사5입한 금액을 기재 - 약가, 치료재료, 원료약 등의 경우는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에 따른 단가를 원 미만은 4사5입하여 기재하되, 단가가 1원 미만인 경우 1원으로 기재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단가를 기재 |
1일투여량, 투여(실시)횟수 | n(5.2) | 47 | 1일 실시횟수(소수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소수 둘째자리까지 기재)를 기재(의약품의 경우는 1일 투여횟수를 기재) 단, 위탁검사의 경우 위탁검사관리료를 반영하여 1.1을 기재하며, 위탁진료, 개방병원진료 및 시설 등의 공동이용 진료시에는 실시(수탁)한 기관의 종별 가산율을 적용하여 기재 |
총투여일수, 실시횟수 | n(3) | 54 | 총 투여일수 또는 실시횟수를 기재 단, 수탁기관에 위탁한 진료(검사)료 산정시에는 총 실시횟수(1일 진료(검사)실시횟수×총 실시일수)를 기재 |
1회투약량 | n(5.4) | 57 | 1회 투약량(소수 다섯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소수 넷째자리까지 기재)을 기재(의약품인 경우만 해당) |
금액 | n(10) | 66 | 단가×1회 투약량×1일 투여량(투여(실시)횟수)×총 투여일수(실시횟수)를 계산한 후 원미만은 4사5입하여 기재
|
공란 | n(10) | 76 |
|
공란 | n(10) | 86 |
|
변경일 | an(8) | 96 | 다음의(당월요양개시일 이후에 신설되거나 단가가 변경된) 경우, 변경(또는 신설)된 단가의 최초 투여(실시)일자를 기재 ▪당월요양개시일 이후에 단가가 변경된 경우 - 수가 등의 고시가가 변경 고시된 경우 - 실구입가 인정품목(치료재료, 조제․제제약 등)을 요양개시일 이후에 구입(조제)하여 사용한 경우 - 보건복지부에서 실구입가 인정품목 중 가격을 기준단가 범위 내 실구입가로 인정하도록 별도 고시한 품목의 기준단가 기준이 변경된 경우 ▪당월요양개시일 이후에 코드가 신설된 경우 - 수가 항목이 신설되거나 의약품이 신규 등재된 경우, 보험등재의약품을 최초 구입 사용한 경우 등
▪유형 : CCYYMMDD |
면허종류 | an(1) | 104 | 실제 환자를 진료한 의사 및 실시한 간호사 등의 아래 면허종류(단, 사회복지사는 자격종류)를 기재 ▪면허종류 : 1:의사 2:치과의사 6:간호사 7:사회복지사 |
면허번호 | an(100) | 105 | 실제 환자를 진료한 의사 및 실시한 간호사 등의 면허번호(단, 사회복지사는 자격번호)를 기재 ▪유형(2개 이상의 면허번호는 다음과 같이 기재) 12345/67890/54321..... |
치식구분 |
|
| 치과의 경우 검사, 마취, 처치 및 수술의 해당 치식번호를 (치식구분기재요령)과 같이 기재 |
우상 | an(8) | 205 | 우측 윗부분의 치아 |
좌상 | an(8) | 213 | 좌측 윗부분의 치아 |
우하 | an(8) | 221 | 우측 아랫부분의 치아 |
좌하 | an(8) | 229 | 좌측 아랫부분의 치아 |
4) 명세서 처방내역
항 목 명 | MODE | POSI TION | 항 목 설 명 |
청구번호 | an(10) | 1 |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서의 항목설명 참조) |
명세서일련번호 | an(5) | 11 | 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일련번호로 아래 예시와 같이 5자리 숫자로 순차적으로 기재하되 반드시 00001부터 연이어 기재 단, 100,000번째부터는 A0000부터 연이어 기재 ▪유형 1. 50번째 명세서인 경우 다음과 같이 기재 - 00050 2. 100,500번째 명세서인 경우 다음과 같이 기재 - A0500 |
내역구분 | an(1) | 16 | ▪D : 처방내역 |
처방내역 |
|
|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에 기재 |
처방전발급번호 | an(13) | 17 | 요양기관에서 부여하는 번호로서 처방전 발급일과 처방전 발급순서에 따른 일련번호를 연이어 기재 ▪유형:CCYYMMDD+(일련번호) CCYYMMDD:처방전발급 년․월․일(8자리) 일련번호:처방전발급 년․월․일에 발생한 처방전의 일련번호(5자리) |
처방일수 | n(3) | 30 | 해당 처방전에 따라 조제투약하도록 처방한 일수를 기재 |
반복조제횟수 | n(2) | 33 | (사용유보) |
줄번호 | n(4) | 35 | 처방전발급번호별로 처방약품의 일련번호를 4자리 숫자로 연이어 부여 기재 ▪유형 (3번째 줄번호인 경우 다음과 같이 기재) - 0003 |
코드구분 | an(1) | 39 | 처방약품의 코드를 구분하는 구분자로서, 코드를 기재할 경우는 반드시 해당 구분자를 기재 ▪코드구분 3: 보험등재약 4: 원료약 5: 보험등재약의 일반명 |
코드 | an(9) | 40 | 처방약품의 보험등재약 또는 일반명 코드, 원료약 코드를 기재하며 코드에 대한 세부내역은 “진료코드” 참조 |
1회투약량 | n(5.4) | 49 | 1회 투약량(소수 다섯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소수 넷째자리까지 기재)을 기재 |
1일투여횟수 | n(2) | 58 | 1일 투여횟수를 기재 |
총투약일수 | n(3) | 60 | 총 투약일수를 기재 |
본인부담률 구분코드 | an(1) | 63 | 요양급여 중「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약제를 처방한 경우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에 부여된 해당 구분코드를 기재 ▪ 구분코드 A: 100분의50 본인부담 B: 100분의80 본인부담 D: 100분의30 본인부담 E: 100분의90 본인부담 U: 건강보험(의료급여) 100분의100본인부담 V: 보훈 등 100분의100본인부담 W: 비급여 |
5) 명세서 특정내역기재란
항 목 명 | MODE | POSI TION | 항 목 설 명 |
청구번호 | an(10) | 1 |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서의 항목설명 참조) |
명세서일련번호 | an(5) | 11 | 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일련번호로 아래 예시와 같이 5자리 숫자로 순차적으로 기재하되 반드시 00001부터 연이어 기재 단, 100,000번째부터는 A0000부터 연이어 기재 ▪유형 1. 50번째 명세서인 경우 다음과 같이 기재 - 00050 2. 100,500번째 명세서인 경우 다음과 같이 기재 - A0500 |
내역구분 | an(1) | 16 | ▪E : 특정내역기재란 |
특정내역기재란 |
|
| 원내투약일수, 특정기호, 100/100내역 등을 기재 |
발생단위구분 | an(1) | 17 | 특정내역 발생 단위별로 해당 구분자를 기재 1: 명세서단위 2: 줄번호단위 3: 처방내역 줄번호단위 4: 처방내역단위 |
처방전발급번호 | n(13) | 18 | 처방내역 줄번호단위 또는 처방내역단위로 특정내역을 기재할 경우 해당 처방전발급번호를 기재 |
줄번호 | n(4) | 31 | 진료내역 또는 처방내역의 줄번호단위로 특정내역을 기재할 경우에 해당 줄번호를 4자리 숫자로 기재 (단, 명세서단위의 특정내역인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음) |
특정내역구분 | an(5) | 35 | 해당 내역의 구분코드를 특정내역구분란에 기재하고 그에 해당되는 기술사항을 특정내역란에 기재하되, 세부구분코드는 별표 8.“특정내역구분코드”를 참조 |
특정내역 | an(700) | 40 |
(별첨 2 Ⅱ.1.나._(2))
(2)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심사청구서 레코드 항목설명(공통)
항 목 명 | MODE | 항 목 설 명 |
요양기관기호 | 9(8) | 의료급여인 경우 의료급여기관기호 |
명세서 일련번호 일련번호 확장번호 |
9(5) 9(4) |
00000 0000 |
자료구분 | X | 0 :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심사청구서 |
서식 | 9(2) | 01 :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심사청구서 |
보험자종별 구분 | 9 | 4 : 건강보험 5 : 의료급여 7 :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국비환자(상이처, 무자격자) |
수록사양번호 | X(2) | Vn n = 1: 의치과 및 한방 2: 보건기관 및 의료급여정액 3: 약국 |
진료분야 | 9(2)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의 요양급여비용명세서는 구분하여 기재 01: 내과 02: 외과 03: 산․소아청소년과 04: 안․이비인후과 05: 피부․비뇨기과 06: 치과 09: 한의과 00: 병원(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한방병원 제외), 의원급 |
청구구분 | 9 | 0: 일반청구, 1: 보완청구, 2: 추가청구 |
의료급여 진료구분 | 9 | 의료급여 청구시 사용 1: 1차진료, 2: 2차(3차 포함)진료 |
한글코드구분 | X | 한글에 사용하는 코드체계 A: 2BYTE 완성형(KSC 5601) |
진료구분 | X | 1: 의과 2: 치과 5: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정액 7: 보건기관 8: 약국 9: 한방 |
진료형태 | X | 1: 의과입원, 보건기관입원 2: 의과외래, 보건기관외래 3: 치과입원, 의료급여정신건강의학과정액 입원 4: 치과외래, 의료급여정신건강의학과정액 외래 5: 의료급여정신건강의학과정액 낮병동 6: 약국처방조제 7: 약국직접조제 8: 한방입원 9: 한방외래 A: 요양병원 장기환자 입원(의과) H: 의료급여혈액투석정액 외래 |
청구단위구분 | X |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외래 또는 약국의 요양급여비용을 주단위로 구분 청구하거나, 월단위로 청구하는 경우 해당 구분자를 기재 ▪구분 1~6: 해당 주단위 0: 월단위 통합청구 |
진료년월 | 9(6) | 요양급여비용의 청구 진료년월을 CCYYMM 형태로 기재 |
청구일자 | 9(8) |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심사청구서를 작성한 날짜를 CCYYMMDD 형태로 기재 |
청구인 | X(12) | 요양기관의 대표자 성명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기재 |
작성자 성명 | X(12) | 요양급여비용청구명세서 작성자 또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작성한 경우 작성책임자의 성명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기재 다만, 대행청구단체로 하여금 심사청구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행청구단체의 작성자 또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작성한 경우 작성책임자의 성명을 기재 |
작성자 생년월일 | 9(13) | 요양급여비용청구명세서 작성자 또는 2인이상이 공동으로 작성한 경우 작성책임자의 생년월일을 기재 다만, 대행청구단체로 하여금 심사청구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행청구단체의 작성자 또는 2인이상이 공동으로 작성한 경우 작성책임자의 생년월일을 기재 |
청구건수 금액내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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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건수 | 9(6) | 요양급여명세서의 청구건수를 합하여 기재 |
요양급여비용총액 1 | 9(12) | 요양급여명세서의 요양급여비용총액 1을 합하여 기재 |
본인일부부담금 | 9(12) | 요양급여명세서의 본인일부부담금을 합하여 기재 |
지원금 | 9(12) | 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지원금을 합하여 기재 |
청구액 | 9(12) | 요양급여명세서의 청구액을 합하여 기재 |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총액 | 9(12) | 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합하여 기재 |
장애인의료비
| 9(12) | -의료급여의 경우 의료급여 2종 장애인 의료급여비용명세서의 장애인의료비를 합하여 기재 -건강보험의 경우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장애인의료비를 합하여 기재 |
요양급여비용총액 2, 진료비총액 | 9(12) | -요양급여비용총액 2 : 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요양급여비용총액 2를 합하여 기재 -진료비총액 : 보훈국비환자의 경우 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진료비총액을 합하여 기재 |
보훈청구액
| 9(12) | 다음의 보훈국비환자 또는 보훈감면환자인 경우에 한하여 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보훈청구액을 합하여 기재 -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동일한 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약국)의 보훈국비환자 진료분(처방조제분)인 경우 - 보훈병원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약국의 보훈감면환자 처방조제분인 경우 |
건강보험(의료급여) 100분의100 본인부담금총액 | 9(12) | 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건강보험(의료급여) 100분의100본인부담금총액을 합하여 기재
|
보훈 본인일부부담금 | 9(12) | 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보훈 본인일부부담금을 합하여 기재 |
100분의100미만 총액 | 9(12) | 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100분의100미만 총액을 합하여 기재 |
100분의100미만 본인일부부담금 | 9(12) | 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100분의100미만 본인일부부담금을 합하여 기재 |
100분의100미만 청구액 | 9(12) | 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100분의100미만 청구액을 합하여 기재 |
100분의100미만 보훈청구액 | 9(12) | 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100분의100미만 보훈청구액을 합하여 기재 |
차등수가 청구액 | 9(10) | 차등수가청구액은 각각의 명세서별로 진찰료[약국은 조제료, 약국 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이하 “조제료 등”이라 한다)]를 차등 산정한 청구액을 합하여 기재. 단, 차등수가 미적용 진찰료(조제료 등) 제외 ▪의원(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차등수가청구액=[청구액-{진찰료(차등수가 미적용 진찰료 제외)x(1-차등지수)}] ▪약국 차등수가청구액=[청구액-{조제료 등(차등수가 미적용 조제료 등 제외)x(1-차등지수)}] |
차등지수 | 9V9(7) | 상대가치점수표 제1부 일반원칙 Ⅲ.차등수가. 다항에 따라 월단위 또는 주단위로 산정된 차등지수를 소수점 여덟째 자리에서 4사5입하여 기재하며, 1일 평균 진찰횟수(약사의 경우는 조제횟수)는 총 진찰(조제)횟수[차등수가 미적용 진찰료(조제료 등) 제외]에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가 진료(조제)한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되,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절사하여 산정 |
진료(조제)일수 | 9(4)V9(2) | - 1개월 또는 1주일 동안 의사(약사)별 실제 진료(조제)한 일수[차등수가 미적용 진료(조제)일 제외]의 합을 기재하되,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절사하여 기재 ※ 단, 주 3일이상이면서 2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격일제, 시간제 근무자는 1개월(주단위청구의 경우 1주일) 동안 재직한 일수의 1/2로 산정(소수점이하 4사5입)하되, 최대 월 15일(주단위청구의 경우 주 3일)을 초과할 수 없음 -이 경우 별표 8. 특정내역 구분코드의 해당 특정내역(MT008) 기재형식에 따라 첫 번째 명세서에 의사(약사)별 진료(조제)일수를 기재 |
의사수 | 9(2)V9(2) | (사용유보) |
대행청구단체 기호 | X(5) | 의약단체에서 심사청구를 대행하는 경우 대행청구단체의 기호(5자리)를 기재 이 경우 기호는 제15조제2항에 따라 대행청구통지를 받은 심사평가원장이 부여한 기호를 말한다. |
검사승인번호 | X(35) | 심사평가원에서 검사 인증한 프로그램의 승인번호를 기재 |
CRLF | X(2) |
|
4. 별표 6, 별표 8
(별표 6)
특정기호 코드(제1편 제24조제2호 및 제2편 제17조 관련)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및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등과 관련한 특정기호 코드를 아래와 같이 한다.
Ⅰ.「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제1조 관련 특정기호 코드
구분 | 대 상 | 특정기호 |
1 | 미등록 암환자가 해당 상병(C00~C97, D00~D09, D32~D33, D37~D48)으로 진료를 받은 당일 | V027 |
Ⅱ.「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제2조 관련 특정기호 코드
구분 | 대 상 | 특정기호 |
1 | 등록 암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중증화상환자·결핵환자를 제외한 환자가 가정간호를 받은 경우(등록 암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중증화상환자·결핵환자가 타 상병만으로 가정간호를 받은 경우 포함) | V008 |
2 | 등록 암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C00~C97, D00~D09, D32~D33, D37~D48)으로 가정간호를 받은 경우 | V194 |
3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4]에 의거 등록 희귀질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고시에서 정한 해당 상병으로 가정간호를 받은 경우, 단 상세불명 희귀질환은 등록일로부터 1년 | V231 |
4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4의2]에 의거 등록 중증난치질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으로 가정간호를 받은 경우 | V293 |
5 | 등록 중증화상환자가 등록일로부터 1년간 고시에서 정한 해당 상병으로 가정간호를 받는 경우 | V251 |
6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5]에 의거 등록한 결핵환자가 특례기간 동안 결핵질환으로 가정간호를 받는 경우 | V274 |
7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4의2]의 구분 제6호에 의거 등록한 치매질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으로 가정간호를 받은 경우 | V801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4의2]의 구분 제7호에 의거 등록한 치매질환자가 같은 고시 제10조제1항에 의거 해당 상병으로 가정간호를 받은 경우 | V811 |
Ⅲ.「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제4조 관련 특정기호 코드
구분 | 대 상 | 특정기호 | |
1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등록한 암환자가 등록일로 부터 5년간 해당 상병(C00~C97, D00~D09, D32~D33, D37~D48)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 V193 | |
2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첨 1]에 해당하는 상병의 뇌혈관질환자가 해당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같은 고시 [별첨 1]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은 경우 최대 30일 | V191 |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첨 1]에서 I60~I62에 해당하는 상병의 중증 뇌출혈환자가 급성기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최대 30일 * [별첨 1]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지 않은 경우 | V268 |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첨 1]에서 I63에 해당하는 상병의 뇌경색증 환자가 증상 발생 24시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하여 입원 진료 중 NIHSS가 5점 이상인 경우 최대 30일 * [별첨 1]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지 않은 경우 | V275 | ||
3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첨 2]에 해당하는 상병의 심장질환자가 해당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같은 고시 [별첨 2]에 해당하는 수술 또는 약제투여를 받은 경우 최대 30일 * 단, [별첨 2]에 해당하는 상병 중 복잡 선천성 심기형질환자 또는 [별첨 2]에 해당하는 수술 중 심장이식술을 받은 경우 최대 60일 | V192 | |
4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등록한 중증화상환자가 등록일로부터 1년간 같은 고시 [별첨3]에 해당하는 상병의 진료를 받는 경우 * 단, 등록기간 종료 후 진료담당의사의 의학적 판단하에 등록기간을 6개월 연장할 수 있음 | 2도(T20.2, T21.2, T22.2, T23.2, T24.2, T25.2, T30.2)이면서 체표면적 20%이상 (T31.2〜T31.9)인 경우 | V247 |
3도(T20.3, T21.3, T22.3, T23.3, T24.3, T25.3, T30.3)이면서 체표면적 10%이상 (T31.11, T31.21~T31.22, T31.31~T31.33, T31.41~T31.44, T31.51~T31.55, T31.61~T31.66, T31.71~T31.77, T31.81~T31.88, T31.91~T31.99)인 경우 | V248 | ||
기능 및 일상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안면부, 수부, 족부, 성기 및 회음부화상은 2도이상, 눈 및 각막 등 안구화상(T20.2~T20.3, T21.2~T21.3, T23.2~T23.3, T25.2〜T25.3, T26.0〜T26.4)인 경우 | V249 | ||
흡입, 내부장기 화상(T27.0〜T27.3, T28.0〜T28.3)인 경우 | V250 | ||
5 | 손상중증도점수(ISS) 15점 이상에 해당하는 중증외상환자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0조의2에 따른 권역외상센터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최대 30일 | V273 |
Ⅳ.「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제5조 관련 특정기호 코드
별표 6 Ⅳ.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5조 관련 특정기호 코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 대 상 | 상병코드 및 특정기호 코드 |
1 |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자의 경우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4]에서 정한 상병코드 및 특정기호를 기재 |
2 |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 산정특례 대상 중증난치질환자의 경우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4의2]에서 정한 상병코드 및 특정기호를 기재 |
Ⅴ.「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제5조의2 관련 특정기호 코드
구분 | 대 상 | 특정기호 |
1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별표2 제3호 가목3)에 따라 본인부담 제외 대상이 되는 결핵환자 | V000 |
Ⅵ.「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제6조 관련 특정기호 코드
구분 | 대 상 | 특정기호 |
1 |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 | V252 또는 V352 |
2 |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 V100 |
Ⅶ.「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4조 관련 장기이식을 실시한 경우에 대한 특정기호 코드
구분 | 대 상 | 특정기호 |
1 | 조혈모세포 공여자 | V073 |
| 신장 공여자 | V074 |
| 간 공여자 | V075 |
| 췌장 공여자 | V076 |
| 심장 공여자 | V077 |
| 폐 공여자 | V078 |
2 | 제대혈조혈모세포 이식환자 | V081 |
| 자가조혈모세포 이식환자 | V082 |
| 동종조혈모세포 이식환자 | V083 |
| 신장 이식환자 | V084 |
| 간 이식환자 | V085 |
| 췌장 이식환자 | V086 |
| 심장 이식환자 | V087 |
| 폐 이식환자 | V088 |
Ⅷ. 기타
구분 | 대 상 | 특정기호 |
1 | 고엽제후유의증 질환자 | V006 |
2 | 자연분만 | F001 |
3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 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나목에 따른 의약분업 예외 환자가 요양기관의 외래에서 원내 조제하여 약가총액에 대한 본인부담율을 30% 적용하는 경우 ※ 대상자 : -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 - 제1군 감염병환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령에 따른 상이등급 1급 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부터 4급까지에 해당하는 자 -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령에 따른 고도장애인 - 장애인복지 관련 법령에 따른 1급․2급 장애인 및 이에 준하는 장애인 - 파킨슨병 환자 - 한센병 환자 - 장기이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이에 관련된 치료를 하는 경우 * 단, 기존의 외래 산정특례대상은 제외 | F003 |
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제3호가목2)에 따른 신생아 입원진료 | F005 |
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제1호가목2)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 본인부담률 40% 적용환자 | F006 |
6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제3호라목2)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 입원진료 | F007 |
7 | 잠복결핵감염 검진비지원대상자 | F009 |
8 | 잠복결핵감염 치료비지원대상자 | F010 |
9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나목에 따른 고위험 임신부 입원진료 | F011 |
10 | 여성 청소년 대상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 및 진찰․상담사업 지원대상자 | F012 |
11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라목 및 아목에 따른 제왕절개분만에 대한 입원진료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받은 자 | F013 |
1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5호에 따른 16일 이상 장기입원이 불가피한 경우 | F014 |
13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1호나목에 따른 임신부 외래진료 | F015 |
1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하목에 따른 조산아 및 저체중아의 외래진료 | F016 |
1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가목4)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의 장기등 적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 F017 |
16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자목에 따른 15세이하 아동의 입원진료 | F018 |
17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2)에 따른 6세미만 아동의 입원진료 | F019 |
18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2)에 따른 6세이상 15세이하 아동의 입원진료 | F020 |
19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카목에 따른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난임진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 F021 |
20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타목에 따른 본인부담 면제 대상자 | F022 |
21 | 연장승인(선택의료급여기관) 미신청자(불승인자)로서「의료급여법 시행령」별표 1 제3호다목에 따른 의료급여비용을 적용받는 사람(1·2종) | F023 |
2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나목 및 제3호라목, 하목1)에 따른 1세미만 외래진료 | F024 |
(별표 8. 1)
특정내역 구분코드(제1편 제24조 및 제2편 제17조 관련)
※ 특정의 진료(조제)내역 및 청구내역에 대한 추가적 기술사항 등을 기재
○ 항목의 특정내역 기재형식 중 숫자형은 9로, 문자형은 X로, 소숫점은 V로, 연월일은 CCYYMMDD로,
시간의 시․분은 HHMM으로 표기하며 괄호( )는 크기를 나타냄
○ (*) 표시된 항목은 질병군(DRG)과 공동사용 항목이며, (**) 표시된 항목은 질병군(DRG)만 사용하는
항목임
1. 명일련 단위
구분 코드 | 특정내역 | 특정내역 기재형식 | 설 명 | |||||||||||||||||||||||||||||||||||||||||||||||||||||||||||||||||||||||||
MS001
| 원내투약일수 (경구․외용)
| 9(3)
| 의약분업예외사항이 발생하여 경구 또는 외용약제를 원내에서 조제․투약시 해당 명세서의 실 투약일수를 기재(입원인 경우 퇴원약 조제․투약일수까지 포함, 의․치과, 한방명세서 해당) ※ 100분의100본인부담약제는 제외 | |||||||||||||||||||||||||||||||||||||||||||||||||||||||||||||||||||||||||
MS002 | 원내투약일수 (주사제) | 9(3) | 주사제를 원내 투여한 경우 해당 명세서의 주사제 실 투여일수(인슐린 등 분할투여 주사제 포함)를 기재(입원인 경우 퇴원약 조제일수까지 포함, 의․치과명세서 해당) ※ 100분의100본인부담약제는 제외 | |||||||||||||||||||||||||||||||||||||||||||||||||||||||||||||||||||||||||
MS003 | 의약분업 예외구분코드 | 9(2) | 보건기관, 정신건강의학과 정액 의료급여명세서에서 의약분업예외사항에 해당되어 원내 직접조제한 경우 해당 예외구분코드 기재 (별표7. 의약분업예외구분코드 참조) | |||||||||||||||||||||||||||||||||||||||||||||||||||||||||||||||||||||||||
MS004 | 신생아체중 (*) | 9(4) | 모든 분만 명세서와 신생아 명세서의 경우 신생아 체중을 기재 분만 명세서에는 출생 당시의 신생아 체중으로 기재하고, 신생아 명세서에는 입원(또는 출생) 당시 신생아 체중을 그램(gram)단위로 기재 | |||||||||||||||||||||||||||||||||||||||||||||||||||||||||||||||||||||||||
MS005 | 낮병동, 응급실 재원시간 (*) | ccyymmddhhmm /ccyymmddhhmm | 낮병동, 응급실 재원시 해당 날짜와 재원기간의 From/To를 기재 | |||||||||||||||||||||||||||||||||||||||||||||||||||||||||||||||||||||||||
MS006 | 중증환자 (뇌혈관, 심장질환) 수술일자 (*) | ccyymmdd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첨 1, 2] 상병의 뇌혈관 또는 심장질환자가 입원하여 [별첨 1, 2]에 해당하는 수술을 실시한 경우(특정기호 V191, V192) 수술일자를 기재 | |||||||||||||||||||||||||||||||||||||||||||||||||||||||||||||||||||||||||
MS007 | 암질환 Stage 분류 | X(6)/X(2) | 등록 암환자가 C00~C97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원발암 상병코드와 확인된 병기 Stage 분류를 기재 ※ MS008과 선택기재 가능 (예시) 위 유문부 악성 신생물로 StageⅢA 인 경우 “C1641/3A”로 기재 | |||||||||||||||||||||||||||||||||||||||||||||||||||||||||||||||||||||||||
MS008 | 암질환 TNM 분류 | X(6)/X(3)/ X(2)/X(2) | 등록 암환자가 C00~C97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원발암 상병코드와 확인된 병기 TNM 분류를 기재 ※ MS007과 선택기재 가능 (예시) 위 유문부 악성 신생물로 T2aN2M0 인 경우 “C1641/T2a/N2/M0”로 기재 | |||||||||||||||||||||||||||||||||||||||||||||||||||||||||||||||||||||||||
MS009 | 항암화학요법 투여단계 및 주기 | 9(1)/9(2)/9(2) | 등록 암환자가 C00~C97 상병으로 항암화학요법제를 투여받은 경우 투여단계(line) 및 투여주기(Cycle)를 기재 ※ 투여주기는 2 cycle 이상인 경우 From/To를 모두 기재 (예시)항암요법 1차(1st line)에 3주기(cycle) 투여시 “1/03/”로 기재 항암요법 1차(1st line)에 3주기부터 5주기(cycle)까지 투여시 “1/03/05”로 기재 | |||||||||||||||||||||||||||||||||||||||||||||||||||||||||||||||||||||||||
MS010 | 민원처리결과 급여결정 진료분 (*) | X(1) | 심사평가원 민원처리결과 급여결정으로 해당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는 ‘Y'를 기재 ※ 이 경우 세부 결정사항(내용) 등은 기타내역(MX999, JX999)에 기재하거나 관련자료를 별도 첨부하여야 함 | |||||||||||||||||||||||||||||||||||||||||||||||||||||||||||||||||||||||||
MS011 | 야간 및 공휴일 수술 (**) | ccyymmdd hhmm | 질병군 입원 진료 중 18시 ~ 09시 또는 공휴일에 응급진료가 불가피하여 수술을 한 경우 수술 또는 마취를 시행한 날과 시작한 시각을 기재 | |||||||||||||||||||||||||||||||||||||||||||||||||||||||||||||||||||||||||
MS012 | 비급여 약제 처방(조제)내역 (의료기관) | X(9)/9(5).V9(4)/9(5).V9(2)/9(3)/X(50)
|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01(상해외인)에 “J”기재 시 진료 후 비급여 약제만을 처방(조제)하는 경우 비급여약제 내역을 기재 약품코드/1회투약량/1일투여량/총투여일수/약품명 | |||||||||||||||||||||||||||||||||||||||||||||||||||||||||||||||||||||||||
MS013 | 기본· 유도초음파 세부내역 (**) | X(1)/X(5)/X(200) | 기본(단순, 응급·중환자-단일표적)초음파, 유도초음파를 시행한 경우 세부내역을 기재
해부학적 구분코드/수가코드(5단코드)/구체적 사유
※ 수가코드(5단코드)는 기본·유도초음파를 시행하게 된 관련 행위코드(검사, 처치 및 수술료 등)를 기재
※ 구체적 사유는 관련 행위코드가 불분명한 경우 평문(Free Text)으로 기재(영문 200자, 한글100자)
< 해부학적 구분코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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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001 | 상해외인 (*) | X(1)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제20장에 따라 상병의 원인에 해당하는 분류기호중 영문 첫자리(V,W,X,Y)만 기재 ▪의과, 치과, 한의과가 개설된 병원급이상 의료기관 및 보건의료원에서 의과(치과, 한의과) 입원기간 중 한의과(의과, 치과) 협의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C'를 기재 ▪고위험임신부 자연분만 및 제왕절개분만으로 인한 동일 입원기간 중 타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D'를 기재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정신건강의학과 입원진료 중 다른 진료과목 전문의 진료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정신건강의학과(다른 진료과목) 입원진료 중 다른 진료과목(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E’를 기재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및 중증난치질환자가 해당 산정특례 대상 상병(합병증 포함)과 동시에 타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를 작성하거나 타 상병 치료에 대한 진료기간 중 해당 산정특례 대상 상병(합병증 포함)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F’를 기재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가 외래에서 의사 진찰없이 예약된 검사만을 실시하여 그 해당 내역을 별도 명세서로 작성하는 경우 ‘H’를 기재 ▪희귀질환 지원대상자(공상 등 구분 ‘H’)가 의료비 지원대상 상병(합병증 포함)과 동시에 타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에 작성하거나, 타 상병 치료에 대한 진료기간중 지원대상 상병(합병증 포함)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I'를 기재 ▪의료기관에 소속된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해당 의료기관이 아닌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을 포함)내에서 시설입소자(사회복지시설에서 숙식하는 자를 뜻함)에게 진료 후 원외처방한 경우(약국의 처방조제 포함), 촉탁의가 소속된 의료기관(또는 협약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이 모두 의약분업예외지역에 해당되어 사회복지시설에서 진료 후 의료기관에서 원내조제하거나 한의사가 원내조제한 경우, 의료기관에 소속된 촉탁의(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사회복지시설에서 정신질환자를 진료 후 의료기관에서 원내 직접조제․투약한 경우 ‘J’를 기재 ▪타법령(산재보험, 자동차보험 등)으로 입원진료 중 동일한 진료와 무관한 그 외 질병(기왕증 포함)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K’를 기재 ▪의료급여 혈액투석정액 외래진료 당일 동일진료과목 의사가 혈액투석을 위한 정맥내카테타삽입술 또는 혈관중재시술 등을 실시한 경우 및 만성신부전 관련 합병증이 아닌 다른 상병으로 진료를 실시한 경우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M’을 기재 ▪잠복결핵감염 검진비지원대상이 해당 대상 상병과 동시에 타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를 작성하거나, 타 상병 치료에 대한 진료기간 중 해당 지원대상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N’을 기재 ▪의료급여정액수가 진료 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23조2에 의한 항목을 실시한 경우 별도의 명세서 작성 시 ‘O'를 기재 ▪잠복결핵감염 치료비지원대상이 해당 대상 상병과 동시에 타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를 작성하거나, 타 상병 치료에 대한 진료기간 중 해당 지원대상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Q’을 기재 ▪여성 청소년 대상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 및 진찰․상담사업 지원대상이 해당 지원대상 상병과 동시에 타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를 작성하거나 타 상병 치료에 대한 진료기간 중 해당 지원대상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R’을 기재 ▪장기이식 수혜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가목4)의 규정에 의거 장기등기증자의 장기등 적출시 발생한 요양급여비용에 대해 별도 명세서 작성시 ‘S’를 기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난임진료 요양급여비용과 동시에 타 상병 등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를 작성하거나 타 상병 등 진료기간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난임진료 요양급여비용으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T’를 기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 및 별표1 제1호 자목에 따른 임상연구 또는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환자의 질병이나 부상 등을 위한 진료와 동시에 타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U‘를 기재 | |||||||||||||||||||||||||||||||||||||||||||||||||||||||||||||||||||||||||
MT002 | 특정기호 (*) | X(4) | 만성신부전증환자, 암환자, 조혈모세포이식대상질환자, 혈우병환자, 장기(간장, 심장, 췌장)이식환자 등 별표 6. “특정기호코드”의 사항에 해당되는 기호를 기재 | |||||||||||||||||||||||||||||||||||||||||||||||||||||||||||||||||||||||||
MT003 | 개방병원 진료시 의뢰기관 기호 (*) | 9(8)/9(1) | 「의료법」 제39조(시설 등의 공동이용)에 따라 참여의가 개방병원에서 입원 및 외래수술 등 요양급여를 행하고 동 소요비용을 개방병원에서 청구할 경우 진료를 의뢰한 요양기관(참여병․의원)기호 및 의뢰 당시 환자의 참여병․의원에서의 진료형태(입원: 1, 외래: 2)를 기재 | |||||||||||||||||||||||||||||||||||||||||||||||||||||||||||||||||||||||||
MT004 | 소명자료 구분 | X(1) | 전산청구시 우편 또는 전송망 등으로 명세서와 관련된 소명자료를 첨부하는 경우 'Y'로 기재 | |||||||||||||||||||||||||||||||||||||||||||||||||||||||||||||||||||||||||
MT005 | 주민등록 번호 상이건 (*) | 9(13) |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과 주민등록증상의 주민등록번호가 상이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생년월일 다음의 ‘-’ 기재 생략) | |||||||||||||||||||||||||||||||||||||||||||||||||||||||||||||||||||||||||
MT006 | 분만, 임산부 초음파 (**) | 9(2) | 제왕절개만출술 또는 임산부초음파의 경우 임신주수를 기재 ※ 임신주수 산정시 1주미만의 끝수는 절사(切捨)함 ※ 동 특정내역이 발생한 명세서의 경우 신생아체중(MS004)도 동시에 기재하여야 함 | |||||||||||||||||||||||||||||||||||||||||||||||||||||||||||||||||||||||||
MT007 | DRG 세부내역 (**) | X(3)/ccyymmdd/ X/X(9)/9(10)/9(5) .V9(2)/9(3)/9(10)/ X(200)/X(1)/ X(100) | 질병군(DRG) 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서 “상대가치점수표 제2편 제1부 5호”에 따라 질병군(DRG) 요양급여비용총액 1에 추가로 금액을 산정하는 식대, 외과전문의 가산, 초음파검사(급여대상), 2인실 내지 5인실 이용시 추가비용과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 1인실 이용에 따른 제외금액, 질병군 급여 항목(풍선 소장내시경검사 등), 마취통증의학과전문의 초빙료, 질병군 분류번호를 결정하는 주된 수술외에 실시한 수술, 의료질평가지원금, 전문병원 관리료 등, 응급의료행위 가산 수가, 통증자가조절법(PCA) 급여대상, 감염예방‧관리료,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환자 안전관리료,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이용시 추가비용, 고위험임산부 집중관리료 및 보훈 100분의100본인부담․비급여(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 국비환자 진료분만 해당), 건강보험 100분의100본인부담, 100분의100미만 총액을 산정하는 100분의50 본인부담, 100의80 본인부담, 100분의30 본인부담, 100분의90 본인부담의 세부 내역을 기재(1일 투여량은 소수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소수 둘째자리까지 기재하며, 금액은 원미만 4사5입하여 기재)
내역구분/투여(실시)일자/코드구분/코드/단가/1일투여량(실시횟수)/총투여일수(실시횟수)/금액/준용명/면허종류/면허번호 - 면허종류․면허번호는 초음파검사, 마취통증의학과전문의 초빙료, 권역외상센터에서 중증외상환자의 응급의료행위 가산 수가를 산정한 경우 기재 - 초음파검사비용의 본인일부부담은 ”SON“, 100분의 80본인부담은 “SEB“ 에 기재 - 캡슐내시경검사비용의 본인일부부담은 “ADD“, 100분의 80 본인부담은 ”SEB“에 기재 - 통증자가조절법(PCA) 급여대상은 “PCA“, 급여대상 이외는 “SEB“에 기재 - 응급의료행위 가산 수가의 경우 준용명에 수술‧처치‧마취료 등 응급의료행위의 실시 시각(ccyymmddhhmm)기재
※ 내역구분 ․식대인 경우 “EAT“ ․외과전문의 가산 해당 항목인 경우 “SUR“ ․보훈 국비환자 100분의100인 경우 “100“ ․보훈 국비환자 비급여인 경우 “NOP“ ․건강보험 100분의100 본인부담 “ALL“ ․초음파검사(급여대상)의 경우 “SON“ ․100분의50 본인부담의 경우 “SEA“ ․100분의80 본인부담의 경우 “SEB“ ․100분의30 본인부담의 경우 “SED“ ․100분의90 본인부담의 경우 “SEE“ ․2인실 내지 5인실을 이용한 경우 “ADM“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의 1인실을 이용한 경우 “SIN“ ․질병군 급여 항목의 경우 “ADD“ ․마취통증의학과전문의 초빙료의 경우 “ANE“ ․질병군 주된 수술외에 실시한 수술의 경우 “COP“ ․의료질평가지원금의 경우 “EVA“ ․전문병원 관리료 등의 경우 “SPE“ ․응급의료행위 가산 수가의 경우 “EME“ ․통증자가조절법(PCA) 급여대상의 경우 “PCA“ ․감염예방‧관리료의 경우 “INF“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의 경우 “NIG“ ․환자 안전관리료의 경우 “SAF“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원료 등의 경우 “HIG“ | |||||||||||||||||||||||||||||||||||||||||||||||||||||||||||||||||||||||||
MT008 | 의사(약사)별 진료(조제)일수 | 9(6)/9(2) | 1개월 또는 1주일 동안 각 의사(약사)별 실제 진료(조제)한 일수를 의사(약사) 주민번호 앞자리(생년월일)/실제 진료(조제)한 일수/의사(약사) 주민번호 앞자리(생년월일)/실제 진료(조제)한 일수.......순으로 기재 (첫번째 명일련에만 기재) ※ 단, 주 3일이상이면서 2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격일제, 시간제 근무자는 1개월(주단위청구의 경우 1주일) 동안 재직한 일수의 1/2로 기재(소수점이하 4사5입)하되, 최대 월 15일(주단위청구의 경우 주 3일)을 초과할 수 없음 | |||||||||||||||||||||||||||||||||||||||||||||||||||||||||||||||||||||||||
MT010 | 폐렴 정보 | X(1)/X(1) /X(1)/X(1) /X(1)/X(1) /ccyymmdd | 요양병원의 장기환자에게 폐렴이 발생되어 행위별수가를 적용하는 경우 ‘폐렴 환자에 대한 점검표’항목별 해당유무(해당하면 “Y", 그렇지 않으면 ”N")와 진단일을 순서대로 기재 | |||||||||||||||||||||||||||||||||||||||||||||||||||||||||||||||||||||||||
MT011 | 패혈증 정보 | X(1)/X(1)/X (1)/X(1)/X(1) /ccyymmdd | 요양병원의 장기환자에게 패혈증이 발생되어 행위별수가를 적용하는 경우 '패혈증 환자에 대한 점검표‘ 항목별 해당유무(해당하면 “Y", 그렇지 않으면 ”N")와 진단일을 순서대로 기재 | |||||||||||||||||||||||||||||||||||||||||||||||||||||||||||||||||||||||||
MT014 | 등록번호 (*) | 9(20) | 등록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및 중증난치질환자가 해당 산정특례 대상 상병(합병증 포함)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또는 등록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환자가 대상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에 등록번호를 기재 | |||||||||||||||||||||||||||||||||||||||||||||||||||||||||||||||||||||||||
MT015 | 제출자료 목록표 | X(2) | 요양급여비용청구시 심사참고자료 등을 제출하는 경우 기재하되, 아래의 제출자료별 코드를 참조하여 ‘제출자료코드/제출자료코드/........’형태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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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016 | 제출자료 목록표 (기타) | X(200) | 요양급여비용청구시 심사참고자료 등을 제출하는 경우 기재하되, ‘MT015’에서 정한 제출자료 이외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기재 - 평문(FreeText) ※영문(200자), 한글(100자) | |||||||||||||||||||||||||||||||||||||||||||||||||||||||||||||||||||||||||
MT018 | 본인부담 구분코드 | X(4) | 의료급여수가의기준및일반기준 별표1 ‘본인부담 구분’의 사항에 해당되는 본인부담구분코드를 기재 | |||||||||||||||||||||||||||||||||||||||||||||||||||||||||||||||||||||||||
MT019 | 진료확인번호 | X(13) |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4항에 따라 공단에서 전송받은 진료확인번호(13자리)를 기재 | |||||||||||||||||||||||||||||||||||||||||||||||||||||||||||||||||||||||||
MT020 | 원내 직접조제 ․투약횟수 | 9(2)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외래진료 당일 의약분업 예외사항 발생으로 모든 의약품(경구, 외용제, 주사제 등)을 원외처방전 발행 없이 원내에서 직접조제․투약하는 경우 직접 조제․투약 횟수를 기재 다만, 원외처방전 발행과 원내 직접조제가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는 기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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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021 | 입원 유형 | 9(1) | 정신건강의학과 정액 입원환자의 경우 최초 입원일의 입원유형을 기재 1 : 자의입원 2 :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3 :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4 : 응급입원 9 : 기타 | |||||||||||||||||||||||||||||||||||||||||||||||||||||||||||||||||||||||||
MT022 | 퇴원 유형 | 9(1) | 정신건강의학과 정액 입원환자의 경우 퇴원일의 퇴원유형을 기재 1 : 자의퇴원 2 : 보호의무자에 의한 퇴원 3 :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퇴원 명령 9 : 기타 | |||||||||||||||||||||||||||||||||||||||||||||||||||||||||||||||||||||||||
MT023 | 퇴원 후 주거지 | 9(1) | 정신건강의학과 정액 입원환자의 경우 퇴원후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거주지를 기재 1 : 자가 2 : 사회복지시설 9 : 기타 | |||||||||||||||||||||||||||||||||||||||||||||||||||||||||||||||||||||||||
MT024 | 임부정보 및 임부금기 의약품 처방(조제)사유 (의료기관 및 약국) | X(1)/X(9) /X(200) | 의료기관(의․치과 및 보건기관)에서 환자에게 의약품을 처방․조제하거나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직접 조제 포함) 시 임부 여부를 확인하여 임부인 경우 'Y'를 기재하고 임부금기 의약품코드와 구체적 처방(조제) 사유를 기재 Y(임부)/임부금기 의약품코드/구체적 사유 ※ 구체적 사유는 평문(Free Text)으로 기재(영문200자, 한글100자) ※ 임부금기 의약품이 2개 이상인 경우 각각 기재 | |||||||||||||||||||||||||||||||||||||||||||||||||||||||||||||||||||||||||
MT025 | 물리치료사 공휴일 근무현황 | ccyymmdd /9(1).V9(1) | 1개월 또는 1주일동안 물리치료사가 공휴일 근무한 경우 공휴일 근무일자와 근무자수를 기재 (접수번호별 첫 번째 명일련에만 기재) ※ 공휴일 근무일수가 2일 이상인 경우 각각 기재 ※ 단, 시간제, 격일제 근무자는 주3일이상 이면서 주20시간 이상인 경우 0.5인으로 산정 | |||||||||||||||||||||||||||||||||||||||||||||||||||||||||||||||||||||||||
MT026 | 인공호흡시간 (*) | 9(5) | 만1세 미만의 영아가 입원하여 인공호흡을 실시한 경우 실제 실시한 인공호흡 시간을 기재 동일 입원기간 중 총 발생시간을 합산하여 시간(hours)단위로 기재 ※ 총 발생한 인공호흡시간을 합산하여 30분 기준으로 4사 5입 함 | |||||||||||||||||||||||||||||||||||||||||||||||||||||||||||||||||||||||||
MT027 | 영아체중 (*) | 9(4) | 생후 29일 이상 만1세 미만 영아 명세서의 경우 입원당시의 체중이 2,500그램(gram) 미만인 경우 해당 체중을 그램(gram)단위로 기재 | |||||||||||||||||||||||||||||||||||||||||||||||||||||||||||||||||||||||||
MT028 | 산정특례 대상 세부 상병명 | X(6)/X(200)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산정특례 대상 상병명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제1상병 하단의 세부 상병명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상병분류기호/세부 상병명(한글)’ 형태로 기재 | |||||||||||||||||||||||||||||||||||||||||||||||||||||||||||||||||||||||||
MT030 | 질병군 분리청구 | X(6) | 질병군 진료로 30일을 초과 입원한 경우, 30일 초과분에 대하여 행위별 수가로 청구 시 질병군 분류번호를 기재 | |||||||||||||||||||||||||||||||||||||||||||||||||||||||||||||||||||||||||
MT031 | 인공수정체 재료대 (**) | ccyymmdd /X/X(9)/9(10)/9(5).V9(2) /9(3)/9(10) | 질병군 진료로 인공수정체수술을 실시하는 경우 치료재료의 사용내역을 기재(1일사용횟수는 소수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소수둘째자리까지 기재하며, 금액은 원미만 4사5입하여 기재). 다만, 인공수정체의 단가는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에 따라 상한가이내의 실구입가를 기재 사용일자/코드구분/코드/단가/1일사용횟수/총사용일수/금액 | |||||||||||||||||||||||||||||||||||||||||||||||||||||||||||||||||||||||||
MT032 | 개문시각 | ccyymmdd hhmm | 상대가치점수표 제1편제2부제1장 및 제15장에 따라 차등수가 미적용 진찰료(조제료 등)를 산정하는 경우(산정코드 세번째 자리에 ‘1’을 기재) 해당 진료(조제)일자의 개문시각을 기재 | |||||||||||||||||||||||||||||||||||||||||||||||||||||||||||||||||||||||||
MT034
| 행위․질병군 분리청구의 경우 최초입원 개시일 (**) | ccyymmdd
| 행위별과 질병군 분리청구 기준에 따라 질병군 진료 이외의 목적으로 입원하여 진료 중 질병군 진료를 실시하여 분리청구하는 경우 최초입원개시일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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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035
| 입원시 상병 유무 (PoA, Present on admission) (**)
| X(6)/X(1)/X(6)/X(1)/X(6)/X(1)/X (6)/X(1)/X(6)/X(1)/X(6)/X(1)/X (6)/X(1)/X(6)/X(1)/X(6)/X(1)/X(6)/X(1)
| 질병군 분류번호 생성시 입력된 진단명 순서에 따라 입원 당시부터 존재한 것인지(PoA), 입원 중 발생한 상병인지(non-PoA) 등을 구분하여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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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036
| 의료의 질 점검 내용 (**)
| ccyymmdd/X(1)/9(1)/X(1) /X(1)/X(1)/X(1)/X(2)/X(1) /X(1)/9(2)/X(1)/X(1)/9(1 )/X(1)/X(1)/X(1)/X(1)/X(1)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의 별지 서식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점검표”의 수술일과 점검사항을 작성요령에 따라 순서대로 기재(미시행, 없음 및 이상의 경우 N, 시행, 있음 및 정상의 경우 Y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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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037
| 등록 틀니, 치과임플란트 및 타 상병 진료
| X(1)
| 등록 틀니 또는 치과임플란트 대상 진료와 동시에 타 상병 진료(등록 틀니 또는 치과임플란트 대상 진료 포함)로 별도의 명세서를 작성하거나 타 상병 치료(등록 틀니 또는 치과임플란트 대상 진료 포함)에 대한 진료기간 중 등록 틀니 또는 치과임플란트 대상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 시 ‘M'을 기재 | |||||||||||||||||||||||||||||||||||||||||||||||||||||||||||||||||||||||||
MT038
| 보훈 본인부담 구분코드 (의료기관 및 약국) | X(1)
| · 삭제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제5조제1항에 단서 및 제9조 단서의 일부본인부담대상 전상군경 등에 해당하는 경우 ‘2’를 기재 · 의료기관에서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본인부담금액의 10/100, 40/100, 50/100, 70/100을 부담하는 보훈감면환자에 해당하는 경우 ‘9’ ‘4’, ‘5’, ‘7’을 기재 | |||||||||||||||||||||||||||||||||||||||||||||||||||||||||||||||||||||||||
MT039
| 복강경 수술 중 개복하여 수술 (**) | X(1)
| 복강경을 이용한 수술 중 부득이한 사유로 개복하여 수술을 종결한 경우 “Y"로 기재 | |||||||||||||||||||||||||||||||||||||||||||||||||||||||||||||||||||||||||
MT040 | 본인부담금 발생횟수 | 9(2)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장애인) 만성질환․18세 미만 본인부담 경감대상자가 외래 진료시 1일 2회이상 진찰한 경우 본인부담금 발생횟수 기재 ※ 응급실의 경우 진료의사가 환자상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다른 진료과목․전문분야 전문의에게 진료를 요청하여 해당 전문의가 응급환자를 직접 진료한 경우 진찰료 횟수와 관계없이 01로 계산 <기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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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041 | 산부인과 가산점수 산정 (**) | X(1)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제4장 산부인과 적용지침 2.에 따라 산부인과 가산점수를 산정한 경우 'Y'를 기재 | |||||||||||||||||||||||||||||||||||||||||||||||||||||||||||||||||||||||||
MT042 | 다빈치 로봇을 이용한 수술 (**) | 9(8)/X(1)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제4장 산부인과 적용지침 6. 등에 따른 다빈치 로봇 수술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비급여 비용과 환자동의 여부를 기재
※ 환자동의서를 작성․비치한 경우 “Y" | |||||||||||||||||||||||||||||||||||||||||||||||||||||||||||||||||||||||||
MT043 | 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 |
9(1)/X(2) | 대형사고, 자연재해, 전쟁 등으로 인한 재난발생 시 정부의 의료비지원이 있는 경우 아래의 지원 유형을 참조하여 ‘유형코드/유형상세코드’ 형태로 기재 <지원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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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045 | 분리청구 사유코드 | 9(1) | 비승인 조혈모세포 이식을 위해 입원 진료기간의 요양급여비용을 분리청구하는 경우 ‘1’을 기재 | |||||||||||||||||||||||||||||||||||||||||||||||||||||||||||||||||||||||||
MT046 | 응급환자 증증도 분류기준 (*) | 9(1) |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KTAS)에 해당되는 중증도 등급 기재 | |||||||||||||||||||||||||||||||||||||||||||||||||||||||||||||||||||||||||
MT047 | 손상중증도점수 (*) | 9(2) | 손상중증도점수(ISS)에 해당되는 점수 기재 | |||||||||||||||||||||||||||||||||||||||||||||||||||||||||||||||||||||||||
MT048 | 응급의료센터 구분코드 (*) | 9(1) | 동일 의료기관이 두개이상의 응급의료센터를 지정받은 경우 주된 진료를 받은 응급의료센터를 기재 1 : 중앙응급의료센터 2 : 권역응급의료센터 3 : 지역응급의료센터 4 :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5 : 화상전문응급의료센터 6 : 권역외상센터 7 : 외상전문응급의료센터 | |||||||||||||||||||||||||||||||||||||||||||||||||||||||||||||||||||||||||
MT049 | 최초 입원시점 | ccyymmddhhmm | 응급의료센터 내원환자의 요양급여개시일과 입원료가 산정되는 첫 입원일이 다른 경우 최초 입원시점을 기재
※ 입원기간 중간에 분리청구하는 경우에도 최초 입원시점을 기재 | |||||||||||||||||||||||||||||||||||||||||||||||||||||||||||||||||||||||||
MT050 | 한의사 토요일·공휴일 근무현황 | ccyymmdd /9(1).V9(1) | 한의원에서 토요일·공휴일의 진찰료에 대하여 차등수가를 제외(N차등)하는 경우 1개월 또는 1주일동안 한의사가 근무한 토요일·공휴일의 근무일자와 한의사수를 기재 (접수번호별 첫 번째 명일련에만 기재) ※ 토요일․공휴일 근무일수가 2일 이상인 경우 각각 기재 ※ 단, 시간제, 격일제 근무자는 주3일이상이면서 주20시간 이상인 경우 0.5인으로 산정 | |||||||||||||||||||||||||||||||||||||||||||||||||||||||||||||||||||||||||
MT051 | 조산아 등록번호 | 9(20) |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가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에 등록번호를 기재 | |||||||||||||||||||||||||||||||||||||||||||||||||||||||||||||||||||||||||
MT052 | 치매질환 사전승인번호 (의료기관) | 9(20)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 4의2] 구분 제7호에 해당하는 자가 진료를 받은 경우에 사전승인번호를 기재 | |||||||||||||||||||||||||||||||||||||||||||||||||||||||||||||||||||||||||
MT053 | 임상연구 정보서비스 (CRIS) 등록번호 (*) | 9(7) | 「임상연구의 요양급여 적용에 관한 기준」에 따라 임상연구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 결정자의 진료비 청구시 임상연구정보서비스(CRIS) 등록번호(7자리)를 기재 | |||||||||||||||||||||||||||||||||||||||||||||||||||||||||||||||||||||||||
MT054 | 구순구개열 교정치료 등록번호 | 9(20) | 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대상자로 등록된 자가 해당 진료를 받은 경우에 등록번호를 기재 | |||||||||||||||||||||||||||||||||||||||||||||||||||||||||||||||||||||||||
MT055 | 추나요법 한의사 근무일수 | 9(4)/X(10)//9(2) | 1개월 또는 1주일 동안 대한한의사협회 ‘추나요법 급여 사전 교육’을 이수한 각 한의사별 근무일수 합/한의사 면허번호/근무일수/한의사 면허번호/근무일수.....순으로 기재 (접수번호별 첫 번째 명세서에만 기재)
※ 단, 주 3일이상이면서 2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격일제, 시간제 근무자는 1개월(주단위청구의 경우 1주일) 동안 재직한 일수의 1/2(소수점이하 4사5입)로 기재하되, 최대 15일(주단위 청구는 주 3일)을 초과할 수 없음 | |||||||||||||||||||||||||||||||||||||||||||||||||||||||||||||||||||||||||
MT058 | 체내출혈 정보 | X(1)/X(1)/X(1)/ccyymmdd | 요양병원의 장기환자에게 체내출혈이 발생되어 행위별수가를 적용하는 경우 ‘체내출혈 환자에 대한 점검표’ 항목별 해당유무(해당하면 “Y", 그렇지 않으면 ”N")와 시행일을 순서대로 기재 | |||||||||||||||||||||||||||||||||||||||||||||||||||||||||||||||||||||||||
MT059 | 문제의약품 유형 | X(1)/X(2) | 유해성분 함유 문제의약품 재처방·재조제시 아래의 문제의약품 유형을 참조하여 유형코드/세부유형코드 형태로 기재
<문제의약품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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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X999 | 기타내역 (*) | X(700) | 기타 명세서 추기내역 기재 - 평문(FreeText) ※ 영문(700자), 한글(350자) |
(별표 8. 2)
2. 진료(조제)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및 처방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구분 코드 | 특정내역 | 특정내역 기재형식 | 설 명 | ||||||||||||||||||||||||||||||||
JS002 | 의약분업 예외구분코드 | 9(2) | 의약분업 예외사항 발생으로 의료기관에서 원내 조제·투약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예외구분코드(별표 7. 의약분업예외구분코드 참조)를 기재하고, 퇴장방지의약품 사용장려금을 청구할 경우 구분코드 ‘99’를 기재 | ||||||||||||||||||||||||||||||||
JS003 | 입원시각 | ccyymmddhhmm | 0-6시 사이에 입원한 경우 해당 입원시간을 기재 | ||||||||||||||||||||||||||||||||
JS004 | 퇴원시각 | ccyymmddhhmm | 18-24시 사이에 퇴원한 경우 해당 퇴원시간을 기재 | ||||||||||||||||||||||||||||||||
JS005 | 검체검사 위탁 | 9(8) /ccyymmdd | 수탁기관에 검체검사를 의뢰한 경우 수탁기관기호와 검사의뢰일을 기재 | ||||||||||||||||||||||||||||||||
JS006 | 시설 등의 공동이용 진료 | 9(8) /ccyymmdd | 의료자원을 공동 이용하는 계약에 따라 요양기관의 시설, 인력 및 장비 등을 공동이용하는 경우 실시기관의 요양기관기호와 진료의뢰일을 기재 | ||||||||||||||||||||||||||||||||
JS007 | 개방병원 의뢰진료 | 9(8) /ccyymmdd | 참여병․의원이 개방병원으로 검체검사 외 검사 등을 의뢰한 경우 개방병원의 요양기관기호와 의뢰일을 기재 | ||||||||||||||||||||||||||||||||
JS008 | 위탁진료 | 9(8) /ccyymmdd | 의료자원을 공동 이용하는 계약에 따른 경우가 아닌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보유한 다른 요양기관에 진료를 의뢰한 경우 실시한 요양기관기호와 의뢰일을 기재 | ||||||||||||||||||||||||||||||||
JS009 | 준용명 | X(700) | “상대가치점수표”에 분류되지 않은 항목을 “상대가치점수표”상의 비슷한 진료행위로 준용하여 ‘JJJJJJ'코드로 청구시 진료행위명과 산출식을 기재하고, 한의사의 임의처방 청구시에는 임의처방명을 기재 - 평문(FreeText) ※영문(700자), 한글(350자) | ||||||||||||||||||||||||||||||||
JS010 | 야간가산, 응급의료수가 | ccyymmddhhmm | · 진찰료 또는 수술·처치, 마취료 등 야간가산시 실시시간 기재 ·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관련 진료시각 및 수술·처치·마취료 등 응급의료행위 가산 관련 실시시각 기재 | ||||||||||||||||||||||||||||||||
JS011 | 혈명코드 | X(5) | 한방 침술시 혈명코드 기재하되, 혈명코드가 두개 이상일 경우 “/”로 구분 | ||||||||||||||||||||||||||||||||
JS012 | 기준초과 사전심사 약제 | X(1) | 기준초과 사전심사 약제에 해당하는 경우 ‘Y'를 기재 | ||||||||||||||||||||||||||||||||
JS013 | 기본· 유도초음파 세부내역 | X(1)/X(5)/X(200) | 기본(단순, 응급·중환자-단일표적)초음파, 유도초음파를 시행한 경우 세부내역을 기재
해부학적 구분코드/수가코드(5단코드)/구체적 사유
※ 수가코드(5단코드)는 기본·유도초음파를 시행하게 된 관련 행위코드(검사, 처치 및 수술료 등)를 기재
※ 구체적 사유는 관련 행위코드가 불분명한 경우 평문(Free Text)으로 기재(영문 200자, 한글100자)
< 해부학적 구분코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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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014 | 응급의료 전용헬기 | 9(1) | 응급의료 전용헬기 이송 중 진찰·처치·수술 등을 실시한 경우 ‘1’을 기재 | ||||||||||||||||||||||||||||||||
JS015 | 요양시설 | 9(11) | 가정간호를 요양시설(「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하는 경우 요양시설 기호를 기재 | ||||||||||||||||||||||||||||||||
JT001 | 확인코드 | X(5) | 진료행위에 대한 추가기술 사항을 구분하는 코드로서 확인코드가 여러개 발생할 경우“/”로 구분하여 기재 | ||||||||||||||||||||||||||||||||
JT003 | 중환자실, 완화의료 임종실 | ccyymmdd/ ccyymmdd | 중환자실(신생아중환자실 포함), 완화의료 임종실에 입원한 경우 입원기간 From/To를 기재 | ||||||||||||||||||||||||||||||||
JT004 | 신생아 중환자실 | 9(2)/9(4) |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 제태기간/출생시몸무게 체중을 그램(gram)단위로 기재 ※ 제태기간은 주수를 만으로 기재하되, 제태기간 산정시 1주미만의 끝수는 절사(切捨)함 | ||||||||||||||||||||||||||||||||
JT005 | 분만, 임산부초음파 | 9(2) | 모든 분만명세서 및 임산부초음파를 시행하는 경우 임신주수를 기재 ※ 임신주수 산정시 1주미만의 끝수는 절사(切捨)함 ※동 특정내역이 발생한 분만명세서의 경우 신생아체중(MS004)도 동시에 기재하여야 함 | ||||||||||||||||||||||||||||||||
JT006 | DUR관련 확인 코드 | 연령금기인 경우: X(1)/HHMM/X(9)/X(30) /X(500)
상호금기인 경우: X(1)/HHMM/X(9),X(9)/X(30)/X(500) | 약국에서 처방조제시 상호금기 및 연령금기 약제에 대하여 처방의사에게 확인 후 조제시 기재 H/확인시간/관련조제약품코드(,관련조제약품코드)/양측 확인자 성명/확인내용 | ||||||||||||||||||||||||||||||||
JT007 | 치매 검사결과 | 9(2)/ccyymmdd/9(1).V9(1)/ccyymmdd/9(1)/ccyymmdd | 치매치료제 중 Acetylcholinesterase inhibitor 약제(예: 아리셉트정, 레미닐정, 엑셀론정 등)나 Memantine 제제(예: 에빅사정 등)를 투여한 경우 MMSE 검사결과/검사실시일/CDR 검사결과/검사실시일/GDS 검사결과/검사실시일을 순서대로 기재 | ||||||||||||||||||||||||||||||||
JT009 | 저함량 배수 조제 의약품 조제사유 (약국) | X(1) /X(200) | 제조업자(수입자)․성분․제형이 동일한 의약품 중 여러 함량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고함량 의약품으로 조제하지 않고 저함량 의약품으로 배수 조제시 해당 조제사유를 기재 (처방 및 직접조제 모두 해당) (조제사유코드가 ‘E'인 경우는 구체적인 사유를 함께 기재) 조제사유코드/구체적 사유 ※구체적 사유는 평문(Free Text)으로 기재 (영문 200자, 한글 100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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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010 | 저함량 의약품 배수 처방(조제)사유 (의료기관) | X(1)/X(200) | 제조업자(수입자)․성분․제형이 동일한 의약품 중 여러 함량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고함량 의약품으로 처방(또는 원내조제)하지 않고 저함량 의약품으로 배수 처방하거나 원내조제하는 경우 해당 처방(원내조제)사유를 기재 (처방(조제)사유코드가 ‘E'인 경우는 구체적인 사유를 함께 기재) 처방(조제)사유코드/구체적 사유 ※ 구체적 사유는 평문(Free Text)으로 기재 (영문 200자, 한글 100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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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011 | 병용·연령 금기 등 약제 처방(조제)사유 (의료기관 및 약국) | X(400) | 의료기관(의·치과, 보건기관)이 병용·연령금기 등 약제를 원외처방하거나 원내조제하는 경우 또는 약국이 병용·연령금기 등 약제를 직접 조제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를 기재 ※ 구체적 사유는 평문(Free Text)으로 기재(영문 400자, 한글 200자) | ||||||||||||||||||||||||||||||||
JT012 |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 처방사유 (의료기관)
| X(1)/X(200) | 의료기관(의·치과 및 보건기관) 외래 진료분 원외처방전의 일부 의약품을 동일성분 의약품으로 중복처방 시 해당 사유코드를 기재 중복처방 사유코드/구체적 사유 ※ 구체적 사유는 평문(Free Text)으로 기재(영문200자, 한글100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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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013 | 수술일자 | ccyymmdd | 수술일자를 기재하는 수술을 시행한 경우 해당 수술일자를 기재 ※ 동 수술 중 양측으로 구분되는 수술인 경우에는 확인코드(JT001)에 좌․우측 여부를 동시에 기재함 | ||||||||||||||||||||||||||||||||
JT014 | 향정신성 약물 장기처방(조제)사유(의료기관) | X(1)/X(200) | 의료기관(의․치과 및 보건기관) 외래 진료시 아래와 같은 대상성분의 향정신성 약물을 1회에 30일을 초과하여 원외처방하거나 원내조제하는 경우 'Y/구체적 사유'를 기재(구체적 사유는 평문(Free Text)으로 기재 (영문 200자, 한글 100자)) ※ 대상성분 : Alprazolam, Bromazepam, Brotizolam, Chlordiazepoxide, Clobazam, Clorazepate dipotassium, Clotiazepam, Diazepam, Ethyl loflazepate, Etizolam, Flurazepam, Lorazepam, Mexazolam, Pinazepam, Zolpidem. | ||||||||||||||||||||||||||||||||
JT015 |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절제술(ESD) 병리 조직검사 결과 | X(150)/X(150)/X(1)/X(1)/X(1)/9(3)/9(3) |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절제술(ESD)시 실시한 병리조직검사 결과를 병변별로 기재 조직학적 유형(분화정도 포함)/침윤깊이/림프관 침범 여부/혈관 침범 여부/절제면의 암세포 존재 여부/절제병변의 가로/절제병변의 세로 ※ 조직학적 유형(분화정도 포함)과 침윤깊이는 평문(Free Text)으로 기재(영문 150자, 한글 75자) ※ 림프관 침범 여부, 혈관 침범 여부 및 절제면의 암세포 존재 여부는 Y(Present 등 포함) 또는 N(Absent 등 포함)으로 기재 ※ 절제된 병변의 가로와 세로는 밀리미터(mm) 단위로 기재 | ||||||||||||||||||||||||||||||||
JT017 | 내용액제 처방(조제)사유 (의료기관) | X(1)/X(200) | 의료기관(의ㆍ치과 및 보건기관)이 동일성분의 정제 또는 캡슐제가 있는 내용액제(시럽 및 현탁액 등)를 처방하거나 원내조제하는 경우 해당 처방(원내조제)사유를 기재 (처방(조제)사유코드가 ‘E'인 경우는 구체적인 사유를 함께 기재) ※ 구체적 사유는 평문(Free Text)으로 기재 (영문 200자, 한글 100자)
< 내용액제 처방(조제)사유별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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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018 | 건강검진 실시 당일 진찰료 산정사유 | X(1)/X(1)/X(1)/ X(1)/X(1)/X(1)/ X(200)/X(1)/ X(200)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실시 당일 별도의 진찰료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사유코드를 모두 기재 (진찰료 산정 사유코드에 ‘F' 또는 ’G'인 경우는 구체적인 사유를 함께 기재) ※ 구체적 사유는 평문(Free Text)으로 기재 (영문200자, 한글100자) <진찰료 산정 사유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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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019 | 필요시 투약하는 약제(PRN) 처방(조제) (의료기관 및 약국) | X(1) | 필요시 투약하는 약제(PRN)를 의료기관(의․치과 및 보건기관)에서 원외처방하거나 원내조제하는 경우 또는 약국에서 조제하는 경우 ‘P‘를 기재 | ||||||||||||||||||||||||||||||||
JT020 | 초음파검사, MRI검사 시행일자 등 | ccyymmdd | 입원 진료시 초음파검사 시행일자, MRI검사 시행일자, MRI 외부병원 필름 판독일자를 기재 | ||||||||||||||||||||||||||||||||
JT021 | 경피적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 혈관 | 9(1) | 경피적 관상동맥 스텐트를 삽입한 혈관의 해당 번호를 기재하며, 혈관이 여러 개 발생할 경우 “/”로 구분하여 기재
※ 스텐트를 삽입한 해당 혈관을 모두 기재하여야 하며, 분지혈관의 경우 해당 주혈관으로 기재함. | ||||||||||||||||||||||||||||||||
JT022 | 차일드-퍼 분류 (Child-PughClass : 잔여간기능검사 분류) 점수 | 9(2) | 색전성 약물방출미세구를 사용하는 경우 차일드-퍼 분류(Child-Pugh Class : 잔여 간기능검사 분류)상 점수(5~15)를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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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023 | 신경인지기능 검사 세부검사항목 코드 | ccyymmdd/X(4)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른 신경인지기능검사 개별검사를 하는 경우 시행일과 세부검사항목코드를 기재하되, 세부검사항목코드가 두 개 이상일 경우 “/”로 구분하여 기재 | ||||||||||||||||||||||||||||||||
JT024 | 골밀도검사 | X(1)/9(1).V9(1) | 소아청소년에게 골밀도검사 시행 시 검사결과(Z-score)를 ‘음수·양수 구분코드/수치결과’ 순서대로 기재
< 음수·양수 구분코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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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X999 | 기타내역 | X(700) | 특정내역의 구분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기타 줄번호(확장번호)단위의 기타내역에 기재 - 평문(FreeText) ※ 영문(700자), 한글(350자) |
※ 명세서 단위 및 줄번호 단위별로 특정내역이 발생시 해당 단위별로 작성하고, 동일 명세서 및 줄번호에 여러 특정내역이 발생시에도 각각으로 생성하여 기재하며, 약제, 검사, 처치 등 별도의 인정기준에 따른 경우에는 검사일자, 검사결과 등을 세부작성요령 <별첨. 특정내역 구분코드(별도인정)>에 따라 기재
(별표 8. 3)
3. 처방내역단위
구분 코드 | 특정내역 | 특정내역 기재형식 | 설 명 | ||||||||||
CT001
|
동일 성분 의약품 중복 처방사유 (의료기관)
| X(1)/X(200) |
의료기관(의·치과 및 보건기관) 외래 진료분 원외처방전의 모든 의약품을 동일 성분 의약품으로 중복처방시 해당 중복처방 사유코드를 기재
중복처방 사유코드/구체적 사유 ※ 구체적 사유는 평문(Free Text)으로 기재 (영문 200자, 한글 100자)
| ||||||||||
CT002 | 처방내역 특정기호 (의료기관) | X(4) |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6조에 해당하는 상병으로 외래진료 후 원외처방한 경우 해당 특정기호를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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