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자기공명영상진단)
검사명:자기공명영상진단(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
자기공명영상진단(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 검사란?
자기장과 고주파의 상호작용을 이용해 인체내부를 세부적으로 묘사하는 장비로 여러가지 조직에 대한 대조도가 높고 방사선 피폭이 없는 촬영방법입니다.
자기공명영상진단 급여기준
1. 자기공명영상진단(MRI)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하며, 동 기준을 초과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비급여대상임.
가. 적응증
1) 암
가) 원발성 암(부위별)
- 두경부암, 연조직 육종 및 골 육종, 척추(척수)를 침범한 경우, 생식기관암
나) 전이성 암 (원발종양에 관계없이 전이 혹은 침범된 부위별)
- 뇌, 척추(척수), 연조직 및 골, 생식기관
다) 타 진단방법 이후 2차적으로 시행한 경우
- 간암, 담낭암, 췌장암, 요로계암, 내분비샘암, 직장암 등
라) 폐, 위, 소장, 대장, 유방 부위의 원발성 암 진단시에는 타 진단방법을 우선 시행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진료담당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MRI를 2차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2) 척수손상 및 척수질환
가) 척수손상
나) 척수종양(척추강내종양)
다) 혈관성 척수병증 (척수경색, 척추동정맥기형, 척수내 정맥염 등)
라) 척수에 발생한 탈수초성 질환(급성 횡단성 척수염 등)
마) 척수의 염증성 질환 (척수염, 척수내농양 및 육아종, 기생충 등)
바) 척수기형 (척수공동증, 구공동증 등)
3) 척추질환
가) 염증성 척추병증
나) 척추 골절
다) 강직성 척추염
4) 관절질환
가) 외상으로 인한 급성 혈관절증
나) 골수염
다) 화농성 관절염
라) 관절 손상 및 인대 손상(탈구 포함)
(1) 무릎부위(반달연골, 무릎안의 유리체 등)만 해당되며, 타 부위는 해당되지 않음
(2) (1)의 경우, 급성만 해당되며, 퇴행성 등 만성은 해당되지 않음
5) 심장질환 : 심장초음파 검사 상 아래의 질환이 의심되어 2차적으로 시행한 경우
가) 심근병증 (심장 이식 후 상태 포함)
나) 복잡 선천성 심기형 또는 심장과 연결된 대혈관기형을 동반한 선천성심질환
6) 크론병: 크론병 진단 이후 아래의 병변이 의심되어 시행한 경우
가) 소장병변
나) 직장, 항문 병변
나. 인정횟수
1) 진단시 1회 인정하며, 추적검사는 아래와 같이 시행함을 원칙으로 함.
- 아 래 -
가) 수술후(중재적시술 포함): 1개월 경과 후 1회 인정하되, 위 가.의 3), 4)는 제외함.
다만, 척수농양, 혈관성 척수병증, 척수기형 등을 수술 또는 시술 후 잔여 병변을 확인하기 위해
48시간이내 촬영한 경우 인정함.
나) 방사선치료 후: 3개월 경과 후 1회
다) 항암치료중: 2-3주기(cycle) 간격
라) 위 가)~다)항 이후의 장기추적검사
(1) 양성종양: 매1년마다 1회씩 2년간, 그 이후부터 매2년마다 1회씩 4년간
(2) 악성종양: 매1년마다 2회씩 2년간, 그 이후부터 매1년마다 1회씩
마) 수술, 방사선ㆍ 항암 치료 등을 시행하지 않은 종양의 경우는 위 라)-(1) 양성종양의 장기추적검사와
동일하게 적용함.
2) 위 1) 이외에도 환자상태 변화 또는 새로운 병변 발생 등 진료상 추가촬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인정함.
다. 기타
1)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별표4]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의
구분 2~5, [별표4의2]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의 구분5, [별표5] 시행령 별표2 제3호 가목 3)에
따른 결핵 질환의 적용 범위 중 진단 받은 질환의 특성상 특정부위의 MRI 촬영이 임상적으로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별도 인정함.
2) 기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질병군 진료 시 시행된 MRI는 적응증 및 인정횟수에 해당되는
경우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편 제2부 각 장에 분류된 질병군
상대가치점수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할 수 없으며, 적응증 및 인정횟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급여
대상임.
라. 위 가. 적응증 외 뇌질환이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에 시행되는 뇌, 뇌혈관, 경부혈관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기본 및 특수검사는 「뇌, 뇌혈관, 경부혈관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급여기준에 따름.
2. 상기1.에도 불구하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서 별도로 자기공명영상진단
(MRI) 적용기준을 정한 경우, 해당 고시에 따름.
♣ 비급여 대상이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비급여대상)』에의거 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으로
요양기관이 정한 비용을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수가 설명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수가는 기본검사와 특수검사로 나누어지며, 세부 부위별로 비용을 달리 산정하게 됩니다.
기본검사는
첫째, 뇌, 두경부, 척추, 근골격계, 흉부, 복부, 혈관, 전신으로 나누어지며 그 세부 부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① 뇌는 뇌, 해마로 구분됩니다.
② 두경부(머리와 목부위)는 안면, 부비동(코 옆), 안와(눈), 측두골(귀 주변 뼈), 측두하악관절, 경부(목부위)
로 구분됩니다.
③ 척추는 경추, 흉추, 요천추, 척추강으로 구분됩니다.
④ 근골격계는 견관절, 주관절(팔꿈치), 수관절, 고관절(엉덩이), 천장골관절(엉치), 슬관절(무릎), 발목관절,
관절외 상지, 관절외 하지로 구분됩니다.
⑤ 흉부는 심장, 흉부, 유방으로 구분됩니다.
⑥ 복부는 복부, 골반, 췌장, 신장 및 부신, 음낭 및 음경, 간, 담췌관, 전립선으로 구분됩니다.
⑦ 혈관은 뇌혈관, 경부혈관, 흉부혈관, 복부혈관, 사지혈관, 심혈관으로 구분됩니다.
둘째, 각 세부부위별로 일반, 조영제주입 전후 촬영판독, 제한적 MRI,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로 다시 분류됩니다.
특수검사는
첫째, 확산, 관류, 분광영상, 영화, Dynamic, 이중조영, 기능적 검사로 나누어집니다.
둘째, 확산(Diffusion), 관류(Perfusion), 분광영상(Spectroscopy) 은 기본검사와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낮게 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약50%)
셋째, 영화(Cine), 기능적(Functional)은 3차원자기공명영상료를 별도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넷째, Dynamic, 이중조영(Dual Contrast) 시 3차원자기공명영상료를 별도로 산정합니다.
♣ 검사비용
급여기준에 해당되어 요양급여대상인 경우, MRI 비용은 해당 항목(촬영부위)에 따라 1부위 검사당 2018년
의원 단가 기준으로 최저 약10만원~최고 약 53만원(순수촬영비용)까지입니다. 다만, 비급여 대상의 경우
에는 해당 검사비용을 요양기관이 정한 금액으로 환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행위료에는 의료기관 종별가산율이 적용되며,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에 따라 가산율은 달라
집니다.(종별 가산율은 상급종합병원 30%, 종합병원 25%, 병원 20%, 의원 15%임)
조영제를 사용한 경우에는 조영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조영제: 방사선 검사 시 조직이나 혈관을 잘 볼 수 있도록 영상의 대조도를 높이는 약품
♣ 본인부담금
MRI 촬영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입원하여 검사한 경우라도 외래 본인부담율이 적용되며 기관 종별에 따라
본인부담율은 차등적용 되고 있습니다.
검사대상자가 암환자, 산정특례대상자 등인 경우는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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