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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본인부담 2020.4

야국화 2020. 4. 7. 17:32


관련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대통령령 제30143호, 2019.10.22., 개정)

법령내용

  •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 및 부담액은 별도 정하되, 약제(한약제는 제외)에 대하여 본인이 부담할 비용은 상한금액의 범위에서 요양기관이 해당 약제를 구입한 금액을 요양급여비용으로 보아 산정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
  • 본인이 연간 부담한 비용의 총액(100분의 100본인부담 및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미만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대상은 제외)이 본인이 부담하는 상한액을 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건보공단에서 부담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

※ 주)「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 3 참고


◈ 입원

구분본인일부부담률 및 부담액끝수계산
요양급여비용총액식대총액
일반환자요양급여비용총액의 20%

식대총액

(기본식대+

가산식대)의

 50%

10원미만

 절사

15세이하(신생아제외)요양급여비용총액의 5%
신생아(28일 이내)면제
자연분만면제
고위험 임신부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
제왕절개분만요양급여비용총액의 5%
신체기능저하군(요양병원 해당)요양급여비용총액의 40%
뇌사자 장기기증면제면제주2)



◈ 외래 진료시

1. (1세이상 6세미만) 일반환자 본인부담률의 70%(상급종합병원 진료시 진찰료: 전액부담)
                           (단, 보건기관 정액, 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의 직접조제는 제외)

2. (조산아·저체중출생아) 요양급여비용총액의 5%

3. (난임진료) 요양급여비용총액의 30%(상급종합병원 진료시 진찰료: 전액부담)

4. (건강검진 확진 의료비 지원) 요양급여비용총액의 0%(의원 및 병원만 해당)

*상급종합병원
본인부담율 및 부담액의 외래 진료시 상급종합병원 안내
소재지환자구분본인일부부담률 및 부담끝수계산

모든

 지역

일반환자(일반) 진찰료비용의 100% + 나머지 요양급여비용의 60%
(임신부) 요양급여비용총액의 40%
(1세미만) 요양급여비용총액의 20%

100원

미만

절사

의약분업
예외환자 
(일반)진찰료비용의 100% + 약값 총액의 30% + 나머지 요양급여비용의 60%
(임신부) 약값 총액의 30% + 나머지 요양급여비용의 40%
(1세미만) 약값 총액의 21% + 나머지 요양급여비용의 20%
* 종합병원
본인부담율 및 부담액의 외래진료시 종합병원 안내
소재지환자구분본인일부부담률 및 부담액끝수계산
동지역일반환자(일반) 요양급여비용총액의 50%
(임신부) 요양급여비용총액의 30%
(1세미만)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5%

100원미만

 절사

의약분업
예외환자
(일반) 약값 총액의 30% + 나머지 요양급여비용의 50%
(임신부) 약값 총액의 30% + 나머지 요양급여비용의 30%
(1세미만) 약값 총액의 21% + 나머지 요양급여비용의 15%
읍.면 지역일반환자(일반) 요양급여비용총액의 45%
(임신부) 요양급여비용총액의 30%
(1세미만)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5%
의약분업
예외환자
(일반) 약값 총액의 30% + 나머지 요양급여비용의 45%
(임신부) 약값 총액의 30% + 나머지 요양급여비용의 30%
(1세미만) 약값 총액의 21% + 나머지 요양급여비용의 15%
* 병원급(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본인부담율 및 부담액의 외래진료시 병원급(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안내
소재지환자구분본인일부부담률 및 부담액끝수계산
동지역일반환자(일반) 요양급여비용총액의 40%
(임신부) 요양급여비용총액의 20%
(1세미만)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

100원

미만

절사

의약분업
예외환자
(일반) 약값 총액의 30% + 나머지 요양급여비용의 40%
(임신부) 약값 총액의 30% + 나머지 요양급여비용의 20%
(1세미만) 약값 총액의 21% + 나머지 요양급여비용의 10%
읍.면 지역일반환자(일반) 요양급여비용총액의 35%
(임신부) 요양급여비용총액의 20%
(1세미만)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
의약분업
예외환자
(일반) 약값 총액의 30% + 나머지 요양급여비용의 35%
(임신부) 약값 총액의 30% + 나머지 요양급여비용의 20%
(1세미만) 약값 총액의 21% + 나머지 요양급여비용의 10%
* 의원급(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보건의료원)
**65세 이상
  • 의원ㆍ치과의원 (의약분업예외지역 제외) 및 보건의료원(한방과 제외)
본인부담율 및 부담액의 외료진료시 의원ㆍ치과의원 (의약분업예외지역 제외) 및 보건의료원(한방과 제외) 안내
요양급여비용총액본인일부부담률 및 부담액끝수계산
15,000원 이하1,500원100원미만절사
15,000원 초과, 20,000원 이하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
20,000원 초과, 25,000원 이하요양급여비용총액의 20%
25,000원 초과요양급여비용총액의 30%
  • 의원ㆍ치과의원(의약분업예외지역만 해당)및 보건의료원(한방과만 해당)및 한의원
요양급여비용총액본인일부부담률 및 부담액끝수계산
투약처방을
하는 경우
15,000원 이하1,500원100원미만절사
15,000원 초과, 25,000원이하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
25.000원초과, 30,000원이하요양급여비용총액의 20%
30,000원 초과요양급여비용총액의 30%
투약처방을
하지 않는 경우
15,000원 이하1,500원
15,000원 초과, 20,000원이하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
20.000원초과, 25,000원이하요양급여비용총액의 20%
25,000원 초과요양급여비용총액의 30%
**65세 미만
본인부담율 및 부담액의 외료진료시 의원ㆍ치과의원 (의약분업예외지역 제외) 및 보건의료원(한방과 제외) 안내
환자구분본인일부부담률 및 부담액끝수계산
일반환자(일반*) 요양급여비용총액의 30%
(임신부)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
(1세미만) 요양급여비용총액의 5%
100원미만절사
의약분업
예외환자
(일반*) 약값 총액의 30% + 나머지 요양급여비용의 30%
(임신부) 약값 총액의 30% + 나머지 요양급여비용의 10%
(1세미만) 약값 총액의 21% + 나머지 요양급여비용의 5%
*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가. 정률
  • ○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2,000원을 넘는 경우
본인부담율 및 부담액의 외료진료시 의원급(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보건의료원)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제1호나목 비고 제5호에 따른 재진진찰료 본인부담률 경감 대상 안내
서식본인일부부담률 및 부담액
6세 이상6세 미만

의과/치과/한방과

30%

21%

나. 정액
  • ○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2,000원을 넘지 않는 경우
본인부담율 및 부담액의 외료진료시 의원급(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보건의료원)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제1호나목 비고 제5호에 따른 재진진찰료 본인부담률 경감 대상 안내
기관종류진료내용 또는 투약일수본인부담액
보건소의과
치과
처방전만을 발급한 경우500원
1일분 이상 3일분 이하의 투약을 한 경우1,100원
4일분 이상 6일분 이하의 투약을 한 경우1,300원
7일분 이상 투약을 한 경우1,600원
한방과침ㆍ뜸(灸)ㆍ부항 등의 시술만 한 경우 1,100원
1일분 투약만 한 경우1,100원
2일분 투약만 한 경우1,300원
3일분 투약만 한 경우1,600원
4일분 이상 투약만 한 경우2,000원
침ㆍ뜸(灸)ㆍ부항 등의 시술과 1일분 투약을 한 경우1,300원
침ㆍ뜸ㆍ부항 등의 시술과 2일분 투약을 한 경우1,600원
침ㆍ뜸ㆍ부항 등의 시술과 3일분 투약을 한 경우1,800원
침ㆍ뜸ㆍ부항 등의 시술과 4일분 이상 투약을 한 경우2,200원
보건지소의과
치과
처방전만을 발급한 경우500원
1일분 이상 3일분 이하의 투약을 한 경우900원
4일분 이상 6일분 이하의 투약을 한 경우1,100원
7일분 이상 투약을 한 경우1,400원
한방과침ㆍ뜸ㆍ부항 등의 시술만 한 경우 1,100원
1일분 투약만 한 경우1,100원
2일분 투약만 한 경우1,300원
3일분 투약만 한 경우1,600원
4일분 이상 투약만 한 경우2,000원
침ㆍ뜸ㆍ부항 등의 시술과 1일분 투약을 한 경우1,300원
침ㆍ뜸ㆍ부항 등의 시술과 2일분 투약을 한 경우1,600원
침ㆍ뜸ㆍ부항 등의 시술과 3일분 투약을 한 경우1,800원
침ㆍ뜸ㆍ부항 등의 시술과 4일분 이상 투약을 한 경우2,200원
보건진료소모든 경우900원
* 약국 및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본인부담율 및 부담액의 외료진료시 의원급(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보건의료원)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제1호나목 비고 제5호에 따른 재진진찰료 본인부담률 경감 대상 안내
조제구분연령 및 총액조건본인일부부담률 및 부담액끝수계산
처방조제65세이상10,000원 이하1,000원-
10,000원 초과, 12,000원 이하요양급여비용총액의 20%100원미만절사
12,000원 초과요양급여비용총액의 30%
65세미만-요양급여비용총액의 30%
직접조제-4,000원 초과요양급여비용총액의 40%100원미만절사
-4,000원 이하1일분1,400원-
2일분1,600원
3일분 이상2,000원



◈ 산정특례

* 입원·외래


본인부담율 및 부담액의 산정특례대상자의 중증질환자 안내
구분본인일부부담률 및 부담액관련근거비고
중증질환자
(가정간호 포함)
요양급여비용총액의 5%「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제2조, 제4조 및 같은기준 별표2, 별표3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자
(가정간호 포함)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제2조, 제5조 및 같은기준 별표2, 별표4,별표4의2

미등록 암환자

(가정간호 포함)
및 일반 가정간호

요양급여비용총액의 20%「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제1조, 제2조 및 같은기준 별표1, 별표2
결핵질환자
(가정간호 포함)
요양급여비용총액의 0%「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제5조의2 및 같은기준 별표2, 별표5

약국

요양급여
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대상

상급종합병원
발급 처방전에
따른 조제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0%

*(6세미만)
좌측
본인부담률의70%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6조 및 같은

기준 별표6

    (제외대상)

1. 읍·면지역

   소재  종합병원 

2. 보훈병원

3. 국가보훈처장이

    진료를 위탁한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

종합병원
발급 처방전에
따른 조제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40%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차상위1종, 공상등구분:C) 차상위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또는 중증질환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입원·외래
차상위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또는 중증질환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요양종별 본인일부부담률 및 부담 안내
요양종별본인일부부담률 및 부담액

전종별

0원
( 주) 특정항목에 따른 본인부담금만 부담 )

(차상위2종, 공상등구분: E) 차상위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2종 장애인, 공상등구분: F)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입원

요양

종별

구분

본인일부부담률 및 부담액

장애인

요양급여비용총액

격리입원료


일반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4%

해당비용의 5%

본인일부부담금을
장애인의료비에서 부담.
단, 주) 특정 항목 관련
본인일부부담금은
장애인의료비 미지원

정신건강의학과 입원진료,
등록희귀·중증난치질환자※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

중증질환자※, 고위험임신부, 치매

요양급여비용총액의 5%

-

16~18세 치아홈메우기

해당 비용의 5% + 나머지 요양급여비용의 14%

6~15세

요양급여비용총액의 3%

자연분만, 6세미만, 제왕절개분만,
뇌사자 장기적출, 중증질환자 중

 특정기호
V191,V192,V268,V273,V275 환자,

산정특례 결핵질환자

요양급여비용총액의 0%


※ 산정특례 등록에 따른 종별 변경(2종 → 1종):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해당 사업 지침에 따라

    변경 및 본인부담 차액 환급 등 관리 운영

외래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외래환자 요양종별에 따른 본인일부부담률 및 부담액 안내
요양종별구분본인일부부담률 및 부담액장애인
상급 종합병원일반요양급여비용총액의 14%본인일부부담금을
장애인의료비에서 부담.
단, 주) 특정 항목 관련
본인일부 부담금은
장애인의료비 미지원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해당 비용의 5% + 나머지 요양급여비용의 14%
희귀·중증난치질환자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
임신부, 조산아·저체중아, 치매, 증증질환자, 1세미만요양급여비용총액의 5%
중증질환자 중 특정기호 V191, V192 환자, 산정특례 결핵질환자요양급여비용총액의 0%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그 밖의 외래진료일반요양급여비용총액의 14%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해당 비용의 5% + 나머지 요양급여비용의 14%
임신부, 조산아·저체중아,
치매, 1세미만
요양급여비용총액의 5%
(병원) 건강검진 확진 의료비 지원요양급여비용총액의 0%
만성 질환자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른
만성질환자

※특정기호
V001, V003, V005, V009, V012,
V013, V014, V015, V117, V027,
V277, V278, V284, V286, V288

정액(1,500원/ 1,000원) + 특수장비 14%
(단, 1세미만: 0원 + 특수장비 5%)
산정특례 환자중증질환자, 임신부,
조산아·저체중아
정액(1,500원/ 1,000원) + 특수장비 5%
1세미만0원 + 특수장비 5%
희귀·중증난치질환자정액(1,500원/ 1,000원) + 특수장비 10%
중증질환자 중 특정기호
V191, V192 환자, 산정특례 결핵질환자
요양급여비용총액의 0%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일반정액(1,500원/ 1,000원) + 특수장비 14%정액 본인일부부담금
(1,500원/1,000원)중
750원만을 장애인
의료비에서 지원.
즉, 특수장비와 주)
특정 항목 관련 본인일부
부담금은 장애인의료비
미지원
중증질환자, 임신부, 조산아·저체중아, 치매정액(1,500원/ 1,000원) + 특수장비 5%
1세미만0원 + 특수장비 5%
희귀·중증난치질환자정액(1,500원/ 1,000원) + 특수장비 10%
중증질환자 중 특정기호 V191, V192 환자, 산정특례 결핵질환자, 건강검진 확진 의료비 지원요양급여비용총액의 0%

※ 산정특례 등록에 따른 종별 변경(2종 → 1종):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해당 사업 지침에 따라 변경 및 본인부담 차액 환급 등 관리 운영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입원,외래 구분별 본인일부부담률 및 부담액 안내
구분본인일부부담률 및 부담액
입원·외래0원
약국 및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의 조제 구분별 본인일부부담률 및 부담액 안내
구분본인일부부담률 및 부담액
처방전을 따르지 않고 직접조제900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제외한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

500원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으로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발급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경우: 3%,

단, 본인부담액이 500원미만인 경우에는 500원)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서

발급한처방전에 따라 조제

0원

※ 장애인의료비에서 지원안함


등록 틀니 환자
본인부담율 및 부담액의 등록 틀니 환자의 환자의 연령, 구분, 본인일부부담률 및 부담액 안내
환자 연령구분본인일부부담률 및 부담액
65세 이상일반환자요양급여비용총액의 30%
(차상위1종, 공상등구분 C)
차상위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또는
중증질환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요양급여비용총액의 5%
(차상위2종, 공상등구분 E)
차상위 만성질환 · 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5%
(장애인의료비 미지원)
(차상위2종 장애인, 공상등구분 F)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 · 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등록 치과임플란트 환자
본인부담율 및 부담액의 등록 치과임플란트 환자의 환자의 연령, 구분, 본인일부부담률 및 부담액 안내
환자 연령구분본인일부부담률 및 부담액
65세 이상일반환자요양급여비용총액의 30%
(차상위1종, 공상등구분 C)
차상위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또는
중증질환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
(차상위2종, 공상등구분 E)
차상위 만성질환 · 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요양급여비용총액의 20%
(장애인의료비 미지원)
(차상위2종 장애인, 공상등구분 F)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 · 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요양급여의 100분의 100미만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 및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제3조 별표1에 따름

요양급여의 100분의100미만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하는 경우 요양종별 본인일부부담률 및 부담액, 끝수계산 표
요양종별본인일부부담률 및 부담액끝수계산
모든 기관요양급여비용총액의 50% 주)10원미만 절사
요양급여비용총액의 80%
요양급여비용총액의 30%
요양급여비용총액의 90%

※ 주) 본인부담률이 50%인 항목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나목에 의한 상급종합병원 본인부담률 60% 적용받는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 받는 경우에는 상기 본인부담률 50%에도 불구하고 본인부담률 60%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