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편 III. 치료재료
제 1장 일반사항
제1조(의료기관의 비품 등) 주전자, 물병, 물컵, 체온계 및 수저는 의료기관의 비품으로서 주전자, 물병, 물컵 사용료는 입원료에, 체온계사용료는 입원료에, 수저사용료는 식대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환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으나 본인이 파손하거나, 귀가시 휴대하여 갈 경우에는 그 실비를 본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음.
치솔, 치약, 비누, 수건, 슬리퍼, 휴지를 본인이 준비하지 아니하여 의료기관으로부터 유상 공급받았을
경우 실비로 본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음.
아기포대기는 산전산후 처치 등에 의한 기저귀와 다른 것으로서 주로 세탁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어
입원료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부담시킬 수 없으나 본인이 휴대하여 갈 경우 그 실비를 본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음. (고시 제2000-73호, 01.1.1.시행)
제2조(침구류 일종인 “바데라시트”의 별도 산정여부) “바데라시트”는 침대의 받침요와 시트 사이에 깔아 사용하는 것으로 탈취, 항균, 곰팡이 방지 및 땀냄새 등을 신속하게 흡수할 뿐만 아니라 방수성도 강하여 수분이 방석요에 스며들 염려도 없고, 또한 위생관리, 통풍, 쿳션 등이 탁월하여 욕창의 예방도 할 수 있고, 정기적으로 물에 빨아 수분과 함께 냄새를 흡수, 발산함으로써 흡착능력이 살아나 반복사용이 가능하고 비교적 저가로 경제적이며, 치료효과도 월등하다고는 하나 환자의 침구 및 시트 등은 요양기관이 입원실을 운영하기 위한 필수 비품으로서 비품의 교체, 세탁 등 동 비품의 유지관리에 소용되는 비용은 수가기준에서는 입원료에 포함됨.
그러므로 요양기관이 환자에 대한 진료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동 “바데라시트”를 사용하더라도
특정 진료용 재료로 인정하여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별도 산정토록 할 수는 없는 것임. 다만, 환자측이
동 시트를 개인이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은 개별적 기호성에 따라 일반 침구류 등을 지참하여 주치의사
등 요양기관 진료 담당측의 양해 하에 사용하는 것과 같은 사안으로 볼 수 있을 것임. (고시 제2000-73
호, 01.1.1.시행)
제3조(Plasma pheresis용 filter의 급여기준) Plasma pheresis용 filter는 혈장 내 병적물질만 제거하는 필터로 마102다 치료적성분채집술(혈장)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고시 제2018-3호, ‘18.4.1. 시행)
제4조(백혈구 제거 필터 및 Transfer Bag의 급여기준)
1. 백혈구여과제거 혈액에 사용하는 백혈구제거 필터는 다음과 같이 규격에 따라 산정하고, Transfer bag은 실사용량으로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백혈구여과제거 혈소판에 사용하는 백혈구제거 필터
1) 1회에 6units(1unit당 320cc 또는 400cc) 이하를 여과 시(규격: 예시 Bedside용 PL-5A 또는 Blood Bank용 PL-5N)
2) 1회에 7units 이상 12units 이하를 여과 시(규격: 예시 Bed side용 PL-10A 또는 Blood Bank용 PL-10N)
나. 저장 후 백혈구여과제거 적혈구에 사용하는 백혈구제거 필터: 1회에 1unit 또는 2units를 여과 시(1unit당 전혈 320cc 또는 400cc)
2. 혈액원에서 사용하는 저장 전 백혈구여과제거 적혈구에 사용하는 “백혈구제거 필터 & 백(일체형)”은 저장 후 백혈구여과제거법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치료재료이므로 전혈 1Unit(320cc 또는 400cc)당 1개를 산정하며, 요양기관에서의 재료비용 청구방법 및 혈액원과의 상호 정산방법은 “혈액원으로부터 페레시스에 의한 혈액 성분을 공급받을 시 수가 산정방법”과 동일하게 적용함. (고시 제2018-3호, ‘18.4.1. 시행)
제5조(조혈모세포이식 Apheresis시 사용된 치료재료 인정기준) 조혈모세포의 생체외처리 (적혈구 제거, 혈장 제거)시 사용되는 Apheresis 치료재료(Open system apheresis kit)는 별도 산정함.(고시 제2009-214호, ’09.12.1. 시행)
제6조(안전주사기(TP2000 Safety Syringe 등)와 안전정맥내유치침(Protective Plus I.V Catheter 등)의 요양급여대상여부)
삭제(고시 제2018-206호, ’18.10.1.시행)
제7조(Two-Lumen 또는 Triple-Lumen CVC catheter의 인정기준)
삭제(고시 제2016-226호, 16.12.1.시행)
제8조(“TNA1”의 요양급여대상여부)
삭제(고시 제2016-64호, ‘16.5.1. 시행)
제9조(T-connector의 별도산정 여부) T-connector는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수액세트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재료로 소정 행위료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할 수 없음.
(고시 제2019-207호, ’19.10.1. 시행)
제10조(“Control Pressure Line”과 “Control Pressure Spiral Line”의 요양급여대상여부) “Control Pressure Line” 과 “Control Pressure Spiral Line”은 의약품 주입용 기구로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수액세트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보조재료로 소정 행위료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할 수 없음 (고시 제2002-80호,’03.1.1. 시행)
제11조(“CTP-200-FLS”의 요양급여대상여부) “CTP-200-FLS”는 전산화단층영상진단(CT)시 조영제 주입을 위하여 조영제 주입기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일회용 조영제 주입용 자동주사기로 소정 행위료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할 수 없음
(고시 제2002-80호, ’03.1.1. 시행)
제12조(“Seamguard ASGS002 등 5품목”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삭제(고시 제2016-64호, ‘16.5.1. 시행)
제13조(“Neurosurgical sponge”, “Bone Wax”, “Surgical Patties”,“Bemsheet” 등의 요양
급여대상여부) “Neurosurgical Sponge”, “Bone Wax”, “Surgical Patties”, “Bemsheet” 등은 외과수술시 조직의 보호 및 지혈 보조목적으로 사용하는 재료로 소정 행위료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할 수 없음.(고시 제2002-80호, ’03.1.1. 시행)
제14조(산소흡입시 사용한 cropett의 별도 산정여부) Cropett은 소아 크로우프 환자의 고농도 습도유지를 위하여 사용하며 비닐텐트의 일종으로 재사용 가능한 비품에 해당하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음.(고시 제2000-73호, 01.1.1.시행)
제15조(자-4 산소흡입시 사용하는 산소마스크의 별도 산정여부) 산소마스크는 산소흡입 시에 부착된 의료장비의 부품으로서 소독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1회용 마스크를 사용하여야만 소기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동 재료를 사용하여 산소흡입 시에 그 재료대를 별도 산정할 수 없음.(고시 제2000-73호, 01.1.1.시행)
제16조(Sterile Drape의 별도 산정여부) 삭제(고시 제2017-152호, ‘17.9.1.시행)
제17조(“OpSite Incise Drap”의 요양급여대상여부) 삭제(고시 제2017-152호, ‘17.9.1.시행)
제18조(3-Way의 별도 산정 여부) 삭제(고시 제2016-64호, ‘16.5.1. 시행)
제19조(3 Way 및 Isoflomanifold (3-Stopcock Manifold, 5-Stopcock Manifold 등)의
별도 산정여부) 3-Way 및 Isoflomanifold (3-Stopcock Manifold, 5-Stopcock Manifold 등)는 별도 산정할 수 없음.(고시 제2003-83호, ’04.1.1. 시행)
제20조(3Way-Line의 별도산정 여부) 3Way-Line은 수액세트연장연결용으로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5장 주사료 산정지침 (1)에 의거 소정 행위료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할 수 없음.(고시 제2018-281호, ’19.1.1. 시행)
제21조(수혈시 혈액낭비를 줄이기 위하여 고안된 소아용 혈액백(Triple pack)의 별도 산정여부) 소아 및 신생아에게 수혈시 혈액낭비를 줄이기 위하여 고안, 상품화되어 있는 혈액백의 사용에 따른 재료대는 혈액 및 혈액성분제제 수가와 헌혈 환부적립금 고시에 의하여 별도 산정할 수 없음.(고시 제2000-73호, 01.1.1.시행)
제22조(일회용흡인용기(Receptal Disposable Suction Bottle)의 별도 산정여부) 일회용 흡인용기 (Receptal Disposable Suction Bottle)의 흡입 Pack 제품은 일회용으로서 간편하고 감염의 우려가 있는 환자의 분비물을 위생적으로 처리하는데 효과적이라 하겠으나 의료 및 위생 용품의 1회용 사용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불요불급한 재료대 비용지출로 경제성을 고려 하여야 할 진료비 상승 억제에 상치될 뿐만 아니라 유리병을 소독하여 재사용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동 Pack에 대한 재료대를 별도로 산정할 수 없음.(고시 제2000-73호, 01.1.1.시행)
제23조(ICP Monitoring Kit의 별도 산정여부) ICP Monitoring Kit는 신경외과 환자의 집중 감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는 하나, ICP Sensor 또는 ICP Catheter를 사용하여도 소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ICP Monitoring Kit는 별도 산정할 수 없음.
(고시 제2003-83호, ’04.1.1. 시행)
제24조(일회용 Under Pad 별도 산정여부) 수술환자 또는 중환자로 인하여 더럽혀진 수술포 및 침대포의 세탁비용을 별도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소정 입원료 및 수술료 등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비록 1회용 Under-Pad를 사용하였다 하여도 그 비용을 별도 산정할 수 없음.(고시 제2000-73호, 01.1.1.시행)
제25조(재사용이 가능한 자동열교환에 의한 환자의 체온조절장치의 별도산정여부) 입원병실은 환자의 치료에 필요한 냉․난방 및 환기시설을 갖추도록 의료법 제36조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과적 수술을 하는 소아, 장기간 수술을 요하는 환자 및 중환자실 등에서 환자의 체온조절을 위해 재사용이 가능한 자동열 교환에 의한 환자의 체온장치 등을 사용하더라도 그 비용은 입원료에 포함되므로 별도산정 할 수 없음. (고시 제2017-198호, ‘17.11.1.시행)
제26조(“ARGON BEAM COAGULATION 6500 SYSTEM (Handpiece 등 4품목)" 및 전기 수술용전극 “COBRA ELECTROSURGICAL PROBE” 의 별도산정여부) “ARGON BEAM COAGULATION 6500 SYSTEM (Handpiece 등 4품목)"은 전기수술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며 ”COBRA ELECTROSURGICAL PROBE"는 전기수술용 전극으로 외과수술시에 사용하는 재료로 소정 행위점수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할 수 없음.(고시 제2006-38호, ’06.6.1. 시행)
제27조(전기소작기용 1회용 보비펜의 별도 산정여부)
삭제(고시 제2018-314호, 19.1.1.시행)
제28조(병변부위 세정 및 흡인시 사용되는 치료재료 급여기준) 의료용세정기(장비)와 연결하여 병변부위를 세정하고 세정된 내용물을 흡인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치료재료(Pulsavac Series, Power Pulse Disposable Unit With Suction 등)는 관련 행위 소정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음.
(고시 제2017-152호, ’17.9.1. 시행)
제29조(“CTR Blade Assembly”의 요양급여대상여부) “CTR Blade Assembly” 는 관절경하 수근관확장술시 사용하는 재료로 소정 행위료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할 수 없음.
(고시 제2002-80호, ’03.1.1. 시행)
제30조(“KNIFELIGHT”의 요양급여대상여부) “KNIFELIGHT”는 수근관 인대절제용 칼로 소정 행위료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할 수 없음 (고시 제2002-80호, ’03.1.1. 시행)
제31조(관절경하 수술용 지혈ㆍ소작기(VAPR Electrode, Arthrowand 등)의 별도 산정여부) 관절경하 수술용 지혈ㆍ소작기(VAPR Electrode, Arthrowand 등)는 관절경하 수술시 산정 하는 치료재료비용 320,000원(코드 N0031003)에 포함됨.
(고시 제2006-38호, ’06.6.1. 시행)
제32조(전기 수술기의 핸드피스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교체용 팁 (Plasmawand)의 별도 산정여부) 수술시 전기수술기의 핸드피스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교체용 팁(Plasmawand 등)은 소정 행위점수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할 수 없음.
(고시 제2009-200호, ’09.11.1. 시행)
제33조(검사 및 수술시 사용된 Burr, Saw등 절삭기류 치료재료비용의 산정 방법)
검사 및 수술시 전동장비의 핸드피스에 연결하여 골 및 조직을 절삭, 연마하는데 사용되는 Burr, Saw등 절삭기류는 시술과정상 여러종류가 동시에 반복 사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종류 및 사용개수를 불문하고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한금액표」에서 정한 금액을 별도 산정하고, 2가지 이상의 수술이 동시에 시술되는 경우 등의 수기료 산정방법에 따른 치료재료비용(정액수가)의 세부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코드 N0051001~N0051020)
- 다 음 -
가. 2가지 이상 수술을 동시에 한 경우
1) 동일 피부 절개 하 수술 시(동일 병소에 대하여 절개부위를 달리 하는 수술 시 포함) 주된 수술에 해당하는 치료재료비용(정액수가)만 1회 산정함.
2) 양측 수술 또는 병소를 달리하는 서로 다른 피부 절개 하 수술의 경우 해당하는 치료재료비용(정액수가)을 각각 산정함.
나. Burr, Saw등 절삭기류와 관절경 치료재료는 동일병소에 동시(중복) 산정할 수 없음.
다. 치과의 치아 당(또는 1/3악당) 시술이 각각 발생하는 경우는 주된 수술에 해당되는 치료재료비용(정액수가)을 1회만 산정함.
(고시 제2018-70호, ’18.4.1. 시행)
제34조(관절경 등의 수술 및 진단적 경검사에 사용된 치료재료비용의 산정방법) 관절경 등의 수술 및 진단적 경검사에 사용된 치료재료비용은 다음과 같이 산정함.
- 다 음 -
가. 관절경ㆍ복강경ㆍ흉강경하 수술시
1) 관절경: 320,000원(코드 N0031003)
관절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비용은 관절경 시술부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인정하되, 이물 제거술 및 추벽제거술, 부분활액막제거술 등 간단한 시술을 단독으로 시행한 경우에는 별도 인정 하지 아니함
- 아 래 -
가) 고관절, 슬관절, 견관절은 관절경 320,000원(코드 N0031003) 산정
나) 족관절, 주관절, 완관절은 관절경 치료재료비용의 1/2만 인정
다) 지관절 및 관절이외 부위는 인정 하지 않음
2) 복강경(내시경하 갑상선수술 포함): 239,000원(코드 N0031001)
3) 흉강경: 177,000원(코드 N0031002)
다만, 특수봉합재료, 결찰재료(Endoloop, Endosuture, Endoclip 등), 조직배출기구(Pouch), 투관침(Trocar), 단일절개 복강경 수술용 치료재료, 의료용개창기구(Hand Assisted Laparoscopic Surgery용, HALS), 절삭기(초음파절삭기, 전파절삭기, 다관절 다자유도 바이폴라 절삭기), 다관절 다자유도 수술기구, 관절경 Cannular는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의한 상한금액 범위내에서 산정하되, 별도의 적용기준이 있는 치료재료는 해당 기준을 적용함.
나. 진단적 경검사 시
진단적 경검사 시 사용되는 투관침(Trocar) 및 관절경 Cannular는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치료재료인 점을 감안하여 2개까지 인정함.
다. 기타
1) 뇌실 복강간 션트 수술시 복막유착 등의 합병증이 있는 경우 복막경하 Peritoneal Catheter 삽입을 위한
투관침(Trocar)은 2개까지 인정함.
2) 흉강경하 흉벽함몰 기형 교정(Nuss Op)시 치료재료는 투관침(Trocar) 1개에 한하여 인정함. 다만 심한
유착 및 복합기형 등으로 흉강경하 수술 치료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기 가.에 의하여 산정함.
(고시 제2019-97호, ’19.6.1. 시행)
제35조(재사용이 가능한 복강경 등 내시경하 수술용 절삭기 (Sonosurg 등) 인정기준) 재사용이 가능한 초음파 또는 전파 절삭기(Sonosurg 등)는 식약처 허가사항(재사용제품), 재사용 횟수 등을 감안하여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상의 상한금액을 정한 바, 1회 상한금액을 요양급여로 인정함.
(고시 제2017-152호, ’17.9.1. 시행)
제36조(관혈적 갑상선수술시 Harmonic Scalpel 및 Ligasure 산정기준)
삭제(고시 제2015-43호, ‘15.4.1.시행)
제37조(복강경하 의료용 개창기구의 급여기준) 복강경하 의료용 개창기구(Hand Assisted Laparoscopic Surgery용, HALS)는 복강경 수술 시 환부를 벌리는데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수부보조용(Access Port + Wound Protector)은 아래의 내시경하(복강경) 수술에 사용한 경우
- 아 래 -
1) 급여대상
가) 자801 신적출술[이식용]
나) 자803나 생체 간적출술[이식용]
다) 신장암, 방광암 수술 시
라) 그 외 사례별 인정
2) 급여개수 : 1개
나. 상처보호용(Wound Protector)
1) 급여대상: 내시경(복강경, 흉강경)을 이용한 수술
2) 급여개수 : 1개
(고시 제2018-254호, ’19.1.1. 시행)제
제38조(단일절개 복강경 수술용 재료의 급여기준) 1. 단일절개 복강경 수술용 재료(SILS PORT 등)는 단일절개 복강경하 수술 시 1개 요양급여함.
2. 다만, 복강경투관침(Trocar)의 추가 사용은 단일절개 복강경하 수술 중 의학적으로 부득이한 경우(출혈, 유착 등)에 1개 급여하며, 1개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자료(의사소견서 및 진료기록부 등)를 참조하여 사례별로 인정함.
(고시 제2018-254호, ’19.1.1. 시행)
제39조(소화기 내시경하 시술 등에 사용하는 치료재료 급여기준) 내시경하 시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는 해당 치료재료별로 다음과 같은 항목에 한하여「치료재료 급여 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서 정한 금액을 별도 산정함.
-다 음-
가. Argon probe(코드N0041001)
1) 자762 내시경적 상부소화관 출혈지혈법
2) 자768 결장경하 출혈지혈법
3) 자773 에스상결장경하 출혈지혈법
4) 자778나 풍선 소장내시경하 출혈 지혈법
나. 절제술용 Forcep(생검포함)(코드N0041002)
1) 자131-1가 내시경적 기관 또는 기관지 종양제거술 [육아조직 포함] (연성기관지경)
2) 자765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종양수술
3) 자770 결장경하 종양수술
4) 자775 에스상결장경하 종양수술
5) 자776마 역행성 담췌관 내시경 수술(용종 및 종양제거술)
6) 자777다 경피적담관[낭]경을 이용한 시술[PTBD Route 또는 T-Tube을 이용한 경우](용종 및 종양제거술)
7) 자778마 풍선 소장내시경하 용종 절제술
다. 절제용 Snare(코드N0041003)
1) 자765 내시경적 상부소화관 종양수술
2) 자770 결장경하 종양수술
3) 자775 에스상결장경하 종양수술
4) 자776마 역행성 담췌관 내시경 수술(용종 및 종양제거술)
5) 자778마 풍선 소장내시경하 용종 절제술
라. Papillotome(코드N0041004)
소화기 내시경하 시술과정상 유두괄약근 절개(Sphincterotomy)가 이루어진 경우 산정
마. 기타
1) 사용개수는 각 시술 당 1개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절제술용 Forcep (생검포함) 과 절제용 Snare는 폴립크기 및 경(Stalk)의 유무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되는 점 감안하여 동시 사용 시 각각 인정함.
2) 절제술용 Forcep(생검포함) 과 절제용 Snare는 내시경적 소화관 종양수술-점막하 박리 절제술(ESD: Endoscopic Submucosal Dissection)에는 인정하지 아니함.
3) 절제술용 Forcep(생검포함)은 생검만 시행한 경우는 인정하지 아니함..
(고시 제2017-15호, ’17.2.1. 시행)
제40조(화상환자에게 소모된 각종 소모품의 별도 산정여부) 화상환자를 진료함에 있어 녹농균이 감염되었거나 감염될 것을 우려하여 환자가 사용한 시트, 베개카바, 환자복과 환자진료에 사용한 고무장갑, 고무유치카테타 등을 소독하여 재사용하지 아니하고 소각할지라도 별도 산정할 수 없으며 비급여 대상으로 하여 환자로부터 징수할 수 없는 것임. 특히, 화상환자에 대한 처치시 사용한 거즈, 붕대의 재료대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그 사용량이 많은 점을 감안한 것임. (고시 제2002-80호, ’03.1.1. 시행)
제41조(Pulsed Irrigation Set의 별도 산정여부)
삭제(고시 제2017-152호, ‘17.9.1.시행)
제42조(인탈흡입기구(스핀헬라)의 별도 산정여부) 스핀캅셀로 된 인탈을 흡입기구(스핀헬라)를 사용하여 투여하는 경우 흡입기구는 소정 처치료, 수술료 등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음.(고시 제2000-73호, 01.1.1.시행)
제43조(휴대용(일회용 펌프) 지속 주입재료의 급여기준)
1. 통증자가조절 및 항암제 주입 등의 목적으로 사용된 휴대용(일회용) 지속 주입재료는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 음 –
가. 급여대상
1)통증자가조절법(Patient Controlled Analgesia)
가)암환자(암성통증, 암관련 수술후 통증)
나)개심술, 개두통증
다)근위축성축삭경화증(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ALS) 환자의 만성통증, 만성난치통증(Chronic intractable pain)
라)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4조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중 중증외상환자의 수술 후 통증
2) 질식분만 시 경막외마취 (무통분만)
3) 항암제 5-FU(주)(fluorouracil)를 2일 이상 지속적으로 주입할 경우
: 중심정맥카테터를 확보한 상태에서 외래(낮병동 포함) 또는 퇴원당일
나. 급여개수
1) 항암제 5-FU(주)(fluorouracil) 주입 시 1회당 1set
2) 상기 1.가.1)~2)의 통증조절 목적으로 사용 하는 경우에 실사용량을 급여로 인정함. 다만, 구성품 중 Infuser용 Bag과 Line(분리형 또는 일체형)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해당 치료재료 비용만 산정함.
2. 다만, 아래의 경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아 래 -
가.피하주사용 항암제((허셉틴(Trastuzumab), 맙테라(Rituximab)) 주입 시 Continuous Infuser를 사용하는 경우
나. 상기 1.가.1)에서 가)~라)이외의 환자에게 통증자가조절법(Patient Controlled Analgesia)을 시행하는 경우
다. 바27 지속적 말초신경 및 신경총 통증(자가)조절법을 시행하는 경우
1) 지속적 좌골신경 통증(자가)조절법: 족부 및 족관절 수술
2) 지속적 대퇴신경 통증(자가)조절법: 슬관절전치환술 및 전방십자인대재건술
3) 지속적 사각근간 상박신경총 통증(자가)조절법: 어깨 및 상완골 수술
3.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서 ‘휴대용(일회용) 지속 주입재료’에 해당하는 중분류명은 아래와 같음.
아 래 -
가. Continuous Infuser(지속적 주입 기능만 있음)
1) Continuous Infuser(스프링식/단일유속형)
2) Continuous Infuser(풍선식(대기압식)/단일유속형)
3) Continuous Infuser(풍선식(대기압식)/유속선택형)
4) Continuous Infuser(가스주입식/단일유속형)
나. Continuous & Bolus PCA 등(지속적 주입 기능과 자가 조절 기능이 있음(자가조절 기능만 있는 품목 포함))
1) Continuous & Bolus PCA(스프링식/단일유속형)
2) Continuous & Bolus PCA(풍선식(대기압식)/단일유속형)
3) Continuous & Bolus PCA(풍선식(대기압식)/유속선택형)
4) Continuous & Bolus PCA(가스주입식/단일유속형)
5) Continuous & Bolus PCA(기계식/유속선택형)
6) Bolus PCA
7) Basal Bolus Infuser
8) Patient Controlled Module
다. 기타(별도 주입용 장치와 함께 사용, 지속적 주입 및 자가 조절 가능)
1) Infuser 용 Bag
2) Infuser 용 Line
3) Infuser 용 Bag & Line
(고시 제2019-166호, ’19.8.1. 시행)
제44조(사117 운동점차단술용 Needle Electrode의 급여기준)
1. 사117 운동점차단술(Motor Point Block)용 Needle Electrode는 이상 근육의 위치 확인 후 치료약물을 주입할 때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여러 근육에 수 회 실시하더라도 1일 1개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상지 및 하지 근육을 동시에 시술하는 경우 1개를 추가 인정함.
2. 상기 1.의 인정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90%로 적용함.
(고시 제2018-281호, ‘19.1.1. 시행)
제45조(백혈구 제거 필터(filter)의 인정갯수)
삭제(고시 제2003-83호, ‘04.1.1.시행)
제46조(자가수혈기(Autologus Transfusion System)의 급여 여부)
삭제(고시 제2003-83호, ‘04.1.1. 시행)
제47조(Silastic T tube및 Stent의 1개월 혹은 3주 이내에 제거하는 경우의 인정여부)
삭제(고시 제2005-44호, ‘05.7.1. 시행)
제48조("Wing Set"와 "Huber Needle Extension Set"의 요양급여 대상 여부)
삭제(고시 제2013-16호, ‘13.2.1.시행)
제49조(수액유량조절기(Infucon Infusion Set, IV Flow Control Line 등) 인정기준)
삭제(고시 제2011-59호, ‘11.6.1. 시행)
제50조(수액필터 급여기준)
1. 혼합액상의 약물 등을 주입할 때 오염물질을 걸러내기 위해 사용하는 수액필터(Positive 0.2㎛, 0.2㎛, 1.2㎛ IV In Line Filter)는 아래와 같은 약제 주입시 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액본인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TPN(Total Parenteral Nutrition) 제제
나. 식약처 허가사항에 필터 사용이 명시되어 있는 약제
(고시 제2016-112호, ‘16.7.1. 시행)
제51조(Face Shield 급여기준)
1. Face Shield는 환자 혈액 등의 오염으로부터 입, 코, 눈 점막 등 얼굴 전체를 보호할 수 있는 치료재료로 다음의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가. 적응증
1) 혈액매개감염병 환자(「혈액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의한 혈액매개감염병 환자)
- 수술 및 중재적 방사선시술
-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Extra 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 ECMO)을 위해 Cannula를 삽입하는 경우
2)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에서 중증응급환자 또는 중증응급 의심환자가 응급실 내원 후 24시간 이내 수술을 하는 경우
나. 인정개수
1) 상기 가. 1), 2)의 수술 참여 인원에 따라 수술 당 최대 4개 이내의 실사용량
2) 상기 가. 1)의 중재적 방사선시술 및 ECMO Cannula 삽입 시 시술 참여 인원에 따라 시술 당 최대 2개 이내의 실사용량
2. 상기 나. 2)의 경우를 제외한 수술 시 Face shield와 1회용 수술용 방호 후드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종류에 관계없이 합산하여 수술 당 최대 4개 이내의 실사용량을 인정함.
(고시 제2017-198호, ‘17.11.1.시행)
제52조(1회용 제모용 클리퍼 급여기준) 1회용 제모용 클리퍼는 감염예방을 위해 체모를 제거하는 데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두개, 장·장간막·허니아, 여성생식기, 임신과 분만, 남성생식기, 직장 및 항문, 인공관절치환(고관절) 수술에 방해가 될 정도로 체모가 있는 경우 사용 시 1개 인정함.
* 두개는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분류에서 [기본처치]를 제외한 두개부위 수술임. (고시 제2017-198호, ‘17.11.1.시행)
제53조(Needleless Connector 급여기준) Needleless Connector는 IV Line 등의 투약 경로를 확보한 상태에서 환자에게 치료 약물 등을 주입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needleless syringe와 연결하여 사용하는 connector로, 중심정맥내 카테터를 유치한 경우 72시간마다 1개를 인정한다.
(고시 제2017-198호, ‘17.11.1.시행)
제54조(1회용 수술용 방호 후드 급여기준) 1. 1회용 수술용 방호 후드는 수술 시 혈액, 골 조직 파편 등의 오염 물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다음의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가. 적응증
1) 혈액매개감염병 환자(「혈액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의한 혈액매개감염병 환자)의 수술
2) 자71 인공관절치환술, 자71-1 인공관절재치환술
3)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에서 중증응급환자 또는 중증응급 의심환자가 응급실 내원 후 24시간 이내 수술을 하는 경우
나. 인정개수: 수술 참여 인원에 따라 수술 당 최대 4개 이내의 실사용량을 인정함
2. 상기 적응증 수술 시 Face shield와 1회용 수술용 방호 후드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종류에 관계없이 합산하여 수술 당 최대 4개 이내 실사용량을 인정함.
(고시 제2017-198호, ‘17.11.1.시행)
제55조(Saline prefilled syringe 급여기준)
Saline prefilled syringe는 생리식염수가 채워진 주사기 형태로 혈관 접속용 기구 내강을 세척하여 원래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다음의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가. 적응증: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중심정맥내 카테터 유치 환자
나. 인정개수: 1일당 최대 4개 이내의 실사용량 인정
(고시 제2017-198호, ‘17.11.1.시행)
제56조(1회용 Air Blanket류 급여기준)
1. 1회용 Air Blanket류는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여 수술부위 감염 예방을 도와주는 치료재료로 다음의 경우 수술당 1개를 요양급여로 인정함.
- 다 음 -
가. 만 6세미만 전신마취 수술
나. 만 70세 이상 전신 및 척추마취 수술
다. 장기이식 수술
라. 심장 수술
마. 대장, 직장, 회음부 전신마취 수술
2. 다만, 상기 ‘마’에 해당하는 수술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중 아래의 분류에 포함되는 수술에 대하여, 3시간 이상 장시간 수술한 경우 인정함.
가. [장·장간막·허니아]
나. [직장 및 항문] 중 대장 및 직장 수술
다. [남성생식기]
라. [여성생식기, 임신과 분만] 중 임신과 분만을 제외한 회음부 수술
(고시 제2017-198호, ‘17.11.1.시행)
제57조(안전정맥내유치침 급여기준)
1. 안전정맥내유치침은 사용 후 주사침이 안으로 당겨 들어가거나, 안전캡으로 감싸지는 등의 안전 설계가 되어 재사용 및 의료진의 주사침 찔림 사고로 환자들에게 2차 감염이 되는 것을 예방하는 점을 감안하여 ‘마-5’, ‘마-15 다. 정맥내 점적주사[1병 또는 포장단위당]’시 다음의 경우에 감염예방 관리를 위하여 사용한 경우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혈액매개감염병 환자(혈액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 2에 의한 혈액매개감염병 환자) 및 의심환자
나. 응급실 내원 환자
다. 중환자실 입원 환자
2. 상기 1항의 적응증 이외 사용한 안전정맥내유치침은 상대가치점수 5.42점을 보상하는 정맥내유치침과 동일하게 산정함.
(고시 제2018-213호, ‘18.10.1. 시행)
제58조(안전주사침, 안전주사기 및 안전나비침 급여기준)
1. 안전주사침, 안전주사기 및 안전나비침은 채혈 또는 약물 주입 후 주사침이 안으로 당겨 들어가거나, 안전캡으로 감싸지는 등의 안전 설계가 되어 있어 주사침 자상 및 재사용을 예방하는 치료재료로,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적응증
1) 혈액매개감염병 환자(혈액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 2에 의한 혈액매개감염병 환자) 및 의심환자
2) 응급실 내원 환자
3) 중환자실 입원 환자
나. 인정개수
1) 주사 시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5장 제1절 주사료의 산정횟수와 동일하게 인정. 단, 수액제 주입로를 통한 주사(KK054)는 제외함.
2) 채혈 시 안전주사침, 안전주사기, 안전나비침 중 1개 택하여 1일 2개
2. 상기 1항의 적응증 및 인정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별도산정 할 수 없음
(고시 제2018-213호, ‘18.10.1. 시행)
제59조(마105 조혈모세포이식 시 사용하는 CD34+ Collection Kit의 급여기준)
1. 자가조혈모세포이식 시 사용하는 CD34+Collection Kit는 종양세포의 수를 줄여 이식 후 재발 가능성을 낮추는 장점이 있음.
2.또한, 동종말초혈액 조혈모세포이식 시 사용하는 CD34+Collection Kit는 이식 전 수혈경험이 많은 환자나 이식 전 금기사항인 가족 내 수혈을 받은 환자가 말초조혈모세포이식을 시행할 경우 대부분 T-cell과 같은 면역세포에 의하여 이식편대숙주질환(GVHD)이 발생되므로, 이 경우 CD34+Collection Kit를 사용하여 T-cell 이 제거된 CD34양성세포만을 선택이식 함으로써 GVHD 발생위험 및 이식거부반응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음.
3. 따라서, CD34+ Collection Kit는 자가조혈모세포이식 및 동종말초혈액 조혈모세포이식 시 인정하되, 동종말초혈액 조혈모세포이식의 경우 다음과 같은 경험이 있는 중증재생불량성빈혈환자에게 골수와 말초혈액(mega dose transplantation)을 함께 이식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이식 전 40unit 이상 수혈경험이 있는 경우
나. 이식 전 가족 내 수혈경험이 있는 경우
(고시 제2018-281호, ‘19.1.1. 시행)
제60조(정밀 지속적 점적주입 시 사용하는 치료재료[수액유량조절세트 등]급여기준)
정맥내 점적주사 시 약제의 정밀 주입을 목적으로 사용한 치료재료(수액유량조절세트, 정밀 점적주사용 catheter, 실린더식 주입 펌프용 카트리지)는 별도 산정할 수 있으며,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음
- 다 음 -
가. 수액유량조절세트
1) 급여대상
가) 8세 미만 소아
나) 약제 투여용량의 정확성이 요구되는 항암제 투여환자 또는 중증·응급환자
다) 유도분만을 위한 옥시토신 또는 조산방지를 위한 자궁수축억제제 주입 시
라)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4조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나. 정밀 점적주사용 catheter, 실린더식 주입 펌프용 카트리지는 상기 가. 1)의 급여대상 중 약물
주입속도가 5ml/h 미만인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5ml/h 이상의 속도로 약물을
주입하는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고시 제2019-166호, ‘19.8.1. 시행)
제61조(MINI VOLUME EXTENSION 급여기준)
MINI VOLUME EXTENSION은 약제 투여 시 필요한 수액의 양을 줄여 수액 과다 공급을 예방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신생아중환자실 또는 신생아실에 입원 중인 환아에게 ‘마5 정맥내 점적주사’ 또는 ‘마15-다 정맥내 점적주사’에 사용한 경우 요양급여로 인정함.
(고시 제2019-207호, ‘19.10.1. 시행)
제62조(의약품 주입여과기 급여기준)
1. 주사제 투여 시 유리 또는 고무 파편을 걸러주기 위해 사용하는 5㎛필터(0.2㎛, 1.2㎛ 니들필터 등
포함)는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 음 -
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5장 제1절 주사료 산정 시 산정횟수 범위내에서 산정하되, 응급실․중환자실에서 사용한 경우에는 실사용량으로 산정함
나. 수술 시 마취 약제 투여에 사용한 경우에는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6장 마취료[산정지침]에도 불구하고 별도 산정함
다. CT, MRI 등 촬영 시 조영제를 주입한 경우
2. 상기1.에도 불구하고 마1 피하 또는 근육내 주사 등에 사용하는 경우 비급여하되, 이때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함
3. 단, 필터 사용 전 해당 약제에 필터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식약처 허가사항에서 반드시 확인 하고 사용하도록 함
(고시 제2020-23호, ‘20.7.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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