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첫걸음

제3편 치료재료-제1장.일반사항 2020.1.1

야국화 2020. 9. 18. 11:23

3III. 치료재료

 

1장 일반사항

 

1조(의료기관의 비품 등) 주전자, 물병, 물컵, 체온계 및 수저는 의료기관의 비품으로서 주전자, 물병, 물컵 사용료는 입원료에, 체온계사용료는 입원료에, 수저사용료는 식대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환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으나 본인이 파손하거나, 귀가시 휴대하여 갈 경우에는 그 실비를 본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음.

치솔, 치약, 비누, 수건, 슬리퍼, 휴지를 본인이 준비하지 아니하여 의료기관으로부터 유상 공급받았을

경우 실비로 본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음.

아기포대기는 산전산후 처치 등에 의한 기저귀와 다른 것으로서 주로 세탁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어

입원료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부담시킬 수 없으나 본인이 휴대하여 갈 경우 그 실비를 본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음. (고시 제2000-73, 01.1.1.시행)

2조(침구류 일종인 “바데라시트”의 별도 산정여부) 바데라시트는 침대의 받침요와 시트 사이에 깔아 사용하는 것으로 탈취, 항균, 곰팡이 방지 및 땀냄새 등을 신속하게 흡수할 뿐만 아니라 방수성도 강하여 수분이 방석요에 스며들 염려도 없고, 또한 위생관리, 통풍, 쿳션 등이 탁월하여 욕창의 예방도 할 수 있고, 정기적으로 물에 빨아 수분과 함께 냄새를 흡수, 발산함으로써 흡착능력이 살아나 반복사용이 가능하고 비교적 저가로 경제적이며, 치료효과도 월등하다고는 하나 환자의 침구 및 시트 등은 요양기관이 입원실을 운영하기 위한 필수 비품으로서 비품의 교체, 세탁 등 동 비품의 유지관리에 소용되는 비용은 수가기준에서는 입원료에 포함됨.

그러므로 요양기관이 환자에 대한 진료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동 바데라시트를 사용하더라도

특정 진료용 재료로 인정하여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별도 산정토록 할 수는 없는 것임. 다만, 환자측이

동 시트를 개인이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은 개별적 기호성에 따라 일반 침구류 등을 지참하여 주치의사

등 요양기관 진료 담당측의 양해 하에 사용하는 것과 같은 사안으로 볼 수 있을 것임. (고시 제2000-73

, 01.1.1.시행)

제3조(Plasma pheresis용 filter의 급여기준) Plasma pheresisfilter는 혈장 내 병적물질만 제거하는 필터로 마102다 치료적성분채집술(혈장)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고시 제2018-3, ‘18.4.1. 시행)

제4조(백혈구 제거 필터 및 Transfer Bag의 급여기준)

1. 백혈구여과제거 혈액에 사용하는 백혈구제거 필터는 다음과 같이 규격에 따라 산정하고, Transfer bag은 실사용량으로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 백혈구여과제거 혈소판에 사용하는 백혈구제거 필터

1) 1회에 6units(1unit320cc 또는 400cc) 이하를 여과 시(규격: 예시 BedsidePL-5A 또는 Blood Bank PL-5N)

2) 1회에 7units 이상 12units 이하를 여과 시(규격: 예시 Bed sidePL-10A 또는 Blood BankPL-10N)

. 저장 후 백혈구여과제거 적혈구에 사용하는 백혈구제거 필터: 1회에 1unit 또는 2units를 여과 시(1unit당 전혈 320cc 또는 400cc)

2. 혈액원에서 사용하는 저장 전 백혈구여과제거 적혈구에 사용하는 백혈구제거 필터 & (일체형)”은 저장 후 백혈구여과제거법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치료재료이므로 전혈 1Unit(320cc 또는 400cc)1개를 산정하며, 요양기관에서의 재료비용 청구방법 및 혈액원과의 상호 정산방법은 혈액원으로부터 페레시스에 의한 혈액 성분을 공급받을 시 수가 산정방법과 동일하게 적용함. (고시 제2018-3, ‘18.4.1. 시행)

제5조(조혈모세포이식 Apheresis시 사용된 치료재료 인정기준) 조혈모세포의 생체외처리 (적혈구 제거, 혈장 제거)시 사용되는 Apheresis 치료재료(Open system apheresis kit)는 별도 산정함.(고시 제2009-214, ’09.12.1. 시행)

제6조(안전주사기(TP2000 Safety Syringe 등)와 안전정맥내유치침(Protective Plus I.V Catheter 등)의 요양급여대상여부)

삭제(고시 제2018-206, ’18.10.1.시행)

제7조(Two-Lumen 또는 Triple-Lumen CVC catheter의 인정기준)

삭제(고시 제2016-226, 16.12.1.시행)

제8조(“TNA1”의 요양급여대상여부)

삭제(고시 제2016-64, ‘16.5.1. 시행)

제9조(T-connector의 별도산정 여부) T-connector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수액세트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재료로 소정 행위료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할 수 없음.

(고시 제2019-207, ’19.10.1. 시행)

제10조(“Control Pressure Line”과 “Control Pressure Spiral Line”의 요양급여대상여부) “Control Pressure Line” “Control Pressure Spiral Line”은 의약품 주입용 기구로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수액세트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보조재료로 소정 행위료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할 수 없음 (고시 제2002-80,’03.1.1. 시행)

제11조(“CTP-200-FLS”의 요양급여대상여부) “CTP-200-FLS”는 전산화단층영상진단(CT)시 조영제 주입을 위하여 조영제 주입기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일회용 조영제 주입용 자동주사기로 소정 행위료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할 수 없음

(고시 제2002-80, ’03.1.1. 시행)

제12조(“Seamguard ASGS002 등 5품목”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삭제(고시 제2016-64, ‘16.5.1. 시행)

제13조(“Neurosurgical sponge”, “Bone Wax”, “Surgical Patties”,“Bemsheet” 등의 요양

급여대상여부) “Neurosurgical Sponge”, “Bone Wax”, “Surgical Patties”, “Bemsheet” 등은 외과수술시 조직의 보호 및 지혈 보조목적으로 사용하는 재료로 소정 행위료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할 수 없음.(고시 제2002-80, ’03.1.1. 시행)

제14조(산소흡입시 사용한 cropett의 별도 산정여부) Cropett은 소아 크로우프 환자의 고농도 습도유지를 위하여 사용하며 비닐텐트의 일종으로 재사용 가능한 비품에 해당하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음.(고시 제2000-73, 01.1.1.시행)

제15조(자-4 산소흡입시 사용하는 산소마스크의 별도 산정여부) 산소마스크는 산소흡입 시에 부착된 의료장비의 부품으로서 소독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1회용 마스크를 사용하여야만 소기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동 재료를 사용하여 산소흡입 시에 그 재료대를 별도 산정할 수 없음.(고시 제2000-73, 01.1.1.시행)

제16조(Sterile Drape의 별도 산정여부) 삭제(고시 제2017-152호, ‘17.9.1.시행)

제17조(“OpSite Incise Drap”의 요양급여대상여부) 삭제(고시 제2017-152호, ‘17.9.1.시행)

제18조(3-Way의 별도 산정 여부) 삭제(고시 제2016-64호, ‘16.5.1. 시행)

제19조(3 Way 및 Isoflomanifold (3-Stopcock Manifold, 5-Stopcock Manifold 등)의

별도 산정여부) 3-Way Isoflomanifold (3-Stopcock Manifold, 5-Stopcock Manifold )별도 산정할 수 없음.(고시 제2003-83, ’04.1.1. 시행)

제20조(3Way-Line의 별도산정 여부) 3Way-Line은 수액세트연장연결용으로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1편 제2부 제5장 주사료 산정지침 (1)에 의거 소정 행위료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할 수 없음.(고시 제2018-281, ’19.1.1. 시행)

제21조(수혈시 혈액낭비를 줄이기 위하여 고안된 소아용 혈액백(Triple pack)의 별도 산정여부) 소아 및 신생아에게 수혈시 혈액낭비를 줄이기 위하여 고안, 상품화되어 있는 혈액백의 사용에 따른 재료대는 혈액 및 혈액성분제제 수가와 헌혈 환부적립금 고시에 의하여 별도 산정할 수 없음.(고시 제2000-73, 01.1.1.시행)

제22조(일회용흡인용기(Receptal Disposable Suction Bottle)의 별도 산정여부) 일회용 흡인용기 (Receptal Disposable Suction Bottle)의 흡입 Pack 제품은 일회용으로서 간편하고 감염의 우려가 있는 환자의 분비물을 위생적으로 처리하는데 효과적이라 하겠으나 의료 및 위생 용품의 1회용 사용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불요불급한 재료대 비용지출로 경제성을 고려 하여야 할 진료비 상승 억제에 상치될 뿐만 아니라 유리병을 소독하여 재사용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동 Pack에 대한 재료대를 별도로 산정할 수 없음.(고시 제2000-73, 01.1.1.시행)

제23조(ICP Monitoring Kit의 별도 산정여부) ICP Monitoring Kit는 신경외과 환자의 집중 감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는 하나, ICP Sensor 또는 ICP Catheter를 사용하여도 소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ICP Monitoring Kit별도 산정할 수 없음.

(고시 제2003-83, ’04.1.1. 시행)

제24조(일회용 Under Pad 별도 산정여부) 수술환자 또는 중환자로 인하여 더럽혀진 수술포 및 침대포의 세탁비용을 별도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소정 입원료 및 수술료 등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비록 1회용 Under-Pad를 사용하였다 하여도 그 비용을 별도 산정할 수 없음.(고시 제2000-73, 01.1.1.시행)

제25조(재사용이 가능한 자동열교환에 의한 환자의 체온조절장치의 별도산정여부) 입원병실은 환자의 치료에 필요한 냉난방 및 환기시설을 갖추도록 의료법 제36조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과적 수술을 하는 소아, 장기간 수술을 요하는 환자 및 중환자실 등에서 환자의 체온조절을 위해 재사용이 가능한 자동열 교환에 의한 환자의 체온장치 등을 사용하더라도 그 비용은 입원료에 포함되므로 별도산정 할 수 없음. (고시 제2017-198, ‘17.11.1.시행)

제26조(“ARGON BEAM COAGULATION 6500 SYSTEM (Handpiece 등 4품목)" 및 전기 수술용전극 “COBRA ELECTROSURGICAL PROBE” 의 별도산정여부) “ARGON BEAM COAGULATION 6500 SYSTEM (Handpiece 4품목)"은 전기수술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며 ”COBRA ELECTROSURGICAL PROBE"는 전기수술용 전극으로 외과수술시에 사용하는 재료로 소정 행위점수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할 수 없음.(고시 제2006-38, ’06.6.1. 시행)

제27조(전기소작기용 1회용 보비펜의 별도 산정여부)

삭제(고시 제2018-314호, 19.1.1.시행)

제28조(병변부위 세정 및 흡인시 사용되는 치료재료 급여기준) 의료용세정기(장비)와 연결하여 병변부위를 세정하고 세정된 내용물을 흡인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치료재료(Pulsavac Series, Power Pulse Disposable Unit With Suction )는 관련 행위 소정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음.

(고시 제2017-152, ’17.9.1. 시행)

제29조(“CTR Blade Assembly”의 요양급여대상여부) “CTR Blade Assembly” 는 관절경하 수근관확장술시 사용하는 재료로 소정 행위료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할 수 없음.

(고시 제2002-80, ’03.1.1. 시행)

제30조(“KNIFELIGHT”의 요양급여대상여부) “KNIFELIGHT”는 수근관 인대절제용 칼로 소정 행위료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할 수 없음 (고시 제2002-80, ’03.1.1. 시행)

제31조(관절경하 수술용 지혈ㆍ소작기(VAPR Electrode, Arthrowand 등)의 별도 산정여부) 관절경하 수술용 지혈ㆍ소작기(VAPR Electrode, Arthrowand )는 관절경하 수술시 산정 하는 치료재료비용 320,000(코드 N0031003)에 포함됨.

(고시 제2006-38, ’06.6.1. 시행)

제32조(전기 수술기의 핸드피스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교체용 팁 (Plasmawand)의 별도 산정여부) 수술시 전기수술기의 핸드피스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교체용 팁(Plasmawand )은 소정 행위점수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할 수 없음.

(고시 제2009-200, ’09.11.1. 시행)

제33조(검사 및 수술시 사용된 Burr, Saw등 절삭기류 치료재료비용의 산정 방법)

검사 및 수술시 전동장비의 핸드피스에 연결하여 골 및 조직을 절삭, 연마하는데 사용되는 Burr, Saw등 절삭기류는 시술과정상 여러종류가 동시에 반복 사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종류 및 사용개수를 불문하고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한금액표에서 정한 금액을 별도 산정하고, 2가지 이상의 수술이 동시에 시술되는 경우 등의 수기료 산정방법에 따른 치료재료비용(정액수가)의 세부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코드 N0051001~N0051020)

                             - 다 음 -

. 2가지 이상 수술을 동시에 한 경우

1) 동일 피부 절개 하 수술 시(동일 병소에 대하여 절개부위를 달리 하는 수술 시 포함) 주된 수술에 해당하는 치료재료비용(정액수가)1회 산정함.

2) 양측 수술 또는 병소를 달리하는 서로 다른 피부 절개 하 수술의 경우 해당하는 치료재료비용(정액수가)을 각각 산정함.

. Burr, Saw등 절삭기류와 관절경 치료재료는 동일병소에 동시(중복) 산정할 수 없음.

. 치과의 치아 당(또는 1/3악당) 시술이 각각 발생하는 경우는 주된 수술에 해당되는 치료재료비용(정액수가)1회만 산정함.

(고시 제2018-70, ’18.4.1. 시행)

 

제34조(관절경 등의 수술 및 진단적 경검사에 사용된 치료재료비용의 산정방법) 관절경 등의 수술 및 진단적 경검사에 사용된 치료재료비용은 다음과 같이 산정함.

- 다 음 -

. 관절경ㆍ복강경ㆍ흉강경하 수술시

1) 관절경: 320,000(코드 N0031003)

관절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비용은 관절경 시술부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인정하되, 이물 제거술 및 추벽제거술, 부분활액막제거술 등 간단한 시술을 단독으로 시행한 경우에는 별도 인정 하지 아니함

- 아 래 -

) 고관절, 슬관절, 견관절은 관절경 320,000(코드 N0031003) 산정

) 족관절, 주관절, 완관절은 관절경 치료재료비용의 1/2 인정

) 지관절 및 관절이외 부위는 인정 하지 않음

2) 복강경(내시경하 갑상선수술 포함): 239,000(코드 N0031001)

3) 흉강경: 177,000(코드 N0031002)

다만, 특수봉합재료, 결찰재료(Endoloop, Endosuture, Endoclip ), 조직배출기구(Pouch), 투관침(Trocar), 일절개 복강경 수술용 치료재료, 의료용개창기구(Hand Assisted Laparoscopic Surgery, HALS), 절삭기(초음파절삭기, 전파절삭기, 다관절 다자유도 바이폴라 절삭기), 다관절 다자유도 수술기구, 관절경 Cannular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의한 상한금액 범위내에서 산정하되, 별도의 적용기준이 있는 치료재료는 해당 기준을 적용함.

. 진단적 경검사 시

진단적 경검사 시 사용되는 투관침(Trocar) 관절경 Cannular는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치료재료인 점을 감안하여 2개까지 인정함.

. 기타

1) 뇌실 복강간 션트 수술시 복막유착 등의 합병증이 있는 경우 복막경하 Peritoneal Catheter 삽입을 위한

투관침(Trocar)2개까지 인정함.

2) 흉강경하 흉벽함몰 기형 교정(Nuss Op)시 치료재료는 투관침(Trocar) 1개에 한하여 인정함. 다만 심한

유착 및 복합기형 등으로 흉강경하 수술 치료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기 가.에 의하여 산정함.

(고시 제2019-97, ’19.6.1. 시행)

 

제35조(재사용이 가능한 복강경 등 내시경하 수술용 절삭기 (Sonosurg 등) 인정기준) 재사용이 가능한 초음파 또는 전파 절삭기(Sonosurg )는 식약처 허가사항(재사용제품), 재사용 횟수 등을 감안하여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상의 상한금액을 정한 바, 1회 상한금액을 요양급여로 인정함.

(고시 제2017-152, ’17.9.1. 시행)

제36조(관혈적 갑상선수술시 Harmonic Scalpel 및 Ligasure 산정기준)

삭제(고시 제2015-43호, ‘15.4.1.시행)

제37조(복강경하 의료용 개창기구의 급여기준) 복강경하 의료용 개창기구(Hand Assisted Laparoscopic Surgery, HALS)는 복강경 수술 시 환부를 벌리는데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함.

- 다 음 -

. 수부보조용(Access Port + Wound Protector)은 아래의 내시경하(복강경) 수술에 사용한 경우

- 아 래 -

1) 급여대상

) 801 신적출술[이식용]

) 803나 생체 간적출술[이식용]

) 신장암, 방광암 수술 시

) 그 외 사례별 인정

2) 급여개수 : 1

. 상처보호용(Wound Protector)

1) 급여대상: 내시경(복강경, 흉강경)을 이용한 수술

2) 급여개수 : 1

(고시 제2018-254, ’19.1.1. 시행)

제38조(단일절개 복강경 수술용 재료의 급여기준) 1. 단일절개 복강경 수술용 재료(SILS PORT )는 단일절개 복강경하 수술 시 1개 요양급여함.

2. 다만, 복강경투관침(Trocar)의 추가 사용은 단일절개 복강경하 수술 중 의학적으로 부득이한 경우(출혈, 유착 등)1개 급여하며, 1개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자료(의사소견서 및 진료기록부 등)를 참조하여 사례별로 인정함.

(고시 제2018-254, ’19.1.1. 시행)

제39조(소화기 내시경하 시술 등에 사용하는 치료재료 급여기준) 내시경하 시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는 해당 치료재료별로 다음과 같은 항목에 한하여치료재료 급여 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서 정한 금액을 별도 산정함.

-다 음-

. Argon probe(코드N0041001)

1) 762 내시경적 상부소화관 출혈지혈법

2) 768 결장경하 출혈지혈법

3) 773 에스상결장경하 출혈지혈법

4) 778나 풍선 소장내시경하 출혈 지혈법

. 절제술용 Forcep(생검포함)(코드N0041002)

1) 131-1가 내시경적 기관 또는 기관지 종양제거술 [육아조직 포함] (연성기관지경)

2) 765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종양수술

3) 770 결장경하 종양수술

4) 775 에스상결장경하 종양수술

5) 776마 역행성 담췌관 내시경 수술(용종 및 종양제거술)

6) 777다 경피적담관[]경을 이용한 시술[PTBD Route 또는 T-Tube을 이용한 경우](용종 및 종양제거술)

7) 778마 풍선 소장내시경하 용종 절제술

. 절제용 Snare(코드N0041003)

1) 765 내시경적 상부소화관 종양수술

2) 770 결장경하 종양수술

3) 775 에스상결장경하 종양수술

4) 776역행성 담췌관 내시경 수술(용종 및 종양제거술)

5) 778마 풍선 소장내시경하 용종 절제술

. Papillotome(코드N0041004)

소화기 내시경하 시술과정상 유두괄약근 절개(Sphincterotomy)가 이루어진 경우 산정

. 기타

1) 사용개수는 각 시술 당 1개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절제술용 Forcep (생검포함) 과 절제용 Snare는 폴립크기 및 경(Stalk)의 유무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되는 점 감안하여 동시 사용 시 각각 인정함.

2) 절제술용 Forcep(생검포함) 과 절제용 Snare는 내시경적 소화관 종양수술-점막하 박리 절제술(ESD: Endoscopic Submucosal Dissection)에는 인정하지 아니함.

3) 절제술용 Forcep(생검포함)은 생검만 시행한 경우는 인정하지 아니함..

(고시 제2017-15, ’17.2.1. 시행)

제40조(화상환자에게 소모된 각종 소모품의 별도 산정여부) 화상환자를 진료함에 있어 녹농균이 감염되었거나 감염될 것을 우려하여 환자가 사용한 시트, 베개카바, 환자복과 환자진료에 사용한 고무장갑, 고무유치카테타 등을 소독하여 재사용하지 아니하고 소각할지라도 별도 산정할 수 없으며 비급여 대상으로 하여 환자로부터 징수할 수 없는 것임. 특히, 화상환자에 대한 처치시 사용한 거즈, 붕대의 재료대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그 사용량이 많은 점을 감안한 것임. (고시 제2002-80, ’03.1.1. 시행)

제41조(Pulsed Irrigation Set의 별도 산정여부)

삭제(고시 제2017-152호, ‘17.9.1.시행)

제42조(인탈흡입기구(스핀헬라)의 별도 산정여부) 스핀캅셀로 된 인탈을 흡입기구(스핀헬라)를 사용하여 투여하는 경우 흡입기구는 소정 처치료, 수술료 등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음.(고시 제2000-73, 01.1.1.시행)

제43조(휴대용(일회용 펌프) 지속 주입재료의 급여기준)

1. 통증자가조절 및 항암제 주입 등의 목적으로 사용된 휴대용(일회용) 지속 주입재료는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 음

. 급여대상

1)통증자가조절법(Patient Controlled Analgesia)

)암환자(암성통증, 암관련 수술후 통증)

)개심술, 개두통증

)근위축성축삭경화증(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ALS) 환자의 만성통증, 만성난치통증(Chronic intractable pain)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4 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중 중증외상환자의 수술 후 통증

2) 질식분만 시 경막외마취 (무통분만)

3) 항암제 5-FU()(fluorouracil)2일 이상 지속적으로 주입할 경우

: 중심정맥카테터를 확보한 상태에서 외(낮병동 포함) 또는 퇴원당일

. 급여개수

1) 항암제 5-FU()(fluorouracil) 주입 시 1회당 1set

2) 상기 1..1)~2)의 통증조절 목적으로 사용 하는 경우에 실사용량을 급여로 인정함. 다만, 구성품 중 InfuserBagLine(분리형 또는 일체형)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해당 치료재료 비용만 산정함.

2. 다만, 아래의 경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 적용함.

아 래 -

.피하주사용 항암제((허셉틴(Trastuzumab), 맙테라(Rituximab)) 주입 시 Continuous Infuser사용하는 경우

. 상기 1..1)에서 가)~)외의 환자에게 통증자가조절법(Patient Controlled Analgesia)을 시행하는 경우

. 27 지속적 말초신경 및 신경총 통증(자가)조절법을 시행하는 경우

1) 지속적 좌골신경 통증(자가)조절법: 족부 및 족관절 수술

2) 지속적 대퇴신경 통증(자가)조절법: 슬관절전치환술 및 전방십자인대재건술

3) 지속적 사각근간 상박신경총 통증(자가)조절법: 어깨 및 상완골 수술

3.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서 대용(일회용) 지속 주입재료 해당하는 중분류명은 아래와 같음.

아 래 -

. Continuous Infuser(지속적 주입 기능만 있음)

1) Continuous Infuser(스프링식/단일유속형)

2) Continuous Infuser(풍선식(대기압식)/단일유속형)

3) Continuous Infuser(풍선식(대기압식)/유속선택형)

4) Continuous Infuser(가스주입식/단일유속형)

. Continuous & Bolus PCA (지속적 주입 기능과 자가 조절 기능이 있음(자가조절 기능만 있는 품목 포함))

1) Continuous & Bolus PCA(스프링식/단일유속형)

2) Continuous & Bolus PCA(풍선식(대기압식)/단일유속형)

3) Continuous & Bolus PCA(풍선식(대기압식)/유속선택형)

4) Continuous & Bolus PCA(가스주입식/단일유속형)

5) Continuous & Bolus PCA(기계식/유속선택형)

6) Bolus PCA

7) Basal Bolus Infuser

8) Patient Controlled Module

. 기타(별도 주입용 장치와 함께 사용, 지속적 주입 및 자가 조절 가능)

1) Infuser Bag

2) Infuser Line

3) Infuser Bag & Line

(고시 제2019-166, ’19.8.1. 시행)

제44조(사117 운동점차단술용 Needle Electrode의 급여기준)

1. 117 운동점차단술(Motor Point Block)Needle Electrode는 이상 근육의 위치 확인 후 치료약물을 주입할 때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여러 근육에 수 회 실시하더라도 11개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상지 및 하지 근육을 동시에 시술하는 경우 1개를 추가 인정함.

2. 상기 1.의 인정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90%로 적용함.

(고시 제2018-281, ‘19.1.1. 시행)

제45조(백혈구 제거 필터(filter)의 인정갯수)

삭제(고시 제2003-83호, ‘04.1.1.시행)

제46조(자가수혈기(Autologus Transfusion System)의 급여 여부)

삭제(고시 제2003-83호, ‘04.1.1. 시행)

제47조(Silastic T tube및 Stent의 1개월 혹은 3주 이내에 제거하는 경우의 인정여부)

삭제(고시 제2005-44호, ‘05.7.1. 시행)

제48조("Wing Set"와 "Huber Needle Extension Set"의 요양급여 대상 여부)

삭제(고시 제2013-16호, ‘13.2.1.시행)

제49조(수액유량조절기(Infucon Infusion Set, IV Flow Control Line 등) 인정기준)

삭제(고시 제2011-59호, ‘11.6.1. 시행)

제50조(수액필터 급여기준)

1. 혼합액상의 약물 등을 주입할 때 오염물질을 걸러내기 위해 사용하는 수액필터(Positive 0.2, 0.2, 1.2IV In Line Filter)는 아래와 같은 약제 주입시 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액본인부담토록 함.

- 아 래 -

. TPN(Total Parenteral Nutrition) 제제

. 식약처 허가사항에 필터 사용이 명시되어 있는 약제

(고시 제2016-112, ‘16.7.1. 시행)

제51조(Face Shield 급여기준)

1. Face Shield는 환자 혈액 등의 오염으로부터 입, , 눈 점막 등 얼굴 전체를 보호할 수 있는 치료재료로 다음의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 적응증

1) 혈액매개감염병 환자(혈액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2]에 의한 혈액매개감염병 환자)

- 수술 및 중재적 방사선시술

-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Extra 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 ECMO)을 위해 Cannula를 삽입하는 경우

2)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에서 중증응급환자 또는 중증응급 의심환자가 응급실 내원 후 24시간 이내 수술을 하는 경우

. 인정개수

1) 상기 가. 1), 2)의 수술 참여 인원에 따라 수술 당 최대 4개 이내의 실사용량

2) 상기 가. 1)의 중재적 방사선시술 및 ECMO Cannula 삽입 시 시술 참여 인원에 따라 시술 당 최대 2개 이내의 실사용량

2. 상기 나. 2)의 경우를 제외한 수술 시 Face shield1회용 수술용 방호 후드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종류에 관계없이 합산하여 수술 당 최대 4개 이내의 실사용량을 인정함.

(고시 제2017-198, ‘17.11.1.시행)

제52조(1회용 제모용 클리퍼 급여기준) 1회용 제모용 클리퍼는 감염예방을 위해 체모를 제거하는 데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두개, ·장간막·허니아, 여성생식기, 임신과 분만, 남성생식기, 직장 및 항문, 인공관절치환(고관절) 수술에 방해가 될 정도로 체모가 있는 경우 사용 시 1개 인정함.

* 두개는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분류에서 [기본처치]를 제외한 두개부위 수술임. (고시 제2017-198, ‘17.11.1.시행)

제53조(Needleless Connector 급여기준) Needleless ConnectorIV Line 등의 투약 경로를 확보한 상태에서 환자에게 치료 약물 등을 주입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needleless syringe와 연결하여 사용하는 connector, 중심정맥내 카테터를 유치한 경우 72시간마다 1개를 인정한다.

(고시 제2017-198, ‘17.11.1.시행)

제54조(1회용 수술용 방호 후드 급여기준) 1. 1회용 수술용 방호 후드는 수술 시 혈액, 골 조직 파편 등의 오염 물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다음의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 적응증

1) 혈액매개감염병 환자(혈액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2]에 의한 혈액매개감염병 환자)의 수술

2) 71 인공관절치환술, 71-1 인공관절재치환술

3)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에서 중증응급환자 또는 중증응급 의심환자가 응급실 내원 후 24시간 이내 수술을 하는 경우

. 인정개수: 수술 참여 인원에 따라 수술 당 최대 4개 이내의 실사용량을 인정함

2. 상기 적응증 수술 시 Face shield1회용 수술용 방호 후드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종류에 관계없이 합산하여 수술 당 최대 4개 이내 실사용량을 인정함.

(고시 제2017-198, ‘17.11.1.시행)

제55조(Saline prefilled syringe 급여기준)

Saline prefilled syringe는 생리식염수가 채워진 주사기 형태로 혈관 접속용 기구 내강을 세척하여 원래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다음의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 적응증: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중심정맥내 카테터 유치 환자

. 인정개수: 1일당 최대 4개 이내의 실사용량 인정

(고시 제2017-198, ‘17.11.1.시행)

제56조(1회용 Air Blanket류 급여기준)

1. 1회용 Air Blanket류는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여 수술부위 감염 예방을 도와주는 치료재료로 다음의 경우 수술당 1개를 요양급여로 인정함.

- 다 음 -

. 6세미만 전신마취 수술

. 70세 이상 전신 및 척추마취 수술

. 장기이식 수술

. 심장 수술

. 대장, 직장, 회음부 전신마취 수술

2. 다만, 상기 에 해당하는 수술은 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중 아래의 분류에 포함되는 수술에 대하여, 3시간 이상 장시간 수술한 경우 인정함.

. [·장간막·허니아]

. [직장 및 항문] 중 대장 및 직장 수술

. [남성생식기]

. [여성생식기, 임신과 분만] 중 임신과 분만을 제외한 회음부 수술

(고시 제2017-198, ‘17.11.1.시행)

제57조(안전정맥내유치침 급여기준)

1. 안전정맥내유치침은 사용 후 주사침이 안으로 당겨 들어가거나, 안전캡으로 감싸지는 등의 안전 설계가 되어 재사용 및 의료진의 주사침 찔림 사고로 환자들에게 2차 감염이 되는 것을 예방하는 점을 감안하여 -5’, ‘-15 . 정맥내 점적주사[1병 또는 포장단위당]’시 다음의 경우에 감염예방 관리를 위하여 사용한 경우 요양급여함

- 다 음 -

. 혈액매개감염병 환자(혈액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2에 의한 혈액매개감염병 환자) 및 의심환자

. 응급실 내원 환자

. 중환자실 입원 환자

2. 상기 1항의 적응증 이외 사용한 안전정맥내유치침은 상대가치점수 5.42점을 보상하는 정맥내유치침과 동일하게 산정함.

(고시 제2018-213, ‘18.10.1. 시행)

제58조(안전주사침, 안전주사기 및 안전나비침 급여기준)

1. 안전주사침, 안전주사기 및 안전나비침은 채혈 또는 약물 주입 후 주사침이 안으로 당겨 들어가거나, 안전캡으로 감싸지는 등의 안전 설계가 되어 있어 주사침 자상 및 재사용을 예방하는 치료재료로,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함.

- 다 음 -

. 적응증

1) 혈액매개감염병 환자(혈액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2에 의한 혈액매개감염병 환자) 및 의심환자

2) 응급실 내원 환자

3) 중환자실 입원 환자

. 인정개수

1) 주사 시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5장 제1절 주사료의 산정횟수와 동일하게 인정. , 수액제 주입로를 통한 주사(KK054)는 제외함.

2) 채혈 시 안전주사침, 안전주사기, 안전나비침 중 1개 택하여 12

2. 상기 1항의 적응증 및 인정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별도산정 할 수 없음

(고시 제2018-213, ‘18.10.1. 시행)

제59조(마105 조혈모세포이식 시 사용하는 CD34+ Collection Kit의 급여기준)

1. 자가조혈모세포이식 시 사용하는 CD34+Collection Kit는 종양세포의 수를 줄여 이식 후 재발 가능성을 낮추는 장점이 있음.

2.또한, 동종말초혈액 조혈모세포이식 시 사용하는 CD34+Collection Kit는 이식 전 수혈경험이 많은 환자나 이식 전 금기사항인 가족 내 수혈을 받은 환자가 말초조혈모세포이식을 시행할 경우 대부분 T-cell과 같은 면역세포에 의하여 이식편대숙주질환(GVHD)이 발생되므로, 이 경우 CD34+Collection Kit를 사용하여 T-cell 이 제거된 CD34양성세포만을 선택이식 함으로써 GVHD 발생위험 및 이식거부반응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음.

3. 따라서, CD34+ Collection Kit는 자가조혈모세포이식 및 동종말초혈액 조혈모세포이식 시 인정하되, 동종말초혈액 조혈모세포이식의 경우 다음과 같은 경험이 있는 중증재생불량성빈혈환자에게 골수와 말초혈액(mega dose transplantation)을 함께 이식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 이식 전 40unit 이상 수혈경험이 있는 경우

. 이식 전 가족 내 수혈경험이 있는 경우

(고시 제2018-281, ‘19.1.1. 시행)

제60조(정밀 지속적 점적주입 시 사용하는 치료재료[수액유량조절세트 등]급여기준)

정맥내 점적주사 약제의 정밀 주입을 목적으로 사용한 치료재료(수액유량조절세트, 정밀 점적주사용 catheter, 실린더식 주입 펌프용 카트리지) 별도 산정할 수 있으며,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음

- 다 음 -

. 수액유량조절세트

1) 급여대상

) 8세 미만 소아

) 약제 투여용량의 정확성이 요구되는 항암제 투여환자 또는 중증·응급환자

) 유도분만을 위한 옥시토신 또는 조산방지를 위한 자궁수축억제제 주입 시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4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 정밀 점적주사용 catheter, 실린더식 주입 펌프용 카트리지는 상기 가. 1)의 급여대상 중 약물

주입속도가 5ml/h 미만인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5ml/h 이상의 속도로 약물을

주입하는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고시 제2019-166, ‘19.8.1. 시행)

제61조(MINI VOLUME EXTENSION 급여기준)

MINI VOLUME EXTENSION은 약제 투여 시 필요한 수액의 양을 줄여 수액 과다 공급을 예방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신생아중환자실 또는 신생아실에 입원 중인 환아에게 5 정맥내 점적주사또는 15-다 정맥내 점적주사에 사용한 경우 요양급여로 인정함.

(고시 제2019-207, ‘19.10.1. 시행)

제62조(의약품 주입여과기 급여기준)

1. 주사제 투여 시 유리 또는 고무 파편을 걸러주기 위해 사용하는 5필터(0.2, 1.2니들필터 등

포함)는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 음 -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5장 제1절 주사료 산정 시 산정횟수 범위내에서 산정하되, 응급실중환자실에서 사용한 경우에는 실사용량으로 산정함

. 수술 시 마취 약제 투여에 사용한 경우에는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6장 마취료[산정지침]에도 불구하고 별도 산정함

. CT, MRI 등 촬영 시 조영제를 주입한 경우

2. 상기1.에도 불구하고 마1 피하 또는 근육내 주사 등에 사용하는 경우 비급여하되, 이때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함

3. , 필터 사용 전 해당 약제에 필터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식약처 허가사항에서 반드시 확인 하고 사용하도록 함

(고시 제2020-23, ‘20.7.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