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5) 본인부담률변경 사유 코드
코 드 |
내 역 |
11B |
요양급여기준 적용착오로 기본본인부담률로 변경 |
11S |
요양급여기준 적용착오로 처방의약품의 기본본인부담률로 변경 |
50B |
요양급여기준 적용착오로 본인부담률을 50%(60%)로 변경 |
50S |
요양급여기준 적용착오로 처방의약품의 본인부담률을 50%로 변경 |
80B |
요양급여기준 적용착오로 본인부담률을 80%로 변경 |
80S |
요양급여기준 적용착오로 처방의약품의 본인부담률을 80%로 변경 |
30B |
요양급여기준 적용착오로 본인부담률을 30%로 변경 |
30S |
요양급여기준 적용착오로 처방의약품의 본인부담률을 30%로 변경 |
90B |
요양급여기준 적용착오로 본인부담률을 90%로 변경 |
90S |
요양급여기준 적용착오로 처방의약품의 본인부담률을 90%로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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