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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5) 본인부담률변경 사유 코드 20.8

야국화 2020. 8. 13. 17:08

(별첨 5) 본인부담률변경 사유 코드

코 드

내 역

11B

요양급여기준 적용착오로 기본본인부담률로 변경

11S

요양급여기준 적용착오로 처방의약품의 기본본인부담률로 변경

50B

요양급여기준 적용착오로 본인부담률을 50%(60%)로 변경

50S

요양급여기준 적용착오로 처방의약품의 본인부담률을 50%로 변경

80B

요양급여기준 적용착오로 본인부담률을 80%로 변경

80S

요양급여기준 적용착오로 처방의약품의 본인부담률을 80%로 변경

30B

요양급여기준 적용착오로 본인부담률을 30%로 변경

30S

요양급여기준 적용착오로 처방의약품의 본인부담률을 30%로 변경

90B

요양급여기준 적용착오로 본인부담률을 90%로 변경

90S

요양급여기준 적용착오로 처방의약품의 본인부담률을 90%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