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병원·방문간호 등 시범사업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기반 응급심뇌혈관질환 네트워크 시범사업」추가 질의응답 게시 안내연계협력지불제도부2024-06-14

야국화 2024. 6. 17. 12:27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기반 응급심뇌혈관질환 네트워크 시범사업]

추가 질의응답 게시 안내/연계협력지불제도부/2024-06-14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기반 응급심뇌혈관질환 네트워크 시범사업」

관련 주요 질의응답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공고 2024-108호, 「심뇌혈관질환 문제해결형 진료협력

 네트워크 시범사업」지침 공고
 ※ 문의: 033)739-1775,1777,1764,1765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계협력지불제도부)

1 네트워크 지원금

1. 다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던 중 인건비 지원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해당 인건비를 본 시범사업 지원금으로 지급해도

   되나요?

○  다른 시범사업 참여 중 인건비 지원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본
시범사업의 지원금을 사용하는 것은 응급심뇌혈관질환 네트워크
구성 및 협력체계 강화 등 시범사업 본연의 목적에 맞지 않습니다

2. 권역심뇌혈관센터 기반 네트워크 시범사업 운영을 위해 신규 의사
    또는 전담 행정지원 직원 채용 시 네트워크 지원금을 월급으로
    지급할 수 있나요?
○   시범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심혈관질환 전문의 또는 시범사업
전담 행정지원 직원 채용 시 시범사업 관련 업무 수행 및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네트워크 지원금을 인건비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반기별 지원금 사용내역서 제출 시 관련 증빙자료 업무분장 등
제출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