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시범사업 지침 일부개정 안내(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 등)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5703, 5705, 5726, 5727(2024.12.31.)
2.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 지침 개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 수가 시범사업」
- 심층진찰 대상 질환 확대, 산정기준 및 수가 구조 변경, 법정본인부담률 적용
나.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 재택의료 평가·연계료 수가 신설, 재택의료팀 인력구성 확대(선택인력에 사회복지사 추가)
- 물리·작업치료사 방문료(연 18회) 및 교육·상담료 산정획수 확대(연 5회)
다. 「재활의료기관 수가 4단계 시범사업」
- 방문재활기능평가 필수검사 항목 지정·내용 개선, 관련 서식 개정 등
라.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2단계 시범사업」
- 대상질환 확대, 수가 신설 및 상대가치점수 인상, 의료기관간 질 관리 지원금 인상 등
※ 시범사업별 변경사항 세부내용은 붙임 참조
붙임 : 시범사업 별 지침, 주요 개정사항 등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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