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8 2

[일반원칙] 고가의약품 급여관리에 관한 기준2024.12.1

[일반원칙] 고가의약품 급여관리에 관한 기준 고가의약품 중 아래의 약제를 투여한 경우 관리기간 동안 환자의 투약 및 평가정보를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함. 또한, 성과평가 등을 위한 방법·절차 등의 세부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함. - 아  래 -약제명관리기간비고킴리아주(Tisagenlecleucel)1년비호지킨림프종에투여한 경우졸겐스마주(Onasemnogene abeparvovec)5년-스핀라자주(Nusinersen sodium)1년첫 투여 시 만18세 초과이면서,HFMSE 점수가 5점미만인 환자에 투여한 경우에브리스디건조시럽(Risdiplam)1년럭스터나주(Voretigene neparvovec)4년-콰지바주(..

개정 고시안 12:32:46

24-'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무료 접종 대상자 확대 추가 안내

'24-'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무료 접종 대상자 확대 추가 안내 1. 관련 근거: 가. 대한병원협회 정책 제2024-361호(2024.10.30.) 나.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3918(2024.11.15.)   2. 위 호에 따라 기 안내드린 바와 같이 질병관리청에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대상을 2순위까지 확대하여 '24-'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을 진행중 이며, 이와 관련한 FAQ를 알려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접종 백신: 코로나19 JN.1 백신 나. 확대 대상: 의료인 등 의료기관 종사자,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등 * 자세한 범위  참조 다. 접종 일정: 2024.11.1.(금) ~ 2025.4.30.(수) 라. 접종 기관: 전국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