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법상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 안내
- 「응급의료법」제6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응급의료 거부·기피 가능’ 구체화 -
※응급의료법 및 의료법에 기초해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의
범위를 명확하게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지침으로, 법령의
제·개정, 판례의 변경, 유권해석의 변경 등에 따라 변경 가능합니다.
「응급의료법」 제6조에 따라 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 중에 응급의료
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합니다.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래와 같이 응급실 내 폭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는 진료 거부·기피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밖의 방법으로 방해하는 경우
○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는 경우
○ 환자 또는 보호자 등이 해당 의료인에 대하여 모욕죄,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는 상황을 형성하여 의료인이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행할 수 없도록 한 경우
[2] 아래와 같이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는
경우는 진료 거부·기피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 통신·전력 마비, 화재·붕괴 등 재난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
○ 응급의료기관 인력, 시설, 장비 등 응급의료자원의 가용 현황에
비추어 응급환자에게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는 경우
<참고: 응급처치 및 의료행위에 대한 형의 감면> 해당 응급의료기관의 진료능력 등에 비춰 봤을 때 긴급히 응급의료 를 한 환자에게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는 경우, 광역응급의료 상황실에 전원 조정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요청 「응급의료법」 제63조(응급처치 및 의료행위에 대한 형의 감면) ①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환자에게 발생한 생명의 위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 또는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제공하는 응급의료로 인하여 응급환자가 사상(死傷)에 이른 경우 그 응급의료행위가 불가피하였고 응급의료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정상을 고려하여 「형법」 제268조의 형을 감경(減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 환자 또는 보호자가 의료인의 치료방침에 따를 수 없음을 천명
하여 특정 치료의 수행이 불가하거나, 환자 또는 보호자가 의료인
으로서의 양심과 전문지식에 반하는 치료방법을 의료인에게 요구
하는 경우
담당 부서 | 공공보건정책관 | 책임자 | 과 장 | 송영조 | (044-202-2550 |
응급의료과 | 담당자 | 사무관 | 이태경 | (044-202-25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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