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

쯔쯔가무시증 추정환자 신고 관리지침 강화 안내

야국화 2024. 9. 6. 17:42

1. 관련 근거: 질병관리청 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2011(2024.9.5.)
 
2. 질병관리청에서 쯔쯔가무시증 최근 감염 추정환자를 효율적

    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지침을 개정하여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사항> 

○ (감염병) 쯔쯔가무시증
○ (추정환자)
①가피(eschar) 형성 확인 필수, 쯔쯔가무시증에 부합한 임상증상
(발열·림프절 종대 등) 동반 + ②역학적연관성 + ③진단검사 결과
모두 부합하는 경우
※ 가피가 확인되지 않았으나, 추정진단검사(IFA 1차, ICA) 결과
만 양성인 경우, 쯔쯔가무시증 감염 여부 감별을 위해 확진
검사(PCR) 적극 권고
 
* 자세한 내용 <붙임>참조
○ (적용시기) '24.9.11.(수) 부터

 
붙임

1. 2024년 진드기·설치류 매개 감염병 관리지침
2. 2024년 진드기 설치류 매개 감염병 관리지침 개정사항(신구대비표)

구분 페이지 현행 일부개정 개정사유


.



01.





36 5.
실험실
검사

신고범위: 환자, 의사환자
∙신고시기: 24시간 이내 신고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환자: 쯔쯔가무시증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확인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 의사환자
・ 추정환자: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쯔쯔가
무시증이 의심되며, 추정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추정되는 사람







.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1)확인진단
(이하생략)

(2)추정진단
(이하생략)


<내용 수정> 
5. 진단신고기준
.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1) 환자
쯔쯔가무시증에 부합되는 임상증상
을 나타내면서 확인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2) 의사환자
추정환자:임상증상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쯔가

무시증이 의심되며,정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에 따라
감염이 추정되는 사람
<추가>
➀가피(eschar)가 형성이 반드시 확인
되어야 하며, 발열‧림프절 종대 등
쯔쯔가무시증에 부합한 임상증상
동반되어야 함

➁ 잠복기 내 야외활동(텃밭작업,
등산 등)으로 진드기 노출력이 확인
되어야 함

➂ 추정진단 세부검사법(ICA, IFA
1차)에 의해 특이항체가 검출되어야 함

※ 추정진단 결과 특이항체가 검출
되었지만, 가피 확인이 안되는

경우 관할 보건환경연구원으로
확인진단(PCR) 검사 권고


<내용 수정>
.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1) 확인진단 (현행과 같음)
(2) 추정진단 (현행과 같음)
쯔쯔가
무시증
신고
관리
강화를
위한
추정
환자
신고
대상
상세화


* 전문가
자문
회의
결과
(24.7)

 

붙임 1. 2024년 진드기설치류 매개 감염병 관리지침_일부개정(240905).pdf
6.62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