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관련

[고시 2024-161]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안내

야국화 2024. 8. 1. 12:31

[고시 2024-161]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안내
1.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61호(2024.7.31.)

2.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36호, 2024.7.11.)을 다음

과 같이 개정·발령하여 안내합니다.

 가. 주요 내용
  - 의무 설치되는 임종실의 적정 운영 시 수가 청구를 위한 청구방법

 등 개정

붙임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1부.   끝.

(24.7.31.)(고시 제2024-161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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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6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2024-136, 2024.7.1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731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편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요양병원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이하 상대가치점수표라 한다) 3편제2부제1장에 따른 요양병원 정액수가 적용 명세서별 환자평가표를 심사평가원에 제출한다.

 

1편제11(가정간호 요양급여비용 청구)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이하 상대가치점수표라 한다) 1편제21장 기본진료료 4.가정간호 기본방문료””““상대가치점수표 제1편제21장 기본진료료 4.가정간호 기본방문료””로 한다.

 

1편제29(요양병원·호스피스 정액명세서 작성요령) 상대가치점수표 제3편제2[산정지침] 2. 및 제4편제2[산정지침] 5.에 따른 요양병원 및 호스피스 정액수가를 적용하는 명세서상대가치점수표 제3편제2부제1[산정지침] 2.에 따른 요양병원 정액수가, 322[산정지침] 2.에 따른 임종실정액수가 및 제4편제2부제1[산정지침] 5.에 따른 호스피스 정액수가를 용하는 명세서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12호서식, 14호서식 및 제1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첨 1 .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 제2(2)

한방 3) 명세서 진료내역의 항목명 중 항번호’, ‘목번호의 항목

설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명 MODE POSI
TION
항 목 설 명
항번호 an(2) 16 진찰료항부터 비급여항까지 13개 항에 부여된 번호 기재
01: 진찰료 02: 입원료 03: 투약료
04: 시술 및 처치료 05: 검사료
L: 요양병원 정액
A: 100분의50 본인부담
B: 100분의80 본인부담
D: 100분의30 본인부담
E: 100분의90 본인부담
U: 건강보험(의료급여) 100분의100본인부담
V: 보훈 등 100분의100본인부담 W: 비급여
V, W: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국비환자 진료분에 한하여 기재
목번호 an(2) 18 13개 항의 소분류 단위로 부여된 번호 기재
목번호 분류 예시
- 진찰료
01: 초진 02: 재진 99: 기타
- 입원료
01: 일반
02: 8세 미만의 소아
03: 중환자실 04: 기본식대
05: 안치료 11: 가산식대
12: (사용유보) 13: (사용유보) 99: 기타
- 투약료
01: 내복약 02: 조제복약지도료
99: 기타
- 시술 및 처치료
01: 침술 02: 구술
03: 부항술 04: 처치료 99: 기타
- 검사료
01: 검사료
- 요양병원 정액
01: 요양병원 정액수가
81: 진찰료 82: 입원료
83: 투약료 84: 시술 및 처치료
85: 검사료 92: 100분의 100본인부담
93: 비급여 94: 기타
- 100분의50 본인부담
01: 의약품 02: 치료재료 03: 진료행위
- 100분의80 본인부담
01: 의약품 02: 치료재료 03: 진료행위
- 100분의30 본인부담
01: 의약품 02: 치료재료 03: 진료행위
- 100분의90 본인부담
01: 의약품 02: 치료재료 03: 진료행위
- 건강보험(의료급여) 100분의100본인부담
01: 의약품 02: 치료재료 03: 진료행위
- 보훈 등 100분의100본인부담
01: 의약품 02: 치료재료 03: 진료행위
- 비급여
01: 의약품 02: 치료재료 03: 진료행위

 

별첨 2 . 전산매체의 구성 제1호나목(4)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

)명세서 레코드 항목설명(·치과 및 한방) 2) 명세서 진료내역(·치과

및 한방) 항목명 진료내역의 항목설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명 MODE 항 목 설 명
진료내역    
9(2) 각 항별 세부 구분코드 기재
·치과인 경우
<> <>
01: 진찰료 01: 초진
02: 재진
03: 응급 및 회송료 등
02: 입원료 01: 일반
02: 8세 미만의 소아
03: 중환자실
04: 격리실
05: 신생아(분만관리료)
10: 기본식대
11: 가산식대
12: (사용유보)
13: (사용유보)
99: 기타
03: 투약료 01: 내복
02: 외용
03: 처방전
99: 기타
04: 주사료 01: 피하, 근육내
02: 정맥내
03: 수액제
05: 특정재료
99: 기타
05: 마취료 01: 마취
06: 이학요법료 01: 이학요법
07: 정신요법료 01: 정신요법
08: 처치 및 수술료
<의과의 경우>
01: 처치 및 수술
03: 캐스트
<치과의 경우>
01: 보통, 복조, 즉처, 지각과민, 치수절단, 즉발근충,
근관와동, 러버댐, 발수, 근치, 근충, 근관확대, 가압
근충
, 관장측정, 후처치, 치석제거, 치주처치, 교합
조정
, 응급근관, 아말감연마, 치주낭측정, 보철물
제거
, 와동형성, 충전, 근관성형

02: 절개, 치주소파, 치은박리,
치은절제발치(, , , , )

99: 기타
09: 검사료 01: 자체검사
                  02: 위탁검사
10: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01: 진단
                                                 02: 치료
L: 요양병원 정액 01: 요양병원 정액수가
                            81: 진찰료
                            82: 입원료
                            83: 투약료
                            84: 주사료
                            85: 마취료
                            86: 이학요법료
                            87: 정신요법료
                            88: 처치 및 수술료
                            : 검사료
                            90: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91: 특수장비
                            92: 100분의100 본인부담
                            93: 비급여
                            94: 기타
S: 특수장비 01: CT
02: MRI
03: PET
04: (사용유보)
05: (사용유보)
T: 특수재료 및 관련 행위료 01: 치료재료
02: 진료행위
A: 100분의50 본인부담 01: 의약품
02: 치료재료
03: 진료행위
B: 100분의80 본인부담 01: 의약품
02: 치료재료
03: 진료행위
D: 100분의30 본인부담 01: 의약품
02: 치료재료
03: 진료행위
E: 100분의90 본인부담 01: 의약품
02: 치료재료
03: 진료행위
U: 건강보험(의료급여) 01: 의약품
100분의100본인부담 02: 치료재료

03: 진료행위
V: 보훈 등 01: 의약품
100분의100본인부담 02: 치료재료

03: 진료행위
W: 비급여 01: 의약품
02: 치료재료
03: 진료행위
V, W: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
국비환자 진료분에
한하여 기재



한방인 경우
<> <>
01: 진찰료 01: 초진 02: 재진
99: 기타
02: 입원료 01: 일반
02: 8세 미만의 소아
03: 중환자실
04: 기본식대
05: 안치료
11: 가산식대
12: (사용유보)
13: (사용유보)
99: 기타
03: 투약료 01: 내복약
02: 조제·복약지도료
99: 기타
04: 시술 및 처치료 01: 침술
02: 구술
03: 부항술
04: 처치료
99: 기타
05: 검사 01: 검사료
L: 요양병원 정액 01: 요양병원 정액수가
81: 진찰료
82: 입원료
83: 투약료
84: 시술 및 처치료
85: 검사료
92: 100분의 100본인부담
93: 비급여 94: 기타
A: 100분의50 본인부담 01: 의약품
02: 치료재료
03: 진료행위
B: 100분의80 본인부담 01: 의약품
02: 치료재료
03: 진료행위
D: 100분의30 본인부담 01: 의약품
02: 치료재료
03: 진료행위
E: 100분의90 본인부담 01: 의약품
02: 치료재료
03: 진료행위
U: 건강보험(의료급여) 01: 의약품
100분의100본인부담 02: 치료재료

03: 진료행위
V: 보훈 등 01: 의약품
100분의100본인부담 02: 치료재료

03: 진료행위
W: 비급여 01: 의약품
02: 치료재료
03: 진료행위
V, W: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
국비환자 진료분에
한하여 기재

 

별첨 3 .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별지 제10호부터 별지 제20호까지의

서식) 3호사목 중 상대가치점수표 제6편제1부 공공-1-가 분만

지역정책수가를 산정하는 경우상대가치점수표 제6편제2부제1

공공-1-가 분만 지역정책수가를 산정하는 경우로 한다.

 

별표 8 1.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중 MT065의 특정내역

설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코드
특정
내역
특정내역
기재형식
설 명
MT065 명세서
분리
유형

(*)
X(1) 동일 수진자에 대한 요양급여내역 중
특정의 진료내역
(또는 처방·조제내역
)을 아래의 명세서 분리유형에 따라
명세서를 각각 분리하여 작성
·청구
하는 경우에 해당 유형코드를 기재


<명세서 분리유형 및 유형코드>
[표]

[표] <명세서 분리유형 및 유형코드>

명세서 분리유형 유형코드
특정기호 ‘F025’ 대상 진료분(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3호너목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
특례 대상
질환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 받는
경우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는 외래 재진 진료
)과 별도의 명세서를 분리
작성
·청구하는 경우
A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법 시행령별표 1
1호자목 및 제2호서목에 따른 잠복결핵 치료 관련
진료 중 타 상병을 동시에 진료하는 경우
급여비용
총액 전부를 기금에서 부담하는 잠복결핵 치료 관련
진료 내역을 분리작성
청구하는 경우
B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
2에 따라 임상연구 관련 진료로 명세서를 작성·청구
하는 경우
C
상대가치점수표 제3편제2부제2장에 따라 요양병원
임종실정액수가 적용하는 명세서를 분리작성·청구
하는 경우
D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202481일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20248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