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
하기 위해 '고위험임산부 통합진료 정책수가'의 포괄수가 적용
○ 시행일 : 2024. 6. 1.
○ 문의 : 포괄수가기준부 033-739-1288,1285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9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
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
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85호, 2024.5.10.)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5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부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26-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6-1. 질병군 진료 시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내 고위험
임산부 집중치료실에 입실한 산모에게 집중치료를 시행한 경우
제6편제3부 산정지침 2.에 따른 공공-3-1 고위험임산부 통합진료
정책수가를 추가 산정하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적용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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