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관련

조혈모세포이식 고시 개정 관련 실시기관의 장비 등 안내2023.7.1

야국화 2023. 2. 27. 11:52

조혈모세포이식 고시 개정 관련 실시기관의 장비 등 안내
1. 관련 근거
가. 대한병원협회 보험 제2022-732('22.12.30.), 보험 제2023-2('23.1.3.)
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전심사부-412(2023.2.22.)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고시 제2022-313호) 중
   '조혈모세포이식 실시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장비 요건' 및 경과조치에 대한 재 안내를
   요청하였습니다.

3. 또한 조혈모세포이식 실시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장비 중 일부에 대해 '의료장비 현황 신고
   대상'으로 검토 하는 등 관련 사항을 알려와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가. 안내 사항
- 고시 제3조제2항 '조혈모세포이식 실시기관의 장비 요건' 및 부칙 제2조 경과조치에 따라
  기 승인 조혈모세포이식 실시기관은 2023년 7월 1일까지 장비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이후에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실시기관 승인을 유지
  * 장비 요건 등 상세내용은 고시「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참조

- 혈모세포를 냉동 및 보관할 수 있는 장비에 대해 '의료장비 현황 신고 대상'으로 지정하는 방안
  및 심사 시 수가와 연계하는 방안 검토 중(의료장비 현황 신고 대상 지정 시 관련 내용 추가
  안내 예정)

- (관련 문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전심사부(033-739-3725,3726)

붙임 :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지 제2022-313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31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3항에 의한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89, 2019.9.1. 시행)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1229

보건복지부 장관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전부개정안

 

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1(목적)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3항에 따른 조혈모세포이식에 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대상) 기준은 조혈모세포이식 실시기관 승인을 받은 요양기관에서 이식과 직접 관련된 진료기간(조혈모세포 주입 전 1주부터 주입 후 2)에 발생한 요양급여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3(실시기관) 혈모세포이식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으로부터 실시기관 승인을 받은 요양기관(이하 실시기관이라 한다)에서만 시행할 수 있다.

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춰야 한다.

1. 실시기관에는 다음 각 목의 인력이 상근해야 한다.

. 혈액종양내과 또는 소아청소년 혈액종양 전문의

.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및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각 1

. 합병증이 발생된 경우 진료를 담당할 수 있는 과별 전문의

- 감염내과 또는 소아청소년 감염 전문의 포함

2. 실시기관은 다음 각 목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혈모세포이식 환자를 격리 치료할 수 있는 2개 이상의 무균치료실(2.5pa이상의 압력차이가 나도록 양압을 유지하고, 양압이 적절히 유지될 수 있도록 전실을 설치하고, 0.3이상의 입자를 99.97% 제거할 수 있는 HEPA필터를 설치한다.)

. 혈액제제에 대한 체외조사를 할 수 있는 혈액방사선조사기

. 전신조사를 할 수 있는 선형가속기

. 조혈모세포를 채집, 냉동 및 보관할 수 있는 장비

시기관의 승인 신청, 심의 등에 관련한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한다.

 

4(요양급여대상) 조혈모세포이식은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선별급여를 적용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 및 별표 2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나, 진료심사평가위원회가 심의를 통해 요양급여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 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다. 진료심사평가평가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한다.

요양급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선별급여 대상의 요양급여비용의 산정방법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행위, 약제 및 치료재료 중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등에서 본인부담률()을 별도로 고시한 항목은 해당 고시에서 정한 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

 

5(조혈모세포이식 대상자 및 실시) 실시기관의 담당 의사가 가입자 및 피부양자(이하 가입자등이라 한다)에게 조혈모세포이식이 진료 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별도의 사전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혈모세포이식을 실시할 수 있다.

시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조혈모세포이식 실시 전에 하여 요양급여 대상여부에 대한 사전승인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청할 수 있다.

1. 별표 1 및 별표 2로 기준을 정하지 않은 질병이거나 조직형의 경우

2. 별표 1 및 별표 2로 기준이 정해져 있으나 요양급여 대상여부를 실시기관의 담당 의사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6(조혈모세포이식 사전승인) 5조제2항에 따른 조혈모세포이식 사전승인을 위한 절차 및 방법, 위원회 구성 등의 필요한 세부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한다.

 

7(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 시기관은 제2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요양급여비용명세서와 분리하여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시기관은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 시 별지의 질병별 서식을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5조제2항에 따라 사전승인을 신청한 경우의 청구방법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한다.

 

8(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1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째의 1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202311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응급한 상황으로 사전승인 없이 이식을 실시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따른다.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89, 2019.9.1. 시행) 2조에 따라 실시기관 신청 또는 승인을 받은 요양기관은 202371일까지 제3조제2항에 따른 장비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와 관련한 자료제출, 실시기관 승인 및 취소 등의 세부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한다.

[별표 1]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 대상자 일반기준

 

1. 시술 예정자의 연령

- 조혈모세포이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술일 현재 만70세 미만 이어야 한다.

 

2. 조혈모세포 공여자와의 조직형 일치 정도

. 조혈모세포이식을 받고자 하는 자와 조혈모세포를 공여하고자 하는 자는 조직형 검사 결과 HLA A, B, C, DR형이 일치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도 실시할 수 있다.

 

- 다 음 -

1) 혈연 공여자의 경우

- 1 locus 불일치까지 인정한다.

2) 비혈연 공여자의 경우

- 기 가)에 해당하는 공여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 1 allele 불일치까지 인정한다.

3) 혈연 공여자에서 반일치(Haploidentical)하는 경우

- 상기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공여자가 없는 경우에 실시하는 1차 조혈모세포이식에 한하여 인정한다.

 

. 제대혈 이식

- HLA A, B형의 locusDR형의 allele 2개 불일치까지 인정한다.

 

3. 2차 조혈모세포이식

. 조혈모세포이식은 1차 이식에 한하여 인정한다.

. 2차 조혈모세포이식은 각 질병별 고시 기준을 따른다.

[별표 2]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 대상자 질병별 기준

 

1. 동종 및 제대혈 조혈모세포이식

. 급성골수성백혈병(Acute Myeloid Leukemia)

1) 급성전골수성백혈병(Acute Promyelocytic Leukemia)

- 표준치료 후 1차 또는 2차 혈액학적으로 완전관해 되고, 미세잔류암(Minimal Residual Disease)이 양성인 경우

2) 급성골수모구성백혈병(Acute Myeloblastic Leukemia, APL 제외)

- 1차 또는 2차 혈액학적으로 완전관해 된 경우

3) 2차 조혈모세포이식

- 1차 이식 후 재발하여 다시 관해 되고,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동종 조혈모세포이식 인정

 

. 만성골수성백혈병(Chronic Myeloid Leukemia)

WHO criteria에서 제시한 만성골수성백혈병 만성기 또는 가속기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로신 키나제 억제제(TKI)에 실패하거나 불내성(intolerance)을 보이는 경우(18세 미만은 1개 이상, 18세 이상은 2개 이상)

2) T315I mutation 확인된 경우

 

. 급성림프모구백혈병(Acute Lymphoblastic Leukemia)

1)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한다.

) 단 시 15세 이상에서 1차 또는 2차 혈액학적으로 완전관해 된 경우

) 단 시 15세 미만이고 다음 고위험군 중 하나에 해당하며, 1차 또는 2차 혈액학적으로 완전관해 된 경우

구분 의미
(1) 염색체 검사 () t(9:22) 혹은 BCR/ABL 유전자 양성
() t(v;11q23) 또는 MLL 재배열
() 염색체수 44 미만
(2) 연령 진단 시 1세 미만
(3) 백혈구 수 100 X 109/L 이상
(4) 치료반응 단 후 첫 주기(cycle) 관해 유도에 실패한 경우
(5) T세포
급성림프모구성백혈병
() Poor Steroid Response
() SER(Slow Early Response)(7일 또는 14일째 골수검사에서 백혈병세포가 존재하는 경우)
() Early T cell Precursor Phenotype

) 진단 시 15세 미만이고 고위험군이 아니면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1차 혈액학적으로 완전관해 유지 중이면서 분자생물학적 재발(Molecular Relapse) 또는 미세잔류암(Minimal Residual Disease) 양성인 경우

(2) 2차 또는 3차 혈액학적으로 완전관해 된 경우

2) 2차 조혈모세포이식

- 1 이식 후 재발하여 다시 관해 되고,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동종 조혈모세포이식 인정

 

. 중증재생불량성빈혈(Severe Aplastic Anemia)

1) 1년 이내 골수검사 결과 세포충실도가 심하게 낮으면서(cellularity25% 이하이거나 2550% 이더라도 조혈관련세포가 남아있는 세포의 30% 이하), 말초혈액검사 결과 다음 중 2개 이상의 소견이 확인되는 때

) 절대호중구수(ANC)500/이하

) 교정 망상적혈구 1.0% 이하 또는 절대 망상적혈구 60x109/L

) 혈소판 20,000/이하

2) 2차 조혈모세포이식

- 1차 이식 후 생착에 실패하고,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동종 조혈모세포이식 인정

 

. 골수형성이상증후군(Myelodysplastic Syndrome)

1) 수형성이상증후군 예후분류법(IPSS, IPSS-R, WPSS)인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다 음 -

) 고위험군인 경우

(1) IPSS: Intermediate-2 또는 high

(2) IPSS-R, WPSS: high 또는 very high

() 간위험군(IPSS: Intermediate-1 ; IPSS-R, WPSS: Intermediate)이면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말초혈액검사 결과 절대호중구수(ANC) 500/이하이면서 혈소판 20,000/이하

(2) Erythropoietin제제, Immuno-Suppressive Therapy(IST)에 불응하거나 치료 적응증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혈색소 7.0g/dl을 유지하기 위해 최근 6개월 이내 6units 이상의 적혈구 수혈이 필요한 경우

2) 진단 시 18세 미만 소아는 사례별로 결정한다.

 

. 다발골수종

1) IMWG에서 제시한 다발골수종(Multiple Myeloma) 진단기준과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 ECOG 수행능력평가 0-1

) 부분반응(Partial Response) 이상인 경우

) 만성신부전이 아닌 경우

2) 1차 자가 이식 후 시행하는 2차 동종 조혈모세포이식

) 1차 이식 후 VGPR 이상의 반응에 도달한 경우

- 재발 후 부분반응 이상 시 인정

) 1차 이식 후 VGPR 이상의 반응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 1차 이식 후 부분반응 이상 시 6개월 이내에 시행한 경우 인정

) 1차 이식 후 진행성(progressive) 소견을 보이는 경우

- 진행성 소견 후 부분반응 이상 시 6개월 이내에 시행한 경우 인정

 

. 악성림프종

1) 비호지킨 림프종

() 1차 표준항암화학요법 후 부분반응 이상이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Chronic Lymphocytic Leukemia/Small Lymphocytic Lymphoma del(17p) 또는 del(11q)인 경우

(2) Extranodal NK/T-cell Lymphoma(Nasal type) (, stage완전관해 제외)

(3) Adult T-cell Leukemia/Lymphoma

() 준항암화학요법이나 자가 조혈모세포이식 후에 재발 또는 불응성인 경우로서 구제항암화학요법에 부분반응 이상이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원칙으로 한다.

(1) Chronic Lymphocytic Leukemia/Small Lymphocytic Lymphoma

(2) Follicular Lymphoma, Marginal Zone Lymphoma

(3) Mantle Cell Lymphoma

(4) Diffuse Large B Cell Lymphoma

(5) Burkitt Lymphoma

(6) Peripheral T-cell Lymphoma 중 일부

(7) Mycosis Fungoides/Sezary Syndrome B 이상

(8) Adult T-cell Leukemia/Lymphoma

(9) Extranodal NK/T-cell Lymphoma(Nasal type)

2) 호지킨 림프종

- 자가 조혈모세포이식 후 재발된 경우로서 구제항암화학요법에 부분반응 이상인 경우

 

. 연소기골수단구성백혈병(Juvenile Myelomonocytic Leukemia, JMML)

WHO에서 제시한 연소기골수단구성백혈병의 진단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 일차골수섬유증(Primary Myelofibrosis)

차골수섬유증의 예후지표인 DIPSS(Dynamic International Prognostic Scoring System) plus risk category 중 고위험도(High risk)와 중등위험도-2 (Intermediate-2)에 해당하는 경우

 

. 혈구포식림프조직구증(Hemophagocytic Lymphohistiocytosis, HLH)

The Histiocyte Society에서 제시된 진단기준(2004년 제정)을 만족하는 혈구포식림프조직구증 환자 중 가족성(유전적) 또는 비가족성(비유전적) 혈구포식림프조직구증으로 확인된 경우
다만, 비가족성(비유전적) 혈구포식림프조직구증 중에서 호전된 경우는 사례별로 인정한다.

 

. 랑게르한스세포조직구증(Langerhans Cell Histiocytosis, LCH)

1개 이상의 위험기관(특히 간, , 비장, 조혈기관)을 포함하여 두 기관 상을 침범하고 항암화학요법에 반응이 없는 경우 치료에 대한 반응을 고려하여 사례별로 인정한다.

 

. 선천성빈혈(Congenital Pure Red Cell Anemia)

상 소견이나 유전적 검사로 진단된 선천성빈혈환자로서 다음의 경우 치료에 대한 반응을 고려하여 사례별로 인정한다.

- 다 음 -

1) Diamond-Blackfan Anemia : 스테로이드에 불응성인 경우

2) Congenital Dyserythropoietic Anemia(CDA) : 수혈의존성이 있는 경우

 

. 유전성골수부전증후군(Inherited BM Failure Syndrome, IBMFS)

1) 코니빈혈(Fanconi Anemia, Constitutional Aplastic Anemia, Constitutional Hypoplastic Anemia)

- 포유전학검사나 분자유전학적검사 등으로 판코니빈혈로 진단이 확인된 경우

2) 선천이상각화증(Dyskeratosis Congenita)

- 포염색체 끝분절(telomere) 유지에 관련된 유전자에 이상이 관찰되고 선천이상각화증의 진단기준에 적합한 경우

 

3) Shwachman-Diamond Syndrome

- 보솜 생성과 기능에 연관된 SBDS(Shwachman-Bodian Diamond Syndrome) 유전자 돌연변이가 확인되고 Shwachman-Diamond Syndrome의 진단기준에 적합한 경우

4) 증선천호중구감소증(Severe Congenital Neutropenia, Kostmann Syndrome, SCN)

- 상 양상, 유전자검사, 기타 질환의 특이검사 등으로 진단된 중증선천호중구감소증으로 G-CSF에 반응이 없는 경우(호중구수가 1,000/이상으로 상승하지 않는 경우) 또는 심각한 감염이 반복되는 경우

 

. 1차 면역결핍질환(Primary Immunodeficiencies)

1) Wiskott-Aldrich Syndrome

- 임상 양상 및 유전자검사 또는 질환의 특이검사 등으로 진단된 경우

2) 중증 복합면역결핍증(Severe Combined Immunodeficiencies, SCIDs)

- 임상 양상 및 유전자검사 또는 질환의 특이검사 등으로 진단된 경우 사례별로 인정한다.

 

. 만성육아종증(Chronic Granulomatous Disease, CGD)

임상 양상 및 유전자검사 또는 질환의 특이검사 등으로 진단된 만성육아종증으로 중증감염이 반복되는 경우

 

. 혈색소이상증(Hemoglobinopathy)

1) Thalassemia Major

- β Thalassemia major로 수혈의존성이 있는 경우 사례별로 인정한다.

2) 겸상적혈구병(Sickle Cell Disease)

- Hydroxyurea 치료가 필요하거나 수혈의존성이 있는 경우 사례별로 인정한다.

 

 

 

2. 자가 조혈모세포이식

가 조혈모세포이식을 시행하기 전 골수검사 상 종양 침범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 형질세포질환은 제외한다.

 

. 악성림프종

1) 비호지킨 림프종

() 1차 표준항암화학요법 후 부분반응 이상이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Mantle Cell Lymphoma stage bulky 이상

(2) Diffuse Large B Cell Lymphoma

- LDH가 정상보다 높고 Ann Arbor stage III 또는 IV인 경우

(3) Burkitt Lymphoma(, low risk 완전관해 제외)

(4) Extranodal NK/T-cell Lymphoma(Nasal type) (, stage완전관해 제외)

(5) Peripheral T-cell Lymphoma 중 일부(, ALK(+), Anaplastic Large Cell Lymphoma 제외)

(6) Primary CNS Lymphoma

() 준항암화학요법 후 재발 또는 불응성인 경우로서 구제항암화학요법에 부분반응 이상이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원칙으로 한다.

(1) Follicular Lymphoma, Marginal Zone Lymphoma Lymphoplasmacytic Lymphoma/Waldenstrom's Macroglobulinemia

(2) Lymphoblastic Lymphoma(WHO 진단기준에 따름)

(3) Mantle Cell Lymphoma

(4) Diffuse Large B Cell Lymphoma

(5) Burkitt Lymphoma

(6) Peripheral T-cell Lymphoma 중 일부

(7) Extranodal NK/T-cell Lymphoma

(8) Primary CNS Lymphoma

2) 전형호지킨 림프종(Classical Hodgkin Lymphoma)

- 준항암화학요법 후 재발 또는 불응성인 경우로서 구제항암화학요법에 부분반응 이상인 경우

. 급성골수성백혈병(Acute Myeloid Leukemia)

1) 급성전골수성백혈병(Acute Promyelocytic Leukemia)

- 2차 분자생물학적으로 관해(Molecular Remission)된 경우

2) 급성골수모구성백혈병(Acute Myeloblastic Leukemia, APL 제외)

- 1차 혈액학적으로 완전관해인 경우

 

. 급성림프모구성백혈병(Acute Lymphoblastic Leukemia)

액학적 1차 완전관해 상태이면서 적절한 국내 공여자(혈연 일치, 비혈연 일치, 제대혈)가 없으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한다.

1) 진단 시 15세 이상에서 다음 고위험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구분 의미
(1) 고위험 염색체군 () 염색체수 44 미만
() t(v;11q23)
() BCR/ABL 유전자 양성
() 복합염색체(5개 이상)
(2) 단 당시 상승된 백혈구 수 () B세포 급성림프모구성백혈병 30X109/L 이상
() T세포 급성림프모구성백혈병 50X109/L 이상
2) 진단 시 15세 미만에서 다음 고위험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구분 의미
(1) 염색체 검사 () t(9:22) 혹은 BCR/ABL 유전자 양성
() t(v;11q23) 또는 MLL 재배열
() 염색체수 44 미만
(2) 연령 진단 시 1세 미만
(3) 백혈구수 100 X 109/L 이상
(4) 치료반응 진단 후 첫 주기(cycle) 관해 유도에 실패한 경우
(5) T세포
급성림프모구성
백혈병
() Poor Steroid Response
() SER(Slow Early Response) (7일 또는 14일째 골수검사에서 백혈병세포가 존재하는 경우)
() Early T cell Precursor Phenotype

. 형질세포질환

1) 다발골수종(Multiple Myeloma)

) IMWG에서 제시한 다발골수종(Multiple Myeloma) 진단기준에 만족하는 경우

) 1차 자가 이식 후 시행하는 2차 자가 조혈모세포이식

(1) 1차 이식 후 VGPR 이상의 반응을 12개월 이상 유지한 경우

- 재발 시 인정

(2) 1차 이식 후 VGPR 이상의 반응에 도달하지 않고 진행성(progressive) 소견이 아닌 경우

- 6개월 이내에 시행한 경우 인정

2) AL 아밀로이드증(AL amyloidosis)

- IMWG에서 제시한 AL 아밀로이드증(AL amyloidosis) 진단기준에 만족하는 경우
, ECOG 수행능력평가 0-2에 해당하면서 장기부전(폐 부전) 아닌 경우

3) POEMS 증후군

- IMWG에서 제시한 POEMS 증후군 진단기준에 만족하는 경우

 

. 신경모세포종(Neuroblastoma)

1)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한다.

() 진단 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며 수술 또는 항암제 등으로 부분반응 이상인 경우

(1) 진단 시 1세 이상이면서 stage

(2) N-myc 증폭(+)stage이상

() 국소적으로 재발한 경우 수술로 부분반응 이상을 보이는 경우

() 재발한 경우 항암제 등으로 부분반응 이상을 보이는 경우

2) 2회 연속적인 자가 조혈모세포이식(tandem transplation)

- 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 2차 자가 조혈모세포이식 인정

 

. 유윙종양, 말초원시성신경외배엽종양(Peripheral PNET)

1) 진단 시 다음 고위험군의 하나에 해당하며 수술이나 항암화학요법에 부분반응 이상인 경우

() metastatic disease at diagnosis

() bulky primary tumor ( >200 ml )

() axial site

2) 수술 후, 방사선 치료 및 통상적인 화학요법(6개월 또는 6회 이상)을 병용하여 부분반응 이상을 보이나, 완전관해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3) 재발 또는 불응성으로 구제 항암화학요법에 부분반응 이상인 경우

 

. 생식세포종(Germ Cell Tumor)

발 후 구제항암화학요법에 부분반응 이상인 경우 또는 표준항암화학요법에 반응하지 않는 refractory case로 구제항암화학요법에 부분반응 이상인 경우

 

. 윌름스 종양(Wilms Tumor)

발 후 구제항암화학요법에 부분반응 이상인 경우 또는 표준항암화학요법에 반응하지 않는 refractory case로 구제항암화학요법에 부분반응 이상인 경우

 

. 소아뇌종양

1)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한다.

) 수술이나 항암화학요법에 부분반응 이상인 경우

(1) 수모세포종(Medulloblastoma)

() 진단 시 3세 이하

() 수술 후 잔여 종괴가 1.5cm2 이상인 경우

() 두개강 내 전이가 있는 경우

() Anaplastic type

(2) 추신경계 배아암종(CNS Embryonal tumor), 비정형기형/횡문근종양(AT/RT)

(3) Germ Cell TumorAnaplastic Ependymoma : 단 시 3세 미만인 경우

) 재발 후 구제항암화학요법에 부분반응 이상인 경우

2) 2회 연속적인 자가 조혈모세포이식(tandem transplation)

- 수모세포종(Medulloblastoma), 중추신경계 배아암종(CNS Embryonal tumor), 비정형기형/횡문근종양(AT/RT) 질병에 대하여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 2차 자가 조혈모세포이식 인정

 

. 골육종(Osteosarcoma)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한다.

1) 수술 및 항암치료 후 완전관해된 경우

2) 재발 후 국소적 치료 및 구제 항암화학요법으로 2차 완전관해 된 때

 

. 망막모세포종(Retinoblastoma)

술이나 항암화학요법에 부분반응 이상을 보이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발 및 진단 시 전이가 있거나 안구 외(extraocular)에 침범된 편측성 망막모세포종

2) 양측성 망막모세포종

 

. 간모세포종(Hepatoblastoma)

준항암화학요법에 반응하지 않는 refractory case로 구제항암화학요법에 부분반응 이상이거나 재발되어 구제항암화학요법에 부분반응 이상인 경우 사례별로 인정한다.

 

[별표 3] 선별급여대상자 요양급여비용 산정방법

 

1. 선별급여대상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부담률 50%로 적용한다.

. 혈모세포이식을 위해 입원한 경우, 이식과 직접 관련된 진료기간(조혈모세포 주입 전 1주부터 주입 후 2)의 요양급여비용[이식술료, 이식과 관련된 입원료(무균치료실 포함), 시술 전후 처치 등].

. 혈모세포이식을 위해 입원하여 전처치요법(conditioning chemotherapy)을 시행하고 감염 등 환자상태 악화로 이식술을 시행하지 못하는 경우, 혈모세포이식 시행 목적으로 행한 전처치요법 기간 동안의 이식 관련 요양급여비용(입원료, 검사료 등).

 

2. 기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 2] 및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

. 기 제1호가목의 이식과 직접 관련된 진료기간 이외의 기간에 이루어지는 진료(검사와 합병증 및 후유증 등)

. 기 제1호나목의 환자상태의 악화로 조혈모세포이식을 포기한 후 악화된 환자에 대한 진료

. 그 외 조혈모세포이식을 시행하기 위한 입원 중 이식과 직접 관련이 없는 타 질병에 대한 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