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31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2023.1.1 담당자 : 김충열( ☎ 044-202-2754 )/ 담당부서 : 보험약제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12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68호(2022. 11. 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약제 “[일반원칙] 고가의약품 급여관리에 관한 기준, [119] F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