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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31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2023.1.1

2022-31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2023.1.1 담당자 : 김충열( ☎ 044-202-2754 )/ 담당부서 : 보험약제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12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68호(2022. 11. 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약제 “[일반원칙] 고가의약품 급여관리에 관한 기준, [119] Fre..

2023년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 안내/심사운영부/2022-12-30

2023년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 안내/심사운영부/2022-12-30 자료문의 심사운영실 심사운영부 부 장 윤 혜 정 033-739-4601 팀 장 김 명 희 033-739-4605 심사평가원, 2023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 공개 - 요양기관 종별 특성을 고려한 17개 항목 선정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30일, 심사평가원 누리집*을 통해 2023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 심사평가원 누리집(https://www.hira.or.kr) > 기관소식 > HIRA 소식 > 공지사항 ※「선별집중심사」란? - 진료비 증가, 심사상 문제, 사회적 이슈가 되는 항목 등 진료경향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하여 사전예고 후 집중심사를 통해 요양기관의 자율적 진료경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