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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 안내/심사운영부/2022-12-30

야국화 2022. 12. 30. 14:06
2023년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 안내/심사운영부/2022-12-30
자료문의 심사운영실
심사운영부
부 장 윤 혜 정 033-739-4601
팀 장 김 명 희 033-739-4605

심사평가원, 2023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 공개
- 요양기관 종별 특성을 고려한 17개 항목 선정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30일, 심사평가원 누리집*을

통해 2023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 심사평가원 누리집(https://www.hira.or.kr) > 기관소식 > HIRA 소식 > 공지사항


※「선별집중심사」란?
- 진료비 증가, 심사상 문제, 사회적 이슈가 되는 항목 등 진료경향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하여 사전예고 후 집중심사를 통해 요양기관의 자율적 진료경향 개선을 유도하는

사전 예방적 심사제도


○ 심사평가원은 국민에게 꼭 필요한 진료는 보장하고 요양기관의 적정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2007년부터 선별집중심사를 실시해오고 있다.

□ 2023년도 선별집중심사 대상은 총 17개 항목이며 요양기관 종별 특성을 반영하여

상급종합병원 12항목, 종합병원 14항목, 병·의원 10항목으로 선정했다.

○ 신규항목으로는

▲신경차단술 ▲안구광학단층촬영 ▲양전자방출단층촬영-토르소 ▲두통·어지럼에 시행한

뇌·뇌혈관·경부혈관 MRI ▲GnRHa 주사제 ▲한방분야의 3술(침술·구술·부항술) 동시 시술

을 선정했으며,

○ ▲면역관문억제제 ▲TNF-α inhibitor ▲비타민D 검사는 청구량 증가에 따라 요양기관

종별을 확대하여 적용한다.

○ 대상항목은 진료비 증가율이 높거나 급여기준 적용에 대한 집중 관리가 필요한 항목

및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항목이며, 시민참여위원회* 및 중앙심사조정위원회(의료단체 참여)

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 시민참여위원회: 건강보험정책 등에 대한 국민(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회의체

□ 심사평가원 김연숙 심사운영실장은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 안내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요양기관에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등 자율적인 진료경향 개선을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2023년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

연번 구분 항목 상급종합병원
(12)
종합병원
(14)
의원
(10)
비고
1 진료비
증가
(6)
신경차단술     신규
2 안구광학단층촬영     ○  신규
3 양전자단층촬영-토르소   신규
4 면역관문억제제   확대
5 TNF-α inhibitor   확대
6 골다공증치료제   유지
7 심사상
관리
(6)
3(··부항) 동시 시술
(한방분야)
    ○   신규
비타민D 검사 확대
8
척추수술 ○  유지
9
Cone Beam CT
(치과분야)
○  ○  유지
10
황반변성치료제 ○    유지
11
유전성 및 비유전성
유전자검사
○    유지
12
13 사회적
이슈
(5)
, 뇌혈관, 경부혈관 MRI ○  신규
14 GnRH agonist 주사제     신규
15 3차원 CT ○  유지
16 향정신성의약품 장기처방   ○  유지
17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  유지
1. ·뇌혈관·경부혈관 MRI: 두통, 어지럼증 상병 해당
2. GnRH agonist 주사제: 조발사춘기, 중추성 조발사춘기 상병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