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개요 □ (목적) 진료비 부담이 높은 중증질환자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본인부담률 인하를 통한 진료비 부담 완화 ⇨ 빈곤층 전락 방지 ※ ⌜국민건강보험법⌟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를 근거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을 통해 운영 □ (대상)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등), 희귀 및 중증난치, 결핵 등으로 진단을 받아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한 자 ○ 뇌혈관, 심장질환, 중증외상은 등록하지 않고 사유발생 시 병·의원에서 즉시 산정특례 적용 □ (적용범위) 해당 질환 및 의학적으로 인과가 분명한 합병증 구분 시행시기 적용대상 특례기간 본인부담률 (입원․외래 동일) 암 ’05.9월 산정특례 등록 암환자 5년 ※재등록 가능 5% 뇌혈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