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281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3년 입원환자 식대)/2023.1.1 담당자 : 유강열( ☎ 044-202-2731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 고시 주요내용 - 자동조정기전(전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입원환자 식대수가 조정 시행일 : 2023. 1. 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28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81호,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