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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6호 DRG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개정20150130

야국화 2025. 4. 3. 15:2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26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2항 및 제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 관련 별표2 1호나목, 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

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1, 2015.1.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5130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 질병군에 일반사항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신설]

. 질병군

일반사항

제목: 질병군 분류번호를 결정하는 주된 수술 이외에 수술을

         실시한 경우 수기료 추가 산정방법

세부인정사항:

질병군 분류번호를 결정하는 주된 수술 이외에 129

1(기본처치 제외) 및 제10장제3, 4절의 수술을 실시한

경우의 추가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 다 음 -

1. 질병군 진료 중 질병군 분류번호를 결정하는 주된 수술과

    날을 달리하여 실시하는 수술도 포함함

2. 해당 수술 항목의 소정점수만을 산정하고, 야간·공휴 가산

     을 포함한 모든 가산은 적용하지 아니함

3. 아래의 경우는 추가 산정하지 아니함

. 합병증 혹은 처치 중의 우발적 천자 및 열상 등으로 실시한 수술

. 수정체수술 질병군과 동시에 실시한 유리체흡인술(505),

     유리체내주입술(507), 유리체절제술-부분절제(512-)

. 편도절제술과 동시에 실시한 아데노이드절제술(내시경하에서

      실시한 경우 포함)

. 기타 또는 주요 항문수술 질병군에 해당하는 수술을 2개 이상

     실시한 경우

 

4. 1부터 3까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내용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1 2부 제9, 10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Ⅰ. 행위 제9,

10장을 적용한다.

2015-26(세부사항,+질병군)+개정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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