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결핵, 잠복결핵 등록기준 및 필수 검사항목 안내2025.3.18

야국화 2025. 3. 19. 09:06

결핵, 잠복결핵 등록기준 및 필수 검사항목 안내드립니다.

등록기준 및 필수 검사항목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자세한 등록기준은 첨부파일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 산정특례 등록 시 주의사항

 

[결핵]

1. 결핵 산정특례는 다른 의료기관의 산정특례 등록여부 상관없이

    해당 의료기관에서 치료하는 경우는 모두 산정특례 신청을

    해야합니다.

2. 타 요양기관의 검사결과지로 확진했을 경우,

   수진자의 최초 확진일이 아닌 이전 요양기관의 검사결과지를

   보고 해당 진단의사가 결핵 상병으로 확진한 날을 진단확진일

   로 기재하여 신청하여합니다. 

 

[잠복결핵 예외등록 기준]

1. 결핵 발병 고위험군(과거 결핵 치료력이 없이 자연 치유된 결핵

    병변이 존재하는 경우)이면서,

    HIV 감염인 또는 면역억제제 복용(예정)자 또는

    TNF 길항제 사용(예정)자

2. 전염성 결핵환자의 접촉자이면서,

   HIV 감염인 또는 면역억제제 복용(예정)자 또는 TNF 길항제

  사용(예정)자, 생후 4주이하 신생아, 4~24개월 미만 소아

  조건에 해당되어야 등록이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결핵,_잠복결핵_산정특례_등록기준_및_필수검사_조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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