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관련

2025-12호 「사전심사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개정·공고 안내

야국화 2025. 2. 4. 11:05

「사전심사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개정·공고 안내

○ 주요 개정사항

   - (사전심사 대상)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ICD) 및

     심장재동기화치료(CRT) 사후심사 전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5-12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에 따른 사전심사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

평가원 공고 제2024-281, 2024.12.27.)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

합니다.

2025124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사전심사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사전심사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사전심사 대상 등

1. 사전심사 대상 및 관련 고시 및 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사전심사를 통해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 및 관련 고시는

다음과 같다. 단, 조혈모세포이식은 응급을 요하는 경우 사전심사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연번 구분 대상 관련 고시
1 행위 조혈모
세포이식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2 심실 보조
장치 치료술
(VAD)

(이하 ‘VAD’)
심실 보조 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3 약제 면역
관용
요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약제)“Human blood
coagulation
factor 250I.U,
500I.U
주사제
(품명: 그린에이트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약제)“Human blood
coagulation factor
250I.U, 500I.U,
1,000I.U(as
Von-Willebrand factor
125I.U, 250I.U, 500I.U)
주사제
(품명: 이뮤네이트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약제)“Human blood
coagulation factor
주사제
(품명: 그린모노주 등)”
3 약제 면역
관용
요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약제)
“Recombinant blood coagulation
factor
주사제
(품명: 베네픽스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약제)
“Cyclosporine 주사제
(품명: 산디문주 등)”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약제)“Cyclosporine
경구제
(품명: 사이폴엔연질캅셀 등)”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약제)
“Cyclophosphamide 제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약제)“Human
immunoglobulin G 주사제
(품명: 아이비글로불린에스엔주 등)”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약제)“Recombinant
blood coagulation factor -Fc
fusion
protein Eftrenonacog α
주사제
(품명: 알프로릭스주 250 IU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약제)“Mycophenolate
mofetil
경구제
(품명: 셀셉트캡슐 등)”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약제)“Rituximab
주사제
(품명: 맙테라주 등)”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약제)“Recombinant
blood coagulation factor 주사제
(품명: 애드베이트주 등),
Beroctocog alfa
(
품명: 그린진에프주 등),
Moroctocog alfa
(
품명: 진타솔로퓨즈프리필드주 등)”
4 Eculizumab
주사제

(품명: 솔리
리스주 등
)

(이하 솔리
리스주 등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약제)“Eculizumab
주사제
(품명: 솔리리스주 등)”
5 Nusinersen
sodium
주사제

(품명: 스핀
라자주
)

(이하 스핀
라자주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약제)“Nusinersen
sodium
주사제
(품명: 스핀라자주)”
6 Onasemno
gene abe
parvovec
주사제
(품명: 졸겐
스마주
)

(이하 졸겐
스마주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약제)
“Onasemnogene abeparvovec
주사제
(품명: 졸겐스마주)
7 Burosumab
주사제

(품명: 크리스
비타주사액
)

(이하 크리스
비타주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약제)“Burosumab
주사제
(품명: 크리스비타주사액)”
8 Risdiplam
경구제

(품명: 에브리
스디건조시럽
)

(이하 에브리
스디건조시럽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약제)“Risdiplam
경구제
(품명: 에브리스디건조시럽)”
9 Voretigene
neparvovec
주사제(품명:
럭스터나주)
(이하 럭스
터나주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약제) “Voretigene
neparvovec 주사제
(품명: 럭스터나주)”
10 Ravulizumab
주사제

(품명: 울토
미리스주 등
)

(이하 울토
미리스주 등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약제)“Ravulizumab
주사제
(품명: 울토미리스주 등)”

관련고시의 고시 발령번호 및 시행일은 해당 고시가 개정된

경우 개정된 발령번호 및 시행일에 따름

 

[별표2] 신청서 제출기한 및 회의 개최일정 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연번 구분 대상 신청서
제출기한
소집일
1 행위 조혈모세포이식 회의
소집일
14
매월 네 번째 수요일
2 VAD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수요일
3 약제 면역관용요법 분기 마지막 월 세 번째 목요일
4 솔리리스주 등 짝수 월 네 번째 목요일
5 스핀라자주 매월 두 번째 수요일
6 졸겐스마주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수요일
7 크리스비타주 매월 세 번째 수요일
8 에브리스디
건조시럽
매월 두 번째 수요일
9 럭스터나주 매월 세 번째 화요일
10 울토미리스주 등 짝수 월 네 번째 목요일

[별표3] 사전심사 대상 및 관련 서식

2. 요양급여 신청 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연번 구분 대상 신청서 제출 시기
1 행위 조혈모
세포이식
별지 제1-2호 서식
(급성골수성백혈병)

별지 제1-3호 서식
(급성림프모구백혈병
-진단 시 15세 이상)

별지 제1-4호 서식
(급성림프모구백혈병
-진단 시 15세 미만)

별지 제1-5호 서식
(골수형성이상증후군)

별지 제1-6호 서식
(다발골수종)

별지 제1-7호 서식
(비호지킨림프종)

별지 제1-8호 서식
(중증재생불량성빈혈)

별지 제1-9호 서식
(공통서식-개별 서식
외 질병에 사용
)
·신규
신청 시
2 VAD 별지 제5-2호 서식(이식형
좌심실 보조 장치 치료술
)

별지 제5-3호 서식(체외형
심실 보조 장치 치료술
)
3 약제 면역관용
요법
별지 제2-2호 서식(혈우병A)
별지 제2-4호 서식(혈우병B)
4 솔리리스주 등 별지 제3-3호 서식
5 스핀라자주 별지 제6-1호 서식
6 졸겐스마주 별지 제9호 서식
7 크리스비타주 별지 제10-1호 서식
8 에브리스디
건조시럽
별지 제6-1호 서식
9 럭스터나주 별지 제11호 서식
10 울토미리스주 등 별지 제3-3호 서식

) 세부질환 등으로 서식이 분류되어 있는 대상의 경우 각 분류에

해당되는 서식으로 제출하여야 함

[별표4] 사전승인 실시·투여 기간 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연번 구분 대상 실시·투여 기간
1 행위 조혈모세포이식 심의결과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
2 VAD
3 약제 면역관용요법 심의결과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
4 솔리리스주 등
5 스핀라자주
6 졸겐스마주
7 크리스비타주
8 에브리스디
건조시럽
9 럭스터나주
10 울토미리스주 등

) 사전승인 심의결과가 아닌 요양기관 판단 하에 일반(사후)

심사로 조혈모세포이식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승인

심의결과는 취소하여야 함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필수자료 1 및 별지 제4

서식 필수자료 2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공고는 202521일부터 시행한다.

=========

「사전심사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2).hwp
0.08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