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2025-2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야국화 2025. 2. 3. 10:14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주요내용
  ○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검사 급여기준 확대
  ○ 휴대용 산소 공급장치를 이용한 당뇨병성 족부궤양 치료 

     급여기준 신설(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3-216호, 2023.11.16.)
  ○ 경피적 대동맥판삽입-필터형 뇌색전방어기구를 이용한 경우

    급여기준 신설
  ○ 내시경하 분말지혈제를 이용한 지혈술 급여기준 신설(신의료

    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4-43호, 2024.3.7.)
  ○ 치과임플란트 급여기준 확대
  ○ 희소·필수 치료재료(TRACHEOSTOMY TUBE WITH 

     ADJUSTABLE FLANGE, LONG) 급여기준 신설
□ 시행일: 2025. 2. 1.
□ 문의: 보험급여과 044-202-2737, 2741
   (치아우식증 검사, 치과임플란트 급여기준 : 044-202-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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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23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97, 2024.12.31.

)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131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나905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검사[1구강당]의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검사의 급여

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905
정량광
형광기를

이용한
치아
우식증

검사
[1구강당]
정량광
형광기를

이용한
치아
우식증

검사의
급여
기준
1.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검사는 치아
우식증 진단 보조 및 진행
여부 모니터링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 다 음 -

. 급여대상: 15세 이하 아동
. 실시간격: 구강당 3개월 간격으로
                      1회 인정


2. 다만, 동일 날, 동일 목적으로 정량광
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검사와
방사선촬영
(191 치근단, 195 교익,
197 파노라마 촬영)동시에 실시한
경우
주된 검사 한 가지만 산정함.

 

.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2-1 일반처치 또는 수술 후

처치 등의 당뇨병발에 포비돈요오드액 담금처치 실시 시 급여기준

란 다음에 휴대용 산소 공급장치를 이용한 당뇨병성 족부궤양

치료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2-1
일반
처치

또는
수술

처치
휴대용
산소

공급
장치를
이용한

당뇨
병성
족부
궤양
치료
급여
기준
당뇨병성 족부궤양(Diabetic Foot)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국소 산소 상처치료를 위해 창상처치를
시행할 경우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로 인정함
.


- 다 음 -
. 급여대상: 1)~3)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1) 궤양 지속기간 : 4주 이상
2) 궤양의 크기 : 35이하
3) Wagner 1~2등급 환자


. 수가산정방법
치료재료(산소전달장치) 적용 혹은 교체 당일,
2-1(1) 일반처치 또는 수술 후 처치 등[1일당]-
창상처치-단순처치를 산정하고, 동일 병변에 흡입
배농 및 배액처치 등 다른 처치가 함께 이루어질
경우 주된 처치
1종을 산정함.

. 치료재료
1) 인정횟수: 2/, 3주간
2) 인정개수: 1
3) 상기 가. 급여대상에 사용하는 경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에 따라 본인부담률
80%로 적용함. 다만, 횟수 및 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비급여로 함
.

 

.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중 자658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의 자658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급여기준란 다음에 자658 ‘

필터형 뇌색전 방어기구 거치술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658
경피적
대동
맥판

삽입
658

필터형
뇌색전

방어
기구

거치술
급여
기준


1.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술 시 필터형 뇌색전
방어기구 거치술을 실시할 경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
부담률
80%적용함.


-다 음-
. 급여대상: 1)~3)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STS score > 8%인 수술 고위험군
2) 80세 이상
3) 심장통합진료*에 참여한 심장혈관흉부외과
전문의
전원이 수술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환자

* 심장통합진료에는 순환기내과 분과전문의 2
이상
(한국심초음파학회에서 인정한 심초음파
인증의
1인 포함), 심장혈관흉부외과 전문의 2
이상
,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1인 이상, 영상
의학과
전문의 1인 이상이 대면으로 참여하되
부득이한
경우 화상으로 참여할 수 있음. 다만,
마취통증의학과와 영상의학과는 별도의 협진
으로 대신할 수 있음
.


. 급여 횟수는 최초 시행 시 1회 인정함.

2. 상기 1. 급여대상 및 횟수를 초과하는 경우
비급여 함
.


3. 다만, 동 행위에 사용되는 치료재료는 각 1개씩
인정하고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술에서의 경피적
뇌색전방어기구 거치술용 기구,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술에서의 경피적 뇌색전 방어기구 거치술용
GUIDE WIRE는 별도 산정하며, 해당 행위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함
.

 

.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762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출혈 지혈법, 768 결장경하 출혈 지혈법, 773 에스상결장경하

출혈 지혈법의 내시경하 분말지혈제를 이용한 지혈술 시행 시

급여기준 및 수가 산정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762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출혈
지혈법
,
768
결장경하
출혈
지혈법
,
773
에스상

결장경하
출혈
지혈법
,
778

풍선소장
내시경하
출혈
지혈법
내시경하
분말
지혈제를
이용한
지혈술의
급여기준
내시경하 분말지혈제를 이용한 지혈술은
비정맥류성
위장관 출혈환자 및 내시경적
시술 후 위장관 출혈
환자 중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만, 내시경적 종양 수술 시 실시한 경우
는 수술의
일련의 과정이므로 별도 산정
하지 아니함
.


- 다 음 -
. 적응증
1) 악성 종양, 출혈 경향이 높은 질환(혈액
    질환
, 간경변증 등)의 미만성 출혈 환자

2) 기존 지혈술(전기소작응고술, 지혈클립,
    주사요법 등)에 실패한 환자


. 산정방법
1) 상부위장관 지혈은 자762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출혈 지혈법 소정점수를 산정함.

2) 하부위장관 지혈은 부위에 따라 자768
    결장경하 출혈 지혈법, 773 에스상
    결장경하 출혈 지혈법
, 778나 풍선
    소장내시경하 출혈 지혈법의 소정
점수
를 산정함
.


. 치료재료는 식약처 허가 범위 내에서
사용하되
, 시술 당 1개 인정함.

. 행위 제18장 치과의 보철료 중 찬11 치과임플란트(1치당)

11 치과임플란트(1치당) 인정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11
치과
임플
란트

(1치당)
11
치과
임플
란트
(1
)
인정
기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비급여대상 4. 바에 따른 65세 이상
치과임플란트의 요양급여 대상 등은 다음과
같이 함
.

- 다 음 -
1. 급여대상
. 부분 무치악 환자에 대하여 악골(Maxilla o
r
Mandible)내에 분리형 식립재료(고정체,
지대주) 사용하여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
또는 지르코니아 크라운 보철수복
으로 시술된 치과임플란트

. 적용개수
- 1인당 2(평생개념)이내에서 보험급여를 원칙
으로
. 다만, 치과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불가피하게
시술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평생
인정개수에 포함되지
아니함.

. 유지관리
1) 보철장착 후 3개월 이내
- 동기간 내는 유지관리를 위한 요양급여비용은
진찰료만 산정할 수 있음
.

2) 보철장착 후 3개월 초과하는 경우
- 치과임플란트 주위 치주질환 등으로 처치 및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해당 급여항목으로
산정함
.

- 보철수복과 관련된 유지관리는 비급여함.

2. 수가 산정방법
. 치과임플란트 요양급여비용은 진료 단계별로
산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보철수복 이전에 진료
중단된 경우에는 해당단계까지만 비용을
산정함
.

. 11나 치과임플란트(1치당)-고정체(본체)
식립술(2단계)의 재수술 인정기준

- 고정체 식립술 도중 재식립을 하는 경우에는
일련의 과정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

- 고정체 식립술 후 골 유착 실패로 식립된 고정체
제거하고 재식립하는 경우에는 찬11나의 소정
점수
50%1회에 한하여 산정하고(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2로 기재), 이 경우 고정체 제거술
별도 산정하지 아니하며, 사용된 고정체 재료
인정함.


3. 치료재료
- 식립재료 고정체(Fixture)와 지대주(Abutment)
별도 산정 하고, 그 외 재료(Cover Screw, Healing
Abutment
) 및 보철수복 재료는 찬11 치과
임플란트
(1치당) 소정점수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할 수 없음
. 다만, 맞춤형지대주(Custom
Abutment)
는 비급여함.(시술행위는 급여)


4. 다만, 아래 중 하나에 해당되는 치과임플란트
시술은
요양급여하지 아니함.(시술전체 비급여)

- 아 래 -
. 완전 무치악 환자에게 시술하는 경우
. 상악골(Maxilla)을 관통하여 관골(Zygoma)
식립하는 경우

. 일체형 식립재료로 시술하는 경우
. 보철수복 재료를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
또는 지르코니아 크라운 이외로 시술하는 경우

 

.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희소·필수 치료재료

(TRACHEOSTOMY TUBE WITH ADJUSTABLE FLANGE,

LONG)’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이 신설한.

제 목 세부인정사항
희소·필수
치료재료

(TRACHE
OSTOMY
TUBE
WITH
ADJUST
ABLE
FLANGE
, LONG)
급여
기준
일회용 기관절개튜브인 TRACHEOSTOMY
TUBE WITH
ADJUSTABLE FLANGE,
LONG
은 희소·필수 치료재료로, 식품
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아래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 해당코드
- K4360020, K4361020
. 사용목적
- 후두 전절제술 또는 기관절개술 후 기관절개
개구부를
안정화하고 이를 개방상태로 유지
하기 위함

부 칙

이 고시는 20252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