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2025-23호 치과임플란트 보철수복 재료 급여 적용 질의응답

야국화 2025. 2. 3. 10:36

치과임플란트 보철수복 재료 급여 적용관련 질의응답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3호 관련, 2025.2.1. 시행)

연번 질 의 답 변
1 지르코니아 크라운
으로 치과임플란트
보철수복 시 급여
적용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지르코니아 크라운으로
치과임플란트 보철수복 시
2025년 2월 1
일 진료일
기준으로 급여 적용됩니다
.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등록일 기준 아님
)
2 202521
전에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등록 후
시술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에도

급여가 가능한가요?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등록일과 상관없이

2025년 2월 1일 이후에
보철수복(3단계)을 시행한다
면, 지르코니아 크라운의
급여 적용이 가능
합니다.
3 치과임플란트
보철수복을
PFM
또는 지르코니아
크라운 아닌
메탈
, , PFG
크라운 등으로
하는 경우 급여가
가능한가요
?
보철수복을 메탈, 금, PFG
크라운 등으로 시술하는
치과임플란트는 시술전체를
비급여합니다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에 의하면, 치과임플란트는
보철수복 재료가
PFM 또는
지르코니아 크라운
으로 시술
한 경우만
급여에 해당됩니다.
4 PFM 또는
지르코니아 크라운
보철수복을 하지
않고
지대주 (ball
타입 등)로만 시술
하는 경우 급여가
가능한가요
?
보철수복을 비귀금속도재관
(PFM Crown) 또는 지르코니아
크라운이 아닌 다른 형태 및
재질로
시술하는 경우에는
시술전체를 비급여합니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의하면
, 분리형 식립재료(고정체
, 지대주)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
또는 지르코니아 크라운
보철수복으로 하는 경우만
치과임플란트를
1치당으로 보험
급여 합니다
.

- 따라서, (Ball Type) 등 형태의
지대주
(Abutment) 이용하여
PFM 또는 지르코니아 크라운
다른 형태의 보철물인 피개의치
(Over Denture) 등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비급여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