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임플란트 보철수복 재료 급여 적용」관련 질의응답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3호 관련, 2025.2.1. 시행)
연번 | 질 의 | 답 변 |
1 | 지르코니아 크라운 으로 치과임플란트 보철수복 시 급여 적용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 지르코니아 크라운으로 치과임플란트 보철수복 시 2025년 2월 1일 진료일 기준으로 급여 적용됩니다. (※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등록일 기준 아님) |
2 | 2025년 2월 1일 전에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등록 후 시술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에도 급여가 가능한가요? |
○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등록일과 상관없이 2025년 2월 1일 이후에 보철수복(3단계)을 시행한다 면, 지르코니아 크라운의 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
3 | 치과임플란트 보철수복을 PFM 또는 지르코니아 크라운이 아닌 메탈, 금, PFG 크라운 등으로 하는 경우 급여가 가능한가요? |
○ 보철수복을 메탈, 금, PFG 크라운 등으로 시술하는 치과임플란트는 시술전체를 비급여합니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에 의하면, 치과임플란트는 보철수복 재료가 PFM 또는 지르코니아 크라운으로 시술 한 경우만 급여에 해당됩니다. |
4 | PFM 또는 지르코니아 크라운 보철수복을 하지 않고 지대주 (ball 타입 등)로만 시술 하는 경우 급여가 가능한가요? |
○ 보철수복을 비귀금속도재관 (PFM Crown) 또는 지르코니아 크라운이 아닌 다른 형태 및 재질로 시술하는 경우에는 시술전체를 비급여합니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사항」(고시)에 의하면, 분리형 식립재료(고정체 , 지대주)와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 또는 지르코니아 크라운 보철수복으로 하는 경우만 치과임플란트를 1치당으로 보험 급여 합니다. - 따라서, 볼(Ball Type) 등 형태의 지대주(Abutment)를 이용하여 PFM 또는 지르코니아 크라운과 다른 형태의 보철물인 피개의치 (Over Denture) 등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비급여대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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