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치료

2025-46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 안내

야국화 2025. 3. 4. 12:29

가. 주요 개정 내용
  1) 변경 1항목
   ○ G-CSF 주사제 'Pegfilgrastim'
     - '품명: 뉴라스타프리필드시린지주'에 '등' 추가

  2) 삭제 2항목
   ○ [2군 항암제] 목록에 총 17개 항암제 삭제
    - 'Albumin-bound paclitaxel', 'Aldesleukin(IL-2)', 'Anagrelide', 'Anastrozole', 'Belotecan',
      'Capecitabine', 'Enocitabine', 'Exemestane', 'Heptaplatin(비급여)', 'Ibritumomab tiuxetan(비급여)',
      'Irinotecan', 'Letrozole', 'Liposomal doxorubicin HCl', 'Oxaliplatin', 'Pemetrexed', '(Tegafur+
      Gimeracil+Oteracil)', 'Topotecan' 삭제
   ○ 비호지킨림프종에 'Ibritumomab tiuxetan(품명: 제바린키트주)' 관련 주석(주1) 삭제

 나. 시행일 : 2025.3.1.(토)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2025-46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40, 2019.10.30.)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공고 제2025-11, 2025.1.23.)’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25227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개정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부 칙(2025.2.27.)

 

(시행일) 이 공고는 202531일부터 시행한다.

===========

공고개정 내역

다음의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공고


<변경>
- G-CSF 주사제 ‘Pegfilgrastim’
‧ ‘품명: 뉴라스타프리필드시린지주’에 ‘등’ 추가

<삭제>
- [2군 항암제] 목록에 총 17개 항암제 삭제
‧ ‘Albumin-bound paclitaxel’, ‘Aldesleukin(IL-2)’, ‘Anagrelide’,
‘Anastrozole’, ‘Belotecan’, ‘Capecitabine’, ‘Enocitabine’,
‘Exemestane’, ‘Heptaplatin(비급여)’, ‘Ibritumomab tiuxetan
(비급여)’, ‘Irinotecan’, ‘Letrozole’, ‘Liposomal doxorubicin HCl’,
‘Oxaliplatin’, ‘Pemetrexed’, ‘(Tegafur+Gimeracil+Oteracil)’,
‘Topotecan’ 삭제


- 비호지킨림프종에 ‘Ibritumomab tiuxetan(품명: 제바린키트주)’
관련 주석(주1) 삭제

[변경]

. 기타 약제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1.
G-CSF
주사제
. pegfilgrastim(품명: 뉴라스타프리필드시린지주 )
,
pegteograstim(품명: 뉴라펙프리필드시린지주),
tripegfilgrastim(품명: 듀라스틴주사액프리필드시린지)
, lipegfilgrastim(
품명: 롱퀵스프리필드주),
eflapegrastim(품명: 롤론티스프리필드시린지주)


19세 이상 암환자에게 1cycle3주 이상이거나
2요법으로써 ‘dose dense, intensified’가 명시된
아래
요법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투여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생 략)

[삭제]

. 항암요법

일반원칙

1. 항암요법에 사용되는 약제 투여기준[2군 항암제]

성분명 관련공고내역
albumin-bound paclitaxel 2009-4: 2009.8.1.<삭제>
aldesleukin(IL-2) <삭제>
anagrelide <삭제>
anastrozole 2007-7:2007.11.20.<삭제>
belotecan <삭제>
capecitabine <삭제>
enocitabine <삭제>
exemestane <삭제>
heptaplatin(비급여) 개정 제2017-41: 2017.3.1.<삭제>
ibritumomab tiuxetan(비급여) <삭제>
irinotecan <삭제>
letrozole <삭제>
liposomal doxorubicin HCl 2012-196: 2013.1.1.<삭제>
oxaliplatin <삭제>
pemetrexed 2006-8: 2006.10.1.<삭제>
(tegafur+gimeracil+oteracil) <삭제>
topotecan <삭제>
... ...

주요 암종별 항암요법

구분: 28. 비호지킨림프종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1. <삭제> ‘ibritumomab tiuxetan(품명: 제바린키트주)’:
‘ibritumomab
tiuxetan’는 비급여 약제로서, 병용투여되는
급여대상약제는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필요·적절하게
사용토록 하고
, 이 중 급여대상약제만을 명기하여 청구
하는 경우에는 급여대상약제만의 항
암요법이나 또는
실패한 약제의 재사용으로 오인하는 등
급여적용에 혼선
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비급여 약제의 투여내역을
요양
급여비용명세서
(참조란 등)’에 명기토록 함.

2. (이하 생략)

공고전문_20250301.hwp
0.05MB
주요공고개정내역_20250301.hwp
0.04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