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 안내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264호(2024.11.26.)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219호, 2024.9.27.)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안내합니다.
가. 주요 개정 내용
1) 변경 4항목
○ 췌장암에 투여대상 문구 삭제
○ 전립선암에 'Cabazitaxel + Prednisolone',
'Abiraterone acetate + Prednisolone', 'Enzalutamide' \
투여대상 문구 변경
○ G-CSF 주사제 'Pegfilgrastim', 'Pegteograstim', 'Tripegfilgrastim',
'Lipegfilgrastim', 'Eflapegrastim' 투여대상 확대 관련
- 췌장암에 'neoadjuvant FOLFIRINOX(Oxaliplatin + Irinotecan
+ Leucovorin + 5-FU)' 병용요법 추가
○ 유방암에 'Pertuzumab/Trastuzumab(품명: 페스코피하주사
1200/600밀리그램, 600/600밀리그램)' 2군 항암제 목록 추가
나. 시행일 : 2025.1.1.(수)
붙임 : 주요공고개정내역, 공고전문 각 1부. 끝.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280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40호, 2019.10.30.)
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264호, 2024.11.26.)’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개정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부 칙(2024.12.27.)
① (시행일) 이 공고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변경]
Ⅰ. 항암요법
□ 주요 암종별 항암요법
구 분 | 세부인정사항 |
6. 췌장암 (Pancreatic Cancer) |
췌장선암 |
15. 전립선암 (Prostate Cancer) |
[표] |
[표]
연번 | 항암요법 | 투여대상 | 투여단계 | 투여요법 |
9 | enzalutamide | 이전에 도세탁셀을 포함한 화학요법에 경험이 있으며 질병 진행이 확인된 전이성 거세저항성 (castration-resistant) 전립선암 |
2차 이상 | P, S |
11 | abiraterone acetate + prednisolone |
|||
13 | cabazitaxel + prednisolone |
Ⅳ. 기타 약제
구 분 | 세부인정사항 |
1. G-CSF 주사제 |
나. pegfilgrastim(품명: 뉴라스타프리필드시린지주), pegteograstim(품명: 뉴라펙프리필드시린지주), tripegfilgrastim(품명: 듀라스틴주사액프리필드 시린지), lipegfilgrastim(품명: 롱퀵스프리필드주), eflapegrastim(품명: 롤론티스프리필드시린지주) 만 19세 이상 암환자에게 1cycle이 3주 이상이거나 2주 요법으로써 ‘dose dense, intensified’가 명시된 아래 요법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투여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2) 발열성 호중구감소증의 위험성이 10∼20%인 다음의 요법을 시행하는 경우로, 65세 이상 또는 G-CSF 예방적 투여 하지 않았던 이전 주기에서 발열성 호중구 감소증이 있었거나 용량제한을 초래한 호중구감소증(ANC 500미만)이 있었던 경우 ○ 췌장암 - neoadjuvant<추가>/adjuvant FOLFIRINOX (oxaliplatin + irinotecan + leucovorin + 5-FU) ○ 유방암 - neoadjuvant/adjuvant AC (doxorubicin + cyclophosphamide) - neoadjuvant/adjuvant AC (doxorubicin + cyclophosphamide) → docetaxel - neoadjuvant/adjuvant AC (doxorubicin + cyclophosphamide) → paclitaxel주3 (생 략) |
□ 일반원칙
1. 항암요법에 사용되는 약제 투여기준[2군 항암제]
성분명 | 관련공고내역 |
palbociclib | 제2017-229호: 2017.11.6. |
pazopanib | 제2011-3호: 2011.5.1. |
pembrolizumab | 제2017-184호: 2017.8.21. |
pemetrexed | 제2006-8호: 2006.10.1. |
pertuzumab | 제2017-132호: 2017.6.1. |
(pertuzumab+trastuzumab)<추 가> | 제2024-188호: 2024.8.1.<추가> |
pomalidomide | 제2016-343호: 2017.1.1. |
ponatinib | 제2018-68호: 2018.4.1. |
radotinib | 제2012-126호: 2012.9.1. |
ramucirumab | 제2018-94호: 2018.5.1. |
regorafenib | 제2016-160호: 2016.6.1. |
'항암치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264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 안내 (2) | 2024.11.28 |
---|---|
2024년 제7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2024.10.2 (1) | 2024.10.07 |
2024-219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2024.9.27 (0) | 2024.09.27 |
제2024-202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 (0) | 2024.08.29 |
2024-188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 안내 (0) | 2024.08.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