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치료

2024-280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 안내20250101

야국화 2025. 1. 2. 10:30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 안내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264호(2024.11.26.)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219호, 2024.9.27.)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안내합니다.

 가. 주요 개정 내용
  1) 변경 4항목
   ○ 췌장암에 투여대상 문구 삭제
   ○ 전립선암에 'Cabazitaxel + Prednisolone',

       'Abiraterone acetate + Prednisolone', 'Enzalutamide' \

      투여대상 문구 변경
   ○ G-CSF 주사제 'Pegfilgrastim', 'Pegteograstim', 'Tripegfilgrastim',

      'Lipegfilgrastim', 'Eflapegrastim' 투여대상 확대 관련
    - 췌장암에 'neoadjuvant FOLFIRINOX(Oxaliplatin + Irinotecan 

        + Leucovorin + 5-FU)' 병용요법 추가
   ○ 유방암에 'Pertuzumab/Trastuzumab(품명: 페스코피하주사

     1200/600밀리그램, 600/600밀리그램)' 2군 항암제 목록 추가

 나. 시행일 : 2025.1.1.(수) 

붙임 : 주요공고개정내역, 공고전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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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2024-280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40, 2019.10.30.)

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264, 2024.11.26.)’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241227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개정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부 칙(2024.12.27.)

 

(시행일) 이 공고는 202511일부터 시행한다.

[변경]

. 항암요법

 주요 암종별 항암요법

구 분 세부인정사항
6. 췌장암
(Pancreatic
Cancer)
- 투여대상은 조직학적으로
췌장선암
(pancreatic adenocarcinoma)
<삭제>
15. 전립선암
(Prostate
Cancer)

[표]

[표]

연번 항암요법 투여대상 투여단계 투여요법
9 enzalutamide 이전에 도세탁셀을
포함한 화학요법에

경험이 있으며 질병
진행이 확인된

전이성 거세저항성
(castration-resistant)

전립선암
2차 이상 P, S
11 abiraterone
acetate
+ prednisolone
13 cabazitaxel
+ prednisolone

 

. 기타 약제

구 분 세부인정사항
1.
G-CSF
주사제
. pegfilgrastim(품명: 뉴라스타프리필드시린지주),
pegteograstim(품명: 뉴라펙프리필드시린지주),
tripegfilgrastim(
품명: 듀라스틴주사액프리필드
시린지
), lipegfilgrastim(품명: 롱퀵스프리필드주),
eflapegrastim(품명: 롤론티스프리필드시린지주)


19세 이상 암환자에게 1cycle3주 이상이거나
2요법으로써 ‘dose dense, intensified’가 명시된
아래
요법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투여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2) 발열성 호중구감소증의 위험성이 1020%
다음의
요법을 시행하는 경우로, 65세 이상 또는
G-CSF 예방적 투여 하지 않았던 이전 주기에서
발열성 호중
감소증이 있었거나 용량제한을
초래한 호중구감소증
(ANC 500미만)이 있었던 경우



췌장암
- neoadjuvant<추가>/adjuvant FOLFIRINOX
 (oxaliplatin + irinotecan + leucovorin + 5-FU)

유방암
- neoadjuvant/adjuvant AC
  (doxorubicin + cyclophosphamide)

- neoadjuvant/adjuvant AC
  (doxorubicin + cyclophosphamide)
docetaxel

- neoadjuvant/adjuvant AC
 (doxorubicin + cyclophosphamide)
paclitaxel3



(생 략)

 

일반원칙

1. 항암요법에 사용되는 약제 투여기준[2군 항암제]

성분명 관련공고내역
palbociclib 2017-229: 2017.11.6.
pazopanib 2011-3: 2011.5.1.
pembrolizumab 2017-184: 2017.8.21.
pemetrexed 2006-8: 2006.10.1.
pertuzumab 2017-132: 2017.6.1.
(pertuzumab+trastuzumab)<추 가> 2024-188: 2024.8.1.<추가>
pomalidomide 2016-343: 2017.1.1.
ponatinib 2018-68: 2018.4.1.
radotinib 2012-126: 2012.9.1.
ramucirumab 2018-94: 2018.5.1.
regorafenib 2016-160: 2016.6.1.

 

공고전문_2025010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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