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심사)사례

2024년 제9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20241218

야국화 2024. 12. 19. 11:12

2024년 제9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2024년 제9차 암질환

심의위원회(12.18.)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신약(요양급여 결정신청) 및 급여기준 확대

구분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요양
급여

결정
신청
컬럼
비주

(글로피
타맙
)
()
한국
로슈
두 가지 이상의
전신치료 후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성인 환자의
치료
급여
기준

미설정
엡킨
리주

(엡코리
타맙
)
한국
애브비
()
두 가지 이상의
전신 치료 후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diffuse

large B-cell
lymphoma,
DLBCL)

성인 환자(18
이상
)의 치료
급여
기준

미설정
제이퍼
카정

(퍼토브
루티닙
)
한국
릴리
()
이전에 브루톤
티로신 키나제
(BTK)

억제제를
포함한 두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재발성 또는
불응성

외투세포
림프종
(MCL)

성인 환자에서
의 단독요법
급여
기준

설정


급여
기준

확대

자이티
가정

(아비라
테론
아세트산
)
()
한국
얀센
무증상 또는
경미한 증상의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환자의 치료
급여
기준

설정
(30%
5%

본인
부담
)
키트루
다주

(펨브롤
리주맙
)
한국

에스디
()
PD-L1 발현
양성
(CPS1)으로서,

수술이 불가능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HER2
양성 위 또는

위식도접합부
선암 환자에서의

1차 치료로서
트라스투주맙과

플루오로피리
미딘 및 백금

화학요법과의
병용 요법
재논의
수술이 불가능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HER2 음성 위
또는

위식도접합부
선암 환자에서의

1차 치료로서
플루오로피리미딘

및 백금 기반
화학요법과의

병용 요법
재논의
로비
큐아정

(롤라티닙)
한국
화이자
제약
()
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
(ALK)-양성

전이성 비소세포
폐암
(NSCLC)
성인 환자의
치료
급여
기준

설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제5조의2”
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중증질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약제에 대하여 요양
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중증질환심의위원

심의를 거쳐 공고할 수 있음
. 해당 약제의 급여기준은 식품의약품
안전처 허가
사항의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임상문헌, 국내 및 외국
가이드라인
, 전문가 의견에 따라 다르게 설정될 수 있으며, 후속
절차 진행과정에서 급
여여부 및 급여기준이 변경될 수 있음.
담당 부서 약제관리실 책임자 부 장 강미영 (033-739-1333)

약제기준부 담당자 팀 장 이명현 (033-739-1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