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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2024-58] 보험사기방지업무 감독규정 고시 제정 안내

야국화 2025. 1. 8. 12:36

[고시 2024-58] 보험사기방지업무 감독규정 고시 제정 안내

1. 근거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4-58(2024.12.24.) 
2. 금융위원회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시행 '24.8.14.)

에 따라 위임 사항을 정하는 「보험사기방지업무 감독 규정」 고시를

제정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제정 주요 내용 >
   가. 보험회사의 금융감독원 보고서식 마련(규정 제2조)
   나. 금융위원회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요청 가능한 자료 추가(규정 제3조)
     - 요양기관 개·폐원 일자, 시설(병상 등), 인력 등 현황자료 
     - 요양급여 심사 및 현지조사 자료 등

  다.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사실 고지(규정 제4조)
     - 피해자 확인 등 자동차보험사기 피해사실 고지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마련
붙임 : 보험사기방지업무 감독규정 고시 제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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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고시 제2024-58

 

보험사기방지업무 감독규정 제정

 

보험사기방지업무 감독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1장 총 칙

 

1(목적) 이 규정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하 ""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보험사기행위의 보고 등) 영 제2조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은 영 제4조에 따라

보험사기행위 보고의 접수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3(자료제공의 요청 등) 영 제3조의22항제9호에서 금융위원

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43조에 따른 요양기관 현황에 관한 자료,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요양급여 심사에 관한 자료 및 같은 법

97조에 따른 요양기관의 보고 및 검사에 관한 자료

2. 자동차관리법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4(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사실 고지 등) 영 제3조의43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고지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말한다.

1. 법 제7조의2에 따라 법원의 확정판결문 또는 검찰의 불기소이유

통지서 등을 통해 자동차 보험사기행위로 보험료가 부당하게 할증

된 사실을 확인한 보험회사는 해당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이하

고지대상자’)와 사고일시, 차량번호 등을 보험업법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이하 보험요율 산출기관이라 한다)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2.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보험사기행위와 관련된 자동차 사고 이후

고지대상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에 고지대상자,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사실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3. 1호 및 제2호에 따라 고지대상자를 확인하거나 통보받은

보험회사는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를 산출하는 등 법 제7조의2

에 따른 고지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운영

하는 전산망을 이용할 수 있다.

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지 절차 및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 환급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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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고시 제2024-58

 

보험사기방지업무 감독규정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1224

금융위원회

 

 

 

1. 제정사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하 이라 함) 및 동법 시행령(이하 이라 함)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보고서식 마련(규정 제2)

 

- 법 제4조 및 영 제2조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의 보험사기 의심행위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할 때 필요한 보고서식을 마련

 

. 요청 가능한 자료 추가(규정 제3)

 

- 법 제5조의3 및 영 제3조의4에 따라 보험사기조사를 위해 요청 가능한 자료에 요양기관 현황 및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추가적으로 정함

 

.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사실 고지(규정 제4)

 

- 법 제7조의2 및 영 제3조의4에 따라 피해자 확인 등 자동차보험사기 피해사실 고지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마련

 

 

3. 세부 제정 내용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조

- 융위원회(www.fsc.go.kr) 정책마당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