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청구 기한 재안내
1. 관련근거 : 질병관리청 위기관리총괄과-2282(2024.10.11.)
2.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이 중단('24.5.1.)
에 따라,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에 대해 청구 기한('24.10.31.)
을 다시 알려와 안내합니다.
<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신청 기한 안내 > (대상) 지원 종료 시('24.4.30.)까지 발생한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업무' 지침에 따른 국비 지원 사항 (청구기한) 2024.10.31. (참고사항) 사업종료로 '25년 이후 예산확보가 어려우므로 신속한 청구 필요 |
※ 기존 안내(대한병원협회 보험국 2024-152('24.4.26.),
2024-166('24.5.2.), 2024-21
('24.6.7.))와 동일 내용이며, 미청구 내역이 남아 있는 경우 만 해당.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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