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캄지오스캡슐 급여기준 관련 질의응답/2024-246호 2024.12.1

야국화 2024. 12. 2. 10:52

캄지오스캡슐 급여기준 관련 질의응답

Mavacamten 경구제 (품명: 캄지오스캡슐 2.5밀리그램 등)

고시 제2024-246(‘24.12.1.시행) 관련

 

1.[경과규정] 이전부터 비급여로 캄지오스캡슐을 투여 중인

환자의 급여 인정 여부 및 평가 방법

급여개시일(2024. 12. 1.) 이전부터 캄지오스캡슐을 투여중인

환자는 최초 투여 시작 시점에 현행 급여기준(. 투여대상)

해당함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고 가장 최신의 반응평가에서

LVEF, LVOT 기울기가 허가사항의 중단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급여 인정함.

급여 적용된 시점으로부터 급여기준에 따른 평가방법 및

투여중단 기준에 따라 지속적인 투여를 인정하며 객관적

평가결과를 첨부하여야 함.

 

상기 경과조치는 한시적으로 ’25430일까지 급여로

신청하여 인정되는 환자에 한하여 적용함.

2. 반응평가를 위해 실시하는 심초음파의 급여 인정여부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고시 제2023-105(행위))에 의거,본인

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심장질환 산정특례

대상자가 해당 산정특례 적용기간 중 반응평가를 위해 심초음파를

실시하는 등 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급여 인정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