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2024-24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2024.12.1

야국화 2024. 12. 2. 11:35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주요내용

   - 검체검사 질 가산 보수교육 이수 적용기간 확대

   - 결핵균 특이항원 자극 인터페론-감마[정밀면역검사] 급여대상 확대

   - 수술중 늑간신경 냉각진통요법 행위 재분류에 따른 급여기준 신설

   - 삼차원 빈맥지도화를 이용한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 급여대상 확대

 

□ 시행일: 2024. 12. 1.

※ 검체검사 질 가산율 산출 및 적용기준 개정규정은 2025. 4. 1. 시행

 

□ 문의: 보험급여과 044-202-2737, 2741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47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30, 2024.10.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1129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일반사항의 검체검사 질 가산율 산출 및

적용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검체검사 질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진단검사,
병리검사, 핵의학검사 분야별 평가 및 인증 결과
에 따라 요양기관별 검체검사 질 가산율을 산출
하며
, 해당기관은 직접 또는 수탁 받아 실시한
2장 제1검체 검사료 및 제2절 병리 검사료
분류항목의 소정
점수에 산출된 가산율을 적용하여
산정함
. 다만, 다음의 13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부록)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제9조제4항에
따라 검체검사 질 가산율 등이 변경 통보된 경우
에는 이를 우선 적용함
.

                                 - 다 음 -
산출기준
. 진단검사분야
1) 등급별 가산율
숙련도 영역, 우수검사실 영역, 전문인력 영역별 평가
점수를 합산한 총 점수에 따라 등급을 산출하며
, 등급
별 가산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 다만 상근하는 진단
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없는
기관의 상근의사가 대한
의사협회에서 실시하는
검체검사 질가산 관련 교육
(이하, “검체검사 질가산 교육”)을 받은 교육이수기관
은 숙련도
및 전문인력 영역의 합산 점수로 등급을
산출한다
.

) 일반기관, 전문수탁기관, 교육이수기관(의원급 제외)
(1) 1등급(100): 소정점수의 8% 가산
(2) 2등급(90점 이상 ~ 99점 이하): 소정점수의 6% 가산
(3) 3등급(80점 이상 ~ 89점 이하): 소정점수의 4% 가산
(4) 4등급(70점 이상 ~ 79점 이하): 소정점수의 3% 가산
(5) 5등급(60점 이상 ~ 69점 이하): 소정점수의 2% 가산
(6) 6등급(20점 이상 ~ 59점 이하): 소정점수의 1% 가산
(7) 7등급(20점 미만): 가산 없음
) 의원급(의원, 치과의원) 교육이수기관
(1) 1등급(90점 이상): 소정점수의 8% 가산
(2) 2등급(80점 이상 ~ 89점 이하): 소정점수의 6% 가산
(3) 3등급(70점 이상 ~ 79점 이하): 소정점수의 4% 가산
(4) 4등급(60점 이상 ~ 69점 이하): 소정점수의 3% 가산
(5) 5등급(40점 이상 ~ 59점 이하): 소정점수의 2% 가산
(6) 6등급(20점 이상 ~ 39점 이하): 소정점수의 1% 가산
(7) 7등급(20점 미만): 가산 없음
2) 평가영역 및 평가점수
) 숙련도 영역
대한진단검사의학회에서 위탁한 대한진단검사정도관리
협회에서 시행한 숙련도 영역은 전전
전분기 평가결과를
적용하고 이에 따른 점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 해당
기관에서 시행하는
숙련도 평가 대상 검사종목이 숙련도
영역 평가에 일정 기준 이상 참여하지 않은 경우 미참여
기관으로 평가한다
.

(1) 회신율 80% 이상이면서 정답률 80%이상 기관: 25
(2) 회신율 80% 이상이면서 정답률 80%미만 기관: 15
(3) 회신율 80% 미만 또는 미참여 기관: 0
) 우수검사실 영역
대한진단검사의학회에서 위탁한 진단검사의학재단에서
시행한 우수검사실 영역은 전전전분기
평가결과를 적용
하고 이에 따른 점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

(1) 모든 해당 수검분야에서 90점 이상 기관: 35
(2) 모든 해당 수검분야에서 80점 이상: 25
(3) 모든 해당 수검분야에서 70점 이상: 15
(4) 위 등급 미해당 또는 미참여 기관: 0
) 전문인력 영역
(1) 일반기관(전문수탁기관 및 교육이수기관 이외 기관)
전전전분기에 직접 또는 수탁 받아 실시한 검체검사 소정
상대가치점수 총합의
5% 대비 전전전분기 상근하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수에 따른 점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

() 55만점:1 이하: 40
() 55만점:1 초과 ~ 70만점:1 이하: 30
() 70만점:1 초과 ~ 85만점:1 이하: 20
() 85만점:1 초과 ~ 115만점:1 이하: 10
() 115만점:1 초과 또는 상근 전문의 없음: 0
(2) 전문수탁기관
대한진단검사의학회에서 제출한 전문수탁기관(의원급)
에서 전전전분기에 실시한 검체검사 소정 상대가치점수
총합의
5% 대비 전전전분기 상근하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수에 따른 점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 85만점:1 이하: 40
() 85만점:1 초과 ~ 125만점:1 이하: 25
() 125만점:1 초과 ~ 1725천점:1 이하: 10
() 1725천점:1 초과 또는 상근 전문의 없음: 0
(3) 교육이수기관
교육이수기관에서 전전전분기에 실시한 검체검사 소정
상대가치점수 총합의
5% 대비 전전전분기 검체검사
질 가산 교육이수의사 수 평가결과에 따른 점수는 다음
과 같이 한다
.

() 30만점:1 이하: 40
() 30만점:1 초과 ~ 45만점:1 이하: 25
() 45만점:1 초과 ~ 55만점:1 이하: 10
() 55만점:1 초과: 0
(4) 전문인력 수 산출 기준
()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수는 전전전분기 상근하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복수자격 포함) 재직일수 합
대비 해당기간일수로 산출한다
.

() 교육이수의사 수는 전전전분기 검체검사 질가산
관련 교육이수 후 재직일수 합 대비
해당기간일수로
산출하며
, 기관별 1인에 한하여 적용한다.

()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수 및 교육이수의사 수
산출 시 연속적 부재기간이
16이상인 경우 동
부재기간은 재직일수에서
제외하며, 해당기관이 휴업
한 경우 휴업기간은 해당기간일수에서 제외한다
.


. 병리검사분야는 병리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기관
전전전분기 대한병리학회 인증을 받은 기관에서
검사한 경우 소정점수의 4%를 가산한다.


. 핵의학검사분야는 전전전분기 대한핵의학회 인증
을 받은 기관에서 핵의학적 방법으로 검사한
경우
소정점수의
4%를 가산한다.


. 다만, 20182분기와 3분기에 한해 인증내역 및
의사수는 전전분기 실적을 적용한다.

1. 인증내역: 진단검사분야의 숙련도 및 우수검사실,
병리검사분야, 핵의학검사분야

2. 의사수: 진단검사분야의 상근하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및 교육이수의사 수


2. 인증내역 제출 및 가산율 확인
. 인증내역 제출
대한진단검사의학회(숙련도영역, 우수검사실영역),
대한핵의학회, 대한병리학회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인증내역을 매분기 마지막 월 1일에서 10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 하여야 한다
. 다만 인증
내역에 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변경내역을
즉시 제출한다
.

적용분기가 20182분기와 3분기인 경우에는
대상기간을 각각
‘20174분기’, ‘20181분기
하여 제출한다
.


. 기관별 가산율 확인 및 적용
1) 검체검사 질 가산을 산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매 분기
마지막 월
16일부터 20일까지(이하 가산율 확인 기간’)
해당기관의 가산율을 확인하여 다음 분기에 적용한다.

2) 기관현황(인력 및 교육이수 등)이 변경 되는 경우
즉시 변경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며
, 가산율 확인 기간
중 인력 및 인증내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동 기간
동안 정정하여 최종 확인된 가산율을 적용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확인된 현황을 적용한다
.

3) 검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상대가치점수 내역이
미반영 된 기관에서 등급을 산출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13호 서식에 의한 검체검사 실시 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
, 제출한 내역을 근거로 산출된 최종 등급의 가산율
을 확인 후 적용한다
.

4) 검체검사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관은 수탁기관의
검사 분야별 가산율을 확인 후 해당 가산율이 적용된
수가를 산정한다
.



3. 기타
. 201771일부터 1231일까지 기관별 가산율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신고절차 없이 전년도
(2016) 기준 (상대가치점수, 의사수, 인증내역)으로
산출하며
, 다만 상근하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없는 기관에 한하여 교육의사수
1인을 적용하여 산출
한다
.


. ‘에 해당하는 진단검사분야의 전문인력영역(직접
또는 수탁 받아 실시한 검체검사 소정 상대가치점수
총합의
5% 대비 상근하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수
또는 교육의사 수
)에 따른 점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일반기관
) 200만점:1 이하: 40
) 200만점:1 초과 ~ 300만점:1 이하: 25
) 300만점:1 초과 ~ 400만점:1 이하: 10
) 400만점:1 초과 또는 상근 전문의 없음: 0
2) 전문수탁기관
) 300만점:1 이하: 40
) 300만점:1 초과 ~ 450만점:1 이하: 25
) 450만점:1 초과 ~ 600만점:1 이하: 10
) 600만점:1 초과 또는 상근 전문의 없음: 0
3) 교육이수기관
) 100만점:1 이하: 40
) 100만점:1 초과 ~ 150만점:1 이하: 25
) 150만점:1 초과 ~ 200만점:1 이하: 10
) 200만점:1 초과: 0


다. 검체검사 질 가산 교육(신규 5시간 또는 보수교육
2시간)의 유효기간은 교육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가장 최근에
이수한 교육의 유효기간 만료 전 3개월부터 유효기간
만료 후 3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보수교육을 이수한
경우, 해당 보수교육의 유효기간은 가장 최근에 이수
한 교육의 유효기간 만료일 익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 20174분기, 20181분기 신규개설한 요양
기관에 한해 각각 20182분기, 3분기에 진단검사
분야 전문인력 영역 점수를
40점으로 적용한다. ,
개설한 분기에 상근하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나
교육이수의사가 있는 기관에 한한다
.


. 202411일부터 930일까지 전문인력
영역
(전전전분기에 직접 또는 수탁 받아 실시한
검체검사 소정 상대가치점수 총합의
5% 대비
상근하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수 또는 교육
의사 수)에 따른 점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일반기관
) 50만점:1 이하: 40
) 50만점:1 초과 ~ 625천점:1 이하: 30
) 625천점:1 초과 ~ 75만점:1 이하: 20
) 75만점:1 초과 ~ 100만점:1 이하: 10
) 100만점:1 초과 또는 상근 전문의 없음: 0
2) 전문수탁기관
) 75만점:1 이하: 40
) 75만점:1 초과 ~ 1125천점:1 이하: 25
) 1125천점:1 초과 ~ 150만점:1 이하: 10
) 150만점:1 초과 또는 상근 전문의 없음: 0
3) 교육이수기관
) 25만점:1 이하: 40
) 25만점:1 초과 ~ 375천점:1 이하: 25
) 375천점:1 초과 ~ 50만점:1 이하: 10
) 50만점:1 초과: 0

.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누602 결핵균 특이항원자극 인터페론-

감마[정밀면역검사]의 결핵균 특이항원자극 인터페론 감마[정밀

면역검사]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602
결핵균

특이
항원
자극

인터
페론
-감마

[정밀
면역
검사
]
결핵균
특이
항원
자극
인터
페론
감마
[정밀
면역
검사
]

급여
기준
1. 602 결핵균 특이항원 자극 인터페론-감마
[정밀면역검사]5세 이상의 잠복결핵 진단
이 필수적인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함
.


- 다 음 -
. 전염성 결핵 환자의 접촉자
.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인
. 장기이식(조혈모세포이식 포함)으로 면역
     억제제를 복용 중이거나 복용 예정자

라. 아래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자
     혹은 사용예정자

1) 종양괴사인자알파저해제(TNF-a inhibitor)
2) 면역 매개 염증성 질환자 중 위 라. 1) 이외
    생물학적제제 혹은 소분자억제제

. 장기간 스테로이드를 사용 중이거나 사용
     예정자
(15mg/일 이상 prednisone, 1달 이상
     사용하는 경우
)

. 투석 중인 환자
. 위절제술 혹은 공회장우회술(jejunoileal
       bypass)
시행 혹은 시행예정자

. 규폐증
. 흉부 X선에서 과거 결핵치료력 없이 자연
     치유된
결핵병변이 있는 자


2. 상기 1. 의 급여대상 이외 시행하는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152 정중흉골재절개술시

심낭유착박리술의 정중흉골재절개술시 심낭유착박리술의 급여

기준란 다음에 저181 수술중 늑간신경 냉각진통요법의 수술중

늑간신경 냉각진통요법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181
수술중
늑간
신경
냉각
진통
요법
수술중
늑간
신경
냉각
진통
요법

급여
기준
1. ‘181 수술중 늑간신경 냉각진통요법은 개흉
및 흉강경수술 환자의 통증을 조절하기 위하여
수술 중 늑간신경을 냉각시키는 행위로,
181흉강경수술 하의 경우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 다 음 -
. 전흉벽함몰 기형 교정술, 누두흉재건술
. 폐구역절제술, 폐엽절제술, 폐전적출술
. 종격동종양절제술
. 다발성 늑골골절 수술
. 상기 가.~. 이외 임상적으로 필요한 경우
사례별로 인정함


2. 시술부위 불문하고 소정점수를 산정함.

.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654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

및 자654-1 부정맥의 냉각절제술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654
부정맥

고주파
절제술
,
65
4-1
부정맥

냉각
절제
654
부정맥

고주파
절제술

65
4-1
부정맥

냉각
절제

급여
기준
1. 654가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Radiofre
quency Ablation of Arrhythmia, RFA)-
부정맥
의 고주파절제술
(Conventional) 및 자654-1
부정맥의 냉각절제술(Cryoablation of arrhy
thmia)
은 부정맥의 근본적인 치료방법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시행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 다 음 -
. 심방빈맥(Atrial Tachycardia)
증상이 있거나 지속성(incessant form)의 경우


. 심실빈맥(Ventricular Tachycardia)
1) 증상이 있는 지속성의 경우
2) 증상이 있는 비지속성에서 약물에 반응하지
않거나 환자가 약물치료에 적응을 못한 경우



. 심방세동(Atrial Fibrillation)
1) 항부정맥 약제(class 또는 class )
1가지 이상을 6주 이상 충분한 용량으로 투여
한 이후
에도 증상이 조절되지 않는 심방세동
으로
, 약제 투여 전ㆍ후 심전도검사에서
심방세동이 증명된 경우

2) 약물치료에 실패하여 약제를 투여하지 못하
거나
, 항부정맥 약제에 대한 부작용 또는 동결절
기능
부전을 동반한 빈맥-서맥 증후군(Tachy
cardia-
Bradycardia Syndrome)에서와 같이
약제유지가
불가능한 심방세동으로서 심전도에
의해 확인된 경우

3) 재시술은 이전 시술 후 3개월이 경과된 이후
실시하되, 심전도 상 심방세동 또는 심방
빈맥의
재발이 증명된 경우

4) 빈맥 유발성 심근병증의 가능성이 높은 심방
세동 환자의 좌심실 기능 부전을 역전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경우

5) 심방세동 고주파절제술 또는 냉각절제술 시
CTI(cavotricuspid isthmus)-dependent 심방
조동이
유도된 경우


. 심실조기수축(Ventricular Premature Complexes)
1) 심실조기수축으로 인한 좌심실기능부전 환자
로서 심구혈률
(Ejection Fraction, EF)50% 이하
이고
, 2개월 이상의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2개월
이상의 간격을 두고 시행한 홀터기록 상 심실기외
수축의 부담이 15% 이상인 경우

2) 심장재동기화치료(Cardiac Resynchronization
Therapy,
CRT)를 받은 환자에서 2개월 이상의
약물치료
에도 불구하고, 홀터기록 상 심실기외수축
의 부담이
10% 이상인 경우

3) 증상을 일으키는 빈번한 심실조기수축 환자로서
홀터기록 상 심실기외수축의 부담이
15% 이상인
아래와 같은 경우


- 아 래 -
) 2개월 이상의 약물치료 후
) 약물치료에 실패하여 약제투여를 못하는 경우

4) 심실조기수축(Ventricular Premature Complexes,
VPC)
이 다형성심실빈맥이나 심실세동을 유발하는
경우


. 심방조동(Atrial Flutter) 증상이 있거나 지속성
(incessant form)의 경우


. 증상이 있는 부전도로(accessory pathway)
의한
빈맥 또는 방실결절재진입 빈맥(Atrioventri
cular Nodal Reentry Tachycardia, AVNRT)


. 무증상의 조기흥분(pre-excitation)
1) 심방세동시 심실조기 흥분된 RR간격이 250ms
이하인 경우

2) 다수의 부전도로가 존재하는 경우
3) 부전도로의 불응기가 240ms 미만인 경우
4) 타인의 생명을 책임지는 직업(비행기 조종사,
대중교통 운전사 등), 운동선수



. 654-1나 심방세동의 2’ ‘냉각풍선절제술
은 위 1. . 심방세동 중에서 1)~4)에 요양급여함.



. 위 가.~. 이외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Con
ventional)
또는 냉각절제술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진료내역 및
담당의사의 소견서 등을 참조하여
사례별로 요양급여함
.



2. 654나 삼차원(3-D) 빈맥 지도화를 이용한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Through Intracardiac
Electrophysiologic
3-Dimensional Mapping)
1.의 급여기준 중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
급여하며
, 삼차원 빈맥 지도화를 위해 실시한
영상진단
(CT, MRI)은 별도 요양급여함.



- 다 음 -


. 1.의 가.~.에 해당되는 경우
. 1.의 마.에 해당되는 경우 중 비전형적
심방조동

. 구조적 심장질환을 동반하여 발생한 부정맥
. 부정맥고주파절제술(Conventional)
불가능하거나 실패한 경우

마. 15세 이하 아동의 상심실성빈맥에 시행
하는 경우

바. 위 가.~마. 이외 삼차원 빈맥 지도화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사례별로 요양급여함
.

부 칙

이 고시는 2024121일부터 시행한다. ,

.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일반사항의 검체검사 질 가산율

산출 및 적용기준에 관한 개정규정은 20254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