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등에 따른 각종 신청·신고 서식 변경 안내
(보건복지부령 제1068호)
1.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령 제1068호(2024.11.7. 시행)
2. 종이문서 생성·관리·보관에 따른 행정적·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보건의료 행정절차를 간소화·효율화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등이
사용하는 각종 신청·신고 서식에 '전자우편 기재란'이 추가되었음
을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에서 사용하는 서식 관련 개정사항>
- (의료법 시행규칙) 처방전, 의료기관 개설허가 변경신고서, 인증 신청서 등
-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실적 보고서
- (의료분쟁조정법 시행규칙) 의료분쟁 조정신청서
-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환자안전위원회 설치보고서, 전담인력 배치현황서
* (기타)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특수의료
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등
붙임. 보건복지부령 제1068호(전자우편 이용 촉진을 통한 보건의료 행정
비용의 절감을 위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등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붙임 자료는 ‘협회 홈페이지-협회 업무-정책국 메뉴’에서 다운로드 바라며,
관련 서식 등 개정법령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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