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207호 음압격리병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
○ 제정이유
「의료법」 제36조,「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및 별표4에 따라
설치하는 음압격리병실의 설치 및 운영기준에 대한 세부내용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음압격리병실의 면적, 전실의 요건, 급기 및 배기시설 등
관련 시설의 설치기준을 명시함
나. 음압격리병실의 음압차 유지기준, 환기횟수, 오수·배수
처리방법 등 운영기준을 명시함
○ 시행일 : 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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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4–207호
「의료법」제36조, 「의료법 시행규칙」제34조 및 별표4에 따라
「음압격리병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24년 10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음압격리병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법 시행규칙」별표4에 따라 설치
하는 음압격리병실의 설치 및 운영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운영기준) 음압격리병실의 설치 및 운영기준
은 별표와 같다.
제3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4-207호, 2024. 10. 25.>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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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압격리병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
음압격리병실의 설치 및 운영기준(제2조 관련) 1. 설치기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설치할 것 가. 음압병실 - 성인·소아 중환자실 : 병상 1개당 15㎡ 이상의 면적을 확보할 것(다인실 포함) * '17.2.3 이전에 설치된 음압격리병실의 경우 10㎡ 이상 - 신생아 중환자실 : 병상 1개당 5㎡ 이상의 면적을 확보할 것(다인실 포함) - 일반입원실 : 병상 1개당 10㎡ 이상의 면적을 확보할 것(다인실의 경우 6.3㎡ 이상) - 음압격리병실의 면적에 화장실(샤워실) 및 전실 면적은 불포함 나. 전실 : 음압병실의 출입구에 설치하되, 음압병실과 전실의 출입문은 동시에 개폐되지 않도록 할 것 - 개별 병실의 출입구에 전실을 설치하지 않고 공동전실을 설치하는 경우 공동전실 출입을 위한 별도의 전실이 필요하며, 음압구역 내에 소독제 등의 장비를 보관하고 보호구를 교체하거나 소독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어야 함. 단, 기존 음압격리병실('17.2.3 이전 설치)은 제외함. - 공동전실을 사용하는 병실 간에도 출입문이 동시 개폐가 안 되는 구조여야 함 다. 화장실(샤워시설) : 음압병상이 있는 공간에 설치할 것(중환자실의 경우 제외가능) 라. 급기시설 : 각 실별로 급기구에 HEPA filter 또는 역류방지를 위한 기밀댐퍼(airtight back draft damper) 설치 마. 배기시설 : 충분한 성능을 가진 필터(HEPA filter 99.97% 이상)를 설치할 것 - 역류로 인한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각 실별 배기 HEPA filter 또는 역류방지를 위한 기밀댐퍼(airtight back draft damper)를 설치할 것 - 공기 유입구 및 사람들이 밀집되는 지역과는 멀리 떨어진 외부로 배출할 것 바. 상시 음압을 확인할 수 있는 차압계와 차압 표시계를 설치하고 비정상 시 알람이 울리도록 할 것 2. 운영기준 가. 음압병상이 있는 공간과 전실 간에, 음압구역과 비음압구역 간의 음압차를 각각 -2.5 Pa(-0.255 mmAq) 이상 유지할 것 나. 음압병상이 있는 공간과 전실은 환기횟수 6회/시간 이상 환기할 것 다. 음압구역으로부터의 발생한 오수·배수는 소독하거나 멸균한 후 방류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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