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2024-207호 음압격리병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

야국화 2024. 10. 28. 17:51

2024-207호 음압격리병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

○ 제정이유

  「의료법」 제36조,「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및 별표4에 따라

설치하는 음압격리병실의 설치 및 운영기준에 대한 세부내용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음압격리병실의 면적, 전실의 요건, 급기 및 배기시설 등

       관련 시설의 설치기준을 명시함

  나. 음압격리병실의 음압차 유지기준, 환기횟수, 오수·배수

      처리방법 등 운영기준을 명시함

○ 시행일 : 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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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4207

의료법36, 의료법 시행규칙34조 및 별표4에 따라

음압격리병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

20241025

보건복지부장관

 

음압격리병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고시

 

1(목적) 이 고시는 의료법 시행규칙별표4에 따라 설치

하는 음압격리병실의 설치 및 운영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설치 및 운영기준) 음압격리병실의 설치 및 운영기준

은 별표와 같다.

3(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

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11일을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12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24-207, 2024. 10. 25.>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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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압격리병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



음압격리병실의 설치 및 운영기준(2조 관련)


1. 설치기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설치할 것
. 음압병실
- 성인·소아 중환자실 : 병상 1개당 15이상의 면적을 확보할 것(다인실 포함)
* '17.2.3 이전에 설치된 음압격리병실의 경우 10이상
- 신생아 중환자실 : 병상 1개당 5이상의 면적을 확보할 것(다인실 포함)
- 일반입원실 : 병상 1개당 10이상의 면적을 확보할 것(다인실의 경우 6.3이상)
- 음압격리병실의 면적에 화장실(샤워실) 및 전실 면적은 불포함
. 전실 : 음압병실의 출입구에 설치하되, 음압병실과 전실의 출입문은 동시에 개폐되지 않도록 할 것
- 개별 병실의 출입구에 전실을 설치하지 않고 공동전실을 설치하는 경우 공동전실 출입을 위한 별도의 전실이 필요하며, 음압구역 내에 소독제 등의 장비를 보관하고 보호구를 교체하거나 소독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어야 함. , 기존 음압격리병실('17.2.3 이전 설치)은 제외함.
- 공동전실을 사용하는 병실 간에도 출입문이 동시 개폐가 안 되는 구조여야 함
. 화장실(샤워시설) : 음압병상이 있는 공간에 설치할 것(중환자실의 경우 제외가능)
. 급기시설 : 각 실별로 급기구에 HEPA filter 또는 역류방지를 위한 기밀댐퍼(airtight back draft damper) 설치
. 배기시설 : 충분한 성능을 가진 필터(HEPA filter 99.97% 이상)를 설치할 것
- 역류로 인한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각 실별 배기 HEPA filter 또는 역류방지를 위한 기밀댐퍼(airtight back draft damper)를 설치할 것
- 공기 유입구 및 사람들이 밀집되는 지역과는 멀리 떨어진 외부로 배출할 것
. 상시 음압을 확인할 수 있는 차압계와 차압 표시계를 설치하고 비정상 시 알람이 울리도록 할 것


2. 운영기준
. 음압병상이 있는 공간과 전실 간에, 음압구역과 비음압구역 간의 음압차를 각각 -2.5 Pa(-0.255 mmAq) 이상 유지할 것
. 음압병상이 있는 공간과 전실은 환기횟수 6/시간 이상 환기할 것
. 음압구역으로부터의 발생한 오수·배수는 소독하거나 멸균한 후 방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