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안내
1. 관련근거 : 대통령령 제35054호 (2024.12.10.)
2.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을 붙임과
같이 개정·공포하여 안내합니다.
< 개정 내용 >
가. 제왕절개분만 본인일부부담 인하 (5% → 0%)
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분사무소의 업무처리 권한 확대
- 요양기관 현황신고 및 변경신고, 이의신청 결정,
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 권한 등
* 시행일 : 2025.1.1.
붙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각 1부. 끝.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5. 1. 1.] [대통령령 제35054호, 2024. 12. 10.,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산부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제왕절개분만을 위한 입원진료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던 것을 폐지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장이 분사무소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에 요양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에 대한 현황신고 및 변경신고의 처리 권한과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본인일부부담금 외에 자신이 부담한 비용이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 확인을 요청한 경우 이에 대한 처리 권한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2월 1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대통령령 제3505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원장 권한의 위임) 법 제68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2조에
따라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분사무소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사항
은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요양기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으로 한다.
1. 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양기관 현황신고 및 변경
신고에 대한 처리 권한
2.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 권한
3. 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요청에 대한 처리 권한
4. 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권한
5. 그 밖에 법에 따른 심사평가원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심사평가원의 정관으로 정하는 권한
별표 2 제1호가목1) 본문 중 "제3호가목ㆍ나목ㆍ아목"을 "제3호가
목ㆍ나목"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가목1) 중 "자연분만"을 "자연
분만 및 제왕절개분만"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8) 및 같은 호 아목
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일부부담금 부담률 및 부담액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1호가목1) 본문, 같은 표 제3호가목1), 같은 호
라목8) 및 같은 호 아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927호, 2024. 10. 2., 일부개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054호, 2024. 12. 10., 일부개정] |
제30조(원장 권한의 위임) 법 제68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2조에 따라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분사무소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의 요양기관을 제외한 요양기관의 법 제47조제2항 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 권한과 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권한으로 한다. |
제30조(원장 권한의 위임) 법 제68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2조에 따라 심사평가원 의 원장이 분사무소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은 「의료 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 종합병원을 제외한 요양기관 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 으로 한다. |
1.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
1. 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 요양기관 현황신고 및 변경신고에 대한 처리 권한 |
2. 그 밖에 심사평가원의 정관으로 정하는 요양기관 |
2.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 권한 |
<신 설> | 3. 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 여부 의 확인 요청에 대한 처리 권한 |
<신 설> | 4. 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권한 |
<신 설> | 5. 그 밖에 법에 따른 심사 평가원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심사평가원 의 정관으로 정하는 권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4. 12. 10.>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
(제19조제1항 관련)
1.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요양급여비용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100원 미만은 제외한다)을 부담한다. 다만, 입원진료의 경우에는 100원 미만의 금액도 부담한다.
가. 입원진료(나목의 표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장비를 이용한 진료의 경우는 제외한다)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약국 또는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인 요양기관에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1) 요양급여비용 총액(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대와 장애인 치과진료에 대한 가산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20에 입원기간 중 식대[입원환자의 식사의 질과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부가적 요소에 드는 비용에 해당하는 가산금액(이하 "식대가산금액"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제2호 및 제3호가목ㆍ나목에서 같다]의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 다만, 상급종합병원에서 법 제43조에 따라 신고한 입원병실 중 일반입원실의 2인실ㆍ3인실ㆍ4인실 및 정신과 입원실의 2인실ㆍ3인실ㆍ4인실을 이용한 경우에는 그 입원료에 한정하여 각각 100분의 50ㆍ100분의 40ㆍ100분의 30으로 하고, 종합병원ㆍ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으로 한정한다)ㆍ정신병원에서 법 제43조에 따라 신고한 입원병실 중 일반입원실의 2인실ㆍ3인실 및 정신과 입원실의 2인실ㆍ3인실을 이용한 경우에는 그 입원료에 한정하여 각각 100분의 40ㆍ100분의 30으로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격리 입원에 대해서는 그 입원료에 한정하여 100분의 10으로 한다.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은 제외한다)에서 입원진료를 받는 사람 중 입원치료보다는 요양시설이나 외래진료를 받는 것이 적합한 환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환자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40에 입원기간 중 식대의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
나. 외래진료의 경우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장비·치료재료를 이용한 진료의 경우에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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