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및 「음압격리병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 안내
1.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6644 (2024. 10. 24.)
2. 보건복지부에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및 「음압격리병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고시」제정안이 `24.10.25. 공포·시행 예정
임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사항
○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 입원실 내 화장실에 손씻기 시설을 갖춘 경우 입원실 내 손씻기
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인정 (별표4 제1호마목 후단 신설)
- 음압격리병실의 다인실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1인 병실" → "병실"로 개정) (별표4 제1호바목)
○ 「음압격리병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
- 의료법 제36 및 동법 시행규칙 제34조 및 [별표4]에 따른
음압격리병실의 설치 및 운영 기준에 대한 세부내용 규정
나. 시행일자: 2024.10.25.
<붙임>
1.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 음압격리병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안
3. 음압격리병실 설치 관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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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입원실 내 화장실에 손씻기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입원실에
손씻기 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보고, 병상이 300개 이상인
종합병원에 다인실인 음압격리병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령 제1067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1호마목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입원실 내 화장실에 손씻기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입원실에 손씻기 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별표 4 제1호바목 중 “1인 병실”을 “병실”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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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압격리병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고시」제정안
1. 제정이유
「의료법」제36조,「의료법 시행규칙」제34조 및 별표4에 따라 설치
하는 음압격리병실의 설치 및 운영기준에 대한 세부내용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음압격리병실의 면적, 전실의 요건, 급기 및 배기시설 등 관련
시설의 설치기준을 명시함
나. 음압격리병실의 음압차 유지기준, 환기횟수, 오수·배수 처리
방법 등 운영기준을 명시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의료법」제36조, 「의료법 시행규칙」제34조 및 별표4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4–207호
「의료법」제36조, 「의료법 시행규칙」제34조 및 별표4에 따라
「음압격리병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24년 10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음압격리병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법 시행규칙」별표4에 따라 설치하는
음압격리병실의 설치 및 운영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운영기준) 음압격리병실의 설치 및 운영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4-207호, 2024. 10. 25.>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음압격리병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 음압격리병실의 설치 및 운영기준(제2조 관련) 1. 설치기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설치할 것 가. 음압병실 - 성인·소아 중환자실 : 병상 1개당 15㎡ 이상의 면적을 확보할 것 (다인실 포함) * '17.2.3 이전에 설치된 음압격리병실의 경우 10㎡ 이상 - 신생아 중환자실 : 병상 1개당 5㎡ 이상의 면적을 확보할 것(다인실 포함) - 일반입원실 : 병상 1개당 10㎡ 이상의 면적을 확보할 것 (다인실의 경우 6.3㎡ 이상) - 음압격리병실의 면적에 화장실(샤워실) 및 전실 면적은 불포함 나. 전실 : 음압병실의 출입구에 설치하되, 음압병실과 전실의 출입문은 동시에 개폐되지 않도록 할 것 - 개별 병실의 출입구에 전실을 설치하지 않고 공동전실을 설치하는 경우 공동전실 출입을 위한 별도의 전실이 필요하며, 음압구역 내에 소독제 등의 장비를 보관하고 보호구를 교체하거나 소독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어야 함. 단, 기존 음압격리병실('17.2.3 이전 설치)은 제외함. - 공동전실을 사용하는 병실 간에도 출입문이 동시 개폐가 안 되는 구조여야 함 다. 화장실(샤워시설) : 음압병상이 있는 공간에 설치할 것 (중환자실의 경우 제외가능) 라. 급기시설 : 각 실별로 급기구에 HEPA filter 또는 역류방지를 위한 기밀댐퍼(airtight back draft damper) 설치 마. 배기시설 : 충분한 성능을 가진 필터(HEPA filter 99.97% 이상)를 설치할 것 - 역류로 인한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각 실별 배기 HEPA filter 또는 역류방지를 위한 기밀댐퍼(airtight back draft damper)를 설치할 것 - 공기 유입구 및 사람들이 밀집되는 지역과는 멀리 떨어진 외부로 배출할 것 바. 상시 음압을 확인할 수 있는 차압계와 차압 표시계를 설치하고 비정상 시 알람이 울리도록 할 것 2. 운영기준 가. 음압병상이 있는 공간과 전실 간에, 음압구역과 비음압구역 간 의 음압차를 각각 -2.5 Pa(-0.255 mmAq) 이상 유지할 것 나. 음압병상이 있는 공간과 전실은 환기횟수 6회/시간 이상 환기할 것 다. 음압구역으로부터의 발생한 오수·배수는 소독하거나 멸균한 후 방류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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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압격리병실 설치 관련 Q&A
2024.10.
보건복지부
Q1. 음압격리병실 의무설치 병상수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A1.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경우, 전실 및 음압시설 등을 갖춘 병실(이하 ‘음압격리병실’)을 1개 이상 설치하되, 추가 100병상 을 초과할 때마다 1개의 음압격리병실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
Q2. 음압격리병실 설치기준 중 “300개 이상”의 병상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A2. 의료기관개설허가증 상 허가병상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Q3. 음압격리병실 개수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A3. 음압격리병실은 ‘병상’이 아닌 ‘병실’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예) 1인 음압격리병실 1개, 4개 병상이 있는 다인 음압격리병실 1개 를 설치한 경우, 음압격리병실 2개를 설치한 것으로 봄 |
Q4. 다인 음압격리병실에는 최대 몇 개의 병상까지 설치할 수 있나요?
A4. 최대 4병상(요양병원의 경우에는 6병상)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
Q5. 음압격리병실의 설치 위치는 어떻게 되나요?
A5. 의료법상 음압격리병실은 입원실의 시설규격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입원실에 설치해야 하나, 중환자실에 설치한 경우에도 입원실에 설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다만, 중환자실에는 병상 10개당 1개 이상의 격리병실 또는 음압격리병실(음압격리병실은 최소 1개 이상)을 반드시 설치 해야 하며, 중환자실에 설치한 음압격리병실은 입원실에 설치 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해당 의료기관의 전체 음압격리병실 수에 포함됩니다. *응급실에 설치한 음압격리병실은 허가병상에 포함되지 않아 의료법상 음압격리병실로 인정하지 않음 |
Q6. 음압격리병실을 모두 중환자실에 설치해도 무방한가요?
A6. 현행법상 음압격리병실을 중환자실에 설치한 경우에도 입원실에 설치한 것으로 간주가 되므로, 중환자실에 모두 설치해도 됩니다. 예) 허가병상수 453병상, 중환자실 23병상일 경우는? -①중환자실에 음압격리병실 2개 이상 설치 또는 ②중환자실에 음압격리병실 1개와 격리병실 1개 설치, 일반병동에 음압격리병실 1개 이상 설치 |
Q7. 중환자실에 설치되는 음압격리병실은 일반병동에 설치되는
음압격리병실과 어떠한 차이가 있나요?
A7. 중환자실에 설치되는 음압격리병실과 일반병동에 설치되는 음압격리병실은 면적기준이 상이합니다. 일반입원실의 경우 1인실은 10㎡ 이상, 다인실은 병상당 6.3㎡ 이상의 면적을 확보해야 하는 반면, 중환자실에 설치되는 음압격리병실의 경우 , 1인실과 다인실 구분 없이 병상당 15㎡ 이상의 면적을 확보 하여야 합니다.(신생아 중환자실의 경우 병상당 5㎡ 이상) -다만, ’17.2.3 이전에 설치된 음압격리병실의 경우, 중환자실에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10㎡ 이상의 면적을 확보하면 됩니다. |
Q8. 여러 개의 음압격리병실과 연결된 하나의 큰 전실을
설치해도 시설 기준에 충족되나요?
A8. 개개의 병실 출입구에 전실을 설치하지 않고 공동전실을 설치 하기 위해서는 해당 공동전실 출입을 위한 별도의 전실이 필요하고, 음압구역 내에는 소독제 등의 장비를 보관하고 보호구를 교체 하거나 소독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어야 설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17.2.3 이전에 설치된 음압격리병실의 경우, 별도의 전실 이나 장비보관 공간이 없어도 공동전실의 설치가 가능하나, 이때에도 공동전실을 사용하는 병실 간에 출입문이 동시 개폐가 안되는 구조여야 합니다. |
Q9. 음압격리병실 면적에는 화장실과 전실을 포함하나요?
A9. 의료법상 음압격리병실도 입원실의 일종이므로, 화장실 또는 샤워시설을 제외하여 유효면적을 산정합니다. 전실은 음압격리 병실과 별도로 설치하므로 병실 면적에서 제외됩니다. |
Q10. 의료법상 음압격리병실의 범주에 국가지정격리병원
또는 감염병관리기관의 음압격리병실도 포함하나요?
A10. 국가지정격리병원 및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정부의 예산을 지원받아 설치된 음압격리병실도 의료법상 시설규격에 부합 하면 필요 음압격리병실 수에 포함됩니다. |
Q11. 의료법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음압격리병실 수에
응급실에 설치한 음압격리병실도 포함하나요?
A11. 응급실의 음압격리병실은 의료법상 허가병상이 아니므로 의료법상 음압격리병실 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
Q12.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은 격리병실을 1개 이상 갖추어야
하는데, 격리병실 설치기준은 무엇인가요?
A12. 300병상 이상인 요양병원은 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갖춘 격리병실(1인실)을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격리병실 입원환자는 타 병실 환자와 분리되어야 합니다. |
<참고> 관련 규정
□ 「의료법」 제36조
제33조제2항 및 제8항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
□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4] 제1호 바목
입원실
바. 병상이 300개 이상인 종합병원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실(前室) 및 음압시설(陰壓施設: 방 안의 기압을
낮춰 내부 공기가 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설비) 등을
갖춘 병실(이하 "음압격리병실"이라 한다)을 1개 이상 설치하되,
300병상을 기준으로 100병상 초과할 때 마다 1개의 음압격리
병실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카목에 따라
중환자실에 음압격리병실을 설치한 경우에는 입원실에 설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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