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적정성,의료질)

심사평가원 우울증 외래 2차 평가결과 공개 2024.11.14

야국화 2024. 11. 14. 14:55

우울증 외래 2차 평가결과, 동네의원 향상
- 심사평가원 우울증 외래 2차 평가결과 공개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14일 

심사평가원 누리집(http://www.hira.or.kr)과 모바일 앱(건강e음)

을 통해 2023년(2차) 우울증 외래 적정성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 심사평가원 누리집(http://www.hira.or.kr) > 의료정보 >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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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항목‘우울증 외래’
** 모바일 앱(건강e음)> HIRA 건강지도 > 병원평가 정보 > 

기타 >‘우울증 외래’

< 2023년(2차) 우울증 외래 적정성평가 주요내용 >
▪ 평가대상
◦ (대상기간) 2023년 1월∼ 6월(6개월) 진료분
◦ (대상기관) 상급종합병원~의원까지 4,114개소
◦ (대상환자) 만 18세 이상 우울증으로 외래를 방문한 신규환자

▪ 평가결과
◦ 종합점수 47.0점으로 1차 대비 3.8점 상승, 1등급 895개소

□ 우울증은 누구나 겪을 수 있고,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며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재발을 막을 수 있다.
 ○ 평생 동안 한 번 이상 우울증을 경험하는 비율은 7.7%로 누구

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흔한 질병이며, 우울감을 자주 경험한 

성인의 자살생각률은 16.8%로, 우울감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

(1.6%) 보다 10배 이상 높다.

 ○ 최근 6년간(2018~2023년) 우울증으로 외래 진료를 받은 환자

는 매년 증가추세로, ’23년에는 ’18년 대비 36.8% 증가한 

144만 1,676명이다.

 ○ 우울증 환자의 70~90%는 치료를 통해 증상이 호전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증상이

 완화되더라도 유지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 50~80%는 재발할

 위험이 있어, 재발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도 필요하다. 

□ 이에, 심사평가원은 국민이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치료기회를

 놓치지 않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 정보를 제공하고,

 우울증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2차 우울증 외래 적정성

 평가를 수행했다.

□ 이번 2차 평가대상은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 외래에서 

우울증 환자를 진료한 4,114개소로, 평가결과 종합점수는 평균

 47.0점이며, 1등급 우수기관은 895개소(21.8%)이다.

 ○ 평가기준은 6개로, 주요 내용은 ▲우울증 치료 효과나 부작용

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환자를 주기적으로 재방문하도록 했는지

 ▲환자에게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우울증상을 객관화된

 평가도구로 평가했는지, ▲우울증 재발이 없도록 항우울제를 

충분한 기간 동안 꾸준히 복용하도록 처방했는지 등이다.

 ○‘첫 방문 후 3주 이내 재방문율’,‘첫 방문 후 8주 이내 3회 이상 

방문율’은 각각 42.3%, 23.3%로 1차 대비 2.9%p, 1.8%p 증가했다.

 ○‘초기평가 시행률’은 44.7%로 1차 대비 13.3%p 증가했고,

 ○‘재평가 시행률’은 14.1%로 8.5%p 감소했으나, 이는 산출기준

이 달라졌기 때문이며 1차와 동일 기준을 적용하면, 시행률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84일 이상 처방 지속률’,‘180일 이상 처방 지속률’도 각각 28.0%,

 17.4%로 1차 평가 대비 2.2%p, 1.0%p 증가했다.

□ 전미주 평가운영실장은“이번 2차 평가는 우울증 환자가 주로

 이용하는 동네의원의 결과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지표에서 향상

된 결과를 보였으며, 심사평가원은 평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우울증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와 함께, “우울증 증상이 있으면 심사평가원의 평가정보를 

활용해 주저하지 말고 의료진에게 상담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붙임1] 2023년(2차) 우울증 외래 적정성평가 결과

평가대상 및 지표별 결과

(대상기간) 23. 1.~ 23. 6. (6개월) 진료분

(대상기관) 상급종합병원 ~ 의원까지 전체 진료과 4,114개소

(대상환자) 18세 이상 우울증 외래 신규환자 456,053

<지표별 결과>

(단위: %)
구분


높을수록 좋은 지표
전체 상급
종합

병원
종합
병원
병원 요양
병원
정신
병원
의원



첫 방문 후
3주 이내
재방문율
42.3 38.1 25.3 19.0 14.4 41.1 45.0
첫 방문 후
8주이내3
이상 방문율
23.3 17.6 9.2 3.7 5.6 20.1 25.7
우울증상
초기평가
시행률
44.7 46.8 25.2 12.5 13.5 38.7 48.1
우울증상
재평가
시행률
14.1 27.9 5.5 0.5 0.1 5.8 15.7





항우울제
84일 이상
처방 지속률
28.0 60.5 36.5 20.7 35.1 30.3 26.9
항우울제
180일이상
처방 지속률
17.4 43.1 24.5 13.4 25.2 18.3 16.5

. 2차 평가 시 산출기준 변경

 

종합점수 및 평가등급

(종합점수) 지표별 가중치를 적용한 합산 점수를 가중치 합으로 나누어 산출

- 전체 47.0, 1차 대비 3.8점 증가

(평가등급) 종합점수 70점 이상 1등급으로 설정, 15점 간격 5등급 부여

<평가등급현황(의료기관종별)>

(단위: 개소, %)
구분 합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전체 4,114 (100.0) 895 (21.8) 464 (11.3) 703 (17.1) 1,417 (34.4) 635 (15.4)
상급
종합
병원
47 (100.0) 28 (59.6) 9 (19.1) 5 (10.6) 5 (10.6)

종합
병원
284 (100.0) 35 (12.3) 24 (8.5) 62 (21.8) 151 (53.2) 12 (4.2)
병원 239 (100.0) 1 (0.4) 4 (1.7) 33 (13.8) 162 (67.8) 39 (16.3)
요양
병원
20 (100.0) 1 (5.0)

3 (15.0) 9 (45.0) 7 (35.0)
정신
병원
178 (100.0) 15 (8.4) 37 (20.8) 74 (41.6) 51 (28.7) 1 (0.6)
의원 3,346 (100.0) 815 (24.4) 390 (11.7) 526 (15.7) 1,039 (31.1) 576 (17.2)

. 괄호안의 숫자는 구성비임

<평가등급현황(지역별)>

(단위: 개소)
구분 합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전체 4,114 895 464 703 1,417 635
서울 947 359 115 128 219 126
경인 1,052 249 123 172 342 166
강원 120 7 10 21 60 22
충청 456 73 41 95 155 92
전라 476 44 50 84 235 63
경상 1,011 151 119 191 392 158
제주 52 12 6 12 14 8

======================

[붙임2] 지표 정의 및 산출식

지표 1 첫 방문 후 3주 이내 재방문율
정의 첫 방문 후 3주 이내 외래에 재방문한
우울증 외래 신규환자 비율
선정
근거
우울증의 치료는 크게 약물 치료와 정신요법 치료로
나뉘는데
, 약물 치료는 초기 단계적 증량 및 부작용
관리가 향후 약물효과나 약물 순응도에 영향을
미치며
, 정신치료는 치료 초기에 빈도를 높일수록 우울증
개선에 도움이 됨

초기 치료의 반응에 따라 관해에 이르는 비율이
달라지므로 항우울제 최
초 처방 후 조속한 시일 내에
초기 치료 반응과 부작용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그에
따른 약물 조정이 필요함
산출식 방문 후 3주 이내 외래에
재방문한 우울증 외래
신규환자수*100

우울증 외래 신규환자수
세부
기준
(우울증 외래 신규환자) 우울증 상병이 있는 환자
에서 평가대상기간 중 첫 방문일로부터
6개월
이전 기간 동안 항우울제나 정신요법 처방 이력이
없는 환자


( 방문) 우울증 상병으로 평가대상기간 내
처음 외래 진료를 받은 경우


(재방문) 첫 방문 다음날부터 3(21) 이내
우울증 상병으로 동일 요양기관
외래를 방문하여
항우울제 처방 및
/또는 정신요법이 이루어진 경우

 

지표 2 첫 방문 후 8주 이내 3회 이상 방문율
정의 방문 후 8주 이내 3회 이상 외래에 방문한
우울증 외래 신규환자 비율
선정
근거
초기의 단계적 항우울제 증량 및 약물의 부작용
관리가 향후 약물순응도 및 치료효과에 영향을
주며 정신치료도 초기 횟수를 높여야 우울증상
개선에 효과적임

또한, 치료 초기에 정기적인 자살 위험성의
모니터링이 필요함
산출식 방문 후 8주 이내 3회 이상
외래에 방문한 우울증 외래
신규환자수*100

우울증 외래 신규환자수
세부
기준
(우울증 외래 신규환자) 우울증 상병이 있는 환자
에서 평가대상기간 중 첫 방문일로부터
6개월
이전 기간 동안 항우울제나 정신요법 처방 이력이
없는 환자


( 방문) 우울증 상병으로 평가대상기간 내
처음 외래 진료를 받은 경우


(3회 이상 방문) 첫 방문 다음날부터 8(56) 이내
우울증 상병으로 동일
요양기관에서 항우울제 처방
/또는 정신요법이 이루어진 외래 방문이 3 이상
인 경우
지표 3 우울증상 초기평가 시행률
정의 울증상평가척도를 사용하여 우울증상을 초기에
평가한 우울증 외래 신
규환자 비율
선정
근거
우울증 초기에 우울증상평가척도를 이용하여
우울증의 심각도와 공존질환
, 치료예후 등을 예측
하고 이를 토대로 환자 맞춤형 치료전략을 계획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우울증 치료가
될 수 있음

치료 후 우울증상평가척도를 이용한 재평가를
통하여 객관적인 치료 정도를 확인 가능함
산출식 우울증상평가척도를 사용하여
우울증상을 초기에 평가한 우울증 외래 신규환자수*100
우울증 외래 신규환자수
세부
기준
(우울증 외래 신규환자) 우울증 상병이 있는 환자에서
평가대상기간 중 첫 방문일로부터
6개월 이전 기간
동안 항우울제나 정신요법 처방 이력이 없는 환자


(초기평가 시기) 우울증 상병으로 외래 첫 방문일
14~ 이후 1개월(30) 이내

동일기관에 한함

(우울증상평가척도) 건강보험 요양급여
등재 우울증상평가척도

 

지표 4 우울증상 재평가 시행률
정의 우울증상평가척도를 사용하여 우울증상 첫 평가 후
우울증상을 재평가한 우울증
외래 신규환자 비율
선정
근거
울증 치료에서 환자 상태의 모니터링은 매우 중요
하며 우울증상평가척도를
사용하여 환자 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제공
해야 함
산출식 우울증상평가척도를 사용하여
우울증상을 재평가한 우울증 외래 신규환자수 *100
우울증 외래 신규환자수
세부
기준
(우울증 외래 신규환자) 우울증 상병이 있는 환자에서
평가대상기간 중 첫 방문일로부터
6개월 이전 기간
동안 항우울제나 정신요법 처방 이력이 없는 환자


(재평가 시기) 우울증 상병으로 첫 평가 한 날부터
2주 후(15) ~ 첫 방문한 날부터 4개월(120) 이내


(우울증상평가척도) 건강보험 요양급여 등재
우울증상평가척도

 

지표 5 항우울제 84일 이상 처방 지속률
정의 항우울제를 84일 이상 지속 처방받은 우울증
외래 신규환자 비율
선정
근거
급성기 우울증 치료의 목표인 관해에 이르기 위한
급성기 치료 기간은
3개월 이내이며 항우울제의
초기 반응을 위한 지속 복용이 필요함
산출식 84일 이상 항우울제를
지속 처방받은 우울증 외래 신규환자수
*100

항우울제 처방을 받은 우울증 외래 신규환자수
세부
기준
(우울증 외래 신규환자) 우울증 상병이 있는 환자
에서 평가대상기간 중 첫 방문일로부터
6개월 이전
기간 동안 항우울제나 정신요법 처방 이력이 없는 환자


(항우울제 84일 이상 지속 처방) 우울증 외래 환자
의 항우울제 첫 처방 다음날부터
114일 이내(115
동안
) 동일 요양기관에서 항우울제 총 처방일수
합이
84(12) 이상

 

지표 6 항우울제 180일 이상 처방 지속률
정의 항우울제를 180일 이상 지속 처방받은 우울증
외래 신규환자 비율
선정
근거
우울증의 통상적인 1회 삽화기간은 평균 6개월 정도
이며
, 대부분의 임상진료지침에서 유지치료 기간을
6개월 정도 권장함

급성기 우울삽화의 증상 호전, 재발없는 관해 및
회복을 위하여
6-12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가 필요함

180일 이상 항우울제 치료를 지속한 환자일수록
재발률이 낮아지거나 사회적 기능 회복의 가능성이
높아짐
산출식 180일 이상 항우울제를
지속 처방받은 우울증 외래 신규환자수
*100

항우울제 처방을 받은 우울증 외래 신규환자수
세부
기준
(우울증 외래 신규환자) 우울증 상병이 있는
환자에서 평가대상기간 중 첫 방문일로부터
6개월 이전 기간 동안 항우울제나 정신요법
처방 이력이 없는 환자


(우울제 180일 이상 지속 처방) 우울증 외래 환자
의 항우울제 첫 처방
다음날부터 231일 이내(232
동안
) 동일 요양기관에서 항우울제 총 처방일수
합이
180(6개월)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