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외래 2차 평가결과, 동네의원 향상
- 심사평가원 우울증 외래 2차 평가결과 공개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14일
심사평가원 누리집(http://www.hira.or.kr)과 모바일 앱(건강e음)
을 통해 2023년(2차) 우울증 외래 적정성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 심사평가원 누리집(http://www.hira.or.kr) > 의료정보 > 의료
평가정보 > 병원평가 > 병원평가 검색 > 평가항목‘정신건강’>
세부항목‘우울증 외래’
** 모바일 앱(건강e음)> HIRA 건강지도 > 병원평가 정보 >
기타 >‘우울증 외래’
< 2023년(2차) 우울증 외래 적정성평가 주요내용 >
▪ 평가대상
◦ (대상기간) 2023년 1월∼ 6월(6개월) 진료분
◦ (대상기관) 상급종합병원~의원까지 4,114개소
◦ (대상환자) 만 18세 이상 우울증으로 외래를 방문한 신규환자
▪ 평가결과
◦ 종합점수 47.0점으로 1차 대비 3.8점 상승, 1등급 895개소
□ 우울증은 누구나 겪을 수 있고,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며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재발을 막을 수 있다.
○ 평생 동안 한 번 이상 우울증을 경험하는 비율은 7.7%로 누구
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흔한 질병이며, 우울감을 자주 경험한
성인의 자살생각률은 16.8%로, 우울감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
(1.6%) 보다 10배 이상 높다.
○ 최근 6년간(2018~2023년) 우울증으로 외래 진료를 받은 환자
는 매년 증가추세로, ’23년에는 ’18년 대비 36.8% 증가한
144만 1,676명이다.
○ 우울증 환자의 70~90%는 치료를 통해 증상이 호전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증상이
완화되더라도 유지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 50~80%는 재발할
위험이 있어, 재발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도 필요하다.
□ 이에, 심사평가원은 국민이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치료기회를
놓치지 않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 정보를 제공하고,
우울증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2차 우울증 외래 적정성
평가를 수행했다.
□ 이번 2차 평가대상은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 외래에서
우울증 환자를 진료한 4,114개소로, 평가결과 종합점수는 평균
47.0점이며, 1등급 우수기관은 895개소(21.8%)이다.
○ 평가기준은 6개로, 주요 내용은 ▲우울증 치료 효과나 부작용
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환자를 주기적으로 재방문하도록 했는지
▲환자에게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우울증상을 객관화된
평가도구로 평가했는지, ▲우울증 재발이 없도록 항우울제를
충분한 기간 동안 꾸준히 복용하도록 처방했는지 등이다.
○‘첫 방문 후 3주 이내 재방문율’,‘첫 방문 후 8주 이내 3회 이상
방문율’은 각각 42.3%, 23.3%로 1차 대비 2.9%p, 1.8%p 증가했다.
○‘초기평가 시행률’은 44.7%로 1차 대비 13.3%p 증가했고,
○‘재평가 시행률’은 14.1%로 8.5%p 감소했으나, 이는 산출기준
이 달라졌기 때문이며 1차와 동일 기준을 적용하면, 시행률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84일 이상 처방 지속률’,‘180일 이상 처방 지속률’도 각각 28.0%,
17.4%로 1차 평가 대비 2.2%p, 1.0%p 증가했다.
□ 전미주 평가운영실장은“이번 2차 평가는 우울증 환자가 주로
이용하는 동네의원의 결과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지표에서 향상
된 결과를 보였으며, 심사평가원은 평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우울증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와 함께, “우울증 증상이 있으면 심사평가원의 평가정보를
활용해 주저하지 말고 의료진에게 상담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붙임1] 2023년(2차) 우울증 외래 적정성평가 결과
□ 평가대상 및 지표별 결과
○ (대상기간) ’23. 1.~ ’23. 6. (6개월) 진료분
○ (대상기관) 상급종합병원 ~ 의원까지 전체 진료과 4,114개소
○ (대상환자) 만 18세 이상 우울증 외래 신규환자 456,053명
<지표별 결과>
(단위: %) | ||||||||
구분 ▲높을수록 좋은 지표 |
전체 | 상급 종합 병원 |
종합 병원 |
병원 | 요양 병원 |
정신 병원 |
의원 | |
평 가 지 표 |
➀ 첫 방문 후 3주 이내 재방문율▲ |
42.3 | 38.1 | 25.3 | 19.0 | 14.4 | 41.1 | 45.0 |
➁ 첫 방문 후 8주이내3회 이상 방문율▲ |
23.3 | 17.6 | 9.2 | 3.7 | 5.6 | 20.1 | 25.7 | |
➂ 우울증상 초기평가 시행률▲주 |
44.7 | 46.8 | 25.2 | 12.5 | 13.5 | 38.7 | 48.1 | |
➃ 우울증상 재평가 시행률▲주 |
14.1 | 27.9 | 5.5 | 0.5 | 0.1 | 5.8 | 15.7 | |
모 니 터 링 지 표 |
➄ 항우울제 84일 이상 처방 지속률▲ |
28.0 | 60.5 | 36.5 | 20.7 | 35.1 | 30.3 | 26.9 |
➅ 항우울제 180일이상 처방 지속률▲ |
17.4 | 43.1 | 24.5 | 13.4 | 25.2 | 18.3 | 16.5 |
주. 2차 평가 시 산출기준 변경
□ 종합점수 및 평가등급
○ (종합점수) 지표별 가중치를 적용한 합산 점수를 가중치 합으로 나누어 산출
- 전체 47.0점, 1차 대비 3.8점 증가
○ (평가등급) 종합점수 70점 이상 1등급으로 설정, 15점 간격 5등급 부여
<평가등급현황(의료기관종별)>
(단위: 개소, %) | ||||||||||||
구분 | 합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
전체 | 4,114 | (100.0) | 895 | (21.8) | 464 | (11.3) | 703 | (17.1) | 1,417 | (34.4) | 635 | (15.4) |
상급 종합 병원 |
47 | (100.0) | 28 | (59.6) | 9 | (19.1) | 5 | (10.6) | 5 | (10.6) | ||
종합 병원 |
284 | (100.0) | 35 | (12.3) | 24 | (8.5) | 62 | (21.8) | 151 | (53.2) | 12 | (4.2) |
병원 | 239 | (100.0) | 1 | (0.4) | 4 | (1.7) | 33 | (13.8) | 162 | (67.8) | 39 | (16.3) |
요양 병원 |
20 | (100.0) | 1 | (5.0) | 3 | (15.0) | 9 | (45.0) | 7 | (35.0) | ||
정신 병원 |
178 | (100.0) | 15 | (8.4) | 37 | (20.8) | 74 | (41.6) | 51 | (28.7) | 1 | (0.6) |
의원 | 3,346 | (100.0) | 815 | (24.4) | 390 | (11.7) | 526 | (15.7) | 1,039 | (31.1) | 576 | (17.2) |
주. 괄호안의 숫자는 구성비임
<평가등급현황(지역별)>
(단위: 개소) | ||||||
구분 | 합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전체 | 4,114 | 895 | 464 | 703 | 1,417 | 635 |
서울 | 947 | 359 | 115 | 128 | 219 | 126 |
경인 | 1,052 | 249 | 123 | 172 | 342 | 166 |
강원 | 120 | 7 | 10 | 21 | 60 | 22 |
충청 | 456 | 73 | 41 | 95 | 155 | 92 |
전라 | 476 | 44 | 50 | 84 | 235 | 63 |
경상 | 1,011 | 151 | 119 | 191 | 392 | 158 |
제주 | 52 | 12 | 6 | 12 | 14 | 8 |
======================
[붙임2] 지표 정의 및 산출식
지표 1 | 첫 방문 후 3주 이내 재방문율 |
정의 | 첫 방문 후 3주 이내 외래에 재방문한 우울증 외래 신규환자 비율 |
선정 근거 |
⦁우울증의 치료는 크게 약물 치료와 정신요법 치료로 나뉘는데, 약물 치료는 초기 단계적 증량 및 부작용 관리가 향후 약물효과나 약물 순응도에 영향을 미치며 , 정신치료는 치료 초기에 빈도를 높일수록 우울증 개선에 도움이 됨 ⦁초기 치료의 반응에 따라 관해에 이르는 비율이 달라지므로 항우울제 최초 처방 후 조속한 시일 내에 초기 치료 반응과 부작용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그에 따른 약물 조정이 필요함 |
산출식 | 첫 방문 후 3주 이내 외래에 재방문한 우울증 외래 신규환자수*100 우울증 외래 신규환자수 |
세부 기준 |
⦁(우울증 외래 신규환자) 우울증 상병이 있는 환자 에서 평가대상기간 중 첫 방문일로부터 6개월 이전 기간 동안 항우울제나 정신요법 처방 이력이 없는 환자 ⦁(첫 방문) 우울증 상병으로 평가대상기간 내 처음 외래 진료를 받은 경우 ⦁(재방문) 첫 방문 다음날부터 3주(21일) 이내 우울증 상병으로 동일 요양기관 외래를 방문하여 항우울제 처방 및/또는 정신요법이 이루어진 경우 |
지표 2 | 첫 방문 후 8주 이내 3회 이상 방문율 |
정의 | 첫 방문 후 8주 이내 3회 이상 외래에 방문한 우울증 외래 신규환자 비율 |
선정 근거 |
⦁초기의 단계적 항우울제 증량 및 약물의 부작용 관리가 향후 약물순응도 및 치료효과에 영향을 주며 정신치료도 초기 횟수를 높여야 우울증상 개선에 효과적임 ⦁또한, 치료 초기에 정기적인 자살 위험성의 모니터링이 필요함 |
산출식 | 첫 방문 후 8주 이내 3회 이상 외래에 방문한 우울증 외래 신규환자수*100 우울증 외래 신규환자수 |
세부 기준 |
⦁(우울증 외래 신규환자) 우울증 상병이 있는 환자 에서 평가대상기간 중 첫 방문일로부터 6개월 이전 기간 동안 항우울제나 정신요법 처방 이력이 없는 환자 ⦁(첫 방문) 우울증 상병으로 평가대상기간 내 처음 외래 진료를 받은 경우 ⦁(3회 이상 방문) 첫 방문 다음날부터 8주(56일) 이내 우울증 상병으로 동일 요양기관에서 항우울제 처방 및/또는 정신요법이 이루어진 외래 방문이 3회 이상 인 경우 |
지표 3 | 우울증상 초기평가 시행률 |
정의 | 우울증상평가척도를 사용하여 우울증상을 초기에 평가한 우울증 외래 신규환자 비율 |
선정 근거 |
⦁우울증 초기에 우울증상평가척도를 이용하여 우울증의 심각도와 공존질환, 치료예후 등을 예측 하고 이를 토대로 환자 맞춤형 치료전략을 계획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우울증 치료가 될 수 있음 ⦁치료 후 우울증상평가척도를 이용한 재평가를 통하여 객관적인 치료 정도를 확인 가능함 |
산출식 | 우울증상평가척도를 사용하여 우울증상을 초기에 평가한 우울증 외래 신규환자수*100 우울증 외래 신규환자수 |
세부 기준 |
⦁(우울증 외래 신규환자) 우울증 상병이 있는 환자에서 평가대상기간 중 첫 방문일로부터 6개월 이전 기간 동안 항우울제나 정신요법 처방 이력이 없는 환자 ⦁(초기평가 시기) 우울증 상병으로 외래 첫 방문일 전 14일 ~ 이후 1개월(30일) 이내 ※ 동일기관에 한함 ⦁(우울증상평가척도) 건강보험 요양급여 등재 우울증상평가척도 |
지표 4 | 우울증상 재평가 시행률 |
정의 | 우울증상평가척도를 사용하여 우울증상 첫 평가 후 우울증상을 재평가한 우울증 외래 신규환자 비율 |
선정 근거 |
⦁우울증 치료에서 환자 상태의 모니터링은 매우 중요 하며 우울증상평가척도를 사용하여 환자 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제공 해야 함 |
산출식 | 우울증상평가척도를 사용하여 우울증상을 재평가한 우울증 외래 신규환자수 *100 우울증 외래 신규환자수 |
세부 기준 |
⦁(우울증 외래 신규환자) 우울증 상병이 있는 환자에서 평가대상기간 중 첫 방문일로부터 6개월 이전 기간 동안 항우울제나 정신요법 처방 이력이 없는 환자 ⦁(재평가 시기) 우울증 상병으로 첫 평가 한 날부터 2주 후(15일) ~ 첫 방문한 날부터 4개월(120일) 이내 ⦁(우울증상평가척도) 건강보험 요양급여 등재 우울증상평가척도 |
지표 5 | 항우울제 84일 이상 처방 지속률 |
정의 | 항우울제를 84일 이상 지속 처방받은 우울증 외래 신규환자 비율 |
선정 근거 |
⦁급성기 우울증 치료의 목표인 관해에 이르기 위한 급성기 치료 기간은 3개월 이내이며 항우울제의 초기 반응을 위한 지속 복용이 필요함 |
산출식 | 84일 이상 항우울제를 지속 처방받은 우울증 외래 신규환자수*100 항우울제 처방을 받은 우울증 외래 신규환자수 |
세부 기준 |
⦁(우울증 외래 신규환자) 우울증 상병이 있는 환자 에서 평가대상기간 중 첫 방문일로부터 6개월 이전 기간 동안 항우울제나 정신요법 처방 이력이 없는 환자 ⦁(항우울제 84일 이상 지속 처방) 우울증 외래 환자 의 항우울제 첫 처방 다음날부터 114일 이내(총 115일 동안) 동일 요양기관에서 항우울제 총 처방일수 합이 84일(12주) 이상 |
지표 6 | 항우울제 180일 이상 처방 지속률 |
정의 | 항우울제를 180일 이상 지속 처방받은 우울증 외래 신규환자 비율 |
선정 근거 |
⦁우울증의 통상적인 1회 삽화기간은 평균 6개월 정도 이며, 대부분의 임상진료지침에서 유지치료 기간을 6개월 정도 권장함 ⦁급성기 우울삽화의 증상 호전, 재발없는 관해 및 회복을 위하여 6-12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가 필요함 ⦁180일 이상 항우울제 치료를 지속한 환자일수록 재발률이 낮아지거나 사회적 기능 회복의 가능성이 높아짐 |
산출식 | 180일 이상 항우울제를 지속 처방받은 우울증 외래 신규환자수*100 항우울제 처방을 받은 우울증 외래 신규환자수 |
세부 기준 |
⦁(우울증 외래 신규환자) 우울증 상병이 있는 환자에서 평가대상기간 중 첫 방문일로부터 6개월 이전 기간 동안 항우울제나 정신요법 처방 이력이 없는 환자 ⦁(항우울제 180일 이상 지속 처방) 우울증 외래 환자 의 항우울제 첫 처방 다음날부터 231일 이내(총 232일 동안) 동일 요양기관에서 항우울제 총 처방일수 합이 180일(6개월)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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