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행위 ] 고시 제2024 - 230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0241201

야국화 2024. 11. 1. 10:48

○ 주요 내용

- 혈소판응집능검사-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혈소판약물반응

   검사 급여기준 신설

○ 시행일 : 2024.12.1.

○ 관련 문의 :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033-739-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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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30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

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

24-224, 2024.10.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1031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누132가 혈소판응집능검사 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 부 인 정 사 항
누132가
혈소판
응집능
검사


누132가
혈소판
응집능검사
-일반면역
검사(간이
검사)-
혈소판
약물반응
검사
급여기준
혈소판약물반응검사-아스피린/P2Y12
는 아스피린이나 P2Y12 억제제
(Clopidogrel, Prasugrel, Ticagrelor 등)
복용자를 대상으로 약물 반응성을 확인
하기 위해 시행하는 검사로
아스피린이나 P2Y12 억제제를 투여
하고 있는 환자가 해당 검사 시행 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50%로 적용함

부 칙

이 고시는 202412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