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내용
- 혈소판응집능검사-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혈소판약물반응
검사 급여기준 신설
○ 시행일 : 2024.12.1.
○ 관련 문의 :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033-739-1970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3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
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
24-224호, 2024.10.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누132가 혈소판응집능검사 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 제 목 | 세 부 인 정 사 항 |
누132가 혈소판 응집능 검사 |
누132가 혈소판 응집능검사 -일반면역 검사(간이 검사)- 혈소판 약물반응 검사 급여기준 |
혈소판약물반응검사-아스피린/P2Y12 는 아스피린이나 P2Y12 억제제 (Clopidogrel, Prasugrel, Ticagrelor 등) 복용자를 대상으로 약물 반응성을 확인 하기 위해 시행하는 검사로 아스피린이나 P2Y12 억제제를 투여 하고 있는 환자가 해당 검사 시행 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50%로 적용함 |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요양급여심사기준'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225호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1) | 2024.11.01 |
---|---|
2024-228호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개정 (0) | 2024.11.01 |
2024-22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20241101 (2) | 2024.11.01 |
024-22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0241101 '희소필수 치료재료 (COPERNIC) 의 급여기준 신설 (1) | 2024.10.30 |
누700바(2) 일반면역검사-C형간염항체(간이검사)-유형 Ⅱ급여기준 관련 질의응답/고시2024-222호 2024.12.1시행 (1) | 2024.1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