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관련

2024-237호 사전심사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20241101

야국화 2024. 10. 30. 17:41

「사전심사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개정·공고 안내
위원회심사부2024-10-3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237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에 따른 사전심사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

평가원 공고 제2024-83, 2024.3.28.)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

합니다.

 

20241030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사전심사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사전심사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8(요양급여의 적용기준) 사전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요양

급여 적용기준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고시에서 원장에게 기준에 관한

사항을 위임한 경우에는 별표5에 따른다.

 

[별표1] 사전심사 대상 등

1. 사전심사 대상 및 관련 고시 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연번 구분 대상 관련 고시
1 행위 조혈모세포이식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2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ICD, Implantable Cardioverter-Defibrillator) (이하 ‘ICD’)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 급여기준
3 심장재동기화치료(CRT, Cardiac Resynchronization Therapy)
(이하 ‘CRT’)
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심장재동기화치료 급여기준
4 심실 보조 장치 치료술(VAD)
(이하 ‘VAD’)
심실 보조 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5 약제 면역관용요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Human blood coagulation factor 250I.U, 500I.U 주사제(품명: 그린에이트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Human blood coagulation factor 250I.U, 500I.U, 1,000I.U(as Von-Willebrand factor 125I.U, 250I.U, 500I.U) 주사제(품명: 이뮤네이트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Human blood coagulation factor 주사제(품명: 그린모노주 등)”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Recombinant blood coagulation factor 주사제(품명: 베네픽스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Cyclosporine 주사제(품명: 산디문주 등)”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Cyclosporine경구제(품명: 사이폴엔연질캅셀 등)”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Cyclophosphamide 제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Human immunoglobulin G 주사제(품명: 아이비글로불린에스엔주 등)”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Recombinant blood coagulation factor -Fc fusion protein Eftrenonacog α 주사제(품명: 알프로릭스주 250 IU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Mycophenolate mofetil 경구제(품명: 셀셉트캡슐 등)”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Rituximab 주사제(품명: 맙테라주 등)”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Recombinant blood coagulation factor 주사제(품명: 애드베이트주 등), Beroctocog alfa(품명: 그린진에프주 등), Moroctocog alfa(품명: 진타솔로퓨즈프리필드주 등)”
6 Eculizumab 주사제
(품명: 솔리리스주 등)
(이하 솔리리스주 등’)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Eculizumab 주사제(품명: 솔리리스주 등)”
7 Nusinersen sodium 주사제
(품명: 스핀라자주)
(이하 스핀라자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Nusinersen sodium 주사제(품명: 스핀라자주)”
8 Onasemnogene abeparvovec 주사제(품명: 졸겐스마주)
(이하 졸겐스마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Onasemnogene abeparvovec 주사제(품명: 졸겐스마주)
9 Burosumab 주사제
(품명: 크리스비타주사액)
(이하 크리스비타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Burosumab 주사제(품명: 크리스비타주사액)”
10 Risdiplam 경구제
(품명: 에브리스디건조시럽)
(이하 에브리스디건조시럽’)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Risdiplam 경구제(품명: 에브리스디건조시럽)”
11 Voretigene neparvovec 주사제(품명:럭스터나주)
(이하 럭스터나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Voretigene neparvovec 주사제(품명: 럭스터나주)”

관련고시의 고시 발령번호 및 시행일은 해당 고시가 개정된

경우 개정된 발령번호 및 시행일에 따름

 

[별표2] 신청서 제출기한 및 회의 개최일정 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연번 구분 대상 신청서 제출기한 소집일
1 행위 조혈모세포이식 회의 소집일 14일 전 매월 네 번째 수요일
2 ICD 매월 세 번째 목요일
3 CRT 매월 세 번째 목요일
4 VAD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수요일
5 약제 면역관용요법 분기 마지막 월 세 번째 목요일
6 솔리리스주 등 짝수 월 네 번째 목요일
7 스핀라자주 매월 두 번째 수요일
8 졸겐스마주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수요일
9 크리스비타주 매월 세 번째 수요일
10 에브리스디건조시럽 매월 두 번째 수요일
11 럭스터나주 매월 세 번째 화요일

 

[별표3] 사전심사 대상 및 관련 서식

2. 요양급여 신청 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연번 구분 대상 신청서 제출 시기
1 행위 조혈모세포이식 별지 제1-2호 서식(급성골수성백혈병)
별지 제1-3호 서식(급성림프모구백혈병-진단 시 15세 이상)
별지 제1-4호 서식(급성림프모구백혈병-진단 시 15세 미만)
별지 제1-5호 서식(골수형성이상증후군)
별지 제1-6호 서식(다발골수종)
별지 제1-7호 서식(비호지킨림프종)
별지 제1-8호 서식(중증재생불량성빈혈)
별지 제1-9호 서식(공통서식-개별 서식 외 질병에 사용)
· 신규
신청 시
2 ICD 별지 제4호 서식
3 CRT 별지 제4호 서식
4 VAD 별지 제5-2호 서식(이식형 좌심실 보조 장치 치료술)
별지 제5-3호 서식(체외형 심실 보조 장치 치료술)
5 약제 면역관용요법 별지 제2-2호 서식(혈우병A)
별지 제2-4호 서식(혈우병B)
6 솔리리스주 등 별지 제3-3호 서식(비정형용혈성요독증후군)
7 스핀라자주 별지 제6-1호 서식
8 졸겐스마주 별지 제9호 서식
9 크리스비타주 별지 제10-1호 서식
10 에브리스디건조시럽 별지 제6-1호 서식
11 럭스터나주 별지 제11호 서식

) 세부질환 등으로 서식이 분류되어 있는 대상의 경우 각 분류

에 해당되는 서식으로 제출하여야 함

 

3. 지속투여 신청 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연번 구분 대상 지속투여 신청서 제출 시기
1 약제 면역관용요법 별지 제2-3호 서식(혈우병A)
별지 제2-5호 서식(혈우병B)
·치료 시작 후 3개월 마다
2 솔리리스주 등 별지 제3-4호 서식(비정형용혈성요독증후군) ·치료 시작 후 2개월
별지 제3-5호 서식(비정형용혈성요독증후군) ·치료 시작 후 6개월 마다
3 스핀라자주 별지 제6-2호 서식 ·5차 투여 전
·이후 매 투여 전
4 크리스비타주 별지 제10-2호 서식 ·치료 시작 후 12개월 마다
5 에브리스디건조시럽 별지 제6-2호 서식 ·치료 시작 후 4개월 마다

4. 임상자료 제출 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연번 구분 대상 임상자료 등 제출 시기
1 행위 VAD 별지 제5-4호 서식(이식형 심실 보조 장치 치료술 수술관련 정보) ·퇴원 시
별지 제5-5호 서식(이식형 심실 보조 장치 치료술 퇴원관련 정보)
별지 제5-6호 서식(이식형 심실 보조 장치 치료술 추적관찰 임상자료) ·퇴원 시
·시술 후 6개월
·시술 후 1
·이후 매 1년 마다
·추적 종료 시
별지 제5-7호 서식(체외형 심실 보조 장치 치료술 수술 관련 정보) ·시술 후 최초
별지 제5-8호 서식(체외형 심실 보조 장치 치료술 추적관찰 임상자료) ·시술 후 3개월
·이후 퇴원 시까지 매 3개월 마다
·추적 종료 시
별지 제5-9호 서식(체외형 심실 보조 장치 치료술 퇴원 관련 정보) ·추적 종료 시

 

[별표4] 사전승인 실시·투여 기간 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연번 구분 대상 실시·투여 기간
1 행위 조혈모세포이식 심의결과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
2 ICD
3 CRT
4 VAD
5 약제 면역관용요법 심의결과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
6 솔리리스주 등
7 스핀라자주
8 졸겐스마주
9 크리스비타주
10 에브리스디건조시럽
11 럭스터나주

) 사전승인 심의결과가 아닌 요양기관 판단 하에 일반(사후)

심사로 조혈모세포이식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승인

심의결과는 취소하여야 함

 

[별표5] 요양급여 적용기준 등의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구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면역관용요법 1. 투여대상
억제인자 역가가 5BU(Bethesda Unit)/mL 초과의 이력이 있으면서 다음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함.


- 다 음 -
. 5년 이내에 제8인자 또는 제9인자의 항체가 검출된 경우
. 최초 항체 검출 후 뇌출혈 등의 중증 출혈력이 있는 경우
. 면역관용요법 시작 직전 연 평균 6회 이상의 출혈이 있는 경우


2. 투여방법
. 혈우병A
100IU/kg/day 이하로 투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환자의 상태에 따라 200IU/kg/day까지 증량 가능함.
. 혈우병B
혈액 응고인자 제제와 면역조절제 병용 투여가 원칙임.


3. 평가방법
면역관용요법을 실시 후 매월 평가한 억제인자 역가, 8인자 또는 9인자 회복률, 반감기 검사결과를 3개월 마다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4. 투여기간
. 면역관용요법은 36개월 이내로 시행함. , 치료 시작 후 9개월 이내에 치료 중 최고치 대비 억제인자 역가가 20% 이상 감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투여를 중단함.
.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36개월을 초과하여 최대 12개월의 추가투여를 인정함.
1) 36개월 시점에서 점진적 감량 중인 경우
2) 36개월 시점에서 억제인자 역가가 2BU/mL 이하인 경우
3) 최근 3개월 간 억제인자 역가 상승이 없는 경우
. 기 나.에 해당되어 추가투여 중에 매월 평가한 억제인자 역가가 2회 이상 연속으로 36개월 시점의 억제인자 역가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투여를 중단.


5. 실시횟수
면역관용요법은 11회 실시함. ,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사례별로 재실시를 인정함.


- 다 음 -
. 면역관용요법 성공) 후 항체가 재출현한 경우
) 억제인자 역가 < 0.6 BU/mL, 회복률 66%, 반감기 7hrs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 면역관용요법 시행 중 발생한 부작용으로 중단한 경우


6. 실시기관
면역관용요법을 실시하는 기관은 다음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여야 함.


- 다 음 -
. 1년 이상 혈우병 진료 실적이 있는 혈액종양 소아청소년과/혈액종양 내과 전문의 또는 5년 이상 혈우병 진료 실적이 있는 소아청소년과/내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있는 기관
. 혈우인자 및 항체검사(Factor assayBethesda assay)를 실시하는 임상검사실이 설치되어 있는 기관

별지 제3-1호 서식, 3-1호 서식 필수자료, 3-2호 서식, 3-2

서식 필수자료, 8-1호 서식, 8-1호 서식 필수자료, 8-2

서식, 8-2서식 필수자료를 삭제한다. 별지 5-5호 서식

필수자료 2는 제5-2서식 필수자료 2로 서식 번호를 변경

하고, 2-2호 서식, 2-3호 서식, 2-4호 서식, 2-5호 서식,

4서식, 5-2호 서식 필수자료 1, 5-3서식 필수자료

1, 6-2호 서식의 문구를 일부 개정한다. 지 제4호 서

필수자료 2[]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공고는 202411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별지 제4호 서식 필수자료 2]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ICD) 확인사항 기록지


ICD 급여기준 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
A. 기본정보
1. 요양기관명
2. 요양기호
3. 성명
4. 주민등록번호
5. 나이
6. 성별 남자 여자

B. 급여기준 부합여부
1. 심정지 기록 . 심정지 기록 여부
1) 심실세동이나 심실빈맥 심전도 기록지 (시행일: )
2) 119 제세동 기록지 시행하지 않음
3) 그 외 제세동 여부 시행하지 않음
2. 가역적 원인 . 허혈성 심질환 기록 여부
1) 관상동맥조영술(Coronary angiography) 또는 CT 혈관조영술(CT angiography) 기록 여부
시행하지 않음
1)-의미있는 관상동맥질환(Significant coronary artery disease) 여부
1)- 완전한 재혈관화(Complete Revascularization) 여부
(시행일: )
2) 에르고노빈 검사(Ergonovine test) 양성 음성 시행하지 않음
. 전해질 검사 시행 여부
구분   유         시행일             결과값         무
K        ㅁ                               
( )mmol/L       ㅁ
Ca      ㅁ                               ( )mg/dL         ㅁ
Mg     ㅁ                               ( )mg/dL         ㅁ
. 심전도(ECG) 기록 여부 (시행일: )
1) cQT interval ( )msec
2) 2도 이상의 방실 차단
3) Sinus node dysfunction (sinus pause > 3.5sec)
. QT를 연장시킬 수 있는 약물 사용 여부 (약물명: )
3. 심초음파 기록 . 심초음파 기록 여부 (시행일: ) 시행하지 않음
1) 좌심실구혈률(Ejection Fraction, EF) ( )%
2) 국소벽운동장애(Regional Wall Motion Abnormality, RWMA):
4. 급사의 가족력 . 급사의 가족력 여부 ( )
5. 선택사항 . 기타 검사결과 기록 여부 시행하지 않음
1) 심장자기공명영상(Heart MRI)
: 시행일( ), 결과( )
2) 유전자검사(Gene test)
: 시행일( ), 결과( )
6. 기타 검사 또는 의견 필요 시 기타 시행한 검사 및 주치의 소견 등 기재

「사전심사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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