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83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주요 내용
-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 [별표 2] 제1호다목 '슬관절 강내
주입용 폴리뉴클레오티드 나트륨' 항목 본인부담률, 적용일,
평가완료차수 변경
○ 시행일
- 2024.11.1
○ 문의
- 지역의료정책과 044 202 2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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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83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4-197호, 2024.09.30.)을 다음
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10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다목의 ‘슬관절강내 주입용–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
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선별급여
다. 치료재료
항 목 | 중분류 코드 |
중분류명 | 본인 부담률 |
적용일 | 평가 주기 |
평가 완료 차수 |
최초 시행일 |
비고 |
슬관절강내 주입용- 폴리뉴 클레오티드 나트륨 |
250178 | 슬관절강내 주입용- 폴리뉴 클레오티드 나트륨 |
90% | 2024- 11-01 |
3년 | 1 | 2020- 03-01 |
기준 |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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