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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83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0241101

야국화 2024. 10. 28. 17:22

2024-183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주요 내용

   -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 [별표 2] 제1호다목 '슬관절 강내

주입용 폴리뉴클레오티드 나트륨' 항목 본인부담률, 적용일,

평가완료차수 변경

○ 시행일

    - 2024.11.1

○ 문의

     -  지역의료정책과 044 202 2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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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83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3

부터 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4-197, 2024.09.30.)을 다음

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1025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호다목의 슬관절강내 주입용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

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선별급여

. 치료재료

항 목 중분류
코드
중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
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슬관절강내
주입용
-
폴리뉴
클레오티드
나트륨
250178 슬관절강내
주입용
-
폴리뉴
클레오티드
나트륨
90% 2024-
11-01
3 1 2020-
03-01
기준

 

부 칙

 

이 고시는 2024111일부터 시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