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0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
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4-191호(2024.9.27.)
)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10월 23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에 별지1~2에 기재된 약제를 신설한다.
별표1의 일부를 별지3~4와 같이 각각 변경한다.
별표1의 약제 중 별지5~6에 기재된 약제는 삭제한다.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3-193호, 2023.
10.25.) “별지5”의 삭제 약제 중 아래 약제의 경과조치를 다음과
같이 연장한다.
구분 | 제품코드 | 제품명 | 업체명 | 개정사항 |
별지5 | 670800180 | 자이프렉사자이디스 확산정5밀리그램 (미세올란자핀)_(5mg/1정) |
한국 릴리 (유) |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변경 (~2025. 1.31.까지) |
670800190 | 자이프렉사자이디스 확산정10밀리그램 (미세올란자핀)_(10mg/1정)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별지1에 따라 신설되는 약제 : 2024년 10월 25일
2. 별지4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 2025년 11월 1일
제2조(삭제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지5’에 따라 삭제되는 약제는
2025년 4월 30일까지 요양급여 대상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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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1.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신설
주성분코드 | 제품코드 | 제품명 | 업체명 | 규격 | 단위 | 상한 금액 |
투여 | 비고 |
629 기타의 화학요법제 | ||||||||
703500ATB | nirmatrelvir 0.15g/정(A정 20정중) | |||||||
703500ATB | ritonavir 0.1g/정(B정 10정중) | |||||||
703500ATB | 648903860 | 팍스로비드정 (니르마트렐비르, 리토나비르)_(30정) |
한국화이자 제약(주) |
30 | 정/팩 | 941,940 | 내복 | 위험분담 (환급형) |
690801BIJ | remdesivir 0.1g | |||||||
690801BIJ | 625900141 | 베클루리주 정맥주사용 동결건조분말 (렘데시비르)_(0.1g/1병) |
길리어드 사이언스 코리아(유) |
1 | 병 | 520,000 | 주사 | 위험분담 (환급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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