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관련

2024-209호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야국화 2024. 10. 23. 16:40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09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

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4-191(2024.9.27.)

)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1023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일부개정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에 별지1~2에 기재된 약제를 신설한다.

별표1의 일부를 별지3~4와 같이 각각 변경한다.

별표1의 약제 중 별지5~6에 기재된 약제는 삭제한다.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3-193, 2023.

10.25.) 별지5”의 삭제 약제 중 아래 약제의 경과조치를 다음과

같이 연장한다.

구분 제품코드 제품명 업체명 개정사항
별지5 670800180 자이프렉사자이디스
확산정
5밀리그램
(미세올란자핀)_(5mg/1)
한국
릴리
()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변경

(~2025.
1.31.
까지)
670800190 자이프렉사자이디스
확산정
10밀리그램
(미세올란자핀)_(10mg/1)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20241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별지1에 따라 신설되는 약제 : 20241025

2. 별지4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 2025111

 

2(삭제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지5’에 따라 삭제되는 약제는

2025430까지 요양급여 대상으로 본다.

======================

별지1.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신설

주성분코드 제품코드 제품명 업체명 규격 단위  상한
금액 
투여 비고
629   기타의 화학요법제
703500ATB nirmatrelvir   0.15g/정(A정 20정중)            
703500ATB ritonavir   0.1g/정(B정 10정중)            
703500ATB 648903860 팍스로비드정
(니르마트렐비르,
리토나비르)_(30정)
한국화이자
제약(주)
30 정/팩 941,940 내복 위험분담
(환급형)
690801BIJ remdesivir   0.1g            
690801BIJ 625900141 베클루리주
정맥주사용
동결건조분말
(렘데시비르)_(0.1g/1병)
길리어드
사이언스
코리아(유)
1 520,000 주사 위험분담
(환급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