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의약 안전성,허가사항관련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일부개정고시 안내20240913

야국화 2024. 9. 20. 16:24

 

1. 관련 근거: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5704(2024.9.13.)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 하여금 처방·투약

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을 금지·제한하는 성분으로서 메틸

페니데이트를 추가하는 등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

기준」을 일부개정하여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 메틸페니데이트 조치기준 신설(별표Ⅱ의 제4호 신설)

4 메틸페니데이트
(ADHD 치료제)
가. 3개월 초과 처방·투약한 경우
나. 치료목적(ADHD 또는 수면발작)
을 벗어나 처방·투약한 경우
다. 일일 최대 허가용량 초과
처방·투약한 경우


붙임

1.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일부개정고시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일부개정고시 안내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 하여금 처방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을 금지하는 성분으로서 메틸페니데이트를 추가하고,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사유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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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4-50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일부개정고시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의 제3호 다음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메틸페니데이트
(ADHD 치료제)
. 3개월 초과 처방투약한 경우
. 치료목적(ADHD 또는 수면발작)
을 벗어나 처방투약한 경우
. 일일 최대 허가용량 초과
처방
투약한 경우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메틸페니데이트를 처방ㆍ투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