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유행 및 추석연휴 대비 비상진료 한시('24.8.28.~9.30.)
추가 지원방안」일부 수가 연장 안내/공공수가개발부2024-09-27
○ 관련근거
- 보험급여과-4190호(2024.9.26.) “비상진료 한시('24.8.28.~9.30.)
수가 연장 안내 및 협조요청”
○ 위와 관련, 「코로나19 유행 및 추석연휴 대비 비상진료 한시
('24.8.28.~9.30.) 추가 지원방안」 관련하여, 일부 수가에 대한
연장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장적용 수가
-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 한시적 추가 인상(50%) (8.28.~9.30.)
* 권역응급의료센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 추석연휴 대비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 한시적 추가
인상(100%) (9.11.~9.25.)
* 권역응급의료센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 추석연휴 대비 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별표3) 가산 한시적
추가 확대(9.11.~9.30.)
* 권역응급의료센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 연장기간: 각 수가별 적용시작일자 ~ 별도 안내 시까지
* 항목별 세부내용 및 적용기간은 [붙임] 참조
====================
제목 비상진료 한시('24.8.28.~9.30.) 수가 연장 안내 및 협조요청
1. 관련
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24.9.26.)
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028('24.3.8.), 2358('24.6.7.),
3690('24.8.27.), 3932('24.9.9.)
2. 코로나19 유행 및 추석연휴 대비 비상진료 한시('24.8.28. ~ 9.30.)
수가 추가 지원방안(9.9.안내) 관련하여, 일부 수가에 대한 연장
사항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니, 업무에 참고하고 관련 의료기관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연장적용 수가
-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 한시적 추가 인상[50%] (8.28.~9.30.)
* 권역응급의료센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 한시적 추가 인상[100%] (9.11.~9.25.)
* 권역응급의료센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 추석연휴 대비 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별표3) 가산 한시적 추가 확대 (9.11.~9.30.)
* 권역응급의료센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 적용기간: '24.9.26.(목) ~ 별도 안내 시까지
※ 항목별 구체적 내용 및 적용기간은 붙임 참조
붙임 비상진료 추가 지원방안(응급 연장) 1부. 끝.
보험급여과-4190 2024.09.26.
'비상진료20240220' 카테고리의 다른 글
비상진료 한시적 지원방안 추가 안내(상종 구조전환 지원사업 관련)2024.11.20수가체계혁신부 (2) | 2024.11.21 |
---|---|
비상진료 한시(24.8.28~9.30.) 수가 연장 안내 (1) | 2024.09.30 |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69차 회의 개최/비상수가연장20240927 (1) | 2024.09.27 |
비상진료 지원방안 관련 산정특례 적용기간 8차 일괄 연장 안내 (4) | 2024.09.24 |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운영 관련 Q&A 2차20240923 (0) | 2024.09.24 |